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측 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척추 신경공 협착증 제4/5요추간 , 좌측/요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531 · 판정일: 2021-10-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원외측 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척추 신경공 협착증 제4/5요추간, 좌측' 및 '요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0. 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7.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 부품 상하차 (검수, 적재, 운반,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5. 10.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자동차 부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약 28년 간 근무하면서 재품의 상하차 및 창고관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다수 취급, 요추의 전방 굴곡 및 측굴곡 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신청인이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진료기록상 과거 병력 - 2003년 disc OP(L3/4) - 2011년 9월 30일: OLM L3/4(revision ○○○○) ○ 2021. 5. 10. ○○○○ - 좌측 엉치 통증 및 좌측 종아리 통증, 당긴다, 수일전 발생함, 걸으면증상 악화됨. - MRI: ⓐ partial laminectomy and disckectomy suatus without evidence of recurred herniation, Rt. L3-4 and L4-5 ⓑ Lt. extraforaminal herniated disc, L4-5 ⓒ Lt. central herniated disc, L5-S1 ○ 2021. 5. 13. ○○○○ - 기구 고정술 및 골융합술 및 척추 후궁 절제술 및 신경공 확장술 2) 주치의 소견(2021. 6. 17. ○○○○ 소견서) - 상기자는 좌측 엉치 통증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한자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상 상기 병명 진단하에 2021년 5월 13일 수술적 처치 시행 받은자로 사진 및 수술 소견 보면 반족된 작업으로 인한 만성 척추 질환이 발생했을 가능성 있는 상태임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상 임상의 의견 ○ 임상 소견 - 2021년 5월10일 요추 MRI에서 요추4/5번간 추간판의 좌측으로의 돌출(신경공 통과 외측까지),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의 좌측으로의 돌출 확인됨. - 수술: 2021년 5월 13일 기구 고정수술, 척추 후궁 절제수술 ○ 영상 판독: L SPINE CT - L4-5; Lt. PLIF state. Lt. laminectomy state. Diffuse bulging disc. vacuum disc. - L5-S1; HIVD at left central zone, with focal disc calcification. Lt. laminectomy state. vacuum disc.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운송 서비스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9. 7. 1. ~ 2021. 5. 10.(11년 10월) 자동차 부품 상하차,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5. 7. 1. ~ 1998. 5. 19.(2년 10월) 자동차 현장 물류 관리직, □□□□□(주)○, 4대보험 - 1998. 5. 19. ~ 1998. 8. 1.(2월) 자동차 현장 물류 관리직, □□□□□(주), 4대보험 - 2001. 4. 1. ~ 2006. 8. 1.(5년 4월) 자동차 현장 물류 관리직, △△△△△, 4대보험 - 2007. 5. 10. ~ 2009. 1. 31.(1년 8월) 물류 작업, ◇◇◇◇◇, 사업자등록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자동차 부품 상하차(검수, 적재, 운반, 운전): 11년 11개월 - 물류 작업(부품 상하차, 검수, 적재, 운반): 1년 9개월 - 자동차 현장 물류 관리직(구매 파트 사무직): 8년 5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 (상차 작업) 거래처(주로 카센터 등)에서 발주한 해당 자동차 부품을 사업장 내 적재 장소 및 지하창고에서 찾아서 승용차 및 1톤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운전 작업) 거래처(주로 카센터 등)에서 발주한 해당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러 가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승용차 및 1톤 트럭을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 (하차 작업) 본사 및 부품 공급처에서 화물트럭을 통하여 일평균 1.5대~2대 물량의 차량이 사업장으로 입고되면 하차하고, 사업장 주변 대로변까지 검수를 위한 운반 작업을 수행함. 또한, 해당 거래처에 도착하여 해당 거래처의 부품 박스 및 부품을 하차하여 해당 장소로 운반하는 형태의 하차 작업을 수행함. - (검수 및 적재 작업) 입고된 자동차 부품 박스 및 부품이 담긴 단프라 박스를 사업장 내 및 사업장 밖에서 검수한 후에 품목별로 분류하고, 이동 대차를 이용하여 사무실 내 적재 장소 및 지하창고에 인력 운반하여 해당 장소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의 하루 일과 - 09:00~12:30 상차, 운전, 하차(입고된 부품 하차, 거래처 납품을 위한 하차), 입고된 부품(box, 단프라 박스)검수 및 적재 작업 - 12:30~13:00 점심시간 - 13:00~19:00 상차, 운전, 하차(입고된 부품 하차, 거래처 납품을 위한 하차), 입고된 부품(box, 단프라 박스)검수 및 적재 작업 ○ 작업환경 - 근무인원: 총 3명 - 업무 분장: 대표(총 2명), 직원(신청인, 1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상차 작업 - (작업내용) 거래처(주로 카센터 등)에서 발주한 해당 자동차 부품을 사업장 내 적재 장소 및 지하창고에서 찾아서 승용차 및 1톤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거래처(주로 카센터 등)에서 발주한 해당 자동차 부품을 사업장 내 적재 장소 및 지하창고에서 찾아서 이동대차에 실어서 운반하고, 승용차 및 1톤 트럭에 인력으로 운반하여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총 취급 중량) ·상시 상차: 10~40box/일, 56.3~225.1kg/일 ·간헐 상차: 주 2~3회 작업, 작업시 247box/일, 2,779kg/일 - (주요 작업물 제원) ·자동차 부품이 담긴 박스(수출품 박스 포함) 중량: 1.2kg, 6kg, 9.1kg, 14.15kg, 18kg, 2.95kg, 11.8kg, 16.58kg, 11.16kg, 8.76kg, 15.8kg, 3.65kg, => 평균 중량: 8.44kg/box ·그 외 낱개 부품 중량: 6.65kg, 3.95kg, 0.75kg, 0.15kg, 10kg, 6.5kg, 0.95kg, 0.7kg, 0.65kg, => 평균 중량: 3.37kg/개 ·1톤 트럭(수동 5단 기어) 적재함 높이: 76.9cm ·1톤 트럭(수동 5단 기어) 적재함 저면고 높이: 37.8cm ·1톤 트럭(수동 5단 기어) 적재함 면적: 4.63㎡ ·수출품 박스 적재 파레트: 16.6cm ·수출품 박스 적재 높이: 평균 5~8단의 box로 46.3cm~1.95m - (작업시간) 1시간 - (특이사항) 상차는 주로 부품이 담긴 박스 형태로 상차하며, 그 외 낱개 부품 상차는 제원 참고 요함. 작업인원은 사업주 측 진술에 의하면 최근 10여년까지 사장(2명)과 신청인(직원, 1명)과 근무하여 왔으며,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주로 1인 작업으로 수행하였다고 함. (이를 고려하여 1.5인 작업으로 하여 1인 기준의 작업량으로 정량화하여 산정함.) ○ 운전 작업 - (작업내용) 거래처(주로 카센터 등)에서 발주한 해당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러 가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승용차 및 1톤 트럭을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거래처(주로 카센터 등)에서 발주한 해당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러 가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승용차 및 1톤 트럭을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허리 중립/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와 진동 발생원: 승용차/소형트럭이 발생됨. - (작업량) 거래처: 10개소/일, 운행 거리: 150km/일 - (차량 제원) 승용차 및 주로 1톤 수동 5단 기어 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처(주로 카센터 등)로 이동함. - (작업시간) 2시간 - (특이사항) 거래처는 경기도 일산, 서울 은평구, 경기도 부천 등에 있다고 함.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주로 카센터로 납품하지만, 서비스센터 등에 납품 시에 주문 물량이 많아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 하차 작업 - (작업내용) 본사 및 부품 공급처에서 화물트럭을 통하여 일평균 1.5대~2대 물량의 차량이 사업장으로 입고되면 하차하고, 사업장 주변 대로변까지 검수를 위한 운반 작업을 수행함. 또한, 해당 거래처에 도착하여 해당 거래처의 부품 박스 및 부품을 하차하여 해당 장소로 운반하는 형태의 하차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본사 및 부품 공급처에서 1톤 화물트럭 및 최대 4.5톤 화물트럭을 통하여 일평균 1.5대~2대 물량의 차량이 사업장으로 입고되면 하차하고, 사업장 주변 대로변까지 검수를 위한 운반 작업을 수행함. 또한, 해당 거래처에 도착하여 거래처 납품을 위한 상차한 부품 박스 및 부품을 하차하여 해당 장소로 운반하는 형태의 하차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총 취급 중량) ·입고된 물량 하차: 44box/일, 288.5kg/일 ·거래처에 납품을 위한 하차: 10~40box/일, 345~541kg/일 - (주요 작업물 제원) ·자동차 부품이 담긴 박스(수출품 박스 포함) 중량: 1.2kg, 6kg, 9.1kg, 14.15kg, 18kg, 2.95kg, 11.8kg, 16.58kg, 11.16kg, 8.76kg, 15.8kg, 3.65kg, => 평균 중량: 8.44kg/box ·그 외 낱개 부품 중량: 6.65kg, 3.95kg, 0.75kg, 0.15kg, 10kg, 6.5kg, 0.95kg, 0.7kg, 0.65kg, => 평균 중량: 3.37kg/개 ·단프라 박스 중량: 0.7kg/개 ·부품 적재 선반: 지면/60.3cm/90.6cm/1.2m/1.5m/1.79m ·지하창고 마후라 배기통 적재대: 지면/56.1cm/1.05m/1.55m/1.99m ·적재 시 사용하는 발판 높이: 30.9cm ·1톤 트럭(수동 5단 기어) 적재함 높이: 76.9cm ·1톤 트럭(수동 5단 기어) 적재함 저면고 높이: 37.8cm ·1톤 트럭(수동 5단 기어) 적재함 면적: 4.63㎡ - (작업시간) 3시간 - (특이사항) 입고되는 물량은 부품이 담긴 박스 및 낱개별 자동차 부품이 담긴 단프라 박스 형태로 입고됨. 그 외 낱개 부품 하차는 제원의 중량을 참고 요함. 작업인원은 사업주 측 진술에 의하면 최근 10여년까지 사장(2명)과 신청인(직원, 1명)과 근무하여 왔으며,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주로 1인 작업으로 수행하였다고 함. (이를 고려하여 1.5인 작업으로 하여 1인 기준의 작업량으로 정량화하여 산정함.) ○ 검수 및 적재 작업 - (작업내용) 입고된 자동차 부품 박스 및 부품이 담긴 단프라 박스를 사업장 내 및 사업장 밖에서 검수한 후에 품목별로 분류하고, 이동 대차를 이용하여 사무실 내 적재 장소 및 지하창고에 인력 운반하여 해당 장소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본사 및 부품 공급처에서 입고된 부품 박스 및 부품이 담긴 단프라 박스를 사업장 내 및 사업장 밖에서 검수한 후에 품목별로 분류하고, 이동 대차를 이용하여 사무실 내 적재 장소 및 지하창고에 인력 운반하여 해당 장소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총 취급 중량) 44box/일, 577kg - (제원) ·부품 적재 선반: 지면/60.3cm/90.6cm/1.2m/1.5m/1.79m ·지하창고 마후라 배기통 적재대: 지면/56.1cm/1.05m/1.55m/1.99m ·적재 시 사용하는 발판 높이: 30.9cm - (작업시간) 3시간 - (특이사항) 입고된 부품의 검수 업무로서 바닥면에 적재되어 있는 상태의 자동차 부품을 주문 수량과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무릎을 쪼그린 자세에서 수량을 확인 및 비교하며, 품목별로 분류하는 작업 후에 사업장 내 적재 장소 및 지하창고로 약 200m 거리를 인력 운반하여 적재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추가 부담 작업 - 자동차 부품 입고는 주 3~4회 사업장으로 입고되며, 하차하여 검수하여 창고 등에 운반, 적재함. (주로 신청인 1인 작업으로 수행한다고 주장함.) - 수출품은 박스로 입고되며, 주 2~3회(평균: 10box/1회 기준)는 수출품을 트럭 적재함에 적재하여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 주 1회는 1톤 트럭 적재함에 수출품 포장한 것들을 1인 작업으로 배송 나간다고 함. - 작업 개시 시간은 9시지만, 08:30까지 출근하여 ~09:00까지는 청소 및 업무 준비를 한다고 함. - 2021. 5. ~ 6.월에는 수출품 포장 박스가 많아서 일산 창고로 운반해 놓기도 했다고 함. (평균:10box/회) - 6년 전에 직원 1명이 그만두고, 이후 인력 충원이 되지 않고, 사장님(2명)과 신청인(직원, 1명)에서 근무함. 인력 취급 등은 신청인이 주로 혼자서 수행하여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었던 것 같다고 주장함. - 2주에 1회는 서울 구로구 본사로 가서 인력으로 평균: 500~600kg/회는 실어온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8. 30. 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9년 이후 약 11년 11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중 ‘(1) 원외측 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3) 요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 좌측’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 신청인의 작업 과정에서 4~20kg 정도의 물량을 반복적으로 상하차 하는 작업이 확인되며, 작업 과정에서 허리의 부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이 확인됨. 또한 신청인이 해당 업무를 약 11년 11개월간 수행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확인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의 진료 기록상 ‘2003년 disc OP(L3/4)’, ‘OLM L3/4(revision ○○○○)’ 의 내용이 확인되므로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2021. 5. 10.) ○ 2011년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9월(1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9월(1회), 10월(1회), 11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2011. 9. 29. - (재해유형) 질병 -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3-4번), 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번) - (처분 결과) 불승인 - (처분 사유) 질병판정위 심의 결과 ‘MRI 소견상 3-4요추간은 이전 수술후 반흔조직으로 사료되며, 요추5-천추1간은 퇴행성 척추증 소견으로 업무내용상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8cm, 60kg ○ 우세손: 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약 28년간 근무하면서 제품의 상하차 및 창고관리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원외측 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척추 신경공 협착증 제4/5요추간, 좌측' 및 '요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좌측'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01년 4월부터 약 11년간 자동차 현장 물류 관리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자동차 부품 상, 하차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 한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원외측 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척추 신경공 협착증 제4/5요추간, 좌측' 및 '요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좌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