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2번-3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마미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515 · 판정일: 2021-10-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2번-3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및 ‘마미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의 ○○○○○에서 최종적으로 근무하면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형틀목공으로 건설현장에서 종사하였고, 2020년 2월경부터 ㈜□□□□ 소속 일용근로자로 ○○ 건설현장에 출력하여 근무하다가 2020년 10월경 ㈜□□□□이 원청인 ○○○○○ 공사를 타절하여 2020년 11월부터 ㈜△△△△△로 소속을 옮겨 일용근로자로 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형틀목공작업은 중량물을 취급해야 하는 업무로 허리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작업으로 이를 오랜 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3. 2. - c/c 허리우엉치 통증 + - onset 2주 6년 - NRS 6점 - 일하다 삐끗 이후 통증 ++ - 2015 허리치료 이후에도 간간히 증상 - 좌허벅지 땡긴다 esp 계단 오르기 - 우 허벅지 ant leg 쥐 자주 - DM + ○ 수술기록지(2021. 3. 3.) - 수술전 진단명: 척추협착, 요추부 - 수술후 진단명: 척추협착, 요추부 - 수술명: biportal endoscopic disc L2/3 Rt ○ 수술기록지(2021. 3. 10.) - 수술전 진단명: 신경병성 척추병증, 요추부 - 수술후 진단명: 신경병성 척추병증, 요추부 /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 - 수술명: PLIF L2/3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소견(○○) ○ 호소증상: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 허벅지 앞쪽으로 쥐가 자주 발생 ○ 종합소견: 대퇴신경 신장검사에서 양측에 양성 소견, 기타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었음. 2) 특별진찰 결과(□□) ○ 다학제 협진(신경외과) - L2/3, Rt. acute extrusion 확인됩니다. 수술전 영상에서는 마미총 증후근을 일으킬만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기계장치공사 ○ 담당업무: 형틀목공 ○ 고용형태: 일용 / 비정규직 ○ 근무기간: 2020. 11. 11. ~ 2021. 2. 28. ○ 근무시간: 08:00~17: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3년 12월 ~ 1999년 12월(6년), 일용근무다수, 형틀목공, 본인주장 ○ 2000년 1월 ~ 2004년 7월(4년 7개월), 일용근무다수, 철근공, 본인주장 ○ 2004년 8월 ~ 2004년 11월(71일), 일용근무다수, 형틀목공, 고용보험 ○ 2005년 4월 ~ 2005년 11월(168일), 일용근무다수, 형틀목공, 고용보험 ○ 2006년 3월 ~ 2006년 12월(160일), 일용근무다수, 형틀목공, 고용보험 ○ 2007년 3월 ~ 2007년 5월(38일), 일용근무다수, 형틀목공, 고용보험 ○ 2008년 5월 ~ 2008년 10월(57일), 일용근무다수, 형틀목공, 고용보험 ○ 2009년 8월 ~ 2010년 3월(111), 일용근무다수, 형틀목공, 고용보험 ○ 2010년 6월 ~ 2017년 2월(1736일), 일용근무다수, 형틀목공, 고용보험 ○ 2017년 11월 ~ 2017년 12월(52일), 일용근무다수, 형틀목공, 고용보험 ○ 2018년 2월 ~ 2019년 12월(680일), 일용근무다수, 형틀목공, 고용보험 ○ 2020년 2월 ~ 2020년 10월(178일), 일용근무다수, 형틀목공, 고용보험 ○ 2020년 11월 ~ 2021년 2월(89일), ㈜△△△△△, 형틀목공, 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형틀목공(고용보험) 17년 5개월 - 형틀목공(본인주장) 23년 5개월 - 철근공(본인주장) 4년 7개월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업종: 기계장치공사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현장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일원 ○ 공사명칭: (사업명 생략) ○ 하수급인: ㈜△△△△△ * ㈜△△△△△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사이며, 신청인은 ○○○○○ ○○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음.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형틀목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17: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 작업공정 : 운반 작업 → 형틀조립작업 ○ 작업인원 : 10인 작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현장방문: 현장 방문은 하지 않았으며, 신청인 및 관리자의 작업영상을 토대로 신체부담요인 조사하였음. ○ 작업량: 신청인 및 관리자, 동료의 주장을 토대로 작업량 기재하였음. ○ 기타 참고사항: 신청인은 해당 현장에서 주로 형틀 조립 작업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였음. 가) 운반 작업(동영상. 운반 작업1~4) ○ 작업내용 - 파이프, 빔, 형틀 설치를 위해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자재를 잡아 올려 작업 위치로 이동한다(1인 ~ 2인작업). -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유로폼을 들어 조립 위치까지 운반한다(3인 작업) -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빔을 잡고 작업위치까지 이동한 뒤,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바닥면에 자재를 내려놓는다(2인 작업).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화인폼(1200*3000, 80kg), 유로폼(900*1200, 20kg), 파이프(6m,15kg) 등, 평균(38.3kg) ○ 총 취급 중량 - 80kg × 10개 ÷ 3인 + 20kg × 15개 + 15kg × 24개 ÷ 2인= 746kg ○ 작업량 - 운반 시 약 10m 이동함. - 일일 평균 화인폼 10개 운반함(3인 작업, 1인의 경우 3개 운반함). - 일일 평균 유로폼 15개 운반함(1인 작업). - 일일 평균 파이프 또는 빔 24개 운반함(2인 작업) ○ 참고사항 : - 신청인 주장 : 크레인을 이용할 때도 있지만 인력으로 운반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주장하였음. 80kg짜리 폼을 2인이 들어 내리다가 요추를 삐끗하였다고 주장함(당일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음). - 보험가입자 주장: 화인폼, 빔의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근로자가 운반함(참고. 보험가입자 제출영상, 현장모습.mp3). 나) 형틀 조립 작업(동영상. 형틀 조립 작업1~3) ○ 작업내용 -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벽면에 붙일 폼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바닥면에 폼을 알맞은 위치에 놓은 뒤, 서서 요추와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우측 주관절을 굴곡-신전하며 유로폼 연결 타이에 볼트 부분을 망치질하여 체결한다. -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유로폼을 체결위치로 올린 뒤, 핀을 폼 구멍에 넣고 우측 주관절을 굴곡-신전하여 망치질해 핀으로 형틀을 고정시킨다. ○ 작업시간 :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화인폼(1200*3000, 80kg), 유로폼(900*1200, 20kg) 화인폼 연결 타이(3kg), 망치(0.2kg) ○ 총 취급 중량 : 3kg × 45개 + 20kg × 15개 = 43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화인폼 9개 조립함(1인 기준) - 일일 평균 화인폼 연결 타이 40개 ~ 50개(평균 45개) 조립함(1인 기준) - 일일 평균 유로폼 15개 조립함(1인 기준) ※ 과거작업 ■ 파이프서포트 설치작업(동영상. 파이프 서포트 설치작업) ○ 작업방법 - 파이프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바닥에 있는 파이프서포트를 들어 올려 천장에 끼운 뒤, 요추를 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파이프서포트를 잡고 조절하며 설치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파이프서포트(평균 무게 : 12.15kg), 망치(1.5kg) ○ 총 취급 중량물 : 파이프서포트(12.15kg) × 20개/일일 = 243kg/일일 ○작업량 - 일일 평균 20개의 파이프서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 - 파이프서포트 1개 설치작업 시 1 ~ 2분소요됨. ■ 유로폼 해체작업(동영상. 유로폼 해체작업1.2) ○ 작업내용 - 유로폼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쇠 지렛대를 잡아 당기며 유로폼을 해체한다. - 서서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자세로 양측 손으로 유로폼을 잡아 바닥에 적재 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평균 무게 : 15.94kg), 쇠 지렛대(2.35kg) ○ 총 취급 중량물 : 유로폼(15.94kg) × 80개/일일 = 1275.2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80개의 유로폼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 - 유로폼 1개 해체 시 1 ~ 2분소요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2021. 7. 9.) 1) [ 상병 확인 ]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요추 2번-3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을 확인함. 다만, 수술 전 영상에서 G834마미증후군을 일으킬만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아 확인 상병에서 제외함. 2) [ 직업력 ]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7년 5개월임. 3) [ 개인적 소인 ] -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서 현재 업무 수행 이후 간헐적으로 허리 부위로 수진한 내역이 확인됨. 4) [ 신체 부담 ] - 신청인의 업무(형틀목공)를 분석한 결과, 허리 부담 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운반 작업 시 중량물(15~20kg)을 들고 요추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1일 취급 총 중량이 약 3톤에 달하는 점이 주요 부담 요인임. 5) [ 결론 ]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현재 업무의 부담 수준 (고도) 및 노출 기간 (17년 5개월) 이 허리 부위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하기에 충분한 점, 현재 업무 이전 요추 관련 상병으로 수진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외상 등 신청 상병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 2012-01-10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2-01-16~2012-01-21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5차례) ○ □□□□ 2013-01-07~2013-01-08 M5456 요통,요추부(2차례) ○ △△△△ 2014-07-02 M51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 2015-05-13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5-10-02~05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2차례) - M4806 척추협착,요추부(2차례) ○ △△ 2019-07-04~06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3차례) 2) 산재처리 이력 ○ 1988. 7. 9. ㈜◇◇◇◇ ‘우측 족배부 좌상 및 좌멸창’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7㎝, 체중 66㎏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허리부위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 2번-3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및 ‘마미증후군’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2004년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17년 5개월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1993년부터 형틀목공 23년 5개월, 철근공 4년 7개월 등 약 28년의 근무력을 주장한다.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며 운반작업, 형틀 조립작업, 파이프서포트 설치작업, 유로폼 해체작업 등의 과정에서 허리의 신전, 굴곡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발생되는 점,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한 점,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 해당 업무를 17년 5개월 정도 수행하여 노출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2번-3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및 ‘마미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