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회전근개증후군/외측상과염(우측팔꿈치)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523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외측상과염(우측팔꿈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우측)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및‘(우측)회전근개증후군’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1월 3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활동지원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어깨, 팔꿈치부위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년 8월부터 재해발생일인 2020년 11월까지 약 1년 3개월 가량 장애인 활동지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리가 있었으며, 특히, 약 1년 동안 루게릭 질환을 앓는 남자 환자를 부축하고 마사지 등의 케어를 하는 과정에서 어깨, 팔꿈치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 11. 17 ○○○○○ : 우측 어깨 통증, 7개월. ○○에서 치료했는데 전원함. IR의 제한. 자다가 자세에서 아프고 무거운거 못들겠다. LOM(-). US; SS tendon swelling, hypoechogenic fluid collection under supraspinatus tendon, partial rupture of supraspinatus tendon.
- 2021. 2. 1 ○○ : painful & lom on shoulder rt-자주. 약간 더 불편. 움직일때만 불편. → 2021. 2. 3 우측 어깨 MRI(○○○○○ ○○○○)
- 2021. 4. 20 ○○ : 많이 호전. 아직도 불편. rt elbow pain-lateral side
2)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년 02월 03일 타병원 MRI 상 우측 어깨 극상건 tendinopathy 소견이 확인됨.
- 2021년 08월 24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우측 어깨 극상건 tendinopathy, LHBT tendinitis, SASD bursiitis 소견이 확인됨.
- 2021년 08월 24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우측 주관절에 경도의 외측 상과염 소견이 확인됨.
3) Right Shoulder MRI (2021-08-24) 판독 (본원)
- Edematous change of BT LH, with combined fluid collection in biceps groove.
-->IMP) BT LH tendinitis.
- Minimal amount of fluid collection in subcoracoid bursal area.
-->IMP) Minimal subcoracoid bursitis.
- No tear of rotator cuffs.
- No labral lesion. No capsule thickening.
4) Right Elbow MRI (2021-08-24) 판독 (본원)
- Mild edematous change of common extensor tendon.
-->IMP) Mild lateral epicondylitis of rt. elbow.
- Others, unremarkabl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⑴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_사회서비스센타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⑵ 담당업무(직위)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⑶ 현 직장 근무기간 : 2020. 1. 31. ~ 2021. 7. 23
⑷ 전체근무이력 : 신청인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 등에서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년 8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사로 일하였음을 주장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4대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대부분 확인됨(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9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 및 ○○○○○ 소속으로 근무한 내용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장애인 활동지원사
나) 근무형태 등
- 근무 형태 : 고정 주간근무, 계약직
- 근무 시간 : 12:00~19:00(약 7시간/일)
- 식사 및 휴게시간 : 30분외 별도로 정해져 있는 휴게시간 없음
2) 작업 내용
가) 작업내용
- 기계치료 작업 : 환자가 기계 치료를 받는 동안 수기로 발마사지를 하는 작업
- 식사케어 작업 : 환자의 식사(죽)와 간식을 먹여주는 작업
- 기타 작업(마사지 등) : 의자에 앉아 있는 환자를 손으로 마사지하거나 부축하는 작업
나) 업무 흐름도
- 기계치료 작업 : 1회 작업 시 1시간씩 소요되며, 1일 총 2회 수행
- 식사케어 작업 : 죽, 간식 등의 식사를 돕는 작업으로 1일 약 1.5시간 소요됨
- 기타 작업 : 케어 대상자를 마사지(전신 부위)하거나 부축하는 등의 작업으로 1일 약 3.5시간을 차지함
다) 전체작업비율
- 기계치료 작업 : 약 29%
- 식사케어 작업 : 21%
- 기타 작업 : 약 50%
라) 특이사항
① 근무 인원 및 업무분장 : 활동지원사 1명이 케어 대상자의 자택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하는 형태임.
② 적용사업장의 근무기간별 케어 대상자 특성 (신청인, 보험가입자 공통 주장)
- 2020.01.~04. (약 3개월) : 지체장애가 있는 13세 남자 아이 담당. (학교) 하교, 병원 통원, 병원 진료 후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활동 지원(휠체어 사용)을 하였으며, 일 6시간 근무함.
- 2020.04.~07. (약 3개월) : 소아마비가 있는 40대 중반 남자 환자(○○○) 담당. 산책, 여가, 목욕(주 1회) 등에 대한 활동 지원(휠체어 사용)을 하였으며, 일 5~6시간 근무함. 특이사항으로는 자택이 4층에 위치 해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외출 시, 활동지원사(신청인)가 환자(체중 : 약 40~45kg)를 업고 내려와서 휠체어에 태워야 했음(외출 후, 자택으로 들어갈 때는 환자가 스스로 계단을 올라갔다고 함).
- 2020.08.~2021.07. (약 1년) : 루게릭을 앓고 있는 60대 중반 남자(□□□) 환자 담당. 거동을 하지 못하여 주로 기계 치료, 마사지, 식사 케어에 대한 활동 지원(휠체어 미사용)을 하였으며, 일 7시간 근무함. 특이사항으로는 목욕, 기저귀 케어, 외출 등은 없었고, 환자의 아내가 집에 상주하긴 하여 신청인을 돕기도 하였으나, 환자(70kg)를 일으켜 세우거나 눕히는 과정, 치료를 위해 부축하는 작업, 마사지 등을 매일 반복함.
3) 신체부담 작업
가) 기계치료작업
① 작업내용 : 환자가 기계 치료를 받는 동안 수기로 발마사지를 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의자에 앉아 있는) 환자의 허리에 있는 벨트를 양손으로 쥔 상태로 들어 올려 환자를 일으켜 세운 뒤, 뒤에서 끌어안는 형태로 부축하여 약 5분간 다리 운동을 시킴. ② 환자를 침대에 앉힌 뒤, 오른손으로는 환자의 어깨를 감싸고, 왼손으로는 환자의 발목에 있는 벨트를 들어 올려 침대 쪽으로 눕힘. ③ 기계의 전원을 연결한 뒤, 목, 팔 등의 부위에 기계를 위치시켜놓고 ④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환자의 발 마사지를 약 40분간 수행함. ⑤ 기계 치료가 끝난 뒤에는 환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 의자에 앉힘.
○ 기계 치료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팔꿈치 굽히기, 회내외전, 손목의 굴곡/신전 등의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③ 작업량 및 작업시간
○ 단위 중량(환자 체중) : 약 70kg
- 작업 형태 및 작업시간 (1시간 기준)
* 환자를 눕히고 일으켜 세우는 작업 : 약 5분
* 기계 설치 및 가동 : 약 5분
* 하체(발, 종아리 등) 마사지를 수행하는 작업 : 약 40분
* 쉬는 시간 : 약 10분
○ 작업량
- 기계 치료 1회
*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일으켜 세우기, 침대에 앉히기, 눕히기 과정에서 최소 3~4회 환자를 부축하는 자세가 발생됨(중량물 취급)
* 환자를 일으켜 세운 상태에서 약 5분간 자세 유지
○ 총 작업량 : 기계 치료 1시간 X 2회
○ 기타 특이사항
- 마사지 기계 높이 : 0.8m, 침대 높이 : 0.5m, 의자 높이 : 0.4m, 의자 무게 : 4.6kg
- 환자를 부축하는 등 과정에서 자세가 바르지 못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에 추가 부담이 있을 수 있음.
나) 식사케어작업
① 작업내용 : 환자의 식사(죽)와 간식을 먹여주는 작업
② 작업방법
○ 죽이나 간식을 수저 등으로 떠 먹여주는 형태로 식사를 돕고, 주변을 정리하거나 환자의 소화를 돕기 위해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작업
○ 식사 케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팔꿈치 굽히기, 회내외전, 손목의 굴곡/신전 등의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③ 작업량 및 작업시간, 중량
○ 단위 중량(환자 체중) : 약 70kg
○ 작업 형태
- 수저 등으로 환자에게 식사/간식을 떠먹여주는 작업
- 주변 정리 (청소) 작업
- 환자의 자세를 바꿔주는 작업
○ 작업시간 : 약 1.5시간
○ 기타 특이사항
- 의자 높이 : 0.4m
- 주작업은 환자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작업으로, 상황에 따라 일부 환자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자세가 발생함
- 해당 작업은 현장 조사 시, 재연이 어려워 요양병원의 식사케어 작업동영상을 활용함
다) 기타작업(마사지 등)
① 작업내용 : 의자에 앉아 있는 환자를 손으로 마사지하거나 부축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의자에 앉아 있는) 환자의 상체는 양손을 이용하여 주무르는 형태로 마사지하고, 하체는 다리를 양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한쪽씩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움직여주는 방식으로 마사지하는 작업 ② 환자가 소변을 볼 때(요강 사용) 일으켜 세워 부축함
○ 기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팔꿈치 굽히기, 회내외전, 손목의 굴곡/신전, 손으로 밀기/당기기 등의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③ 작업량 및 작업시간, 중량
○ 단위 중량(환자 체중) : 약 70kg
○ 작업 형태 및 작업 시간
- 하체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주무르는 작업 : 약 2시간
- 상체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목, 어깨, 팔 등을 주무르는 작업 : 약 1시간
- 소변 등 활동 과정에서의 부축 및 정리 작업 : 약 30분
○ 기타 특이사항 : 의자 높이 : 0.4m
라) 사실관계 확인(△△△님 보호자 진술)
○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모두 동의함. 신청인은 매일 근무시간동안 환자의 기계 치료, 마사지 등을 성실히 수행함.
마)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3명의 환자)에 모두 동의하며, 이용자들에게 성실하다는 평을 많이 받았던 분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2020년 11월 17일 우측 어깨 통증으로 ○○○○○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1년 2월 3일 ○○○○○ ○○○○에서 우측 어깨 MRI촬영 시행함. 2021년 4월 20일 ○○ 의무기록에서 우측 팔꿈치(외측) 통증에 대한 기록이 확인됨.
2) 신청인은 장애인활동보조사로, 수행업무는 1) 기계 치료 작업, 2) 식사 케어 작업, 3) 기타 작업으로 구성됨.
3) 담당 장애인(약 70kg)의 체중을 지지하여 일으켜 세우거나 부축하는 등의 장애인활동보조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환자의 체중)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 및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장애인활동보조사 직력 1년 11개월 중, 루게릭 환자 약 11개월),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70cm, 체중 61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위원회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내용,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년 8월부터 재해발생일인 2020년 11월까지 약 1년 3개월 가량 장애인 활동지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리가 있었으며, 특히, 약 1년 동안 루게릭 질환을 앓는 남자 환자를 부축하고 마사지 등의 케어를 하는 과정에서 어깨, 팔꿈치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외측상과염(우측팔꿈치)’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특별진찰 회신내용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 등에서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년 8월부터 2019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장애인활동보조사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근무기간은 다소 짧으나 업무내용상 체중을 지지하거나 일으켜 세우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자세 등의 확인되는 점 등 업무기간, 상병 상태, 강도 및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한편, 신청 상병 ‘(우측)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및‘(우측)회전근개증후군’은 확인되고 작업내용으로 보아 일부 어깨부담작업이 보여지지만, 근무기간이 약 1년 3개월가량(재해일 기준)으로 짧다고 판단되는 점, 이전 과거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 업무기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강도 및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외측상과염(우측팔꿈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및‘(우측)회전근개증후군’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