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열상/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522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및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 2003년 3월에 입사하여 철 구조물 제작 설치 작업에 18년 이상 종사한 자로 어깨와 목 허리 등에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21. 05. 20.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심의의뢰기관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용접 경력이 18년 되었음. 주로 인테리어 용접 작업을 하였으며 용접과 마감작업까지 수행하였음. 용접 작업 시 왼손으로 자재를 잡고 있어야 하여 왼쪽 어깨에 부담이 되었음
○ 신청인은 ○○○○, 통신 설치, ○○○○○ 등 사업장에서 20여 년 동안 제작 또는 설치 업무를 하였으며, 설치 작업을 위해 30~100kg이상 철제 제품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 용접 및 설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된 무리가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발췌(입퇴원기록지 요약)
○ 2021. 5. 24. ○○○○
- 주진단명: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수술/처치: Conservative treatment
- CC: Lt shoulder pain
- PI: 상기환자 평소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일을 하던 자로 AS Shoulder Rt(7YA, 본원)hx 있으며 그 후 불편함 없었으나 내원 5년 전부터 가끔씩 상기증상 발생하여 local방문ㄴ하여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받으며 지내던 중 내원 2달 전 특별한 외상력 없이 상기증상 악화되어 어깨를 들 수 없을 정도여서 local방문하여 보존적 치료 받았으나 증상 호전 없어 further evaluation and management 위해 adm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특별 진찰 소견(□□)
- 신청자는 평소 왼쪽 어깨 통증 있다가, 최근 악화되어 ○○○○에서 신청상병하에 201-06-08 ‘Arthroscopic acromioplasty c debridement, Arthroscopic adhesioolysis c manipulation’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5-24,○○○○,‘Chronic partial tear or tendinosis (50% 미만) at the articular side of the distal SSp’)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업종: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근무기간: 2009.11.02.~2020.05.10.(약11년 6개월)
- 신청인 주장: 2003년 3월부터 약 18년(신청인 주장 입사일과 객관적 자료 내용 상이하여
심의의뢰 기관에 보완 요청 중)
○ 고용 형태: 정규직(상용)
○ 담당 업무: 용접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6일 근무, 1주 평균 48시간 근무
○ 휴게 시간: 점심시간(1시간), 휴식시간(1회, 3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09.11.02.~2021.05.20.(○○○○○): 용접/11년6개월
○ 2018.03.01.~2018.03.02.(△△△△): 용접(일용직)
○ 1995.12.27.~1997.05.06.(○○○○(주)○○): 용접/1년4개월
○ 1995.07.11.~1995.09.21.((주)◇◇◇◇◇): 용접/2개월
※ 용접 업무 총 종사 경력: 13년1개월10일
나.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 시간: 평균 8시간 (08:30~18:00)
○ 식사 및 휴게시간: 평균 1.5시간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6:00~16:30)
2) 작업내용
- 조립: 공장에서 제작한 철구조물을 도면에 맞추어 배치하는 작업
- 용접: 철구조물을 용접하는 작업
- 사상: 그라인더기를 이용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
- 천공: 제작한 철구조물을 천정에 달기 위한 천공 작업
○ 특이사항
- 근무인원: 용접 1~2인, 조립 및 보조 작업자 1~2인
- 업무분장: 주로 용접을 수행하면서 보조 업무로 자재 절단 등의 업무를 수행함. 자재 운반 및 절단의 경우 보조 작업자가 대부분 작업함
- 특이사항: 공장 근무시 작업대 위에서 제작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고 시공 현장에서 작업할 때는 제작물을 도면에 맞추어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의 실내 철구조물 설치 작업 중 좌측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은 조립, 용접, 사상, 천공 작업으로 모든 작업에서 위 보기 작업 또는 눈높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어깨 굴곡(>90도)이 유지된 상태에서 내회전 또는 외전이 반복되거나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가 관찰되고 해당 자세에서 중량물 취급 등으로 작업 부하가 가중되어 좌측 어깨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 동영상 촬영 관련: 동료근로자, 신장(175,187cm)
①조립 작업 (동영상.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공장에서 제작한 철구조물을 도면에 맞추어 배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을 어깨 위로 올려 사다리를 잡고 들어 철구조물을 설치할 위치로 옮겨서 고정함공장에서 제작한 철구조물을 작업자 4명이 양끝에서 허리를 숙여 양손을 뻗어 들어서 설치할 위치로 운반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설치 위치까지 올라가 양손을 위로 올려 구조물의 한쪽 끝을 사전에 설치해 놓은 받침대에 올려두고 다른 쪽도 동일하게 사다리에 올라가 양손을 위로하여 올린 뒤 고정할 수 있는 철제 파이프를 설치하고 가용접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함
- 양손을 위로 올려 망치와 클램프 등을 이용하여 기존 설치된 구조물과 서로 맞물리게 위치를 조정하여 고정함
○ 작업자세: 조립 작업 과정에서 어깨를 앞으로 올리면서 손이 어깨 위로 올린 자세, 몸통으로 모으거나 몸통에서 벌리기, 어깨의 내/외회전이 발생하며 3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함
○ 작업인원 및 시간 : 4~6명 /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파이프(50*50): 3m, 6kg,각파이프(30*30): 3m, 3.6kg,사다리(10칸): 23.1kg
○ 특이사항:
- 제원,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작업량과 작업물의 무게는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고 함
② 용접 작업 (동영상. 용접 작업)
○ 작업내용
- 철구조물을 용접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구조물과 구조물 또는 구조물과 고정물을 서로 전기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작업으로 왼손은 용접할 작업물(구조물)을 잡고 오른손은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하여 두 개의 구조물을 서로 고정함
- 용접 중 2개 구조물의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 수정하는 과정에서 왼손은 구조물을 잡고 밀거나 당기는 동작이 발생하고 오른손은 망치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작업이 발생함
○작업자세: 용접 중 왼손으로 작업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앞으로 올려 손이 어깨 위로 올린 자세, 몸통으로 모으거나 몸통에서 벌리기, 어깨의 내/외회전이 발생하며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가 발생함
○ 작업인원 및 시간 : 1~2명 / 4시간30분
○ 작업위치
- 용접 높이:눈높이에서 작업
- 작업물 높이: 어깨 위 높이
- 작업 구조물의 높이: 360cm
- 사다리 작업 발판 높이: 230cm
○ 중량물: 용접 망치: 500g,전기 용접기 홀더: 420g
○ 특이사항: 작업 위치의 경우 사다리 위에 올라가 천장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평균적으로 어깨높이 이상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작업 중 양손의 지속적인 거상 자세가 발생함
③ 사상 작업(동영상, 사상작업)
○ 작업내용: 그라인더기를 이용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
○ 작업방법: 용접 망치를 이용하여 용접 부분을 긁거나 쳐서 정리하고 그라인더기를 이용하여 용접 부분 표면을 갈아내는 작업으로 오른손은 헤드를 잡고, 왼손은 본체를 잡고 상하좌우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표면을 매끄럽게 작업함
○ 작업자세: 작업 위치가 눈높이 이상에서 이루어져 양손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로 몸통에서 벌리고 내회전 자세가 발생하며,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동작이 발생함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위치: 작업물 높이: 최소 어깨 위 높이작업 구조물의 높이: 360cm
- 중량: 망치: 500g, 전기 그라인더: 1.5kg, 충전 그라인더: 2.2kg
- 특이사항: 작업 위치의 경우 사다리 위에 올라가 천장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평균적으로 어깨높이 이상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작업 중 양손의 지속적인 거상 자세가 발생함
④ 천공 작업(동영상, 천공작업)
○ 작업내용: 제작한 철구조물을 천정에 달기 위한 천공 작업
○ 작업방법
- 철제작물을 설치하기 위해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천장에 천공하고 앵커볼트를 설치함
- 철구조물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 바닥에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천공하고 앵커볼트를 설치함앵커볼트 설치 중 왼손으로 앵커볼트를 쥐고 오른손으로 망치질하면서 양손이 어깨 위로 올라간 자세로 왼손은 정적 자세를 유지함
○ 작업자세: 어깨 위 작업 때 양손이 어깨 위로 올라간 자세로 몸통에서 벌어지고 내회전 자세로 정적 자세 유지 발생하며, 바닥 작업 시 허리를 구부리고 양손을 뻗은 자세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위치: 시공(행거) 높이: 5.8m, 이동식 틀비계(1단) 높이: 1.7m, 이동식 틀비계(1단) 높이: 3.4m
- 중량: 시공(행거) 높이: 그라인더: 1.5kg, 해머드릴: 3.2kg, 임팩트렌치: 2.0kg, 망치: 1.1kg
- 작업시간: 1시간 30분
다.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 신청상병 확인됨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의 경우 동일 연령대보다 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 신청인의 실내 철구조물 설치 작업 중 좌측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은 조립, 용접, 사상, 천공 작업으로 모든 작업에서 위 보기 작업 또는 눈높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어깨 굴곡(>90도)이 유지된 상태에서 내회전 또는 외전이 반복되거나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가 관찰되고 해당 자세에서 중량물 취급 등으로 작업 부하가 가중되어 좌측 어깨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업무관련성 종합소견
.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13년 1개월간 수행한 인테리어 용접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조립- 구조물의 조립 작업 과정에서 양손을 사용하며, 좌측 어깨굴곡(45~90도), 외전(>30도)이 발생하며 3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함. 좌측어깨 부담점수는 6점.
2) 용접- 조립한 구조물을 용접작업시 왼손은 용접할 작업물(구조물)을 잡고 오른손은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하여 두 개의 구조물을 서로 고정함. 좌측 어깨굴곡(>90도), 내외회전 또는 내전(>30도)이 발생하며,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가 발생함. 좌측어깨 부담점수는 7점.
3) 사상- 그라인더기를 이용하여 용접 부분 표면을 갈아내는 작업으로 오른손은 헤드를 잡고, 왼손은 본체를 잡고 상하좌우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표면을 매끄럽게 작업함. 좌측 어깨굴곡(>90도), 내회전 또는 외전(>45도)이 발생하며,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동작이 발생함. 좌측어깨 부담점수는 6점.
4) 천공- 천정에 천공 작업시 양측 어깨를 사용하며, 좌측 어깨굴곡(45~90도), 외전(>30도)이 발생하며,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가 발생함. 좌측어깨 부담점수는 5점.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13년 1개월간 수행한 인테리어 용접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좌측 어깨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의 실내 철구조물 설치 작업 중 좌측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은 조립, 용접, 사상, 천공 작업으로 모든 작업에서 위 보기 작업 또는 눈높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어깨 굴곡(>90도)이 유지된 상태에서 내회전 또는 외전이 반복되거나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가 관찰되고 해당 자세에서 중량물 취급 등으로 작업 부하가 가중되어 좌측 어깨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유착성 관절낭염’의 경우에도 ‘회전근개 파열’에 따른 이차적인 병변으로 사료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6.07.(○○○),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2회]
- 2012.06.21.(○○○○), 기타어깨병변[2회]
- 2016.04.07(○○○○),어깨의충격증후군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산재처리 이력: 재해일자 2015.04.09./상병명 S4600‘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S434‘우측 견관절 전방 및 상방 관절와순 파열’/승인
3)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0cm, 체중: 61kg
○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등에서 20여 년 동안 철 구조물 제작 설치 작업에 종사한 자로 설치 작업을 위해 30kg~100kg이상 철제 제품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 용접 및 설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된 무리가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및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용접 업무를 총 13년 1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신청인은 만 49세(진단일 기준) 남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의 업무는 조립작업, 용접작업, 사상작업, 천공작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는 점, 어깨를 위로 들어 올린 채로 작업을 수행하는 상지 거상 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 좌측 어깨의 과도한 굴곡, 내외전등이 반복되고, 정적 자세가 유지되는 등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및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