좌측내측반달연골의 찢김/오래된찢김 또는 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이상 ,내측반달연골(좌측)/좌측 상세불명의관절증(좌측 무릎)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507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오래된찢김 또는 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이상,내측반달연골(좌측)’, ‘좌측 상세불명의관절증(좌측 무릎)’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11월 16일 16시 10분경 퇴근 도중 계단에 접질려 왼쪽 다리를 다쳤으나 통증이 있는 상태로 일을 하다 2021년 1월 11일 ○○에서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퇴근하면서 계단에서 접질려 좌측 슬관절을 다치게 되었고, 미화업무를 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는 쪼그린 자세로 하는 작업으로 인해 악화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고용보험 상 2020년 3월 9일~2020년 11월 16일(재해발생일 기준) 까지 약 8개월간 ○○ 15층에서 미화업무를 수행하였음.(과거 고용보험 상 5년 1개월간 ○○○○○에서 미화업무 수행) - 과거 10여년 간 아이돌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자택에서 12개월 ~ 36개월의 신생아 및 영유아를 입양이 확정되기 전 까지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재해발생일 기준 시점 신청인의 작업은 테이블 청소, 바닥청소, 화장실청소, 탕비실 설거지 및 셋팅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무릎 부담 업무내용 추가진술: 마포 물걸레질하기, 아침 식사대용 과자, 빵, 바나나 등 준비, 책상 먼지 닦이(책상소독하기), 화장실 청소하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 선반위에 머지 닦기, 비품 채우기, 유리창 청소 및 창틀 닦기, 쭈그리고 앉아 먼지 닦기. 사물함, 옥장 닦기.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11. 20. ○○○○ - Lt knee Pain, 4일전 계단 내려가다가 주저앉음, 무릎에서 소리가 남, 오래 서서 일함. - tend: med jt line Mc(+) ○ 2021. 1. 11.○○ - c/c: pain knee Lt. - onset) 2020/11/16 - 계단에서 넘어짐. 타병원에서 MRI 시행함. 외부 MR등 소견상 MM root acute tear med, and lat, pain - pain at night +/ pain on squatting + - Med JLT +/ pain on flx +/ Mc;s test +/ td. on popliteal tendon/ eff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2021년 01월 11일 본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진찰 소견상 진단적 목적으로 mri 검사 시행하였으며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여 2021년 01월19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재활치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며 추후 경과관찰요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직종 : (941)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근무기간 : 2020. 3. 9.~2020. 11. 20. ○ 근무시간 :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점심시간 60분/ 휴식 1일 3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건물미화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2004년~2014년(10년) : ○○○○○, 아이돌봄(본인진술) ○ 2014년 12월 4일~2020년 1월 1일(5년 1개월) : ㈜◇◇◇◇◇, 건물미화(고용보험) ○ 2020년 3월 9일~2020년 11월 16일(8개월) : ㈜○○○○○, 건물미화(고용보험) ※ 건물미화(고용보험 + 근로계약서) 5년 9개월, 아이돌봄(본인진술) 10년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은 2004년부터 약 10년간 아이돌봄 업무를 수행하였음. 신생아(12개월 ~ 36개월)의 아이를 자택에서 돌보는 업무로 기저귀교체, 분유 먹이기, 목욕시키, 안아주기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아이가 입양이 확정되기 전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2)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미화업무와 본인진술 이외에는 직업력이 없음 3) 2014년 12월부터 약 5년 1개월간 ○○○○○에서 바닥 왁스작업을 주작업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고용보험에서 확인하였음. 4) 산업재해는 2020년 11월 16일 퇴근하는 도중 계단에서 주저 앉으며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시행력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로 산업재해를 신청하였으며, 좌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승인되었으며, 좌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은 불승인 되었음.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평균 7.5시간 (07:00 ~ 16:00) ○ 휴게시간 : 평균 1.5시간 (점심시간 12:00 ~ 13:00), (1일 3회 총 30분 휴게시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 ㈜○○○○○(건물 미화용역업체) ○ 작업인원 : 주간 3명, 야간 3명(신청인은 주간 담당) ○ 작업공정 : 손걸레작업 → 마대걸레작업 → 설거지작업 → 셋팅작업 ○ 현장조사 : 신청인(미참여), 보험가입자(미참여), 동료작업자(참여) - 신청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않았음 - 보험가입자는 현재 해당 건물과 계약이 종료되어 방문하지 않음. 유선 상으로 신청인과의 상담내용을 통화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이 업무하였던 현장에 방문하여 미화반장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수행함. ○ 참고사항 - 해당 건물은 강남구에 위치한 ○○로 지상 38층, 지하 6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신청인은 해당 건물 15층에 위치한 ○○○○○에서 미화업무를 수행하였음. - 15층 면적은 2,181.42m2로 구성 되어있으며, 화장실은 남 1개, 여 1개, 약 1.5평 공간의 작은 사무실이 20개, 40평의 사무실이 1개, 13평 정도의 탕비실 및 휴게실로 구성되어 있음. - 과거 2014년 12월 4일 ~ 2020년 1월 1일까지 약 5년 1개월간 ○○○○○에서 바닥 왁스작업을 주 작업으로 수행하였음. 일일 평균 6시간 백화점 바닥에 쪼그려 앉아 수세미로 바닥을 닦거나, 서서 기계를 이용하여 바닥왁스작업을 수행하였음. 10명의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일일 1.5시간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수행하였음. - 과거 신청인 진술 : 2014년도 이전 10여년 간 ○○○○○에서 신상아 도우미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수행함. 돌에서 36개월 정도의 신생아 및 영유아를 케어하였으며, 자택에서 24시간 아이가 입양을 가기 전까지 업무를 수행. 작업내용은 분유 먹이기, 목욕, 기저귀 교체, 안아주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 신장 153cm) 가) 손걸레작업(동영상_손걸레작업1, 2, 3, 4) ○ 작업내용 - 손걸레를 이용하여 출입문 또는 유리창을 닦는 작업으로 서서 또는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슬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걸레를 잡아 출입문 유리를 상하, 좌우로 닦아 준다. - 휴게실 및 사무실 책상을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우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아 테이블을 닦아 준다. - 휴게실에 비치되어 있는 냉장고를 닦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아 내부를 닦아 준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손걸레 ○ 작업량 : - 일일 평균 오전 1회(2시간) 오후 1회(2시간) 손걸레작업 수행 - 2) 65개의 책상을 오전 1회, 오후 1회 총 2회 손걸레로 닦는 작업수행 - 출입문과 유리창, 냉장고 내부 오전 1회, 오후 1회 손걸레 작업 수행 - 4시간 손걸레 작업 시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비율 0.5시간 나) 마대걸레작업(동영상_마대걸레작업) ○ 작업내용 :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마대걸레를 잡아 바닥을 좌우로 닦아 준다.(양측 슬관절 굴곡-신전 하며 이동)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마대걸레 ○ 작업량 : 일일 평균 남녀 화장실 각 1곳, 1.5평의 사무실 20곳, 40평의 사무실 1곳, 휴게실과 이동통로 바닥청소작업 오전 1회, 오후 1회 작업 수행 다) 설거지작업(동영상_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 설거지를 하는 작업으로 싱크대 앞에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컵을 닦아 주며 설거지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머그컵 ○ 작업량 - 일일 평균 0.5시간 설거지작업 수행 - 일일 평균 머그컵 30회 설거지작업 수행 라) 셋팅작업(동영상_셋팅작업1, 2, 3) ○ 작업내용 - 종이컵을 커피머신기에 셋팅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손으로 종이컵을 잡아 커피머신기에 투입한다. - 냉장고 내부에 각종 음료 및 우유를 정리 또는 셋팅하는 작업으로 냉장고 앞에 쪼그려 앉아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우유 및 음료수를 정리한다. - 캡슐커피를 셋팅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서랍에서 양손으로 캡슐커피가 든 바구니를 들어 싱크대위로 이동하여 캡슐커피를 셋팅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캡슐커피, 종이컵, 우유 및 음료 ○ 작업량 : - 일일 평균 오전 1회, 오후 1회 정리 및 셋팅작업 수행 - 1회 정리 및 셋팅작업 시 약 0.5시간 소요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건물미화(고용보험 + 근로계약서) : 2014. 12.~2020. 11.(5년 9개월) ○ 아이돌봄(본인진술) : 2004.~2014.(10년) 2) 종합소견 ○ 상병 확인 - 상병확인을 위해 정형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진행함. - 회신 : A)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상병 확인되며 이는 퇴행성 질환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좌측 슬관절 관절증 상병은 자기공명영상 검사 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 요약 및 결론 [ 상병 확인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확인하였음. 좌측 골관절염은 명확하지 않아 확인 상병에서 제외함. [ 개인적요인 ] 신청인의 개인적 소견에 BMI 26.9 확인됨. [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5년 9개월임. 과거 10년간 아이돌봄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가 부재한 상태임. [ 신체 부담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무릎의 부담 정도는 “경도”로 추정됨. 간식류 준비, 시설물 걸레질 등을 위해 쪼그려 앉는 무릎 부담 동작이 확인되나 1일 평균 지속시간이 1시간미만으로 파악됨. 빈번한 계단 오르내림, 중량물 취급, 갑작스러운 정지 동작, 뛰어내리는 동작 등 고도의 무릎 부담 동작의 빈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됨. [ 결론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무릎 부담 정도가 경도이며 부담 노출 기간이 5년 9개월로 충분하지 않은 점, 개인적 요인인 과체중 (BMI 26.9) 이 확인되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2. 1. 19.~ : 고혈압 ○ 2019. 12. 2.~ : 당뇨 ○ 해당상병 수진이력 없음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53cm, 체중 63kg ○ 우세손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퇴근하면서 계단에서 접질려 좌측 슬관절을 다쳤었고, 미화업무를 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는 쪼그린 자세로 하는 작업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측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오래된찢김 또는 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이상,내측반달연골(좌측)’, ‘좌측 상세불명의관절증(좌측 무릎)’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2014년 12월부터 약 5년 9개월간 건물미화업무를 하였음이 근로자고용정보원부조회 자료,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되고, 과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약 10년간 아이돌보미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객관적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건물미화 업무에서 쪼그려 앉는 자세가 발생하기는 하나 부담자세의 비중이 크지 않고 자세의 지속시간이 짧아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무릎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내용에서 확인되는 작업의 강도 및 기간 등으로 보아 상병 부위 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무릎 부위에 일부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업무 부담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오래된찢김 또는 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이상,내측반달연골(좌측)’, ‘좌측 상세불명의관절증(좌측 무릎)’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