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537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년부터 약 3년 7개월간(신청인 5년 주장) 광업소에서 채탄 및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고, 2020.08.12.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5년간 채탄 및 채탄후산부 업무를 수행하며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증으로 정밀검사 요함 나. 특별 진찰 결과 소견(○○) - 1차 검사(2021.04.08.) : FEV1/FVC 63%, FEV1 79% - 2차 검사(2021.05.12.) : FEV1/FVC 64%, FEV1 79%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광업소)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1989.06.16. ~ 1991.05.31.(약 2년, 국민연금가입증명) - 직 종 : 채탄후산부 - 근무 시간 : 1일 8시간 2) 과거 및 현재 직력 - 1987.11.25. ∼ 1989.07.01. □□□□ / 채탄부 (약 1년 7개월, 폐광대책비) - 광업소 근무 관련 신청인은 1986년 △△△△△에서 채탄후산부로 1년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 광업소 근무 이후 신청인은 공사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며, 소득금액증명원 상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주)◇◇◇◇◇ 외 다수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구체적 업무내용은 수도공사현장 등에서 지하 땅파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함. 나. 작업 내용 및 환경 등 - 신청인은 착암기, 콜픽, 곡갱이, 삽, 망치 등을 사용하여 채탄작업, 천공작업, 발파작업, 지주시공, 유탄처리 업무 등을 하루 갱내에서 8시간 수행하였고 연장근무도 있었다고 함. 밀폐된 지하공간에서 마시는 먼지 분진가루가 많았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특별진찰(○○) (POST) 2021.04.08. FEV1/FVC 63%, FEV1 79% (2.29 L) - 특별진찰(○○) (POST) 2021.05.12. FEV1/FVC 64%, FEV1 79% (2.29 L) →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 신청인은 1986년부터 약 4년 7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과거 채탄 작업을 통해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나, 노출 기간이 짧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충분한 수준의 분진 노출은 아니라도 판단된다.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 라. 기타조사 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급성후두기관염 1회, 급성기관염 5회 - 2013년 진료기록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회, 급성기관염 4회 - 2014년 진료기록 : 급성기관염 4회,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회 - 2015년 진료기록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5회,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2회, 급성기관염 3회 - 2016년 진료기록 : 상세불명의천식 2회, 급성기관염 1회,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3회 - 2017년 진료기록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상세불명 1회, 급성기관염 1회, 급성후두기관염 1회 - 2018년 진료기록 : 급성후두기관염 1회,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3회, 급성기관염 1회,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증증 1회, 급성후두인두염 2회 - 2019년 진료기록 : 급성후두인두염 2회 ○ 흡연력 - 신청인은 40세에 약 5년 정도 피우다 금연하였다고 진술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6년부터 ○○○○ 등에서 약 5년간 채탄 및 채탄후산부 업무를 수행하며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021년 폐기능 상태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1차 폐기능 검사에서 1초율 63%, 1초량 예측치의 79%, 2차 폐기능 검사에서 1초율 64%, 1초량 예측치의 7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나, 신청인은 탄광에서 갱내 작업을 3년 7개월(신청인의 주장은 5년) 동안 수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수도공사현장 지하 땅파기 등 건설공사 현장 근무를 하였는데, 신청인의 갱내 작업 5년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작업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된 갱내작업 기간이 짧은 점, 건설공사 현장에서 장기간 분진에 노출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갱내 작업에 비해 고농도 분진은 아니고, 노출기간 및 농도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여 결정형 유리규산 등 분진 누적 노출량이 신청 상병의 유발 내지 악화에 영항을 주기에 부족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