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척추관 협착증(경추 4-5)/경추부 척추관 협착증(경추 5-6)/경추부 척추관 협착증(경추 6-7)/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쇄관절 관절염/우측 상완 이두건 부분 파열/우측 주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우측 주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완관절 삼각섬유 복합체 손상/우측 완관절 삼각섬유 복합체 손상/좌측 완관절 골관절염/우측 완관절 골관절염/좌측 완관절 척수근 신근건염/우측 완관절 척수근 신근건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526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쇄관절 관절염’,‘우측 상완 이두건 부분 파열’,‘우측 주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우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양측 완관절 삼각섬유 복합체 손상’,‘양측 완관절 척수근 신근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경추 4-5)’,‘경추부 척추관 협착증(경추 5-6)’,‘경추부 척추관 협착증(경추 6-7)’및‘양측 완관절 골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0. 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11.1.부터 2021.2.28.까지 약 10년 3개월간 ㈜○○○○○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시설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퇴직이후에 목과 팔 부위 통증이 지속되어 2021.3.23.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시설보수가 필요한 작업 장소에 따라 목을 숙이거나 양 팔을 비트는 자세가 발생하고, 특히 변기 수리할 때 협소한 작업 공간으로 인해 부적절한 자세가 있음 - 2019년 기준 코로나 이전 □□□에서 근무 시, 도로 및 인도의 경계석과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겨울철에는 주차장 및 고객 이동 동선에 있는 고드름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 퇴직 전 2개월간 근무한 15일 동안 28건의 민원에 투입되어 일평균 민원처리건수는 약 2건이며, 업무 내용을 보면 협탁서랍 탈락보수, 출입문 경첩불량 등의 단순 민원업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부담이 갈 만한 작업은 없었다고 판단되고, 하루 최대 5건까지 처리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신청인의 몸 상태는 지극히 정상적이었음을 알 수 있음 - 출입문, 벽지, 각종 도기류 보수작업 및 방충망 교체작업 등으로 민원조에서 할 수 없는 난이도 작업이나 장시간에 걸쳐 보수가 이루어지는 작업은 야외 작업을 주로 하는 건축조가 투입되거나 전기, 기계, 소방파트 인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투입됨 - 신청인은 당사 재직 중 신청 상병으로 휴직, 병가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재직 중 신청 상병이 있었다면, 건물(콘도) 시설관리/보수/영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됨 -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현재 신청인과 동일직종(건축/영선)에 근무하는 다수의 재직직원들이 상기의 병명을 호소하였을 것임 - 2020년 03월 01일 입사 당시의 채용신체검사에도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특이소견 없이 재직기간동안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해왔고, 2021.01.14.~2021.02.14.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한 휴업으로 당사의 근무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음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일은 이미 당사를 퇴직한 상태로서 당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상태였으며, 개인의 건강상태·이전 병력·생활 습관 등 업무 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 상황에서 신청인의 상병이 당사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소견 1) ○○ 신경외과 - 경추협착증 4/5/6/7번간 경추 5/6/7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있음. 경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2) ○○ 정형외과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견쇄관절 관절염 및 우측 상완 이두건 부분 파열 소견입니다.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및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우측 주관절 내, 외측 측부인대 파열 및 총신전건 부분 파열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양측 완관절 삼각섬유 복합체 손상 소견입니다. 양측 완관절 척수근 신근건염 소견이며 양측 완관절 골관절염은 경미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20. 3. 1. ~ 2021. 2. 28.(1년, 경력증명서 등)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식사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으며, 민원대기 상태일 때 휴식함 ○ 담당업무 : 시설보수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직종별 근무기간 - 시설보수 : 10년 3개월(주식회사 ○○○○○ 11개월) - 미화원 : 3년 10개월 - 용접공 : 4년 3개월 - 형틀목공 : 3개월 - 기계수리 : 2개월 - 굴진보조원 : 18년 9개월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에서는 ◇◇◇◇ 스키장 및 ☆☆☆☆☆ 시설보수 반장을 수행하였고, ♤♤♤♤(주)부터 주식회사 ○○○○○까지 회사 명칭만 바뀐 채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주식회사 ○○○○○는 ◇◇◇◇에 자회사 통합한 상태임 - 일용근로이력 근무기간은 16.7일을 한 달로 계산하여 3개월로 산정하였음 나. 업무내용 등 1) 이전 사업장인 ♡♡♡♡ 주식회사에서 청소 업무 ○ 대형 기계를 이용해서 콘도의 카펫이나 복도를 청소하고 재활용 및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교체해 집하장까지 운반하여 버리는 작업 ○ 다른 부서의 작업량이 몰리게 되면 지원을 나갔는데 주로 식당에서 고객들이 남긴 잔반을 털어내어 식판과 접시 등을 쌓아 운반하고 1차 설거지가 끝난 그릇을 다시 제자리에 운반하는 작업 2) 최종 업무인 시설보수 작업에 대한 사항 ○ 주식회사 ○○○○○ 콘도팀 건축파트 - 시설관리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에 상주하며 주로 야외작업을 담당하는 조와 ♧♧♧♧♧에 상주하며 고객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두 개의 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에 상주하며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야외 업무는 수행하지 않음 - 코로나 이후 주식회사 ○○○○○에서 약 11개월간 콘도팀 건축파트로 근무하였으며, 코로나 전까지는 □□□에서 야외작업을 빈번하게 수행하여 상대적으로 작업 강도가 주식회사 ○○○○○에 비해 높았음 ※ 2019년 기준 코로나 이전과 이후 작업량은 약 3배의 차이가 있음 -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수행하는 시설보수 작업으로 정확한 작업시간 및 작업량을 산정하기는 어려움 ○ 신청인은 주로 단순 민원을 주로 담당하며 1인 작업이 가능하고 타일 및 도기류 같은 작업은 2인 및 3인으로 작업을 진행함 ○ 작업영상의 경우 현장에서 대표적인 주된 작업인 방충망 교체작업과 문고리 교체 작업을 촬영하였고,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및 영상 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시설보수 작업 (동영상. 시설보수 작업) ○ 작업내용 : ◇◇◇◇ 내에 있는 도로 및 인도의 경계석, 보도블럭, 방수목 등의 교체 작업을 수행함 : 실리콘 작업, 객실 내부 바닥 및 벽체 타일 탈부착 작업, 발코니 문 방충망 교체 및 보수작업, 벽지 찢어짐 임시보수작업, 객실 시트지 보수작업, 도기류 작업(변기, 욕조, 세면대), 고드름 및 우수관 불순물 제거 작업 등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바닥 작업을 수행할 때는 목을 숙이고 어깨, 팔꿈치,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비틀거나 힘을 줌 : 작업 위치에 따라 사다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목을 뒤로 젖히고 상지를 거상하여 어깨, 팔꿈치, 손목을 들어 올리거나 내린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 3~6시간/일 :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외에는 민원대기 상태이며, 간단 민원 업무의 경우 5~10분 정도 소요되고, 하나의 작업을 반나절 이상 수행할 때도 있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드릴, 함마드릴, 지렛대, 용접, 각종 수공구 등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 2019년 기준 코로나 전 30건, 코로나 이후 8~9건 - 사업장 주장 : 민원 발생 수량은 최대 일평균 10~15건이며, 근무자 1명당 일평균 2~6건을 처리함 ○ 신체부담 - 목 :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45°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작업 위치에 따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어깨(우측) :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각종 수공구를 이용해 체결된 볼트/너트를 조이고 풀 거나 보수 작업 시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이 발생하며, 작업 위치에 따라 어깨의 들림, 눕거나 엎드린 자세가 발생함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우측)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동시에 강한 힘(중량물)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30°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손가락에 강한 힘이 필요한 작업이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 - 경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경추 5/6/7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있음.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견쇄관절 관절염 및 우측 상완 이두건 부분 파열 소견입니다. -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및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우측 주관절 내, 외측 측부인대 파열 및 총신전건 부분 파열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완관절 삼각섬유 복합체 손상 소견입니다. - 양측 완관절 척수근 신근건염 소견이며 양측 완관절 골관절염은 경미합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06년부터 2021년 2월까지 14년 1월 ◇◇◇◇ 시설보수 및 미화 작업자로 근무하였으며, 2004년 11월까지 석탄광업소 굴진보조원 근무력 18년 9월 확인됨. <확인되는 상병 : 업무관련성 높음> - M779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M1901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 M6212 우측 상완 이두건 부분 파열 - M771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M770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 M2413 좌측 완관절 삼각섬유 복합체 손상, 우측 삼각섬유 복합체 손상 - M6583 좌측 완관절 척수근 신근건염, 우측 완관절 척수근 신근건염 -> 상병의 소견이 있음. 어깨 과부하 동작과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신전이 빈번한 드릴 함마드릴 등 수공구를 사용하여 상당 기간 시설 보수 작업 실시하였으며, 석탄광업소 굴진보조원으로 18년 9월 근무한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4802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경추 5-6),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경추 6-7) -> 소견이 있으나 호텔 시설 보수 작업의 종류가 다양하여 간헐적으로 목 관절 부담 작업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확인되지 않는 상병 : 업무관련성 낮음> - M4802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경추 4-5) - M2422 우측 주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 - M6622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 M1903 좌측 완관절 골관절염, 우측 완관절 골관절염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8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7월(1회)], [8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771 외측상과염 [4월(1회)] - M6584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4월(2회)] - M6534 방아쇠손가락, 손 [4월(1회)], [5월(3회)], [6월(4회)] ○ 2017년 진료기록 - M6584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5월(1회)] - M771 외측상과염 [8월(1회)] - M753 어깨의 석회성힘줄염 [10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M753 어깨의 석회성힘줄염 [5월(2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1월(1회)]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12월(1회)]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12월(2회)]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2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3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1902 기타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위팔 [10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난청 상병으로 불승인 이력 확인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3cm/6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시설보수가 필요한 작업 장소에 따라 목을 숙이거나 양 팔을 비트는 자세가 발생하고, 특히 변기 수리할 때 협소한 작업 공간으로 인해 부적절한 자세가 발생하였으며, 2019년 이전 □□□에서 근무시에는 도로 및 인도의 경계석과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겨울철에는 주차장 및 고객 이동 동선에 있는 고드름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등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상에서 현 사업장인 ○○○○○에서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 근무일까지 시설보수 업무를 약 11개월간 수행하였으며, 2010년부터 타 업체에서의 근무력을 포함하면 총 10년 3개월간의 근무기간이 확인된다. 이외에도 미화원으로 3년 10개월간 근무하였고, 용접공으로 4년 3개월과, 광업소에서 굴진보조원 등으로 약 18년 9개월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10. 28. 개최된 제343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추부 척추관 협착증(경추 4-5)’,‘경추부 척추관 협착증(경추 5-6)’ 및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경추 6-7)’은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내용에서도 경추부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다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쇄관절 관절염’,‘우측 상완 이두건 부분 파열’,‘우측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측부인대 파열’,‘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내상과염’,‘양측 완관절 삼각섬유 복합체 손상’,‘양측 완관절 척수근 신근건염’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11. 8.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상병명 확인된다는 소견이나, 신청 상병 ‘양측 완관절 골관절염’은 상병명 확인되지 않지만 손목 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1. 23.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과거 1982년경 용접공과 1986년 광업소 근무이력부터 최근 2021. 2. 28.까지 수행한 시설 정비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통해 근골격계 부담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이 그간 수행한 업무력을 고려할 때, 경추부 부담 작업보다는 주로 어깨와 팔꿈치, 손목 등 상지 부위에 누적된 업무 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에 장기간 종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쇄관절 관절염’,‘우측 상완 이두건 부분 파열’,‘우측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측부인대 파열’,‘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내상과염’,‘양측 완관절 삼각섬유 복합체 손상’,‘양측 완관절 척수근 신근건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신청 상병 ‘양측 완관절 골관절염’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쇄관절 관절염’,‘우측 상완 이두건 부분 파열’,‘우측 주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우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양측 완관절 삼각섬유 복합체 손상’,‘양측 완관절 척수근 신근건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경추부 척추관 협착증(경추 4-5)’,‘경추부 척추관 협착증(경추 5-6)’,‘경추부 척추관 협착증(경추 6-7)’및‘양측 완관절 골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