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517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7. 12. 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신입 영업사원 연수중이었으며 2021. 7. 19. 동료근로자 겸 확진자 ○○○ 현장 교육을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7. 19. 신입사원 교육담당인 □□□, 동료근로자 겸 확진자 ○○○ ○○○○○ 매장에서 랩업 교육을 받은 후 2021. 7. 22. 신청상병이 확인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 - 입원일: 2021.07.24 - 퇴원일: 2021.07.30 - 주된 호소: 기침, 가래 , 가슴답답, 어지러움 근육통, 인후통 - 입원시의 현 증세: 회사에서 확진자 발생하여 7/2 검사하고 21 음성나왔는데 상기 증상있어 22일 검사받아 23일 양성나와 본인 입원함. 2) □□ - C/C Fever dyspnea, 7/22 증상시작, 7/23 확진 - 입원중 확진되어 렘데시비르 치료 3일 째 폐렴심해져 전원 - 02 7NP 내원 - COVID -19 확진일 :7/23 - P/H 갑상선암 절제 3년전 후두결절수술 4년 - P/I 입원중 확진되어 렘데시비르 처방중 증상 악화로 전원 - chest x-ray : - Chest HRCT : 양측 폐에 심한 폐렴 - Lab : 가져오신 lab ast/alt , glucose f/u 요 3) 역학조사 보고서 (○○○○) ○ 신고기관 및 조사보건소 : ○○○○ - 확진일:2021.07.23 - 검사일: 2021.07.22 - 격리시작일: 2021.07.23 ○ 대상자 - 성명: △△△(75.05.07) - 직업: □□□□영업사원 - 증상발현일: 2021.07.22 - 기저질환: :성대결절수술, 갑상선제거수술 - 흡연여부: 흡연 - 검사경위: 직장동료(○○○) 확진환자 - 코로나 19예방접종: 아니오 ○ 선행확진자 : ○○○ (관계: 동료/ 노출장소 : ○○○○○/노출일 2021.07.19) ○ 집단발병관련 : 무 ○ 경과 요약 - 7/21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시작 - 7/22 확진판정 - 7/24 ○○으로 이동 - 7/24~30 ○○치료 - 7/30 오후 □□으로이송 (위중증치료) - 8/7 오후 퇴원 ○ 동거가족: 배우자 2021. 7. 22. 음성, 자녀 2021. 7. 22. 음성 4) 자문의소견 - 진단서상 코로나 19 확진일 2021.07.21로 확인됨. 2021.08.02까지 격리치료 확인되며, 2021.08.07 격리해제됨

인정 사실

1) 신청인 개요 ○ 성명: △△△ ○ 입사일자: 2021. 7. 12 ○ 사업장명: △△ 주식회사 2) 담당업무 및 감염경로 ○ 담당업무: (명단 다수 생략) 등 경기 동북부 지역 신규 매장 가입 홍보 ○ 일자별 업무내용 및 감염 경로 - 7.12 신청인 입사 - 7.13 영업활동에 필요한 전단지 수령을 위해 당사 ○○ 방문 - 7.17 ○○에서 확진자 확인되어 해당 주차(7/12~7/16) 출입장 전원에 대하여 코로나 19 검사 진행 - 7.18 신청인 코로나 19 검사 진행 (1차검사) - 7.19 신청인 코로나 19 음성 판정, 당일 오전 음성 판정 확인 후 신청인, ○○○(확진자), □□□ (교육자) 3명이 점심식사를 같이 함. 식사 종료후 신청인은 나머지 일정 함께 진행 ※ 동교육은 교육자 □□□의 주관아래 진행된 랩업 교육으로, □□□의 주영업지역인 의정부와 신청인 주영업지역인 ○○○의 중간 지역인 ○○○○○에서 진행함 - 7.20 ○○○ 자가진단키트 검사에서 양성 확인, 신청인(2차 검사), □□□ 코로나19검사 진행 - 7.21 ○○○ 코로나 19 양성확인, △△△, □□□ 모두 코로나 19 음성판정 - 7.22 신청인 유증상 발현으로 코로나 19 검사 진행 - 7.23 신청인 코로나 19 양성판정 3) 기타 사항 ○ 보험가입자의견서: 신청인은 두 차례의 코로나 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바 있어 사업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염되었는지 판단 불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확진자인 동료근로자와 랩업 교육 후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 역학조사서 등 검토결과,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주식회사의 신입사원 연수 중이었고 발병 당시 선임 및 확진된 동료근로자와 랩업 교육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직장 내에서 교육 연수 중 확진된 동료근로자로부터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례이고 동료근로자와 접촉 이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