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4-5/척추 협착 , 요추 3-4/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513 · 판정일: 2021-10-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척추 협착, 요추 3-4',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 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 7. 2.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9. 14.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생활쓰레기, 연탄재, 대형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업무로, 하루 8시간동안 반복적으로 무거운 중량물을 들어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신체 전반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9. 14. ○○ - cc) 좌측 팔다리 마비가 오는 것 같아요 - onset) 내원 당일 새벽 04시 30분경 - 최근에 넘어진적 있음 - 금일 새벽 4시 30분에 좌측 발목을 크게 접질렀다고 함 - 상기 증상 지속되어 내원함 ○ 2020. 11. 12. ○○○ - Rt foot drop - 6개월전부터 통증 발생하여 연고지 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통증 심해져서 대학병원도 진료 봄 - 3주전부터 foot drop 발생함 2) 주치의 소견 - 상기자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 우측 발목 마비증상으로 내원하여 본원 검사상 상기 진단 되어 20201년 11월 13일 후방경유척추골 유합술 및 나사 고정술, 후방 신경감압술 시행함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추간공 부위에서 상방 전위된 소견 확인 - 요추3/4번간 척추협착증: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총무과)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2. 7. 2. ~ 재해일까지(18년 2월) 환경미화원, 경력증명서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5일, 1주 평균 44시간 - 휴게시간: 아침식사 60분, 점심식사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1. 1. ~ 1991. 4.(4월) 건어물 배달 상하차, □□□□(주), 국민연금 - 1999. 8. ~ 2000. 5.(9월) 건설일용직, 고용보험 - 2000. 6. ~ 2001. 9.(1년 4월) 건설일용직,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환경미화원: 18년 2월 - 건설일용직: 2년(신청인 10년 주장) - 건어물배달상하차: 3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환경미화원 - 생활쓰레기수거(50%): 1~3주차 작업, 3구역으로 나눠 일주일 단위로 순환, 3인1조 - 재활용쓰레기수거(16.67%): 4주차 작업, 3인1조 - 음식물쓰레기수거(16.67%): 5주차 작업, 3인1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행 - 시가지 청소(16.67%): 6주차 작업, 2인1조, 빗자루와 집게 청소 실시 ※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수거형태는 거의 동일하며, 전체 작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각 작업 단위별로 일주일단위 순환됨 ○ 신청인의 하루 일과 <월~금: 1일 8시간 근무> - 06:00~08:00 환경미화업무 - 08:00~09:00 아침식사(휴게) - 09:00~12:00 환경미화업무 - 12:00~13:00 점심식사(휴게) - 13:00~16:00 환경미화업무 <토: 1일 4시간 근무(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06:00~10:00 환경미화업무 ○ 작업환경 - (관할구역) (이하 주소 생략)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쓰레기수거 작업 - (작업내용) 관할구역을 순회하며 각종 쓰레기를 수거차량에 싣는 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양손을 이용해 쓰레기가 담긴 봉투, 마대자루 등을 잡고 2m가량 운반한 뒤 수거차량 쓰레기 투입구로 던져 넣는다 - (작업시간) 8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각종 쓰레기(종량제봉투, 마대자루, 연탄재 등 약 3~30kg), 대형폐기물(폐가전제품, 폐가구 등 20kg초과) - (작업량) 3인1조(운전원 1명, 상차원 2명)로 4.5톤 수거차량을 운행함 ·2020년 09~11월 기준 매립지반입량은 차량 1대당 월 평균 82톤 ·1일 평균작업량은 약 3.7톤, 1인당 취급중량 1일 약 1,850kg ·중량물에 따라 무게 편차가 크나 회당 취급중량은 대부분 5~15kg정도, 대형폐기물의 경우 당일 배출량에 따라 다르나 1일 최대 4회 정도 수거한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7. 16. 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은 2020년 11월까지 18년 4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1일 1,850kg 가량의 쓰레기를 취급하였으며, 허리 굽힘 작업의 빈도가 높은 환경미화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2020. 9. 14.) ○ 2010년 - M5455. 요통, 흉요추부[12월(1회)] ○ 2011년 - 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3월(3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3월(1회)] - M5457. 요통, 요천부[3월(3회)] ○ 2012년 진료기록 - 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1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월(3회), 2월(3회), 5월(1회)] - M5457. 요통, 요천부[11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M5457. 요통, 요천부[2월(1회), 5월(1회), 9월(1회), 12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5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5457. 요통, 요천부[11월(1회), 12월(4회)] ○ 2016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0월(1회), 11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3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1회), 11월(1회)] -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11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10월(1회)] - M5457. 요통, 요천부[3월(1회), 4월(1회), 10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1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월(2회), 8월(1회)] - 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5월(2회), 7월(1회)] -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8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7cm, 68kg ○ 우세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하루 8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서 등에서 신청인은 2002년 부터 약 18년 2개월간 환경미화원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이하 주소 생략) 일대에서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쓰레기 수거 작업 등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 한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척추 협착, 요추 3-4',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10. 19.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해당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이 신체 부위 허리 부위 부담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0. 28.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척추 협착, 요추 3-4',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