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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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518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부터 약 34년 8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를 시작으로 기관차운전공, 굴진보조부 및 보갱보조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07.02.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총 34년 8개월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는 갱내에서 채탄부를 거쳐 굴진, 기관차운전 및 보갱 업무를 수행하며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2020.07.20. 시행한 폐기능검사 FEV1 2.24 (67%), FVC 3.22 (70%), FEV1/FVC 69%
나. 1차 특별 진찰 결과 소견(○○)
- 1차 검사일(2020.09.21.) : FEV1/FVC(67%) , FEV1(68%)
- 2차 검사일(2020.11.18.) : FEV1/FVC(67%) , FEV1(67%)
다. 2차 특별 진찰 결과 소견(□□)
- 1차 검사일(2021.04.27.) : FEV1/FVC(68%) , FEV1(72%)
- 2차 검사일(2021.05.27.) : FEV1/FVC(69%) , FEV1(69%)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 근무기간 : 1983.10.26. ~ 2018.06.30.
- 근무 시간 : 1일 8시간
2) 소속 사업장 내 기간별 담당업무 (경력증명원)
- 2017.12.01. ∼ 2018.06.30. 보갱보조부 (약 7개월)
- 1992.01.01. ∼ 2017.11.30. 기관차운전 (약 25년 10개월)
- 1990.06.01. ∼ 1991.12.31. 굴진보조부 (약 1년 7개월)
- 1990.03.24. ∼ 1990.05.30. 운반부 (약 2개월)
- 1985.09.01. ∼ 1990.03.23. 기관차운전공 (약 4년 6개월)
- 1985.07.01. ∼ 1985.08.31. 내고정기운 (약 2개월)
- 1984.03.01. ∼ 1985.06.30. 분석원(지원) (약 1년 4개월)
- 1983.10.26. ∼ 1984.02.29. 채탄보조부 (약 4개월)
나. 작업 내용 및 환경 등
- 신청인은 탄층을 굴착하여 지주를 시공, 갱도를 붕락시켜 탄을 생산하여 캐내는 작업을 하였고,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같은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탄층을 천공하고, 화약을 장약 후 발파하여 생긴 탄과 경석들을 오함마로 깨부수는 작업을 하였다고 함. 파쇄된 탄은 광차에 적하하기 위해 체인컨베이어 벨트위에 삽으로 탄을 퍼 담아 올리거나, 탄을 삽질하여 직접 광차에 실어 담는 작업도 반복 수행하였다고 함.
- 기관차운전원의 업무 수행 시에는 채굴된 탄을 광차에 내려 받는 작업이 주가 되는데, 탄이 슈트나 체인벨트를 통해 이동하여 광차로 적하될 때 탄분진의 양이 엄청나 인부들간 안면 인식이 어려울 정도였으며 광차에 온전히 적하되지 못한 탄들은 삽으로 직접 퍼 담아 광차에 실어 담아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탄 분진을 직접적으로 흡입하였다고 함.
- 또한 신청인은 기계원으로 광업소 갱내에 설치된 기계를 매일 점검해야 했고, 갱내는 수많은 탄분진이 잔류하는 곳으로 굴진부와 채탄부들의 직접부들의 원활한 작업을 위해 기계가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지 늘 살펴야 했다고 함.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갱내 원탄의 이동로인 슈트와 컨베이어벨트의 수리 및 교체 업무, 컨베이어벨트에서 탄들이 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측면에 철판을 덧대는 에프론 작업, 그 외 선풍기, 티플러, 벤딩기 등 갱내 곳곳에 설치된 크고 작은 기계들을 수리 및 점검하였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특별진찰(□□) (POST) 2021.04.27. FEV1/FVC 68%, FEV1 72% (2.39 L)
- 특별진찰(□□) (POST) 2021.05.27. FEV1/FVC 69%, FEV1 69% (2.31 L)
→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 신청인은 1983년부터 약 34년 8개월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 근무기간 중 대부분을 기관차운전공으로 근무하였으나, 장기간 근무이력 확인되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기타조사 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9.11.16. ∼ 2016.10.15. 급성후두기관염 10회
- 2010.01.08. 급성폐심장증에대한언급이없는폐색전증
- 2010.09.30.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 2016.10.04. 폐의기타장애
○ 흡연력
- 약 30년간 하루 반 갑 정도, 현재 약 4∼5년 전 부터 금연 중
○ 산재이력
- 2018.07.31. ○○○○
○○ ‘외측 상과염 양측 팔꿈치’등
- 2018.08.16. ○○○○
○○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3년부터 총 34년 8개월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는 갱내에서 채탄부를 거쳐 굴진, 기관차운전 및 보갱 업무를 수행하며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 경력증명서 등의 자료에서 1983년부터 약 34년 8개월간 광업소 근무력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채탄, 기관차운전, 굴진, 보갱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의 내용 및 기간으로 보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분진 누적노출이 인정되고, 2021년 폐기능 상태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1차 폐기능 검사에서 1초율 68%, 1초량 예측치의 72%, 2차 폐기능 검사에서 1초율 69%, 1초량 예측치의 6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