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535 · 판정일: 2021-10-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수년간 생수, 라면, 과자 등을 마트 및 가정집에 배송하는 도매, 배송일을 수행하며 수차례 계단과 언덕을 오르내리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수년간 생수, 라면, 과자 등을 마트 및 가정집에 배송하는 도매 배송 업무를 수행하며, 무거운 물건을 지고 수차례 계단 및 언덕을 다녔으며, 차츰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허리에 통증이 심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21. 4. 29. - 오래전부터 요추부의 동통 및 방사통 있어 간헐적으로 보존적 가료. 어제 저녁에 무거운 물건 드는 일 하고 난 후 상기증상 심해짐 ○ 2021. 5. 1. - 요추 제5번-천추간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상기 병명으로 2021년 5월 1일 요추 제5번-천추간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였음. 3) 자문의 소견 ○ 신경외과 자문의 소견(2021. 8. 12.) - 제출된 영상자료(21.04.29. 요추 MRI) 에서 요추 5번 천추 1번 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2012. 8. 11.) - 50세 남성으로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 2012년 부터 유통물류 분야에서 도매배송 업무 수행함. 본인진술은 1992년부터 계속 일용직으로 유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함. - 2017년 요추염좌 치료력 확인됨. - 하루 물량 10킬로 이상 무게를 190회 가량 취급 (생수, 라면박스 등) - 중량물 취급은 요추 부담 상당한 작업임. 업무관련성 높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운송 서비스 종사자 ○ 채용일자: 2017. 6. 1. ○ 담당 업무: 라면, 과자, 생수 등 식품 입출고 및 배송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2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6. 6. 1. ~ ○○○○/도소매배송 - 2012. 10. 1. ~ 2017. 6. 1. (주)□□/도소매 배송 - 2010. 8. 5. ~ 2011. 7. 28. (주)△△△△/도소매 배송 - 2008. 8. 1. ~ 2009. 8. 23. (주)△△△△/도소매 배송 - 1999. 11. 10. ~ 2008. 7. 26. ◇◇◇◇(사업자등록) - 1992. 4. 1. ~ 1992. 12. 30. ☆☆☆☆(본인 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 도소매 배송: 약 10년 5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사업 관련: 식료품(생수, 라면, 과자 등) 납품 및 배송 ○ 배송 지역: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등 ○ 담당업무 - 입고 물품(생수, 라면, 과자 등) 검수 - 물건 창고로 옮기는 작업 - 주문내역 확인 후 트럭으로 옮기는 작업 - 마트, 가정집으로 배송 업무 ○ 업무 수행 시간 및 비중 - 물품 입·출고 업무: 2시간(30%) - 물품 배송업무: 4시간(50%) - 창고 적재 및 정리: 2시간(20%) ○ 업무 처리 공정: 생수 및 라면 상하차 → 거래처 납품(가정집 배송) → 거래처 창고 적재 및 정리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물품 입·출고 ○ 작업내용: 매일 입고되는 물품을 검수 후 수레 등을 사용하여 창고로 옮겨 쌓아두는 작업 ○ 작업도구: 작업 장갑, 화물차, 카트 ○ 작업시간: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생수 2리터 6개 1팩: 12.4kg(총 50팩 620kg) - 1일 평균 라면(8~10kg) 220박스 ○ 작업량 - 행사기간 1달 기준 88~120번 배송함. - 라면 및 과자: 하루에 4~6군데 배송 - 생수: 1주 4회 가량 배송 ○ 신체 부담 자세 - 허리를 구부린 자세 - 허리를 핀 자세 2) 물품 배송 업무 ○ 작업내용: 주문 내역 확인 후 손으로 트럭으로 운반하여 거래처 및 가정집으로 배송하는 업무 ○ 작업방법 - 허리를 숙이고 펴기를 반복하며 식품(생수, 라면, 과자 등)을 트럭으로 운반하여 배송하는 작업 - 물품을 등에 지고 직접 박스를 옮기는 작업 - 생수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옮기는 작업(2팩(6개 1팩)씩 손으로 이송) ○ 작업도구: 작업 장갑, 화물차, 카트 ○ 작업시간: 4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생수 2리터 6개 1팩: 12.4kg(총 50팩 620kg) - 1일 평균 라면(8~10kg) 220박스 ○ 작업량 (1) 라면 및 스낵 - 거래처 하루 4~6곳 배송, 하루에 라면 기준 40~50개 (2) 생수 - 거래처: 생수(2리터 6개 1팩)을 1주일에 4번 정도 50개씩(620kg) 배송 - 가정집: 행사기간에는 2L 1팩 기준 최소 5팩(62kg), 한 달 기준 88~120번 정도 배송 ○ 신체 부담 자세 - 허리를 구부린 자세 - 허리를 핀 자세 ○ 특이사항 - 생수 4+1 이벤트 행사로 기본 5개(2L 생수 총 30개) 배송이었음. 3) 청소 및 재고 정리 ○ 작업내용: 거래처 창고에 선입 선출 - 1~2주 당 1회 정도 수행함. ○ 작업시간: 2시간/일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7. 12. 7. 요추 염좌 및 긴장 3) 신체조건: 175cm 80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생수, 라면, 과자 등의 중량물을 배달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2017년 6월 1일부터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총 약 10년 5개월 간 도·소매 배송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약 10년 간 마트 배송 업무를 수행하며 하루에 6톤가량의 중량물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요추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