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1-2 요추 부위 후종인대골화증/하지부전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536 · 판정일: 2021-10-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1-2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1-2 요추 부위 후종인대골화증, 하지부전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년부터 1989년까지 약 9년 8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보선공·굴진 업무, 2004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12년 8개월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무하였으며 2021. 7. 29.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채탄후산부로 삽질 및 중량물 운반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각종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시 허리를 이용하여 거푸집 자재를 운반 및 시공하였고 특히 유로폼을 해체한 후 운반·적재할 때 허리에 부담이 느껴졌고 유로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시 건설현장 특성상 노면상태가 불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의무기록지 - 상환 P/E 상 - BABINSK (+/-), KJ (+++/+++), Ankle clonus (+/+) 확인되며 보행시 휘청이는 모습의 gait disturbance 확인됨 - Upper motor neuron sign 가능성 시사 2) 특별진찰소견(근로복지공단 □□, 2021. 9. 29.) - 신청상병 요추 1/2번간 협착증 수술전 영상에서 확인됨. - 후종인대골화증 수술전 영상에서 확인됨. - 하지 부전마비 수술전 ○○○○ 진료 기록지에서 확인되며 현재 이학적 검사 상 정상임.

인정 사실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한 달 기준 20~25일 정도 근무함 ○ 근무시간 : 07:00~17:00 ○ 식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별도의 정해진 시간은 없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당일 공정에 따라 작업별 작업시간이 다르므로, 신청인이 진술한 업무비중을 일 근무시간으로 환산하여 작업시간을 산정하였음 (설치 및 보강 50%_4.5시간, 해체 20%_1.8시간, 운반 30%_2.7시간) ○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형틀목공의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신청인에게 타사업장 작업영상을 보여주고 동일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 유로폼 설치 및 보강작업 (동영상. 유로폼 설치 및 보강작업) - 작업내용: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배근된 철근에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 높이에 따라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로 양손을 사용하여 유로폼을 들어 설치할 위치에 놓은 뒤, 홈에 맞춰 웨지핀을 꽂아주어 폼과 폼, 폼과 앵글을 이어 고정함 (단단한 고정을 위해 망치 사용) ·유로폼 조립 후, 보강을 위해 파이프 및 각재를 유로폼에 덧대어 철사로 엮어줌 - 작업시간 : 4.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망치(3kg), 신우(6~7kg) 등의 공구, 유로폼(약 15~20kg), 앵글(약 5~10kg), 파이프 및 각재(약 5~15kg) 등 - 작업량: 현장에 따라 다르나, 일평균 약 100개의 유로폼을 설치함 - 신체부담: ·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작업 위치에 따라 위쪽을 바라보며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및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누적중량 1500~2000kg ○ 유로폼 해체작업 (동영상. 유로폼 해체작업) - 작업내용: 콘크리트 양생 후 설치했던 유로폼을 해체 및 분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고정되어 있던 웨지핀을 해체한 후, 빠루를 양손으로 잡고 콘크리트와 유로폼 사이에 끼운 뒤 양팔을 움직이며 유로폼을 분리함 - 작업시간: 1.8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빠루(약 5~6kg), 유로폼(약 15~20kg) - 작업량: 일평균 약 150개의 유로폼을 해체함 - 신체부담 ·허리 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작업 위치에 따라 위쪽을 바라보며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및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누적중량 2250~3000kg ○ 유로폼 운반작업 (동영상. 유로폼 운반작업) - 작업내용: 유로폼 설치 전, 해체 후 작업 위치로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규격에 따라 양손에 각각 유로폼을 잡아들거나, 양손으로 한 개의 유로폼을 잡아든 후 이동하여 정해진 장소에 쌓아 정리함 - 작업시간: 2.7시간/일 ※ 업무비중에 맞춰 작업시간 산정하였으며, 수시로 일어나는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로폼(약 15~20kg), 파이프, 나무 등 - 작업량: 현장에 따라 다르나, 1인 기준 양손에 유로폼 하나씩 들고, 일평균 약 50~75회 정도 유로폼을 운반함 - 신체부담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반복성 평가 7점 ·자재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누적중량 1500~3750kg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근로복지공단 □□, 2021. 9. 29.)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회사명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골격계 유해요인 근거자료 ◇◇◇◇◇(주) 외 형틀목공 2004.04~2021.07 (총 2550일)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 자세 일용근로내역,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증명 ○○○○ ○○ 채탄, 보선공, 굴진 1980.04.06~1989.12.21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 자세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소득금액증명 직종별 근무기간 형틀목공 12년 8개월 광업_채탄, 보선공, 굴진 9년 8개월 1. 신청인 의견 - ○○에서 채탄후산부로 삽질 및 중량물 운반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형틀목공으로 근무 시 허리를 이용하여 거푸집 자재를 운반 및 시공함 - 각종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모두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작업 중이나 퇴근 후에 허리가 저린 느낌이 있었음 - 자재 운반의 경우 건설 작업 현장 어디든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작업이며, 특히 유로폼을 해체한 후 운반 적재할 때 힘들고, 중량의 무게로 인해 허리가 부담이 느껴짐 - 유로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건설현장 특성상 노면상태가 불량함 2.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 유로폼 설치 및 보강작업 (동영상. 유로폼 설치 및 보강작업) - 작업내용 :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배근된 철근에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망치(3kg), 신우(6~7kg) 등의 공구, 유로폼(약 15~20kg), 앵글(약 5~10kg), 파이프 및 각재(약 5~15kg) 등 - 작업량 : 현장에 따라 다르나, 일평균 약 100개의 유로폼을 설치함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 위치에 따라 위쪽을 바라보며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및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누적중량 1500~2000kg ■ 유로폼 해체작업 (동영상. 유로폼 해체작업) - 작업내용 : 콘크리트 양생 후 설치했던 유로폼을 해체 및 분리하는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빠루(약 5~6kg), 유로폼(약 15~20kg) - 작업량 : 일평균 약 150개의 유로폼을 해체함 - 신체부담 : 허리 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 위치에 따라 위쪽을 바라보며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및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누적중량 2250~3000kg ■ 유로폼 운반작업 (동영상. 유로폼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유로폼 설치 전, 해체 후 작업 위치로 옮기는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약 15~20kg), 파이프, 나무 등 - 작업량 : 현장에 따라 다르나, 1인 기준 양손에 유로폼 하나씩 들고, 일평균 약 50~75회 정도 유로폼을 운반함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반복성 평가 7점 : 자재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누적중량 1500~3750kg 개인적 요인 특이사항 없음 종합 소견 1. 상병 - 신청상병 요추 1/2번간 협착증 수술전 영상에서 확인됨. - 후종인대골화증 수술전 영상에서 확인됨. - 하지 부전마비 수술전 ○○○○ 진료 기록지에서 확인되며 현재 이학적 검사 상 정상임. 2. 업무관련성 - 2021년 7월까지 12년 8월 형틀목공 근무력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음. - 형틀 목공으로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였으나,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있는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요추 1/2번간 척추관 협착증 가능성이 높으며, 특진 시점(2021-9-15)에서 하지 부전 마비 증상 확인되지 않았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4)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년 진료기록 : 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3월(1회)], [4월(2회)] - 2021년 진료기록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7월(3회)] M472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7월(2회)] M4886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 요추부 [7월(2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7월(1회)] 5) 기타 사항 ○ 교통 사고: - ○ 키/몸무게: 165cm, 81kg ○ 우세(dominant)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삽질 및 중량물 운반과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유로폼 운반, 시공, 해체시 반복된 허리의 부담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 ‘제1-2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1-2 요추 부위 후종인대골화증, 하지부전마비'는 상병명 확인되나, 후종인대골화증 및 척추관협착증은 누적된 업무 부담보다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향이 높은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0년부터 약 9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4년부터 약 12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수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9년 이상 광업소의 채탄 업무 및 12년 이상 건설현장의 형틀 목수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로 상당 수준의 업무 부담과 근무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후종인대골화증은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향이 높고 이로 인해 척추관 협착증과 하지부전마비가 발병한 것이므로 누적된 요추 부담에 의한 질환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1-2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1-2 요추 부위 후종인대골화증, 하지부전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