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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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539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9년부터 광업소에서 근무 후 1993년부터 2020년까지 다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20. 4. 27.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자,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장기간 채탄 및 형틀목공 작업으로 호흡성 분진을 다량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환자 호소증상: 호흡곤란, 운동곤란, 기침, 가래
- 상병상태 종합소견: 1초율 28.42%, 1초량 49.02%
2)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차 검사(2021. 07. 02.): FEV1/FVC(56%), FEV1(70%)
- 2차 검사(2021. 08. 30.): FEV1/FVC(55%), FEV1(71%)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담당업무 : 선산부(채탄)
○ 근무기간 : 1981. 3. 11. ~ 1989. 8. 6.(약 10년 7개월). 인사기록카드
* 1979. 1. 1. ~ 1981. 3. 10.(약 2년 2개월), 신청인 진술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형태 : 교대근무
2) 과거 직업력
○1979-01-01~1981-03-10(2년3월) ○○, 광원(채탄), 본인진술
○1981-03-11~1989-08-06(8년4월) ○○, 광원(채탄,선산부), 직력정보
○1993-01-01~1997-12-30(5년) 건설현장, 형틀 목공, 본인진술
○1998-02-01~1998-02-27(1월) ○○○○○(주), 형틀 목공, 고용보험 이력
○1999-01-01~1999-10-16(10월) □□□□□(주), 형틀 목공, 고용보험 이력
○2000-01-01~2003-12-30(3년) 건설현장, 형틀 목공, 본인진술
○2004-03-01~2020-04-30(16년1월) 다수의 건설현장, 형틀 목공, 일용근로내역서
다. 과거력 및 기타
1) 과거정밀진단 실시내역(진단일자별)
○ 2020. 1. 13. ~ 2020. 1. 15. 0/0 F0(정상) 정상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년(2회) 급성후두기관염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1년(1회) 급성후두기관염
○ 2012년(3회)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 2014년(2회) 만성인두염
○ 2015년(1회) 급성비인두염[감기]
○ 2016년(1회)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9년(1회) 급성비인두염[감기]
3) 건강상태 등
○ 흡연
- 1976~2005년(22~51살) 흡연 / 2006~2012년 금연 / 2013~2020(59~66살)흡연
- 하루 반 갑
○ 개인력: 고혈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자로 근무 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는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직력으로는 인사기록카드 상 1981년부터 1989년까지 광업소에서 약 8년 5개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1993년부터 2020년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신청인 진술 상 1979년1월부터 1981년3월까지 약 2년 3개월 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탄광에서 갱내 작업 약 8년 간(신청인의 주장을 포함하면 약 10년 간) 근무한 점, 그 외에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등의 업무를 장기간 수행해온 점 등을 감안하면 결정형 유리규산 등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분진 누적노출이 인정되고, 상병상태도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