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516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일을 시작하여 급식 준비, 배달,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등의 반복 작업을 21년 동안 수행하여,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약 20년간 근무하며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21.5.12.)-초진 및 접수 의료기관 - C.C:Rt.shoulder pain - Dur: 한달정도(학교 급식실 조리사. 어깨 많이 사용함) ○ ○○○○(2021. 8. 9.) -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함. 2) 주치의 소견 ○어깨부위 극상근 부분파열 -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였음.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2021. 9. 23.) -2021-8-6MRI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상병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2012. 9. 24.) - 추정의 원칙 해당여부 (1) 진단명 확인됨: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신청상병명 확인됨 (2) 직종 인정됨: 급식실 조리사 (3) 직력 인정됨: 약 21년간 고용보험 자료 근거 객관적 직력 확인(2000년 9월부터현재까지) (4) 유효기간 : 인정됨 - 업무수행 중 산재신청 (5) 종합소견: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 채용일자: 2019. 9. 1. ○ 담당 업무: 급식실 조리사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40~16:4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1998. 11. 5. ~ 1999. 1. 31. (주)△△△△△ - 1999. 8. 2. ~ 2000. 5. 31. (주)△△△△△ - 2000. 9. 1. ~ 2019. 9. 1. ○○○○○ - 2019. 9. 1. ~ ○○○○○ ○ 직종별 근무기간 - 조리사: 약 19년 1일 나. 업무내용 등 1) 사업장 개요 ○ 신청인과 동일업무 수행 근로자수: 5명 ○ 급식원수 - 코로나 이전: 670명(교직원 포함) - 코로나 이후: 약 250~450명(1/3 또는 2/3 등교) ○ 특이사항: 일주일간 번갈아가면서 밥(1인)-국(1인)-반찬(2인)-전체적인도우미(1인)으로 운영됨. 2) 담당업무 ○ 작업 공정 - 밥당번) 밥짓기 ? 배식 준비 ? 배식 돕기 ? 청소 - 무침조) 야채 및 과일 소독 및 준비 ? 조리 ? 배식 ? 청소 - 반찬) 재료 준비 및 조리 ? 배식 ? 세척 준비 ? 청소 ○ 시간대별 구체적인 작업내용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급식(밥) ○ 업무내용: 밥짓기 ○ 작업공정(소요시간) - 쌀 씻기(1h) → 밥짓기(1.5h) → 배식준비(1h) → 배식(1h) → 청소(2h) ○ 취급물품 및 작업도구(무게) - 쌀 10kg(3~5포대) - 양동이 2kg - 온장고(밥용) 20kg - 각종 조리도구 및 그릇 3~5kg ○ 신체부담업무 세부내용: 쌀을 씻기 위해 옮기고 밥을 짓고 배식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 부담 ○ 신체부담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작업 자세(소요시간) - 쌀 10kg 3~5포대를 운반대로 옮겨서 손으로 씻는 작업(1h) - 2kg 정도의 양동이로 쌀을 수차례 떠서 밥 판별로 나누어 담는 작업(0.5h) - 배식 준비를 위해 식판, 국자, 집게, 스푼 등을 직접 나르는 작업(0.5h) - 배식카에 밥통을 담아서 끌고 급식실로 이동하는 작업(0.5h) 2) 급식(반찬) ○ 업무내용: 볶음, 무침조(반찬 만들기) ○ 작업공정(소요시간): 재료손질(1h) → 반찬조리(2h) → 배식준비 및 배식(0.5h) → 청소(2h) ○ 취급물품 및 작업도구(무게): 각종 반찬재료 80~100kg ○ 신체부담업무 세부내용: 칼과 재료 손질 후 주걱으로 볶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 부담 ○ 신체부담업무 수행시 발생하는 작업자세(소요시간) - 단단한 재료들을 옮겨서 세척하는 작업(0.5h) - 반찬 재료들을 손질하기 위해 칼로 써는 작업(0.5h) - 준비된 재료들을 큰 주걱으로 수차례 볶는 작업(0.5h) 3) 청소 ○ 업무내용: 벽, 후드, 취사도구, 싱크대, 하수구 바닥 청소 ○ 특이사항: 1주일에 한번 대청소를 함. ※ 이전 사업장인 ○○○○○에서는 매일 후드 청소를 시행하였고, 솔로 매일 천장에 있는 후드를 청소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주장임.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 2. 4. ~ 12. 31.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8회) ○ 2014. 2. 7. ~ 2. 19. 어깨의 충격증후군(2회) ○ 2015. 1. 2. ~ 1. 2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8회) ○ 2016. 1. 20. ~ 2. 17.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5회) 3) 신체조건: 162cm 60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약 19년간 근무하며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2019년 9월 1일부터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총 약 19년 간 급식실 조리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급식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며, 조리, 배식 및 청소의 작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는 점, 중량물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약 19년간 학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여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