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양측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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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528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양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천장 전체가 석면인 어린이집에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으며, 2019년 12월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폐의 이상을 발견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였고 2020. 2. 6. 신청 상병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5년 8개월간 보육교사 및 월급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어린이집 천장 전체가 석면으로 되어 있어 형광등 교체, 환경 공사 등을 반복하며 석면가루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2019년 12월 건강검진 시 이상을 느껴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2020년 2월 폐암을 진단받게 되었고, 이는 근무기간 중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기에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0. 1. 29.>
- 현병력> 2018년 1월 잠복결핵 w/u 위해 시행한 Chest CT 상 RUL nodule(8mm) 확인됨. 2020. 1. 3. 검진 Chest CT 상 RUL nodule 크기 증가 소견으로 w/u 시행함. r/o lung cancer 소견으로 수술 권유받고 내원함.
- 타 병원 검사결과> ○○○○
: 2020. 1. 9. PET CT- R/O lung cancer involving RUL without LN or distant metastasis(9.3)
: 2020. 1. 9. Brain MRI- Negative study for brain metastasis.
○ <○○○○, 2020. 2. 6.>
- 수술명: Lobectomy of lung, RUL, VATS <Frozen: adenocarcinoma>
Mediastinal lymph node dissection, VATS(Right)
2) 주치의 소견 (○○○○, 2021. 5. 21.)
○ 상환 다발성 폐 전이가 있는 폐암에 대해 외래에서 경구 항암제 치료 및 경과 확인. 추적 관찰중인 분임. 2020. 2. 6. 흉강경하 우상엽 절제술 시행함.
3)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참조하여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 상용직/ 정규직
○ 근무 기간: 2008. 3. 2. ∼ 2013. 10. 31. (5년 8개월), 4대 보험
- 2008. 3. 2. ~ 2009. 9. 1.(1년 6개월): 보육교사
- 2009. 9. 2. ~ 2013. 10. 31.(4년 2개월): 월급원장
※ 2013. 11. 1. ~ 2020. 3. 31. 기간은 대표자 겸 원장으로 근무함(근로자 아님)
○ 담당 업무: 보육교사 및 원장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2) 과거 근무경력
○ 2008. 1. 1. ~ 2008. 2. 29.(2개월), ○○○○○, 보육 - 국세청 근로소득
※ 어린이집 경력: 총 5년 10개월
나. 담당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영유아 보육 및 전반적인 어린이집 운영관리
○ 근무 기간: 2008. 3. 2. ∼ 2013. 10. 31. (5년 8개월), 4대 보험
- 2008. 3. 2. ~ 2009. 9. 1.(1년 6개월): 보육교사
- 2009. 9. 2. ~ 2013. 10. 31.(4년 2개월): 월급원장
※ 2013. 11. 1. ~ 2020. 3. 31. 기간은 대표자 겸 원장으로 근무함(근로자 아님)
○ 사업장 규모 및 구조
- 연면적: 127.56m², 1개동, 1층
- 공간 수: 보육실 3개, 사무실 1개, 주방 1개, 화장실 1개, 복도 1개, 현관 1개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2) 업무상 유해요인
○ 신청인 주장
- 국소배기장치 등은 따로 설치되지 않았으며, 내부 자재 등이 전체 석면으로 이루어져 생활 속에서 항상 석면에 노출된 상태였음. 특히 환경미화, 내부 공사 등을 할 때 직접적으로 노출이 많이 된 것으로 생각됨.
- 어린이집의 특성상 하루 8시간 중 대부분 실내에서 근무 이루어졌으며, 보육공사로 근무할 당시는 담당 보육실 천장 석면에, 원장으로 근무 시에는 건물 전체 공간의 석면에 노출되었음.
- 2013년 10월 대표자가 변경되며 내부 공사 진행하여 천장에 벽지를 부착하여 석면 노출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그 전 근로자로 근무할 당시에는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2017년 12월 석면안전 진단 결과를 통해, 석면에 대해 처음 인지하게 되었음.
- 보육실마다 문 1개, 창문 1개 있었으며, 2018년부터 공기 청정기를 비치하여 내부 공기질에 신경을 쓰기 시작함.
○ 사업주 주장
- 당시 사업주인 ○○○은 무응답 상태로 연락되지 않아 확인 불가
3) 작업환경측정
○ 측정대상 아님
4) 석면조사 결과 (2017. 12. 20. 한국환경공단 측정)
○ 석면건축물 해당 여부: 해당
- 천장재 97.18m² 석면함유자재 해당.
- 자재성상: 텍스
- 석면 검출 가능 공간명: 현관, 사무실, 주방, 복도, 화장실, 보육실 3개
○ 위해성 평가 결과: 낮음
- 평가점수 11 이하
- 석면입자가 비산되어 인체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건강상에 심각한 장해를 일으키지는 않음.
○ 조치방법
- 석면건축자재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고 석면건축자재를 교란시키지 않으며, 제거 시 적적한 절차에 따라 석면이 공기 중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석면 건축자재를 제거한다면 석면입자에 노출되지 않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간헐적이지만 어린이집 보수를 위해 석면이 포함된 천장 텍스에 못을 박고 빼는 등의 작업을 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석면안전진단결과, 어린이집 천장텍스 내 백석면 함유량은 3%였으며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도는 낮았음.
- 신청인은 보육교사로 근무하였으며, 근무 공간 내 천장텍스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산되지 않으면 노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현재의 자료로 신청인의 업무와 주장하는 바가 파악 가능하므로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년 진료기록
- (R7680)잠복결핵[4회]
- (J9840)고립성폐결절 [2회]
○ 2020년 진료기록
- (D1430)기관지 및 폐의 양성 신생물, 오른쪽 [1회]
- (C3490)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2회]
- (R7680)잠복결핵 [1회]
- (Z031)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에 대한 관찰 [2회]
2) 건강검진 내역
○ 2011년 ~ 2015년: 정상B
○ 2016. 9. 24. 검진결과
- 정상B, 간질환 의심
- 혈압: 94 / 60, 식전혈당: 92
○ 2017년: 정상
○ 2019. 12. 28. 검진결과
- 정상B, 간질환 의심
- 흉부질환 의심: 우중 폐야 결절 소견. 이전 사진에 없던 소견으로 흉부CT검사 또는 3차 의료기관 진료 요함.
- 혈압: 106 / 61, 식전혈당: 99
○ 2020. 11. 21. 검진결과
- 정상B, 간질환 의심
- 혈압: 102 / 60, 식전혈당: 76
3) 기타사항
○ 흡연력: 없음
○ 음주력: 현재 금주 중. 과거 월 1~2회 소주 3잔
○ 가족력: 해당사항 없음
○ 신체조건: 신장 150cm, 체중 46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보육교사 및 월급원장으로 근무 시 어린이집 천장 전체가 석면으로 되어 있어 형광등 교체, 환경 공사 시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에 신청 상병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양측’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이력에서 신청인은 2008. 3. 2.부터 2013. 10. 31.까지 약 5년 8개월간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중 최초 1년 6개월은 보육교사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4년 2개월간은 월급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신청인은 간헐적으로 못을 박고 빼거나 형광등 교체 작업 등을 하며 천장의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작업으로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으며, 천장을 뜯거나 교체하는 등의 공사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석면안전진단 결과상 근무 공간 내 천장텍스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산되지 않으면 노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는 점, 잠복기를 고려할 때 석면 노출이후 발병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짧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이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양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