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척추간 협착증 (C5-C6) ,우측/경추5/6의 추간판의 우측으로의 돌출/경추부 척추간 협착증 (C6-C7) ,우측/경추6/7의 추간판의 우측으로의 돌출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521
· 판정일: 2021-10-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부 척추간 협착증 (C5-C6),우측’,‘경추5/6의 추간판의 우측으로의 돌출’,‘경추부 척추간 협착증 (C6-C7),우측’및‘경추6/7의 추간판의 우측으로의 돌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약 2년간 재가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8. 9.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년도부터 위 소속사업장에서 근무 중으로 근무시점부터 우측 팔의 저림증상이 심해졌는데 어르신 부축, 주스 만들기, 청양고추칼질, 산책보조, 청소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기에 해당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특별진찰 이전 주요의무기록
1. ○○○○
- (2013-05-28) radiating pain to Rt U(onset: 3개월), 타병원에서 inject, med 시행하였으나 호전 없어 내원함. spurling test (+/-), x-ray: bony spur, CT: C5-6 protrusion Rt
2. □□
- (2021-08-04) 우측 전완부 통증, 목 돌리면 우측 전완부 및 손 척측까지 저림. x-ray: severe narrowing C4-5-6-7
- (2021-08-07) C-spine MRI
- (2021-08-09) 우측 팔 통증, right C6,7 dermatome dysesthesia, C-spine CT
- (2021-08-10) posterior foraminotomy C5-6-7 right
2)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영상판독
- 1. 2021-08-07 경추 MRI: 경추5/6과 경추6/7의 추간판의 우측으로의 돌출
[C-Spine MRI (2021-08-07) 판독 (본원)]
1. Straightening of cervical spine curvature
2. C4-5 level: Bulging disc
3. C5-6 level: Broad base central protrusion disc
4. C6-7 level: Central protrusion disc
5. Normal contour and S1 of cervical spinal cord
6. Normal bone marrow SI of cervical spine
Otherwise, no remarkable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재가요양보호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 (신청인과의 관계: 무)
○ 근무기간
- 2019. 10. 17. ~ 진단일 까지 (약 1년 9개월)
2) 근무형태
○ 종사상 지위: 임시직
○ 직종: 재가요양보호사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3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15시간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근무기간: 2019. 10. 17. ~ 진단일 까지 / (약 1년 9개월)
3) 이전 근무력
- □□ / 서빙 / 2012.11.23.~2012.11.26. (총 3일)
- △△△△△ / 서빙 / 2012.11.15.~2012.11.25. (실 근무일 총 2일)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1년 9개월
- 이전직력 : 서빙 총 5일
※ 특이사항 : 식당운영(사업자) 총 3년 1개월 가량
- ◇◇◇ / 식당운영 / 2005.06.01.~2006.07.18. (약 1년 1개월)
- ☆☆☆☆ / 식당운영 / 2007.09.13.~2007.11.21. (약 2개월)
- ♤♤♤♤ / 식당운영 / 2000.11.30.~2002.05.22. (약 1년 4개월)
- ○○○○○ / 식당운영 / 1999.12.08.~2000.03.12. (약 4개월)
나. 업무내용
1)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가. 청소작업: 바닥 걸레질, 빨래, 설거지 등의 작업
나. 산책작업: 어르신을 부축하여 집주변으로 산책하는 작업
다. 재료손질 작업: 주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손질하는 작업
라. 기타작업: 목욕, 병원동행, 장보기작업
○ 업무흐름도
15:00~15:30 청소작업
15:30~16:30 산책작업
16:30~17:00 재료손질 작업
17:00~18:00 기타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청소 작업
○ 작업내용: 바닥 걸레질, 빨래, 설거지 등의 작업
○ 작업방법: 청소기와 손걸레 등을 사용한 집안청소와 식사 후 설거지 작업, 빨래개기 작업을 수행하며, 특히 손걸레를 사용하여 방, 거실 바닥을 청소 시에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며, 설거지 작업은 좌측 손으로 그릇을 들고 우측 손으로는 손목을 사용하여 수세미로 닦아내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빨래 개기는 다 마른 빨래를 양측 손으로 잡고 어깨를 사용하여 위아래로 털어내고, 양측 손을 사용하여 접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화장실 청소는 쪼그린 자세로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바닥을 좌우로 움직이며 닦아내고, 변기, 세면대도 수세미를 사용하여 닦아내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기타사항
1) 신청인이 주장한 작업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술함.
2) 설거지 작업은 주스가는 작업이후에 수행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청소 시 작업공간의 개수: 5개(안방, 작은방, 거실, 화장실, 주방)
- 작업 시간
1) 바닥청소: 10분
2) 빨래개기: 5분
3) 설거지: 5분
4) 화장실 청소: 10분
4. 세부사항
1) 신청인이 돌보는 어르신의 아드님도 같이 생활하지만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아 신청인이 매일 수행해야했음.
2) 화장실청소는 목욕을 하지 않아도 매일 수행해야함.
나) 산책작업
○ 작업내용: 어르신을 부축하여 집주변으로 산책하는 작업
○ 작업방법: 산책을 위해 허리를 숙이고 좌측 손으로 목을 감싸고 우측 손으로는 몸통 뒷면을 잡아 누워계신 어르신을 일으키고, 일어나신 어르신의 우측이나 좌측에 서서 팔짱을 끼고 어르신을 부축하며 산책로를 따라 산책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기타사항: 담당어르신은 주로 침대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어르신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산책작업 작업량: 매일 1시간
- 어르신 몸무게: 65kg
- 세부사항
1) 담당어르신의 연세는 87세로 키는 156cm, 몸무게는 70~80kg정도이며, 장애등급 4등급으로 지팡이를 사용하여 자가보행이 가능함.
2) 담당어르신이 생활하는 건물은 승강기가 없어 계단을 사용하여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더 무리가 갔다고 함.
다) 재료손질 작업
○ 작업내용: 주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손질하는 작업
○ 작업방법: 우측손으로 칼을 잡고 손과 팔, 어깨를 사용하여 주스에 들어가는 5개의 재료를 적당량의 크기로 썰어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1. 손질하는 야채 및 과일의 종류: 당근 2개, 사과 1개, 브로콜리 1개, 오렌지 1개, 토마토 2개
2. 야채 및 과일 손질하는 시간: 30분
3. 세부사항: 신청인은 담당어르신이 고추를 좋아했기 때문에 한달에 1회는 대량의 고추를 써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함
.
라) 기타 작업
○ 작업내용: 목욕, 병원동행, 장보기작업
○ 작업방법: 1)목욕케어 작업 시 주 1회 실시하는 목욕작업을 위해 허리를 숙이고 좌측 손으로 목을 감싸고 우측 손으로는 몸통 뒷면을 잡아 누워계신 어르신을 일으키고, 일어나신 어르신의 우측이나 좌측에 서서 팔짱을 끼고 어르신을 부축하여 욕실로 이동, 탈의, 목욕의자에 앉힌 후 우측 손으로 샤워기를 사용하여 목욕 케어를 수행하며, 이때 우측손으로 잡은 타올로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어르신의 때를 제거하는 작업도 수행함. 2) 병원동행 작업 시 담당 어르신을 좌측이나 우측에 서서 팔짱을 끼고 부축해서 집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작업 과 진료를 마치고 위와 같이 부축해서 병원에서 집까지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3)장보기 작업은 주 2~3회를 수행하며 왕복 30분거리를 걸어서 필요한 야채나 과일을 구매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1. 목욕케어
가. 작업 순서: 화장실 이동 ->목욕케어 ->침대이동
나. 담당어르신 몸무게: 60~70kg
다. 작업 중 취급 횟수: 2회(화장실 이동을 위해 일으키기+목욕의자에서 일으키기)
라. 작업 주기: 주 1회
마. 작업 시간: 1시간
2. 병원동행 작업
가. 담당어르신 몸무게: 60~70kg
나. 이동수단: 보행
다. 어르신은 지팡이를 사용하면 혼자 보행이 가능하지만, 계단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옆에서 부축해야 한다고 함.
라. 작업 주기: 1~2주/회
마. 작업 시간: 30분/왕복
3. 장보기 작업
가. 이동시간: 30분/왕복
나. 작업주기: 2일/회
4. 세부사항
1) 담당어르신을 돌보는 10개월동안 2회정도 절을 가야하는데 이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무리가 많이 갔으며, 택시에 어르신의 보행기를 실을때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2) 주 작업(청소, 빨래, 재료손질)이후에 다른 작업이 없으면 남는 시간에는 말벗작업을 수행할때가 있다고 함.
3) 신청인은 목욕케어 작업을 수행할 때 때를 미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9. 29. 근로복지공단 △△)
○ 종합의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상, 2019년 10월부터 재해일까지 총 1년 10개월의 재가요양보호사 직력이 확인됨. 이외 사업자등록이력 상,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총 3년 1개월의 식당운영 이력이 확인됨.
2. 2013년 5월 우측 상지 방사통에 대해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상병으로 주사치료 등 시행함(○○○○). 당시 의무기록 상 ‘상기 증상으로 타병원에서 inject, med 시행하였으나 호전 없어 내원’한 것으로 확인됨. 2021년 8월 4일 우측 팔 통증 및 저림 증상으로 x-ray 촬영하였고, 8월 7일 MRI 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8월 10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재가요양보호사로, 수행업무는 1) 청소 작업, 2) 산책 작업, 3) 재료손질 작업, 4) 기타 작업으로 구성됨. 목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업무특성/수행업무비율/신체부담점수
청소 / 33% / 5
산책 / 33% / 4
재료손질 / 17% / 5
기타 / 17% / 5
수행업무비율
4. 재가요양보호사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목의 앞으로 숙이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 동작 등이 발생하여, 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고,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경추 5/6 및 6/7 추간판의 우측 돌출이 확인되나, 재가요양보호사 업무 시작 6년 전부터 목부위 수진이력이 확인되는 점, 근무 기간, 근무 시간, 수급인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신청상병 관련)
○ 2013년
-M50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 교통 사고 여부: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0cm, 몸무게 53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재가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어르신 부축하여 집 주변을 산책할때 보조하고, 특히 주스 만들때나 청양고추를 썰 때 고개를 숙여 칼질을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러한 작업들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경추5/6의 추간판의 우측으로의 돌출’ 및 ‘경추6/7의 추간판의 우측으로의 돌출’은 ‘경추부 척추간 협착증 (C5-C6),우측’ 및 ‘경추부 척추간 협착증 (C6-C7),우측’에 동반되는 상병으로서 ‘경추부 척추간 협착증 (C5-C6),우측’ 및 ‘경추부 척추간 협착증 (C6-C7),우측’으로 통합하여 심의 하는 것이 타당하며 ‘경추부 척추간 협착증 (C5-C6),우측’ 및 ‘경추부 척추간 협착증 (C6-C7),우측’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년 10월부터 발병 일까지 약 1년 9개월 재가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4대보험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며 하루에 평균 3시간씩의 재가요양 보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된 업무 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일부작업에서 경추부위의 부담 작업 확인되나 그 작업의 빈도나 강도가 낮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이 짧으며 수행하는 대부분의 작업이 경추 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 신청인이 업무 시작 전에도 동일 부위를 치료받은 기왕력이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경추부 척추간 협착증 (C5-C6),우측’ 및 ‘경추부 척추간 협착증 (C6-C7),우측’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부 척추간 협착증 (C5-C6),우측’,‘경추5/6의 추간판의 우측으로의 돌출’,‘경추부 척추간 협착증 (C6-C7),우측’ 및‘경추6/7의 추간판의 우측으로의 돌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