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형성이상증후군/면역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527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골수형성이상증후군' 및‘면역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년 8월부터 약 10년 6개월간 ○○○○○(주)에서 차량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16년 1월 ○○ ○○○○에서 골수형성이상중후군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5년 8월에 ○○○○○㈜에 생산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상병 진단까지 약 10년 6개월간 차량의 미션오일 주입 및 차량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각종 유기용제와 미션오일, 방청왁스, 마킹액, 그리스(grease),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 본원 최초 내원일자 : 2016.01.28. - 현 증상 : 2016.09.27. 비혈연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시행하였으며, 이후 면역성혈소판감소증 등 합병증 발생하여 치료하고 경과 관찰 중임. - 향후 소견 : 환자의 발병 전 작업환경인 자동차 공장 동일 부서에서의 근무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페인트 등 발암 가능성이 있는 유기용매체 노출은 피하고 무리한 작업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나. 주치의사 소견조회 결과(○○ ○○○○) - 신청 상병 (① 골수형성이상증후군, ② 면역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의 정확한 진단일 : ① 2016.03.07. ② 2017.03.07. - 신청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 ① 미상, ② 면역기전으로 혈소판 항체 형성 - 신청인의 신청 상병 발병원인 : ① 원인미상, ②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의 합병증으로 발생 - 2016.09.27. 비혈연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데, 해당 상병 처치 경과 과정 :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비혈연간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시행하였으며, 합병증으로 면역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 발생하여 프레드니솔론 면역치료로 호전되었음. 다. 자문의 소견(내과) - 상기 환자 2016.02.29. 시행한 골수검사에서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된 기록이 확인되며 이후 2016.09.27. 동종조혈모세포이식치료 받고 지속적 추적관찰 중으로 확인됨. 이후 2017년 2월 혈소판 감소증 지속되어 2017.03.08. 골수검사 시행하였으며 면역성혈소판감소증 동반된 내역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근무기간 : 2005.08.08.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까지 약 10년 6개월 - 담당업무 : Axle 조립, Rear Axle 조립 - 근무 형태 : 2교대 근무 - 근무 시간 : (주간) 07:00~15:45, (야간) 15:45~00:30 - 휴게 시간 : 2시간 근무 후 10분 휴식 + 1시간50분 근무 후 45분 점심식사 + 2시간 근무 후 10분 휴식 + 1시간50분 근무 후 퇴근(근무 중 화장실 요무 있으면 10분 교대해 줌) - 휴무일 : 국가지정공휴일, 여름휴가(5일), 신정휴무+1일, 추석휴무+1일 ○ 소속 사업장 내 근무이력(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까지 기간) - 2005.08.08. ~ 2005.08.11. / 안전교육수료 (3일) - 2005.08.11. ~ 2013.01.15. / 축(Axle) 조립 (약 7년 5개월) - 2013.01.16. ~ 2016.01.29. / Rear 축(Axle) 조립 (약 3년 1개월) ○ 과거 직력 - 1999.08.18. ~ 2000.02.27. ㈜□□ / 건설현장 잡부(현장잡부) (6개월) - 2000.03.01. ~ 2000.06.30. ○○○○○ / 원무과 업무보조(차트정리) (4개월)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조립공정은 축(axle) 공정이며, 크게 프론트(front) 축과 리어(rear) 축으로 나뉨. 이러한 축 공정에서는 축과 기어박스를 조립한 후 미션오일 투입작업, 방청 왁스 작업, 그리스 작업, 파이널드라이브 장착 작업, 마킹액 및 마킹 팬 작업, 에어 툴 작업 등과 그 외, 볼트와 너트를 조이는 작업을 수행함. - 세부공정으로는 축과 결합된 엔진에 미션 오일(CVT 오일)을 투입하는데, 평균적으로 4L를 주입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작업자에게 미션 오일이 튄다고 함. 시간당 60대의 차량에 오일을 주입하고 많을 때는 64대까지 작업한다고 함. 닛산 로그 조립 작업 중 4륜 볼트와 드라이브 샤프트 접착 부위에 녹 발생 방지 목적으로 방청 왁스를 도포하고, 스프링 사이에 소음 방지를 위해 그리스를 도포하였는데, 방청 왁스 도포는 시간당 36~42대, 그리스는 시간당 42~48대 정도 작업한다고 함. 파이널 드라이브 장착작업에서는 기어박스의 캡을 제거하여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때 오일이 새어 나와 작업장 바닥이나 설비에 쏟아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작업은 시간당 42~48대 정도 작업한다고 함. 또한, 조립공정에서 모든 볼트 및 너트의 조립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에어툴에 마킹액을 넣어 사용하거나 마킹 팬으로 체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은 1분당 몇 번씩 수행한다고 함. - 동료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프론트 축 공정과 리어 축 공정은 5년 전부터 작업공간이 분리되었고, 미션오일 주입 작업은 프론트 축 공정에서만 수행하는데, 충진 시 호스를 충진 구에 넣어 작업하기 때문에 튀지 않는다고 함. 방청 왁스 작업은 서브 볼트 방청을 목적으로 좌/우측 볼트와 너트에 일부만 도포하고 4륜 축에서만 작업하는데, 작업비율은 하루 10% 정도라고 함. 그리스는 젤 상태로 작업하며, 파이널드라이브 장착 시 기어박스 양쪽의 보호 캡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조립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그밖에 5년 전까지는 엔진 공정에 장비 운송을 위해 2.5 톤의 화물차 2대가 10분 간격으로 드나들었다고 함. -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사업장을 방문할 당시 축 조립공정은 프론트와 리어 축 공정의 작업공간이 각각 다른 공간에 있었고, 프론트 축 공정에서만 엔진오일 주입작업이 수행되고 있었고, 신청인은 5년 전까지는 리어와 프론트 축 공정이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리어와 프론트를 순환 근무하였고, 현재는 리어 축 공정에서만 근무 중이었음. 작업은 4개조 2시간 교대로 투입되어 각 파트에서 작업을 수행하는데, 대부분이 볼트와 너트를 채결하는 작업이었음. - 근무시간은 주간 오전 7시에서 오후 3시 45분, 야간 오후 3시 45분에서 오전 12시 30분까지로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전체 근무시간은 2시간 근무 후 10분 휴식, 1시간 50분 근무 후 45분 점심(저녁)을 먹고 다시 2시간 근무 후 10분 휴식, 1시간 50분 근무 후 퇴근함. ○ 신청인이 수행한 축 조립작업에서는 CVT 오일, 록타이트, 그리스, 마킹액, 마킹 팬, 에어 툴 윤활제, 왁스 등에 함유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엔진 공정의 화물차에서 발생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지만,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이 MDS와 같은 림프조혈기계 암을 일으킨다는 근거는 아직까지 없음. - 신청인이 축 조립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는 미션오일을 주입하거나 파이널 드라이브 장착작업에서 캡을 제거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각종 오일류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오일류는 라인을 통해 주입되기 때문에 작업 중 각종 오일류가 튀는 경우는 거의 없음. 방청 왁스, 그리스, 마킹 작업에서도 이들 물질에 함유되어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작업 방식이 볼트 및 너트 부위에 소량 사용하고, 2시간 마다 작업을 교대하며, 방청왁스 및 그리스 작업은 4륜 차량에만 적용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됨. 더구나 2011~2020년까지 ○○○○○㈜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도 톨루엔, 크실렌, 초산부틸, 초산에틸, 에틸벤젠, 메틸에틸케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대부분 불검출되었음. - 이와 같은 작업방식과 작업환경측정 결과들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과거 약 10년 6개월간 ○○○○○㈜의 축 조립공정에서 근무하면서 벤젠 등 MDS의 위험인자에는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다.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심의결과 ○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신청인에서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6년 1월에 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을 진단받았는데, ② 2005년 8월부터 10년 6개월간 완성차 제조업체의 축(axle) 조립공정에서 벤젠 등 MDS의 위험인자에는 거의 노출되지 않았고, ③ 공장 내로 화물차량이 드나드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은 아직까지 MDS 위험이 높다는 근거는 없다.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이력 - 2012.06.05. ~ 09.03. 궤양또는염증이없는하지의정맥류 4회 - 2016.01.18. ~ 01.20. 상세불명의엽산결핍빈혈 ○ 건강검진결과 내역 - 2005.07.14. 채용검진결과 조혈기능검사 : 백혈구수 5.7 천개/㎕ 적혈구수 4.43 백만/㎣ 혈색소 14.6 g/dL 혈구용적치 42.8% 혈소판수 136 천개/㎕ 호중구 64.5% 임프구 24.3% 단핵구 9.6% 호산구 1.4% 호염기성구 0.2% 평균적혈구용적 96.6 fL 평균적혈구혈색소량 33.0 pg 평균적혈구핼색소농도 34.1 g/dL 혈소판분포계수 19.3% 적혈구분포계수 12.8% - 2005.10.31. 특수건강검진결과_2차 조혈기능검사 : 혈색소 15.5 g/dL 혈구용적치 48.4% - 2006.11.07. 일반건강검진결과 조혈기능검사 : 혈색소 14.3 g/dL - 2007.11.05. 특수건강검진결과 조혈기능검사 : 혈색소 13.4 g/dL 혈구용적치 41.2% - 2008.11.17. 특수건강검진결과 2차 조혈기능검사 : 혈색소 12.7 g/dL 혈구용적치 37.4% 경미한 빈혈 - 2009.10.22. 일반건강검진결과 조혈기능검사 : 혈색소 12.3 g/dL  경미한 빈혈 - 2010.11.01. 일반건강검진결과  : 빈혈관리 - 2011.12.13. 일반건강검진결과  : 빈혈증의심 - 2012.11.15. 일반건강검진결과 : 빈혈증의심,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 관리,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 2013.09.23. 일반건강검진결과  : 빈혈증 병원진료 요망 - 2014.11.26. 일반건강검진결과  : 빈혈증의심 - 2015.11.24.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결과 혈액질환검사 : 혈색소 7.4 g/dL 혈구용적치 23.1% 적혈구수 2.00 *10.e6/u 백혈구수 2.79 천개/㎕ 혈소판수 141 천개/㎕ 호중구 26.6% 임프구 59.5% 호산구 5.2% 단핵구 7.3% 호염기성구 1.4% 망상적혈구수 2.40% 빈혈증의심 내과진료 요망 백혈구감소 - 2016.01.18. 특수건강검진결과_2차 혈액질환검사 : 혈색소 8.8 g/dL 혈구용적치 27.5% 적혈구수 2.35 *10.e6/u 백혈구수 2.99 천개/㎕ 혈소판수 154 천개/㎕ 혈청 철 158 ug/dl 철결합능 254 ug/dl ferritin 231.17 nu/dl  백혈구감소증, 빈혈의심 내과진료 요망   ○ 기타 - 흡연력 없음. - 가족력 없음. - 산재 처리 내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회신서,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5년 8월에 ○○○○○㈜에 생산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상병 진단까지 약 10년 6개월간 차량의 미션오일 주입 및 차량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각종 유기용제와 미션오일, 방청왁스, 마킹액, 그리스(grease),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인의 상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및‘면역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5년 8월부터 상병진단일까지 약 10년 6개월간 ○○○○○(주)에서 차량 미션오일 주입 및 차량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약 10년 6개월간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축과 결합된 엔진에 오일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오일에 포함된 벤젠 등 다양한 위해물질에 상당량 노출될 수 있는 점, 오일 취급 후 상병이 발생한 것이 점점 진행된 양상을 보이는 점,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대개 고령에 빈발하지만 젊은 나이에 발병하였고 입사 이후 몇 년 지나 빈혈이 발생하여 직업적 노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면역혈소판감소자반증은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치료하기 위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 합병증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골수형성이상증후군' 및‘면역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