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533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부분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제관용접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중 무거운 쇠를 운반하거나 망치와 해머 작업, 그라인더 작업 등 신체부담작업을 반복하는데 어깨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제관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수시로 해머를 이용해 내리치고 자키질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었으며, 그라인더 작업 시에도 장시간 동안 정적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1-07-17) Rt. shoulder pain (1MA), abduction 불편, IR 불편, 머리감기는 괜찮으나 옷 입고 벗을 때 불편, 타원 약, 주사치료, 효과 x - (2021-07-24) MRI of R shoulder - (2021-08-05) Rt shoulder Arthro acromioplasty + miniopen RC repair & myoderm augmentation, biceps tenodesis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상기 병명하에 본원에서 2021년 8월 5일 관절경적 활액막 제거술, 최소절개 회전근개 봉합술(myoderm을 이용한 보강술) 및 이두박건 고정술을 시행받은 환자로 수술후 물리치료, 약물치료,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자문의사 소견 ○ 특진결과 참조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07-24,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1-08-10,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Right Shoulder MRI (2021-07-24) 판독 (○○○○)] - Full thickness tear at the anterior portion of SST - Partial thickness intrasubstance tear at the superior portion of SSC - Joint effusion - Subacromial/subdeltoid bursit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전기장비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관원 및 판금원 ○ 근무기간: 2020.04.01. ~ 2021.07.17.(1년4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터널뚫는 장비인 점보드릴, 실린더, 붐대, 피드 등 철로 이루어진 제품을 제작하거나 수리하는 작업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30~17: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점심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 휴식시간: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고, 중간에 임의로 오전,오후 1회씩 5-10분정도 휴식함. 2) 과거 근무경력 ○ 2019.06.04.~2020.04.01. (10월) □□□□ / 제관용접/ 고용보험 ○ 2019.03.11.~2019.06.01. (3월) ㈜△△△△ / 제관용접/ 고용보험 ○ 2013.10.02.~2018.06.01. (4년8월) □□□□ / 제관용접/ 고용보험 ○ 2009.06.15.~2009.10.06. (4월) ◇◇◇◇(희망근로) / 주차장 청소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7년 1월 (제관용접) - 4월 (주차장 청소) ※ 신청인은 2009.06.15.~2009.10.06. 약 4개월 동안 ◇◇◇◇(희망근로)작업으로 주차장 청소를 수행하였다고 하며, 2013.10.02.~부상발병일(2021.07.17.)까지 약 7년 1개월 동안 제관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며, 객관적 직력상 확인되는 직력과 동일함. - 신청인은 2018.06.01.~2019.03.11.사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수행하였다고 1995년 이전에는 철과관련된 일 등을 하였으며, 옷판매 등등의 사업도 수행했었다 함.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근무인원: 사장님 1인, 신청인 1인, 경리직원 1인 - 터널뚫는 장비인 점보드릴, 실린더, 붐대, 피드 등 철로 이루어진 제품을 제작하거나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작업내용 - 자재운반 작업: 터널 뚫는 장비에 들어가는 철로 된 부품을 인력 또는 호이스트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용접작업: 수리가 필요하거나 접합 할 부분에 CO₂용접 작업. - 제관작업: 철로된 제품을 자르고 붙이는 등의 작업으로 제품을 조립하는 작업 - 그라인더 작업: 용접작업을 수행하고 난 후 그라인더 작업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작업 ○ 업무흐름도- 자재운반 작업(0.5시간)- 용접작업(2.5시간) - 제관작업(2.5시간) - 그라인더 작업(2.5시간) ○ 특이사항 - 사장님은 선반, 밀링 등의 업무를 주로 하시고, 신청인은 용접, 제관, 그라인더 작업을 주로 수행한다고 함. - 해당 작업은 기계를 수리하거나 제작하는 업무로 작업량이 매우 유동적이며, 실린더를 고치는데 짧으며 4시간, 길게는 2일까지 소요되며, 하나의 제품을 계속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제품을 한번에 취급한다.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 터널 뚫는 장비에 들어가는 철로 된 부품을 인력 또는 호이스트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인력으로 운반할 수 있는 정도 (약 30-40kg까지)는 양 손으로 잡아 들어올려 작업장에 적재하거나 차에서 상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인력으로 들 수 없을 경우 호이스트를 이용해 운반하며 해당 부품에 끈을 묶어 호이스트 훅에 걸어 우측 손으로 호이스트 작동손잡이를 잡고 좌측 손으로 부품을 밀어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용접작업 ○ 작업내용 : 수리가 필요하거나 접합 할 부분에 CO₂용접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작업장 벽면에 걸려있는 용접기를 어깨를 뻗어 잡아 작업위치까지 호스를 연결한 후 가통과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를 켠 후 용접면을 쓰고 우측 손으로 용접기를 잡아 정적자세로 장시간 동안 해당부분을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함. ■ 제관 작업 ○ 작업내용 : 철로된 제품을 자르고 붙이는 등의 작업으로 제품을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절단 및 절곡된 철 제품을 양손으로 잡아 접합 할 곳을 위치시킨 후 용접을 수행하고 난 후 오함마를 잡아 어깨의 힘을 이용해 위에서 아래로 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붐대의 경우 용접 및 제관 후 홈을 맞추기 위해 수동자키를 이용해 위에서 아래로 어깨 힘을 주는 형태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함. ■ 그라인더 작업 ○ 작업내용 : 용접작업을 수행하고 난 후 그라인더 작업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한손 또는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아 어깨에 힘을 주어 제품의 용접부위를 다듬어 매끄럽게 연마하는 작업을 장시간 동안 정적자세로 수행함. ■추가부담 작업- 실린더 수리 작업 수행 시 실린더에 조립되어있는 너트를 파이프렌치(4.35kg)를 이용하여 팔에 힘을주어 해체하는데, 너트가 잘 해체 되지 않을 경우 4시간 동안 해체 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도 있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3년 10월부터 재해일까지 총 7년 1개월의 제관용접 직력이 확인됨. 이 외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2009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총 4개월의 주차장 청소 직력이 확인됨. ○ 재해일 이전 어깨부위 수진이력(2012년, 2018년, 2020년, 2021년) 확인됨. 2021년 7월 17일 우측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여 7월 24일 MRI 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8월 5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제관용접 작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전, 내회전, 중량물 취급, 정적 자세 및 반복 동작이 발생하고, 오함마, 수동자키,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경우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며, 자재를 인력으로 운반 시 팔꿈치를 굽힌 채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는 점, 재해일 이전 해당 업무 종사기간 중 어깨부위 수진이력이 확인되는 점,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09.28.~2022.11.06.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10.22.~2018.12.14.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견쇄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01.14.~2021.04.10. ○○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 2018.12.27.~2018.12.28.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02.26.~2021.06.30. □□ / 이두근힘줄염, 회전근개증후군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처리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사고이력 확인되지 않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0cm, 체중 67kg ○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제관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수시로 해머를 이용해 내리치고 자키질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었으며, 그라인더 작업 시에도 장시간 동안 정적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부분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특별진찰 직업력 조사에서 2013년 10월부터 상병진단일 2021년 7월17일까지 약 7년 1개월간 여러 사업장에서 제관용접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제관용접업무를 7년 1개월 동안 수행하였는데, 제관용접업무는 자재운반, 용접, 제관작업, 그라인더작업, 실린더 너트 해체작업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어깨거상, 내전, 내회전 등의 동작이 반복되고, 오함마, 자키, 그라인더 작업을 할 때 우측 어깨에 강한 힘이 작용하게 되므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강한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 제관용접업무를 약 7년간 수행하며 반복적으로 자재 운반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우측 어깨의 거상 등 부자연스런 자세가 반복되어 신청인의 부담 작업 내용 및 작업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부분파열’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