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좌측 견관절 염좌/우측 견관절 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520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우측 견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2년 8개월 간 활어 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뜰채로 활어를 떠서 통에 담아 운반하는 업무를 반복하면서 팔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소속사업장에서 활어 운반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8년 08월 입사하여 2021년 4월까지 04시부터 11시까지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활어 보관장 수조에서 뜰채로 떠서 20kg이상의 활어 바구니를 들어서 배송 차량의 활어 통으로 담는 업무를 하루 100회 이상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업무가 어깨에 부담을 주다보니 2021년 01월경 부터 양측 견관절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1년 01월 04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에서 진료 및 주사 치료를 시행 받았으나 호전이 없이 증상이 악화되어 2021. 4. 24. ○○○에서 진료를 받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받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요 진료 기록
○ 2021. 4. 24. ○○○ 초진 차트
- Both shoulder pain,1개월전에 주사 맞았다. 좌우측 번갈아가면서 주사 맞았다.
2) 주치의 소견
- 전완부 동통 및 압통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됩니다.
○ 직업환경의학과
- 45세 남자환자로,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양측 견관절 염좌로 요양.
- 2018년 8월부터 활어 운반 및 배송 업무를 담당. 수조에서 뜰채로 떠서 20kg이상의 활어 바구니를 들어서 배송 차량의 활어 통으로 담는 업무를 하루 100회 이상 시행함. 어깨부담이 상당한 작업을 수행함. 2018년 이전 근무력은 무직, 자영업 (컴퓨터 판매, 영업) 업무여서, 어깨 부담 낮음. 어깨 부담이 상당한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비교적 근무기간이 짧음. 작업 부담의 강도를 고려할때, 업무관련성이 높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활어배송
○ 근무기간: 2018. 8. 1. ~ 2021. 4. 24. (재해일까지 약2년8개월),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2시간
○ 근로형태: 고정 야간근무(04시~11시)
2) 직업력
○ 과거 근무이력
- 2000. 3. 13. ~ 2003. 6. 1. 전자제품, 키보드 판매, ㈜□□□□□(고용보험)
- 2003. 6. 5. ~ 2007. 9. 17. 컴퓨터 사무용품 판매, ○○○○○(사업자등록이력)
- 2018. 2. 22. ~ 2018. 3. 14. 활어운반, ㈜◇◇, 고용보험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 활어 입출고 업무: 활어를 선별하여 무게 측정 후 차량으로 운반
- 활어 배송 업무: 1일 5~8개소 거래처로 배송
- 수족관 청소: 주 3~4회 청소 작업
○ 근무시간
- 출퇴근시간: 04:00 ~ 11:00
-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연장근무: 해당 없음
○ 업무 비율
① 물품입출고 업무: 업무비율 20%, 1일 약 1시간 30분 수행
② 물품배송업무: 업무비율 40%, 1일 약 4~5시간 수행
③ 수족관청소: 업무비율 40%, 1회 약 2시간 수행(주 3~4회)
○ 동일업무수행자: 2018. 8. 1.(입사)부터 2명, 2020년도부터 근로자 1명 추가됨. 현재 총 3명.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활어 입,출고 및 배송 업무
○ 작업내용
- 연어, 냉동식품, 활어(1-3kg)를 선별해서 통(20-40kg)에 담아 트럭까지 손으로 운반하는 작업
- 주로 지방을 담당하며, 최대 강원도 영월까지 배송함.
○ 작업시간
- 상시작업, 1일 6-7시간(80%)
○ 설비/도구 등: 뜰채, 100L통 4개, 수증모터, 활어(1-3kg)
○ 신체부담
- 배송차가 높아서 활어를 싣고 내리는데 어깨에 부담이 발생
- 운전 시간 약 3~4시간 소요
2) 수족관 청소
○ 작업내용
- 거래처에 도착하여 어항 배수 및 모래주머니, 오염물질 등 제거 후 통에 물을 담아 채우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시간
- 주 3~4회, 1회 시 2시간
○ 설비/도구: 물통, 수세미, 호스
○ 신체부담
- 수족관 청소하는 업무가 가장 어깨에 부담이 갔다고 함.
라. 기타사항
1)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21. 1. 4. 회전근개증후군, ○○
2) 기타
○ 신체조건: 키 182cm, 몸무게 90kg
○ 우세손: 우
○ 흡연/음주: 무
○ 사고이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활어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뜰채로 활어를 떠서 통에 담아 운반하는 업무를 반복하면서 팔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간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우측 견관절 염좌’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0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 간 전자제품 판매 업무,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 약 1개월 간 활어운반 업무, 2018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소속 사업장에서 약 2년 8개월 간 활어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업자등록이력 상 2003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컴퓨터 사무용품 판매업을 운영한 내용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활어 입·출고작업, 배송작업, 수족관 청소 작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작업 과정에서 물고기가 담긴 무거운 그물을 어깨 높이 위로 들어 올리거나 어깨의 회전 동작이 반복되므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상당하여 유해요인이 확인되는 점, 해당 작업 내용 및 강도, 작업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부위의 업무상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우측 견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