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전십자 인대의 파열/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의 골연골 병변/좌측 슬관절 윤활막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 연골판의 기질내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538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슬관절 전십자 인대의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의 골연골 병변’, ‘좌측 슬관절 윤활막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 연골판의 기질 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4.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냉장 및 냉동상품 진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양측 무릎 부위 통증이 심해져 2021. 6. 16.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마트에서 가공팀의 냉장, 냉동식품을 담당하며, 물류트럭으로 상품이 입고되면 창고에 적재하고 다시 상품을 매장에 옮겨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1일 15,000~18,000보를 걸으며 물건을 나르고 진열하여 무릎에 통증이 심해졌으며, 아래쪽에 물건을 진열할 시 쪼그려 앉는 자세를 반복하여 무릎에 부담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1. 6. 14.>
- 우측 발목 넘어지면서 수상함. 우측발목의 instability(+)
- 많이 걷는다. 우측 슬관절 MCmurray test(+), R/oMM tear knee RT.
- Rt knee MRI recommend
○ <○○○, 2021. 6. 18./ 6.24.>
- 수술명: 좌측 슬관절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윤활막 제거술, 우측 슬관절 관절경적 변연 절제술
- 수술명: 좌측 슬관절 관절경적 전십자 인대 재건술, 미세골절술
2) 주치의사 소견 (○○○, 2021. 7. 2.)
○ 상기환자 2021. 6. 18. 좌측 슬관절 관절경적 변연 절제술 및 윤활막 제거술, 우측 슬관절 관절경적 변연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2021. 6. 24. 좌측 슬관절 관절경적 전십자 인대 재건술, 좌측 슬관절 관절경적 미세골절술 시행하였음. 수술 후 지속적으로 경과관찰 및 통증조절,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특별진찰 결과 (□□)
○ 신청인은 2019년부터 무릎의 통증이 있었다고 하며, 점차 악화되어 2021. 6. 18. ○○○에서 좌측 슬관절 관절경적 변연 절제술 및 윤활막 제거술, 전십자 인대 재건술, 우측 슬관절 관절경적 변연 절제술, 미세골절술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우측 무릎 MRI(2021. 6. 16. ○○○,‘Mild attanuation of the articular cartilage along the anterior portion of MFC), 좌측 무릎 MRI(2021. 6. 18. ○○○,‘Mild attanuation with irregular increased signal intensity of the articular cartilage along the MFC. Mild OA change in the patellofemoral joint.)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의 골연골 병변’만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13. 4. 1. ~ 2021. 6. 16.(발병일까지 8년 2개월), 4대 보험
○ 담당업무: 상품진열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6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0시간
○ 근무시간: 평일 09:00~17:00, 주말 14:00~22:00
○ 휴게시간
- 평일: 점심시간 1시간(12:30~13:30), 휴식시간 1시간(30분, 2회)
- 주말: 저녁시간 1시간(17:00~18:00), 휴식시간 1시간
2) 과거 근무경력
○ 2012. 5. 11. ~ 2013. 3. 31.(11개월), ㈜□□□□, 마트스낵코너 조리 - 4대 보험
○ 1998. 11. 1. ~ 2006. 9. 30.(7년 11개월), ㈜△△△△△, 의류 포장업무 - 4대 보험
※ 상품진열 업무 경력: 총 8년 2개월, 의류 포장업무 경력: 총 7년 1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담당업무
○ 근무시간: 평균 6시간 (평일 09:00~17:00 / 주말 14:00~22:00)
- 스케줄에 따라 평일 또는 주말 휴식(주로 평일 근무함)
○ 휴게시간: 평균 2시간
- 평일: 점심시간 1시간(12:30~13:30), 휴식시간 1시간(30분, 2회)
- 주말: 저녁시간 1시간(17:00~18:00), 휴식시간 1시간
○ 근무 인원: 총 4명 (마트상품의 운반 및 진열이 끝나면 업체 상품의 운반을 도와줌)
- 운반: 마트직원 2명, 업체직원 2명
- 진열: 마트직원 2명
○ 담당업무: 상품진열
○ 세부 업무내용 및 비중
- 제품 운반(33.3%): 입고 물품을 카트에 적재하여 진열대로 운반하는 작업
- 제품 진열(58.3%): 박스 포장된 제품을 꺼내 진열대에 진열 및 정리하는 작업
- 제품 확인(8.4%): 진열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재고를 파악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09:00~11:00]: 제품 운반 및 진열(냉장)
- [11:00~11:30]: 휴식
- [11:30~12:30]: 제품 운반 및 진열(냉동)
- [12:30~13:30]: 식사
- [13:30~15:00]: 제품 운반 및 진열
- [15:00~15:30]: 제품 확인
- [15:30~16:00]: 휴식
- [16:00~17:00] 제품 운반 및 진열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제품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입고 물품을 카트에 적재하여 진열대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하역장 바닥에 적재된 제품 박스를 카트(L카)에 실어 냉동제품은 냉동창고로 카트를 밀어서 운반하고, 냉장 제품은 매장 내 진열대로 운반함.
- 냉장, 냉동창고로 카트를 밀고 이동하여 진열할 제품 박스를 카트에 실어 매장 안으로 카트를 밀어 진열대 주변으로 운반함
○ 작업인원: 1인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신체력부담조사표 참조)
나) 제품 진열 작업
○ 작업내용: 박스 포장된 제품을 꺼내 진열대에 진열 및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카트를 이용하여 진열대 근처로 제품을 운반하여 제품 상자를 열어 양손으로 제품을 꺼내어 2단 높이(68cm) 이상은 선 자세에서 진열대에 제품을 진열하고, 1단 높이(37cm)의 경우는 제품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쪼그려 앉아서 제품을 1단 진열대에 진열함.
- 제품 진열이 끝나면 수시로 돌아다니며 정리 및 재고를 파악하여 보충함.
○ 작업 자세: 선 자세, 쪼그림 자세(30분 내외/일)
○ 작업인원: 1인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신체력부담조사표 참조)
다) 제품 확인 작업
○ 작업내용: 진열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재고를 파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배정된 진열대 구역의 제품을 2단 이상의 높이는 선 자세로 손을 앞으로 뻗어 제품의 안쪽부터 1개씩 유통기한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리함. 1단에 진열된 제품은 쪼그린 자세로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함
○ 작업자세: 선 자세, 쪼그림 자세(10분 내외/일), 정적 특성
○ 작업인원: 1인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신체력부담조사표 참조)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의 골연골 병변’만 확인됨.
○ 업무관련성
- 신체 부담 점수는 제품운반 2점, 제품진열 5점, 제품확인 5점, 전체 작업 5점임
- 약 8년 2개월간 수행한 업무의 경우 신체 부담 조사 결과 양쪽 무릎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1일 근무 시간(6시간) 동안 제품 운반, 재고 파악, 진열 등의 업무 수행 중 쪼그린 자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낮은 진열대에 물건을 진열하거나 진열된 물건의 유통 기한 및 재고 파악 작업이며, 하루 평균 노출시간은 60분임. 매장 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 거리는 하루 평균 6.4km임. 계단 및 사다리 오르내리기 작업은 없음.
- 작업 중 쪼그림 자세 유지가 짧고, 이동 거리는 하루 평균 6.4km로 길지 않아 무릎 부담이 낮은 작업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170)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2회]
○ 2012년 진료기록
- (M170)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5회]
- (M179)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1회]
○ 2015년 진료기록
- (M2556)관절통, 아래다리 [1회]
- (M79168)기타 근통, 아래다리 [2회]
○ 2019년 진료기록
- (M170)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5회]
○ 2020년 진료기록
- (M170)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15회]
- (M1396)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 [1회]
- (M426)연골연화, 아래다리 [2회]
- (M171)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4회]
- (S836)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2회]
○ 2021년 진료기록
- (M170)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4회]
2) 기타사항
○ 신체조건: 키 162cm, 체중 78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마트에서 가공팀의 냉장, 냉동식품 진열을 담당하면서 1일 15,000~18,000보를 걸으며 물건을 나르고 아래쪽에 물건을 진열할 시 쪼그려 앉는 자세를 반복하여 무릎 통증이 심해졌으며, 이에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 연골판의 기질 내 파열’은 확인되나, ‘좌측 슬관절 전십자 인대의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의 골연골 병변’, ‘좌측 슬관절 윤활막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이력에서 신청인은 2013. 4. 1.부터 약 8년 2개월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상품이 입고되면 카트에 적재하여 진열대로 운반하는 제품 운반 작업, 제품을 꺼내 진열대에 정리하는 제품 진열 작업, 진열된 제품의 유통기한, 재고를 파악하는 제품 확인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먼저,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 연골판의 기질 내 파열’은 작업과정에서 쪼그린 자세가 발생하나 지속시간이 짧아 신체부담 강도가 높지 않은 점, 이동 거리가 길지 않아 걷기 등 무릎 부담 작업이 많지 않은 점, 해당 작업 종사 이전부터 상병 관련 수진내역이 확인되는 등 직업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에 의한 영향이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다음, 상병 ‘좌측 슬관절 전십자 인대의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의 골연골 병변’, ‘좌측 슬관절 윤활막염’은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낮으며, 상병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슬관절 전십자 인대의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의 골연골 병변’, ‘좌측 슬관절 윤활막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 연골판의 기질 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