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두의 악성 종양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512 · 판정일: 2021-11-03

주문

고인의 상병 '비인두의 악성 종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故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86년부터 2000년까지 광업소에서 광원, 2002년부터 2017년까지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목재 분진 및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는 목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4. 6. 26.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 2018. 6. 29.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심의의뢰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1986. 6. 7부터 2000년까지 ○○○○○ 및 하청에서 광원으로 근무하고, 이후 2002년경부터 2017년까지 건설일용직으로 주로 목수와 철근작업 및 거푸집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토목업무시 합판을 붙이는 작업과 목재를 핸드록으로 재단하는 업무로 인해 목재분진과 포름알데히드에 수시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진단서 (○○, 2018. 6. 29.) - 사망일시: 2018. 6. 29. 02:05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비인두의 악성 종양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2) 주치의 소견 (□□□□, 2020. 3. 2.) - 최초 진단명(진단일): 비인두암 (2014.06.26.) - 검사명(검사일): 병리자문판독(2014.06.27.), 외부 neck CT/MR 판독(2014.06.26.), PET- CT (2014.06.30.) - 검사결과: 양측 경부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비인두암(cT3N3bM0) - 재요양 사유: 비인두암 원발 부위 재발 - 재요양 당시 검사명(검사일): PET-CT(2015.10.01.) - 치료기간: (최초) 2014.06.26.~2014.09.05. / (재요양) 2016.02.17.~2017.02.27. 3)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6.26.~2018.06.11. '상세불명의비인두의악성신생물', □□□□ 등, 192회 - 2014.09.10.~2014.09.15. '급성후두인두염', △△△△, 5회 - 2016.01.19.~2016.07.05. '(울혈성)심부전을동반한고혈압성심장병', ○○, 6회 - 2018.06.29. 상세불명의심장정지, ○○, 1회 4) 자문의 소견 - 고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2014. 6. □□□□ 진료에서 외부병원 조직검사 결과 및 PET CT 결과로 비인두암으로 확진되었습니다. 비인두암에 대해 CCRT 시행받았으나 2015. 1.부터 재발 의심소견 보여 재발암에 대한 치료 지속했으며 2018. 6. 29. 각혈 후 쓰러져 ○○ 응급실로 내원하여 사망한 내용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1) 청구인 개요 ○ 성명: □□□ ○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고인과의 관계: 유족(배우자) 2) 고인 개요 ○ 성명: ○○○ ○ (이하 주소 생략) ○ 입사일자: 2014. 6. 5. -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진단일 이전 최종사업장은 (주)□□ (사업명 생략) 현장임 ○ 신청질병명: 비인두의 악성 종양 ○ 질병 최초 진단일: 2014. 6. 26. □□□□ ○ 사망진단서상 질병 사인 분류코드: 비인두의 악성 종양(C119) 3)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설공사 4) 업무내용 2014.6.5. ~ 2014.6.10. 일용직 목수 -합판 절단 및 붙이기 -핸드록으로 목재 재단 5)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회신서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고인은 2014년 6월 □□□□에서 ‘비인두의 악성 종양’으로 진단되었다. 고인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토목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주로 목수와 철근작업 및 거푸집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 중 노출된 목재분진 및 포름알데히드 등에 의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비인두암의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포름알데히드, 목분진,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등이 알려져 있는데, 이는 고인의 업무 중에서도 노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전문조사를 통하여 노출된 물질의 종류와 노출수준에 대해 조사하고, 업무관련성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6) 업무상 질병 여부 역학조사 회신서 (직업환경연구원, 2021. 8. 25.) ○ 고인의 사망 원인과 업무 관련성 - 고인은 사망하기 4년 전 비인두암(비각화성 편평세포암, T3N3Mx, EBV FISH+)으로 진단 받은뒤 근치적 항암방사선 동시요법 후 재발이 확인되어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추가로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사망하기 7주 전에 촬영한 경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도 비인두 벽의 미만성의 점막 비후와 조영 증강이 확인되었다. - 한편, 사망 당일 오전 입에서 피를 토하며 심정지가 발생하여 119를 타고 ○○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음에도 회복되지 않고 사망하였는데, 기관내관 삽입 시 다량의 응고된 혈액이 확인된 점을 감안하면 대량 객혈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 그러나 흉부 영상을 재검토한 결과에서도 진폐와 관련하여 대량 객혈을 유발할 수 있는 병변이 확인되지 않아 사망 원인인 대량 객혈은 진폐와 무관한 반면, 사망하기 7주 전 촬영한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비인두 벽의 미만성 점막 비후로 확인되는 비인두암 병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비인두암 병소에서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고인의 사망 원인인 대량 객혈의 원인은 비인두암으로 판단된다. - 고인의 배우자는 고인이 형틀 목공으로 근무하면서 비인두암의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서 비인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산업 현장에서 평가한 포름알데히드의 노출 수준 상위 15 직종 중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직종들에 포함된 제재공의 경우 평균 노출 수준이 0.053 PPM(0~62.479 PPM), 가구제작 목공의 평균 노출 수준은 0.024PPM(0~4.152 PPM)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틀 목공으로 근무하며 노출된 포름알데히드 수준은 극히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유로폼의 형틀을 이루는 면은 합판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이를 다루는 작업에서 일부 목재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유로폼이 상용화되기 이전 합판과 목재를 재단하여 형틀을 제작할 당시에는 유로폼으로 작업할 때보다는 높은 수준이 목재 분진에 노출되었을 수는 있지만 제재소와 같이 공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라 개방된 공사 현장에서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모두 감안하면 그 노출 수준 역시 낮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약 12년 동안 주 작업인 형틀 작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업무를 건설 현장에서 수행한 고인의 포름알데히드 및 목재 분진 노출 수준은 매우 낮았다고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고인은 비인두암으로 인해 73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는데, 비인두암이 진단되기 약 12년 전부터 약 12년 동안 여러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 및 철근공, 방수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합판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와 형틀 재단 및 형틀 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목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지만 그 수준이 매우 낮고, 그 비인두암이 진단되기 약 38년 전부터 약 13년 동안 여러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비인두암의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았기에 고인의 사망 원인인 비인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심의 결과 - 2021년 8월 24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고인은 업무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고인은 대량 객혈로 사망하였는데, 진폐와 관련하여 대량 객혈을 유발할만한 폐실질 병변은 없이 조절되지 않는 비인두암으로 인한 비인두 벽의 미만성의 점막 비후와 조영 증강이 사망 7주 전에 시행한 경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인두암이 대량 객혈의 원인으로 판단되며 ②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서 확실한 비인두암의 발암 물질로 목분진과 포름알데히드를 구분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③ 이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된 문헌 및 형틀목공에서의 포름알데히드 노출수준과 일반적인 분진 노출수준을 모두 종합하면 그 노출 수준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므로 ④ 고인의 사망 원인인 비인두암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7) 기타 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8cm, 체중 63kg - 흡연: 1일 1/7갑, 기간 9년, 금연 9년 - 음주: 일절 금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 여부 역학조사 결과,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장기간 건설일용직으로 형틀, 철근, 할석, 미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재 분진과 포름알데히드에 수시 노출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등 검토 결과, 고인의 상병 '비인두의 악성 종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1986년부터 2000년까지 약 13년 동안 광업소의 광원, 2002년부터 2017년까지 건설현장에서 형틀, 철근, 할석, 미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고인이 장기간 광업소의 광원과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상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나, 고인은 대량 객혈로 사망하였는데 진폐와 관련하여 대량 객혈을 유발할만한 폐실질 병변은 없이 조절되지 않는 비인두암으로 인한 비인두 벽의 미만성 점막 비후와 조용 증강이 사망전 시행한 경부 CT 촬영에서 확인된 점을 감안하면 비인두암이 대량 객혈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점, 비인두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EB바이러스(엡스타인-바바이러스)이고 검사상 양성 소견보여 이로 인한 발병 위험이 높았던 점, 형틀 목공의 포름알데히드와 일반적인 분진의 노출 수준은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비인두의 악성 종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