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중피종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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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511
· 판정일: 2021-10-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46년간 건설현장에서 조적공으로 근무해 오자로 흉통 등을 호소하여 2021.04.05. ○○○○○에 내원하여 증상과 관련한 흉부 CT 및 조직검사결과 악성 중피종을 진단받은 이후 ○○○ □□□□으로 전원하여 수술 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적공으로 본격적으로 근무한 1970년부터는 경제발전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지붕개량사업이 이루어지는 등 일반 가정주택부터 각종 산업시설 등의 건설공사가 활발해서 수많은 건축자재들이 사용되었고 당시의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많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동일 작업공간에서 수행되는 천장 텍스설치, 벽체 단열, 배관 보온 등 석면 자재를 취급하는 타 작업자들로부터 발생하는 석면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21. 5. 10. ○○○ □□□□ 외래재진기록지
- 주Y malignant mesothelioma
- 수술 및 처치명: 2021-4-17 Pemethrexed/CDDP
- 주호소: mesothelioma/ 현병력: 허리수술, 귀수술 고막, 백내장, 치루, 당뇨, 고지혈증약
- 상기 병력 있는 70세 남환, ○○○○○에서 진단받은 malignant mesothelioma에 대한 evaluation 및 management 위해 입원함
- DIAGNOSIS: Pleura, right, US-guided needle blopsy(2021. 4. 6.) SPendle cell neopiasm
the possibility of
1) sarcomatoid carcinoma
2) Malignant sarcomatoid mesothelioma
2) 주치의 소견
○ 건설 현장에서 벽돌공(일용직)으로 약 43년간 일하신 분으로 1985이후 석면 단열재 시공 및 조적작업 시행 중 석면에 노출되었던 과거력 진술, 호흡곤란으로 타 병원에서 우측 흉수 치료 및 평가 중 우측 흉통이 악화되어 CT 및 조직검사 결과 악성중피종 소견 있어 치료 위해 본원 내원함.
3) 자문의 소견(내과, 2021. 10. 5.)
○ 의무기록 참조한 바, 신청 상병은 악성중피종으로 확인되며,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2006. 12. 24. ~ 2007. 3. 4.
○ 담당 업무: 조적작업 및 철거작업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07:00~17:00)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 시간: 식사시간 1시간(12:00~13:00)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직업력
- 1968 ~ 1975 (이하 주소 생략) 등 서울 내 다양한 지역 주택(조적공 등)/진술
- 1975 ~ 2003. 12. 경상도 지역내 각종 고장 신축, 상가 신축 개보수현장(조적공 등)/진술
- 2004. 1. ~ 2016. 10. 각종 건설현장(조적공)/4대보험
- 2006. 12. 24. ~ 2007. 3. 4. ㈜○○○○○(조적공)/4대보험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
1) 업무내용 등(진술 참고)
○ 1968~ : 서울 내 주택, 상가 등 조적작업 및 철거 작업 수행
- 기존의 건축물 철거 후 수행하거나 온전히 새로 건축하는 신축현장에서 근무함.
철거작업: 슬레이트 지붕이나 텍스 등을 따로 수거하여 포대에 담거나 모으는 작업 수행
지붕개량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조적작업을 수행함
○ 1975~ : 경상도 내 공장 신축공사 현장 및 개보수 현장 근무
- 기존 건축물 내 슬레이트, 석면함유자재 등 철거
배관공이 보온재를 재단, 설치하는 공간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함.
천장 작업자들이 텍스를 시공하는 작업 공간에서 근무함.
2) 업무상 유해요인(진술 및 역학조사 참고)
○ 업무상 유해요인: 석면
- 슬레이트 시설로 이루어져 있는 건축물의 개, 보수 작업 수행 시 석면 분진 노출
- 기존 건축물 철거 작업 시 석면에 노출
○ 보호장구 착용 여부: 착용하지 않음.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근로복지공단 본부)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1. 4월 악성 중피종 진단받았음.
- 장기간 건설/건축현장에서 조적작업을 하였고, 증축 현장에서는 철거작업을 함께 했다는 진술임.
-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나, 전문조사를 통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자료 역시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여 전문조사의 실익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다. 과거 병력 등
1) 산재 승인이력: 해당사항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08.10. ~ 2021.01.19. : ○○○?단순기관지염, 급성하기도감염,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 세균학적 및 조직학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후두, 기관 및 기관지의 결핵
- 2012.06.08. ~ 2016.05.16. : ○○결핵과의원?상세불명의 급성하기도금염
- 2013.10.31.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흉통
- 2014.06.23.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않은 기관지염
- 2016.06.10. : △△△△-기타기관 및 계통의 기능검사의 이상결과
- 2016.04.04. ~ 2021.04.05. : ○○○○○-상세불명의 폐렴, 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소견, 상세불명의 앨러지 비염, 세균학적 및 조직학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후두, 기관 및 기관지의 결핵, 흉막의 악성신생물
- 2017.10.13. ~ 2018.08.27. : ○-상세불명의기관지염
- 2021.04.21. : □□□□-상세불명의 중피종
3) 건강검진 내역
○ 2020년도 검진결과 내역(검진일: 2020.07.28.)
- 신체사항 : 신장 163.7cm, 체중 63.5kg, 허리둘레 85㎝, 체질량지수 정상
- 혈압 : 120 / 70㎜Hg
- 공복혈당 : 113㎎/dL, 혈색소 14g/dL
- AST : 22U/L, ALT : 20U/L, 감마지티피 : 30U/L
- 흉부방사선: 정상
- 종합소견: 정상B 유질환자
- 문진내역: 흡연 총 20년, 하루 20개비, 끊은지 20년
○ 2018년도 검진결과 내역(검진일: 2018.04.30.)
- 신체사항 : 신장 163.3cm, 체중 61.7kg, 허리둘레 83㎝, 체질량지수 정상
- 혈압 : 102 / 64㎜Hg
- 공복혈당 : 201㎎/dL, 혈색소 15g/dL
- AST : 23U/L, ALT : 19U/L, 감마지티피 : 29U/L
- 흉부방사선: 정상
- 종합소견: 정상B 유질환자, 당뇨병 유질환자, 비활동성 폐결핵, 지질현증주의, 신장질환주의
- 문진내역: 금연전가지 총 30년, 하루 흡연량 20개비
○ 2016년도 검진결과 내역(검진일: 2016.12..16.)
- 신체사항 : 신장 164cm, 체중 60kg, 체질량지수 정상
- 흉부방사선: 비결핵성질환
- 종합소견: 미기재
4) 기타 조사된 내용
- 흡연력(□□□□ 의무기록지상): Ex-smoker, 2*30PY
- 음주력(□□□□ 의무기록지상): 소주1병/week
- 가족력(□□□□ 의무기록지상): 형(갑상선암)
- 과거력: 고막수술, 허리수술(2016년 △△△△), 잠복결핵(2016년), 고지혈증
- 신체조건: 163.7cm, 63.5kg,(2020년 건강검진 결과 참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및 치료경과, 사실확인서,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분진 사업장에서 약 43년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며 석면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악성중피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70년부터 약 42년간 조적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이나, 일용근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4년 1월 4일부터 약 18년 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노출 이력 중 상당 기간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점, 건설 조적 및 증축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신청인이 수행한 조적공 업무가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중피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