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제5요추-1천추간 신경공협착증/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신경공협착증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508 · 판정일: 2021-10-28

주문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제4-5요추간 신경공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신경공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0. 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경부터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21.5.26.부터 2021.6.10.까지 ○○○○(주)의 건설현장에서 석공작업을 수행한 이후 허리통증으로 2021.6.15. ○○○을 거쳐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2월 2일 ~ 2021년 6월 10일까지 11년 7개월간 석공사 업무를 수행함. (2021년 5월 26일 ~ 2021년 6월 10일(13일) □□□□□ 소속으로 석공사 업무수행.) ○ 신청인은 35년간 석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의 작업 내용은 석재 운반, 드릴작업(타공), 재단가공, 설치작업을 수행 ○ 오랜 기간 동안 석공사 업무를 수행하여 상기 요추에 부담이 되어 상기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 아니오 ○ 사유 : 신청인은 사고성 재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을 주장하고 있으나, 6월 10일 현장 마지막 근무 날까지 신청인의 재해경위를 볼 때 사건이 있어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였다는 것으로 사고성 재해를 주장하고 있어 재해경위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21-05-18 ○○○ LBP(Lt) 2일전부터 통증 혈압(+) deg. spondylitis. stenosis ○ 2021-06-17 ○○○○ c/c Rt thigh/leg pain 걸음을 걷지 못하겠다. o : 15일 이상 SHx 건축업 종사 /무거운거 든다 PHx ○○○: 주사, 물리치료 N/Ex Rt L5-S1 dermatome pain c paresthesia SLRT(f/f) reverse SLRT : equivocal Rt hip pain onset) 2MA Rt L/Ex 의 radiating pain 걸을 때 불편함 ○ 2021-06-17 L spine MRI ○○○○ L2-3 Lt L3 nerve root sleeve indentation. Lt lateral recess area L5-S1 Rt Lt S1 nerve root sleeve indentation. both Rt Lt lateral recess area Rt L5 nerve root sleeve compression. Rt foraminal area ○ 2021-06-17 Hip MRI ○○○○ ○ 2021-06-17 L+CTL MRI ○○○○ spondylosis, C spines Multilevel DDD Herniated disc, C3-7 T2-3-4-T5-6, with central stenosis. C3-7 ○ 2021-06-19 L spine MRI postop ○○○○ ○ 2021-06-18 후방감압술, 추간공확장술 및 추간판 제거술 -○○○○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사업명 생략)업)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 ○ 고용형태 : 비정규직(일용) ○ 근무기간 : 2021. 5. 26. ~ 2021. 6. 10. (실 근무일수 13일, 일용근로내역)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평균 7.5시간 (07:00 ~ 17:00) ○ 휴게시간 : 평균 2시간 (점심시간 12:00 ~ 13:00)(1일 6회 총 90분) ○ 담당업무 : 석공 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21. 5. 26. ~ 2021. 6. 10.(13일) 원청 △△△△, 하청(주)□□□□□ : 석공사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등) ○ 2004. 2. 2. ~ 2021. 5. 24. (2,603일/11년 7개월) 일용근무다수 : 석공사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직종별 근무기간 : 석공사(고용보험+근로계약서) : 11년 7개월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은 35년간 석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객관적인 직업력은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 상 2004년 2월 2일 ~ 2021년 6월 10일까지 약 11년 7개월로 확인 됨. 2) 26살 때부터 35년간 석공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벽면, 바닥 등에 석재를 운반하여 벽에 걸거나, 바닥에 고정하는 작업을 작업을 수행하였음.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 △△△△((주)□□□□□ 소속으로 (사업명 생략)업현장에서 석공사 업무를 수행) ○ 작업인원 : 10명 ○ 작업공정 : 운반작업 → 드릴작업(타공) → 석재(가공)재단가공 → 석재설치작업 ○ 현장조사 : 해당현장 완료로 인하여 방문하지 못함. ○ 참고사항 ①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업비율을 고려하여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② (사업명 생략)업 현장을 8개동 15층 및 20층으로 구성된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신청인은 1층에서 3층 바닥 및 벽면을 담당하였음 ③ 해당건설 현장이 마무리 되어 기존 업무관련성 조사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보험가입자와 신청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운반 작업(동영상. 운반 작업 1, 2) ○ 작업내용 (1) 석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석재를 등에 올린 상태에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외전-신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석재를 고정한 후 운반한다. (2) 서서 요추를 굴곡하여 석재를 잡고 요추를 신전하여 들어 올린 뒤 우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석재를 우측 견관절 위에 올린 채 석재를 위로 올린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석재(18.45kg), 석재(38.4kg)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석재 중량(28.42kg) x 30장 = 852.6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1) 일일 1인 석재 30장 운반 작업 (2) 석재 1개 운반 시 3~5분 내외 소요 (3) 운반 이동거리는 5~10m 나) 드릴작업(동영상. 드릴작업) ○ 작업내용 (1) 서서 요추 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해머드릴 손잡이를 잡고 해머드릴을 벽면으로 밀면서 타공한다. (2)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해머드릴을 잡아 전방으로 밀면서 타공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해머드릴(6.6kg) ○ 총 취급 중량물 : 해머드릴(6.6kg) × 석재(30장) × 타공 2회/장) = 396kg/일일(1인 작업) ○ 작업높이 : 바닥 ~ 2m ○ 작업량 (1) 일일 타공 작업 60회 수행(석재 30장설치 기준, 1인 작업) (2) 1회 타공 시 1분 내외 소요됨 다) 석재(가공)재단작업(사진. 석재(가공)재단작업) ○ 작업내용 : 석재의 테두리를 가공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석재를 가공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핸드그라인더(6.35kg), 석재(18.45kg), 석재(38.4kg) ○ 총 취급 중량 : 1+2 = 1043.1kg/일일(1인 작업) (1) 석재(28.42kg/평균) × 30장/일일 = 852.6kg/일일(1인 작업) (2) 핸드그라인더(6.35kg) × 30회/일일 = 190.5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1) 일일 평균 석재 30장 가공 작업함(1장당 약 3분 소요됨) (2) 석재 1개 가공 시 3분소요 라) 석재설치작업(동영상. 석재설치작업 1, 2) ○ 작업내용 : (1) 서서 요추를 회전, 우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로 우측 주관절을 굴곡-신전하여 에폭시 접착제를 섞은 뒤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면서 접착제를 바른다. (2)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석재를 잡고 설치 위치로 이동한 후 쪼그리고 앉아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벽면에 석재를 고정한다. (3)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석재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쪼그려 앉은 자세로 망치를 잡아 우측 주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여 망치질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석재(18.45kg), 석재(38.4kg), 평균 28.42kg ○ 총 취급 중량 : 28.42kg × 30개 = 852.6kg(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30개의 석재를 설치 작업함(1장설치 시 6분 소요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상병 확인 - M511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M9953_1 제5요추-1천추간 신경공협착증 상병 확인됨. ○ 직업력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이후 총 2,616일의 근로일이 확인되며 본인 진술에 의하면 1990년경부터 건설현장 석재 시공 업무를 수행했다고 함. ○ 개인적 소인 - 61세의 연령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연령임. ○ 신체 부담 - 건설 내장 석공사 업무의 특성 상 크기가 크고 무거운 석재를 반복적으로 운반해야 하며, 작업 중 요추의 신전, 꺾임, 굴곡, 회전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함. 하루 중 취급하는 누적중량은 3,000kg가량이며, 그라인더/해머드릴 등 중량의 전동공구를 취급함. - 요추부위 부담은 ‘고도’로 조사되었음. ○ 결론 -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연령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연령임. 건설 내장 석공사에 대한 분석 결과 요추부위 부담이 ‘고도’로 확인됨. - 따라서 요추부위의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 및 증상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관련내역 없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9cm/68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35년간 석공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석재 운반, 드릴작업, 재단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신경공협착증’은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이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제4-5요추간 신경공협착증’으로 변경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상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2004년 2월부터 2021년 6월 재해일자까지 약 11년 7개월간 석공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의 주장에서는 약 35년간 석공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근무 시 석재 운반 및 드릴작업, 석재 재단 및 설치 등의 작업과정에서 요추의 신전 및 꺾임, 굴곡, 회전 등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빈번하게 발생되었고, 건설 내장 석공사 업무의 특성 상 크기가 크고 무거운 석재를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중량물 작업 등으로 허리 부위 부담 정도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해당 업무에 장기간 종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제4-5요추간 신경공협착증’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다음, 신청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신경공협착증’은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제4-5요추간 신경공협착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신경공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