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 또는 폐 하엽의 악성 신생물 , 오른쪽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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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510
· 판정일: 2021-11-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관지 또는 폐 하엽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2년간 광산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약 23년간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며 폐암 유발 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12년간(건설현장 포함 35년)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던 점, 상병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 개인 질환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6. 15. ~ 2021. 6. 28. 입퇴원요약지
- 주진단명: Malignant neoplasm of lower lobe, bronchus or lung, right
- P/I RLL lung mass로 수술하기 위해 입원함
- 흡연력/흡연: 유(40년갑)
- 2021. 6. 16. F2100281 Diagnosis
Lung, right, lobectomy:
Malignant tumor, favoring squamous cell carcinoma
○ 2021. 6. 14. Lung perfusion scan
- Impression: Known lung mass in right lower lobe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2021. 6. 28.)
- 상기 환자는 폐암으로 2021. 6. 16. 흉강경을 이용한 우하엽 폐엽절제술 받은 분으로 증상의 악화나 합병증 기타 미 발견증이 없는 한 약 4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1988. 8. 2.~1989. 3. 1.
○ 담당업무: 채탄부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3교대 근무)
2) 분진경력
○ 1986. 3. 6. ~1986. 3. 22.(17일) □□□□□, 후산부, 산재수기원부/소득금액증명/진폐직력정보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1988. 1. 1. ~ 1988. 3. 31.(3월) ○○○○○, 채탄, 국민연금/진폐직력정보
○ 1988. 6. 10. ~ 1988. 8. 1.(1월 23일) △△△△(주)◇◇◇◇◇, 채탄, 국민연금/진폐직력정보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1988. ☆☆☆☆☆, 소득금액증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1988. 8. 2. ~ 1989. 3. 31.(7월 30일) ○○○○○, 채탄, 국민연금/진폐직력정보
※ 객관적 자료상 확인되는 광업소 경력: 1986. 3. 6. ~ 1989. 3. 31.(약 1년 1개월 3일)
※ 신청인 진술 상 광업소 경력: 1978년 ~ 1989까지(약 12년)
☞ 광업소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1977년 ~ 1982년: (이하 주소 생략) 지역 탄광, 굴진, 본인진술
○ 1982년 ~ 1986년: ○○○○○, 굴진, 본인진술
○ 1986년 ~ 1987년: △△△△, 굴진, 국민연금/진폐직력정보
○ 1988년 ~ 1989년: ○○○○○, 굴진, 국민연금/진폐직력정보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확인(1989년 이전)
○ 1978. 6. 1. ~1980. 8. 20. (이하 주소 생략)
○ 1980. 8. 21. ~1981. 4. 7. (이하 주소 생략)
○ 1981. 4. 8. ~ 1981. 10. 29. (이하 주소 생략)
○ 1981. 10. 30. ~ 1985. 4. 26. (이하 주소 생략)
○ 1985. 4. 27. ~ 1985. 9. 24. (이하 주소 생략)
○ 1985. 9. 25. ~ 1987. 4. 24. (이하 주소 생략)
○ 1987. 4. 25. ~ 1988. 6. 27. (이하 주소 생략)
○ 1988. 6. 28. ~ 1989. 12. 16. (이하 주소 생략)
○ 1989. 12. 17. ~ 1990. 10. 5. 경기도 안산시
* 1981년 (이하 주소 생략) 인근 지역인 (이하 주소 생략)에 거주
3) 기타 경력
○ 1992. 3. 2. ~ 1993. 1. 8. (합)♤♤♤♤, 4대보험
○ 1995. 5. 9. ~ 1995. 9. 20. (합자)♤♤♤♤, 4대보험
○ 2002. 3. 12. ~ 2003. 5. 13. ♡♡♡♡(주), 4대보험
○ 2003. 6. 14. ~ 2003. 12. 16. (사업명 생략), 4대보험
○ 2004. 7. ~ 2012. 5. ♧♧♧♧(주) 외 다수 사업장 일용근로, 4대보험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상 종사 직종은 주로 철근공으로 확인되고, 그외 목공, 보통인부, 토공, 형틀목공 등 확인되었음.
※ 객관적 자료상: 2002. 3. 12.~ 2012. 5. 다수의 현장에서 일용근로내역 확인됨
(참고 사항)
☞ 소음성 난청 특별진찰시 확인된 직력: 총 7년 1개월 17일
- 광업소: 1년 1개월 17일(1986. 3. ~ 1989. 3.)
- 일용직: 6년(2002. 3. ~ 2012. 5.)
※ 신청인 주장: 1990년 ~ 2013년 건설현장, 철근공(약 23년)
나. 담당업무 및 업무상 유해요인(신청인 주장)
1) 최종 분진노출 사업장
○ 사업장명: ○○○○○
○ 업종: 무연탄광업
○ 사업주명: ○○○
○ 소멸일자: 1990 3. 2.
2)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채탄
○ 근무시간: 8시간 3교대
○ 작업환경
- 갱내외 여부: 갱내
- 작업도구: 삽
- 작업방법: 탄을 구르마에 싣는 작업
- 마스크 착용여부: 없음
- 환기시설 유무: 국소배기장치 있음
○ 구체적 주장(*재해자 사실관계 확인서상 내용 참고)
- 신청인의 고향은 (이하 주소 생략)이고, 광업소 취업 이전에는 (이하 주소 생략) 거주
☞ 재해자 문답서상: 고향 - (이하 주소 생략), 분진사업장 취업이전 고향 거주
☞ 만성폐쇄쇄성폐질환 신청시(진단일 2020. 9. 18. 불승인) 재해자 문답서상
: 고향 - (이하 주소 생략), 취업이전 (이하 주소 생략) 거주
- 군복무: 1977년 보충역
- (이하 주소 생략)에서 태어나 (이하 주소 생략)로 이사를 온 후 보충역을 마치고 1978년부터 1989년까지 (이하 주소 생략) 지역 광산에서 굴진, 채탄 작업을 하였음. 그 당시 돈을 벌어야 했기에 부모님 또는 작은 아버지 댁이 있는 (이하 주소 생략)에 거주지를 옮겨 놓고 (이하 주소 생략)에서 하숙하면서 광산일을 하였음. 마지막으로 근무한 광업소는 ○○○○○임.
- 1990년부터 2013년까지는 전국 건설현장에서 철근 가공 및 배근 등의 작업을 1일 9-10시간, 주6일 근무하였음.
※ 신청인 진술서(2021. 11. 10.) 요약
☞ 1978년~1986년 (이하 주소 생략)소재 탄광근무력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 신청인은 고향이 (이하 주소 생략)이고, 11살 때 (이하 주소 생략)로 이사를 감. 가정형편이 어려워 11살 때부터 유리공장에 취직하여 10년 정도 근무를 하였음. 21살쯤 신체검사를 받고 보충역으로 판정되어 바로 예비역으로 편성되었고, 25살 전까지 건설현장에서 철근보조로 근무함.
- 25살 때 당시 여동생이 결혼을 하여 (이하 주소 생략)에 있었는데 건설현장 보조보다 더 돈벌이가 좋은 광산일을 추천하여 (이하 주소 생략) 지역으로 내려가 광산에서 일을 시작함. 처음부터 큰 광산에 다닐 수가 없어 (이하 주소 생략) 지역 작은 광산에서 굴진부로 일을 하면서 주로 폐석처리를 담당하여 발파 후 떨어진 폐석들을 삽으로 광차에 싣는 작업을 함. (이하 주소 생략) 지역 광산 근처는 하숙을 할 만한 집이 없어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하숙집을 얻어 1시간 조금 넘게 걸어서 출퇴근을 했고, 퇴근할 때 어두워지면 간드레를 들고 퇴근하였음.
- (이하 주소 생략) 지역 광산을 4년 정도 다니다가 □□□□□로 광산을 옮겨 일을 하였는데, 이때는 광산 근처 (이하 주소 생략)에서 하숙을 함. □□□□□에서는 채탄후산부로 4년 정도 근무했고, 1986년 3월경에 채탄 작업중 돌에 맞아 다리를 다치는 산재 사고가 있었음.
- 1987년부터 ○○○○○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했고, △△△△ ☆☆☆☆☆로 옮겨 일을 하다가 다시 1988년 8월 ○○○○○에서 일을 하다가 1989년 광산일을 그만두었음. 일할 당시 받았던 월급봉투 등은 남아있지 않음.
3)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신청인 주장)
- 광업소에서 발생하는 분진(석탄, 결정형유리규산) 및 라돈
- 건설현장의 분진(석면, 시멘트 등)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회신
○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2021.6. 폐암을 진단받음. 직력은 1977-1989 12년간 광업소에서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주장하며 이 중 3년간의 작업은 객관적으로 증명됨. 이후 약 23년간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 주장하며 이 중 9년간의 직력이 확인됨. 일용근로 내역을 볼 때 2004년 이후로는 꾸준히 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조사를 수행하여도 현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조사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광업소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간접기록(주소 이전 내역, 동료 근로자 진술 등)을 추가하여 현재 자료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8. 7. 10. J60.탄광부진폐증
○ 2021. 4. 28. C3499.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 2021. 4. 30. C3499.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 2021. 4. 30. J9840.고립성폐결절
○ 2021. 5. 10. ~ 2021.06.14. R91.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2) 정밀진단 과거병력 조회
○ 2018. 7. 10.(진단기간: 20118. 8. 28.~8. 30.)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심의결과 정상
○ 2019. 9. 2.(진단기간: 2019. 10. 29.~10. 31.)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심의결과 정상
3) 과거 산재 이력
○ 1986. 3. 22. 좌측슬관절부좌상 등
○ 2011. 11. 7. 우측슬부내측반월판 연골파열 등, 우측 등(장해 제14급)
○ 2019. 12. 13. ※불승인: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진단기준 미달)
○ 2020. 9. 18. ※불승인: 만성폐쇄쇄성폐질환(진단기준 미달)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5cm, 몸무게 60kg
○ 흡연여부: 32년간 1일 10개피, 2010년도 이후 금연(○○ 의무기록상 4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 및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검사에서 신청 상병 ‘기관지 또는 폐 하엽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1986년 3월부터 1989년 3월까지 약 1년 1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약 12년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나, 신청인은 1978년부터 1989년까지 광업소에서 약 12년, 1990년부터 2013년까지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약 23년간 근무하였음을 주장한다.
신청인은 약 12년간 탄광에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그 중 일부 기간만 객관적인 근무 경력이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신청인의 진술 등을 검토하였을 때,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채탄 작업 시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폐암 유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철근 절단업무 수행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과거 10년 정도 근무하였다는 유리공장에서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관지 또는 폐 하엽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