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발목 통풍/좌측 발목 활액막염/좌측 발목 결절성 골연골 병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525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발목 통풍’, ‘좌측 발목 활액막염’, ‘좌측 발목 결절성 골연골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8. 21. 11:30경 주차 초소 앞 택배물건 쌓여 있는 파레트를 밟고 지나던 중 깨진 부분을 피하고 밟았으나 파레트에 발목이 빠지며 삐었고, 그 이후부터 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를 받고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파레트에 발목이 빠지는 사고를 입고 난 후부터 발목 통증이 심해지고 걸을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된 바 업무로 인해 발생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 8. 25. ○○○○ - 좌측 발목 전체 통증, 4일전 박 같은 곳 딛다가 접질린 후 통증,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리는 통증 - 체중부하 힘들다, 붓기+ - tx: 목발보행 중(자가) - X-Ray 좌측 발목 med dome 음영감소, 좌측 발목 붓기 심함, 딛기 힘들다 - Lt ankle MRI - med dome osteochondral Fx & 인대는 부분 파열, 혈종 상당, 골연골 골편은 빨리 제거해야 - Lt ankle arthro & 골연골 골편 제거 및 micorfracture(인대는 놔두고) 내일 진행, 오늘 입원, 3주간 반깁스 목발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상병 진단하에 2021년 8월 26일 발목 관절경하 활액막 제거술 및 통풍 결절성 골연골 병변 제거 및 소파술 시행하였으며 술 후 안정 가료 요함 ○ 자문의소견 : (정형외과) 제출된 영상 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운수부대서비스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상용, 정규직, 고정주간 ○ 직종 : (992)계기검침·수금 및 주차 관련 종사원 ○ 근무기간 : 2021. 8. 16.~2021. 8. 25.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토요일 5시간 근무(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외부 주차장 수동식 주차 입출고 확인 및 주차비 계산 수납 업무 2) 근무경력 ○ 2007년 2월~2020년 3월 : 다수 건설현장, 형틀목수 보조 ○ 2009. 6. 1.~2016. 7. 27. : □□□□□ 운영, 사업주 ○ 2021년 1월~2021. 5. 11. : 다수 건설현장, 형틀목수 보조 ○ 2021. 8. 16.~8. 25. : 현 사업장, 주차관리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6일 ○ 근무시간 : 09:00~19:00 (일 9시간, 주5일)/ 09:00~15:00(일 5시간, 토요일) ○ 점심시간 : 12:00~13:00 2) 업무내용 ○ 차량의 입출차가 있을 경우 해당 주차장을 계속 걸어서 옮겨 다니며, 입출차가 없을 경우에는 일정 장소에 서서 차량의 움직임 여부를 살피는 업무가 주된 업무로 확인됨. 3) 현장조사 ○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체 업무 확인 ○ 신청인 참석 어렵다고 하여, 현재 동일 업무 수행자 대상으로 확인 4)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내용 재해조사서 상 신체부담요인조사 내용 참조)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해당 없음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근로자) 가) 주차등록, 계산, 수납 작업 ○ 작업내용 - 주차장에 차량이 입차 되어 주차하면 PDA에 차량번호를 입력, 출차 시 차량번호 입력하여 주차시간 계산하여 주차요금 수납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차량이 입차 되어 주차하면 업무용 핸드폰에 차량번호와 주차구역 번호를 입력하여 주차시작시각으로 영수증을 출력하여 차량 앞 유리에 끼워 둠. - 차량이 출차할 시 업무용 핸드폰에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출차시각 확인하여 시간대별 요금을 계산하고, 휴대용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주차요금 수납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일 평균 주차대수 100대 - 차량 입차 및 출차 시 각각 입력하고 계산함에 따라 해당 업무를 하는 횟수는 약 200여회 - 입차, 출차, 수납 등 각각의 작업 소요시간 15초 내 나) 차량 입, 출차 확인을 위해 걷기 ○ 작업내용 - 병렬 주차장에 입차하는 차량과 출차하는 차량을 확인하며 해당 차량이 주차된 장소까지 걷는 작업 ○ 작업방법 - 차량 입차 시 비어있는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면 해당 주차 장소까지 걸어가서 주차등록을 함. - 차량 출차 시 출자예정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걸어가서 출차시간 입력하고 수납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병렬주차장의 주차칸은 세로 약 5m로 주차칸이 1~25번까지 있어, 주차장 총 거리 약 125~130m 임. - 주차장은 일방통행 구간으로, 주차하고 출차 할 시 병렬 주차장을 통과하도록 되어있고, 입차하여 비어있는 주차공간에 주차하면 신청인이 해당 장소까지 걸어가서 수동으로 주차등록을 하게 되므로 주차장 전체에 대해 계속 왔다갔다 확인해야 함. - 해당 주차장의 업무담당자는 주로 신청인 혼자 하며, 점심시간 교대 및 바쁜 시간대에 팀장이 함께 도와주기도 함. - 신청인 주장으로 업무용 핸드폰에 깔려있던 걸음 수 측정 어플에서 일 10,000보 이상(10,000보를 계산하였을 때 평균 7.5km 보행으로 확인됨.) 측정된 것을 보았다고 하나 사용 중 어플을 삭제하여 현재 확인은 불가하며, 한가한 시간에 의자를 두고 앉아있을 수 있으나 바쁜 날의 경우 의자에 앉는 시간이 1~2분 정도이고, 한가한 날은 3~4시간 정도 앉아있기도 하였다고 함.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6년 4월, 2017년 2월, 3월, 9월, 2018년 1월~5월, 10월, 2019년 4월, 7월, 2020년 1월, 2월 : ○, 상세불명의 통풍, 발목 및 발 ○ 2020년 9월 : ○○, 특발성 통풍, 발목 및 발 ○ 2020년 10월~11월 : ○○○○○, 상세불명의 통풍, 상세불명 부분 ○ 2021년 7월 : ○○, 특발성 통풍, 발목 및 발 2) 일반건강검진 내역 ○ 10년 내 건강검진 사실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80cm, 체중 75kg ○ 흡연 : 1일 1갑, 5년 ○ 음주 : 1주 2회, 6년, 소주기준 1회 3병 ○ 우세손 : 양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파레트에 발목이 빠지는 사고를 입고 난 후부터 발목 통증이 심해지고 걸을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으므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발목 통풍’, ‘좌측 발목 활액막염’, ‘좌측 발목 결절성 골연골 병변’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년 8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10일간 주차관리 업무를 하였고, 2007년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 보조 업무를 연 평균 10~20일 전후로 수행하였음이 보험가입자의견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발목 부담작업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업무 중 사고 경위를 볼 때 사고로 인해 상병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여 상병 ‘좌측 발목 결절성 골연골 병변’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위원은 주차관리 업무기간이 10일로 확인되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부담기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형틀목공의 업무는 발목 부위 신체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기간으로 보아 연속된 작업으로 인한 신체부담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통풍은 내과적 질환이고 이로 인하여 활액막염이 발생할 수 있어 작업과의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병인 점, 그 외 발목부위 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로 인한 발병의 요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좌측 발목 통풍’, ‘좌측 발목 활액막염’, ‘좌측 발목 결절성 골연골 병변’은 업무상 부담요인보다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발목 통풍’, ‘좌측 발목 활액막염’, ‘좌측 발목 결절성 골연골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