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509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철근운반, 배근, 설치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약 15년 이상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중량물 운반, 배근, 설치 등 철근공으로 종사하였다. 신청인의 업무는 반복적인 어깨 외전과 굴곡 작업으로 어깨에 무리가 가해지며 중량물 취급도 동반되는 작업으로 이전 어깨 질환이 없었으나 최근 급격한 통증을 호소하며 증상이 고정, 악화되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내역 상 약 15년, 본인주장 상 20년 10개월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 신청인의 업무는 철근운반, 배근, 설치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현장에서 업무하며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오랜 기간 철근공으로 근무해 해당 부위에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2020-11-19(○○○) Lt shoulder pain 11월14일날 일하다가 넘어지면서 수상함 MR : medium sized RCT 2020-11-26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및 건봉합술 (○○○) ○ 주치의 소견 - 수술적 가료 요합니다. ○ 자문의 소견(□□) 정형외과회신 MRI 및 관절경 검사 확인하였으나 명확한 회전근개 파열 확인이 어렵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일 <- 재해발생일까지 - 2020.11.17. ~ 2020.11.18. ○ 담당업무: 철근공 ○ 고용형태: 일용/비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2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주) 철근공 2020년 11월 17일 ~ 2020년 11월 18일(실근무일 : 2일) - 일용근무다수 철근공 2020년 1월 ~ 2020년 5월(1개월 /실근무일 : 22일) - 일용근무다수 철근공 2019년 1월 ~ 2019년 12월(1년 / 실근무일 : 213일) - 일용근무다수 철근공 2018년 1월 ~ 2018년 12월(1년 1개월 / 실근무일 : 223일) - 일용근무다수 철근공 2017년 1월 ~ 2017년 12월(1년 / 실근무일 : 202일) - 일용근무다수 철근공 2016년 1월 ~ 2016년 12월(1년 / 실근무일 : 205일) - 일용근무다수 철근공 2015년 1월 ~ 2015년 12월(1년 7개월 / 실근무일 : 323일) - 일용근무다수 철근공 2014년 1월 ~ 2014년 12월(1년 6개월 / 실근무일 : 315일) - 일용근무다수 철근공 2013년 1월 ~ 2013년 12월(1년 / 실근무일 : 217일) - 일용근무다수 철근공 2012년 1월 ~ 2012년 12월(1년 4개월 / 실근무일 : 280일) - 일용근무다수 철근공 2011년 1월 ~ 2011년 12월(1년 1개월 / 실근무일 : 223일) - 일용근무다수 철근공 2010년 1월 ~ 2010년 12월(10개월 / 실근무일 : 180일) - 일용근무다수 철근공 2009년 1월 ~ 2009년 12월(1년 2개월 / 실근무일 : 234일) - 일용근무다수 철근공 2008년 1월 ~ 2008년 12월(1년 / 실근무일 : 212일) - 일용근무다수 철근공 2007년 1월 ~ 2007년 12월(1년 / 실근무일 : 213일) - 일용근무다수 철근공 2006년 1월 ~ 2006년 12월(1년 / 실근무일 : 218일) - 일용근무다수 철근공 2000년 2월 ~ 2005년 12월(5년 10개월) - 개인사업 장사 1986년 1월 ~ 2000년 1월 □□□□□ - 지입차 운전 1985년 1월 ~ 1985년 12월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철근공 - 운반작업, 철근 배근 작업, 철근 결속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 ~ 16:00 - 휴게시간: 1시간(점심시간 60분)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회사개요 : ○○○○(주)/건설업, (사업명 생략) 2) 작업인원 : 평균 6인(철근공 1팀 기준, 평균 작업인원) 3) 작업공정 : 운반 작업 → 배근 작업 → 결속 작업 4) 현장방문 : 철근공 작업 마감으로 현장조사 불가하여 기존 업무관련성조사팀의 자료를 활용하여 신체부담요인 조사함. 5) 참고사항 : 1. 객관적인 증빙내역은 없으며, 신청인 및 사업장 관리자 주장을 취합하여 작업량 기재하였음(신청인 상담, ○○○○(주) 안전팀과 유선통화). ■ 운반 작업(동영상.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철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고관절을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철근을 잡아 우측 견관절 위로 올려 고정한 뒤,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작업 장소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D10(8m 기준, 4.8kg) - 총 취급 중량물 : 99kg/일일, 1인 작업 기준 [평균 철근(4.8kg) × 5.5개씩(1회 운반 시 수량) × 7.5회/일일 ÷ 2인 = 평균 99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철근 5 ~ 6개씩(평균 5.5개) 7.5회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2인 1조). (2) 철근 1회 운반 작업 시 평균 3분 소요됨(운반 시 10 ~ 20m 이동함). (3) 철근 운반 작업 시 중량물 99kg/일일 취급함(1인 작업 기준). - 참고사항 : 1) 8m 길이의 경우 2인 운반함. 2) 운반 시 철근을 취급하며 소요되는 시간 이외의 시간은 크레인으로 인한 양 중 시간으로 대기시간이 발생함(대기시간 발생 시 현장에서 대기함). 3) 운반 시 좌측 또는 우측 견관절 위에 철근을 올려 운반 및 이동함. ■ 철근 배근 작업(동영상. 철근배근작업) - 작업내용 : 철근을 설치 간격에 맞게 정렬하는 하는 작업으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철근을 잡아들어 이동한 뒤, 요추 를 굴곡-회전하여 바닥에 정렬하며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D10(8m 기준, 4.8kg) - 총 취급 중량물 : 198kg/일일, 1인 작업 기준 [평균 철근(4.8kg) × 1개씩 × 41회/일일 = 평균 196.8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4.8kg의 철근을 41개 배근하는 작업을 수행 (2) 철근 1개 배근 작업 시 평균 1 ~ 2분 소요됨. (3) 철근 배근 작업 시 중량물 196.8kg/일일 취급함. ■ 철근 결속 작업(동영상. 철근 결속 작업1,2) - 작업내용 : 1)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결속선을 잡고 우측 손으로 갈고리를 잡아 결속한다. 2)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결속선을 잡고 우측 손으로 갈고리를 잡아 결속한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갈고리(0.3kg), 결속선(0.1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41개의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 (2) 철근 1개당(8m 기준) 평균 28회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 (3) 철근 결속하는 1회 작업 시 평균 30초 소요됨. ○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인정여부 : 아니오 - (중략) 신청인이 2인간 한 작업은 동료 근로자 15명 정도와 함께 크레인으로 철근다발을 철근배근 작업동에 내려놓으면 2인 1조로 20 ~ 35kg 정도 무게의 철근을 어깨 위로 들어서 10 ~ 20m 이내의 배근 작업장소로 운반한 후 옮긴 철근을 1가닥(2~4kg)씩 배근작업을 한 후 결속선으로 결속하는 작업 한 것이 전부임. 따라서 회전근개가 파열될 만큼 작업 강도가 크지 않았습니다. - 한편, 신청인이 소속한 △△△△의 작업팀장이었던 ○○○이 신청인과 2일간 작업하면서 작업 시 어떠한 어깨 통증이나 작업으로 인한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신청인이 현장 최초 출근 전 출역했던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철근배근 조립 과정에서 어깨통증이 있어서 퇴사 2주 후 해당 협력사에 통보하였으나 당시 회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이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은 바 있고 기타 같이 작업한 동료 근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신청인의 부상이나 어깨 통증에 대해 신청인이 작업하는 이틀 동안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당 사에서는 신청인이 당 현장 출역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퇴행성 질환 또는 기왕에 있었던 개인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당 사를 보험가입자로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중략) 신청인의 질병은 당 사에서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 작업 중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청인 □□□의 신청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2-05-01~2012-05-04 M1901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2차례 * ○○○○ 2020-11-08~2020-11-22 M79128 기타근통,위팔 6차례 * ○○ - 2020-11-02~2021-01-30 M1991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5차례 - 2020-11-16 M6261 근육긴장,어깨부분 * □□ - 2011-03-15~2011-03-19 M755 어깨의윤활낭염 3차례 - 2013-04-12~2013-04-19 M79128 기타근통,위팔 3차례 - 2013-05-09~2020-01-21 M6261 근육긴장,어깨부분 13차례 - 2013-12-18~2015-03-04 M79110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7차례 - 2018-02-19~2019-06-07 M79120 근근막통증후군,위팔 4차례 * △ 2018-02-08~2019-05-20 M79128 기타근통,위팔 3차례 * ○○○○○ 2020-11-23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 2020-11-21~2021-01-25 S4600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7차례 - 2020-12-18 S4600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21-01-22 M1911 기타관절의외상후관절증,어깨부분 - 2021-01-25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8cm, 체중 77㎏ ○ 우세손: 오른쪽 ○ 음주: 1주 2회, 음주기간 40년 1회 소주기준 1병 ○ 흡연: -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내역 상 약 15년, 본인주장 상 20년 10개월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 신청인의 업무는 철근운반, 배근, 설치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현장에서 업무하며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오랜 기간 철근공으로 근무해 해당 부위에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력에서는 2006년 1월부터 약 15년간, 신청인 주장으로 20년 10개월동안 철근공으로 운반작업, 철근 배근작업, 철근 결속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철근공 업무를 약 15년 동안 수행한 점, 철근 결속 시 양측 위팔을 최대 90도 거상하는 동작을 1일 최대 3.5시간 반복하는 점, 어깨로 철근 운반 시 약 20kg 중량이 가해진 상태에서 위팔의 굴곡-외전 동작이 유지되는 점, 철근 취급 시 약 5kg 중량 부하가 반복적으로 가해지며 1일 취급 누적 중량이 평균 1톤 이상인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