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514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L4-5)’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여러 음식점에서 서빙 업무를 하며 근무하던 중 경추 및 요추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2017년 3월에 음식점 서빙 일을 시작하여 대부분 직업소개소, 지인 등의 소개를 받아 약 3년 6개월 동안 비정기적으로 밥집과 숯불갈비 집에서 일하며 서빙 준비, 서빙, 설거지,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수행중 신체부담작업 계속하여 요추부 통증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9. 21. ○○○>
- 허리 우측 다리 시린느낌...1주
- 가만히 있어도 시린느낌
- 우측팔이 시린 느낌
- MRI
C3-4-5 HCD central
C5-6 HCD Rt
C6-7 HCD Lt
L4-5 HCD Rt foraminal(이전보다 진행)
L5-S1 HLD Rt, HIZ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인은 상병명으로 2020.09.21. 요추 신경성형술 시행함 추후 경과 관찰 요함.
3) 자문의사 소견
○ 특진결과
- 임상 소견
: 신청인은 이전에 요추 추간판 탈출증(L4-5)으로 산재신청(재해발생일 2019-05-27)하였고, 2021년 4월 26일 불승인된 바 있음. 이후 동일 상병으로 다시 신청함.
: 2018년 12월부터 허리 통증이 있었고, 2019년 5월부터 심해짐. ○○○에서 2019년 5월 31일 신청상병으로 신경성형술 받고, 이후 증상 지속되어 2020년 9월 21일 신경성형술 받은 병력 있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2019-05-30(MRI)와 2020-09-21(MRI)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음.
‘HIVD, central to Rt type at L5-S1 with mild Rt S1 neural foraminal stenosis. mild HIVD, central type at L3-4 and L4-5.’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규직
○ 직종: 음식서비스 종사자
○ 근무기간: 2020.08.07. ~ 2020.08.31. (1월), 보험가입자의견서
○ 담당업무: 서빙 업무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4.7시간(10:00~15: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28.2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평균 20분
2) 과거 근무경력
○ 2020.07. ~2020.08. (근무일수: 4일) ○○○○○/ 서빙 / 고용보험
○ 2020.07. (근무일수: 1일) ○○○○○/ 서빙 / 고용보험
○ 2018.05.21. (근무일수: 1일) ◇◇◇◇◇/ 서빙 / 고용보험
○ 2018.04.24.~2018.04.30. (근무일수: 6일) ○○○○○/ 서빙 / 고용보험
○ 2018.04.06. (근무일수: 1일) ○○○○○/ 서빙 / 고용보험
○ 2018.02.05.~2018.02.15.(근무일수: 9일) ㈜♡♡♡♡/ 서빙 / 고용보험
○ 2017.04.04. (근무일수: 1일) ○○○○○ / 서빙 / 고용보험
○ 2017.01.08. (근무일수: 1일) ○○○○○/ 미용 보조 / 고용보험
○ 2016.02.02.~2016.11.01.(근무기간: 9월)○○○○○/ 미용 보조/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확인되는 총 경력
- 서빙 근무기간 : 1개월, 일용근무일수 : 23일
- 미용보조 : 근무기간 : 9개월, 일용근무일수 : 1일
※ 특별진찰 직력조사시 확인 내용
- 입금내역과 근무 사업장의 사업주 면담 통해 확인한 신청인의 근무기간은 약 2년 6개월로 추정됨
- 2017년 03월부터 2020년 08월까지 직업소개소/요식협회/지인을 통한 소개로 다수의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일을 하였고,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아 일당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음
- 상황에 따라 1곳의 음식점에서 1일 평균 5시간 근무하거나 2곳의 음식점에서 오전/오후 5시간씩 일하여 1일 평균 10시간 근무하기도 하였다
- 통장으로 일당을 받은 경우 ‘♧♧♧♧’은 입금자명 ‘○○○(♧♧♧♧)’로, ‘○○○○○’은 입금자명 ‘파출’ 혹은 ‘○○○○○’으로, ‘○○○○○’는 입금자명 ‘□□□’, ‘○○○○○’는 입금자명 ‘△△△’으로 입금
- 강동구 파출부 직업소개소(요식협회)를 통해 소개받아 일을 한 목록을 작성해 두었다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건설현장 이력은 신청인이 명의만 빌려준 것임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사업장 특성: 3인(사업주, 주방 담당 1인, 홀 담당 1인)서빙 2인(신청인 80%, 사업주 20%), 서빙 준비/설거지/청소(신청인 100%)음식점 규모는 38평, 14개 테이블
○ 업무 흐름도
- 10:00~10:20: 청소(20분)
- 10:20~10:40: 식사 및 휴식
- 10:40~15:00: 서빙 준비, 서빙, 설거지(4시간 20분)
○ 작업내용
- 서빙 준비: 식기류 및 주류 등을 선반/냉장고에 정리하여 서빙 준비를 하는 작업
- 서빙: 쟁반을 이용하여 음식 등을 서빙하고 퇴식하는 작업
- 설거지: 식기류를 설거지하는 작업
- 청소: 음식점 내부 및 화장실을 청소하는 작업
※ 특이사항: 부상발병일(2020.09.21.) 이전 약 2~3개월간 1일 평균 5시간 근무하였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황에 따라 1곳의 음식점에서 1일 평균 5시간 근무하거나 2곳의 음식점에서 오전/오후로 1일 평균 10시간 근무할 때도 있었다는 신청인 주장 있었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조사일시 : 2021년 09월 09일
- 조사장소 : 유사작업장((이하 주소 생략) 소재, 2018.12~2020.08 비정기적 근무)
- 참 석 자 : 신청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서빙 준비, 서빙, 설거지, 청소
- 기 타 : 현장 조사 때 신청인이 근무했던 유사 작업장에서 서빙 준비, 서빙, 설거지, 청소 작업을 신청인이 시연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신청인과 면담 통해 근무했던 다수의 음식점에서 수행한 업무가 유사하다는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 현장조사를 진행한 유사 작업장(2018.12~2020.08 비정기적 근무)의 작업을 근거로 평가를 진행하였음
■ 서빙 준비 작업
○ 작업내용: 식기류 및 주류 등을 선반/냉장고에 정리하여 서빙 준비를 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좌우로 회전하며 주방 작업대 왼쪽에 있는 식기류를 오른쪽에 있는 플라스틱 체로 옮김. 작업대 위의 냄비류는 양손으로 잡고 화구 앞으로 이동하여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며 화구 아래 선반에 정리함. 작업대 위의 일부 식기류와 컵 등은 양손으로 잡고 홀로 이동하여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뻗어 홀 작업대 위에 정리함②허리를 굽혀 무릎 높이에 있는 주류 박스에서 소주 여러 개를 꺼내 양팔로 감싸 잡고 이동하여 선 자세로 냉장고에 정리함③정수기 앞에 서서 허리를 굽히고 양손으로 잡은 물통에 물을 받음. 물을 채운 물통 여러 개를 양팔로 감싸 잡고 이동하여, 선 자세로 허리를 약간 굽히며 냉장고에 정리함
■ 서빙 작업
○ 작업내용: 쟁반을 이용하여 음식 등을 서빙하고 퇴식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홀 작업대/선반에 있는 물통, 컵, 국그릇 등을 양손으로 잡거나 쟁반을 이용해 테이블로 이동한 후 허리를 굽히며 팔을 뻗어 테이블에 서빙함②배식구에 놓인 찌개냄비를 양손으로 잡고 테이블로 이동하여 허리를 굽히며 찌개냄비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음③반찬 작업대 앞에 서서 오른손 위에 반찬그릇을 올려놓고 왼손에 쥔 집게로 반찬을 집어 반찬그릇에 담음. 허리를 굽히며 반찬그릇을 잡은 오른손을 좌측 앞으로 뻗어 쟁반 작업대 위에 올림. 온장고에서 꺼낸 공기밥과 국자/가위/집게를 잡은 손을 앞으로 뻗으며 허리를 굽혀 쟁반 작업대 위에 올림. 반찬/밥 등을 올린 쟁반을 양손으로 잡고 이동하여 오른손으로 쟁반을 잡고 허리를 굽히고 좌우로 회전하며 반찬그릇/밥공기 등을 잡은 왼손을 테이블 위로 뻗어 반찬을 서빙함④허리를 굽히고 좌우로 회전하며 테이블 위 식기류를 테이블 가운데에 있는 찌개냄비 안에 모아 양손으로 냄비를 잡고 주방으로 이동함. 주방 작업대 위에 냄비를 올린 후 수저류는 작업대 왼쪽에 있는 수저통에 담고 그릇류는 작업대 오른편의 싱크대에 넣음. 잔반이 담긴 냄비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굽히며 주방 바닥에 있는 잔반통에 잔반을 버림
■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식기류를 설거지하는 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약간 굽히고 싱크대 앞에 서서 좌우로 허리를 회전하며, 싱크대 왼편에 있는 식기류를 싱크대 안에서 수세미와 세제를 이용해 설거지하고, 애벌 설거지를 마친 식기류는 싱크대 오른편에 있는 식기세척기에 넣음
■ 청소 작업
○ 작업내용: 빗자루/대걸레를 이용하여 청소하거나 쓰레기통 비우는 작업
○ 작업방법: ①홀 테이블마다 걸어 다니며 테이블 아래의 쓰레기통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 쥔 쓰레기통에 엎어 쓰레기를 비움. 1개의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모두 모은 후 허리를 굽히고 좌우로 회전하며 분리수거하여 일반 쓰레기통과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음②허리를 굽히고 좌우로 회전하며 왼손에 쥔 빗자루로 홀 바닥을 쓸고, 양손으로 대걸레를 잡고 허리를 굽혀서 좌우로 회전하며 홀 바닥을 닦아 청소함③화장실 내 샤워기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에 쥔 청소 솔을 이용해 허리를 굽히고 좌우로 회전하며 화장실 바닥과 좌변기, 소변기 등을 닦아 청소함④화장실 내 샤워기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에 쥔 대걸레를 위아래로 움직여 대걸레를 빨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2년 6개월간 수행한 식당에서 서빙 업무를 하였음. 작업일 동안 허리의 굴곡 자세와 동시에 회전/꺾임이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반복성(서빙 작업) 혹은 정적 자세 유지(설거지/청소 작업)가 관찰됨. 또한, 음식 및 식기류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일일 누적 취급 중량은 526kg으로 과도한 힘이 요구되어 작업 부하가 가중되는 위험요인 특성이 있어 작업 부담이 확인됨. 하지만, 근무기간이 2년 6개월이고, 병력상 2018년부터 동일상병으로 진료 및 치료받은 것으로 확인됨. 특별진찰 결과 2019년 5월 MRI와 2020년 9월 MRI상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악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이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8.12.17.~2019.05.29.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9.5.30.~2020.09.2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8.26.~2020.08.2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경추간판장애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19.05.27.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L4-5)
- 2018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부분 직업소개소 통해 일용직으로 하루 약 5시간씩 음식점에서 서빙, 세척, 야채준비, 입고물품 정리, 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한 것이 원인이 되어 2019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
- 결과 : ‘요추 추간판 탈출증(L4-5)’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불인정
3) 기타
○ 신체조건: 키 153cm, 체중 57kg
○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7년 3월에 음식점 서빙 일을 시작하며 대부분 직업소개소, 지인 등의 소개를 받아 비정기적으로 밥집과 숯불갈비 집에서 일하며 서빙 준비, 서빙, 설거지,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특별진찰 직력조사 및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2017년 03월부터 2020년 08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식당에서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영상소견상 신청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L4-5)’ 상병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소견 상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음식점 서빙업무를 2017년부터 약 2년 6개월 정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음식점 서빙업무는 1일 누적중량 530Kg 정도의 식기류 등을 취급하고, 허리의 전방 굴곡, 회전, 비틀림, 측방 굴곡 동작 반복, 정적 자세 유지 등으로 일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의 부담 요인 있었으나, 신청인의 근무기간이 짧은 점, 영상의학적으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추간판 탈출증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작업의 강도 및 빈도 등을 감안하면 누적 노출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요추 부담이 많은 업무로 보기에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L4-5)’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