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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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540
· 판정일: 2021-11-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21. 9. 10. 동료 근로자의 코로나19확진 통보를 받고 코로나19 검사 시행 후 2021. 9. 13. 확진 통보를 받았으며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 콜센터에 근무하던 중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 먼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고 신청인도 그 이후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아 일을 못하게 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자문의 소견
○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 ○○○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확진받았음.
2) 임상증상 및 경과
- 확진일자: 2021.09.13.
- 최초증상: 9/10 주관적 열감(체온계X), 기침, 두통, 콧물, 미각소실, 헛구역질
- 현재증상: 기침, 콧물
- 기저질환: 없음
- 흡연력: 흡연
- 검사: 2021.9.12. ○○○○○ 임시선별진료소
※ Ct: E-gene 20.40 / RdRp-gene 22.05 / N-gene 19.68
- 백신접종: 무
3) 추정감염경로
○ 직장, ○○○(직장동료, 타구 확진자) 통해 감염 추정. 9/10 마지막 접촉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업종: 금융업 /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 담당업무: 콜센터 상담원
○ 고용형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무기간
- 2021.7.1. ~ (진단일) (진단일까지 2개월 12일)
○ 근무시간: 09:00 ~ 17:30(18:00) / 중식 12:00 ~ 13:00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나. 심층역학조사서(○○○)
1)이동 동선
○ 2021. 9. 8. (수)
- 08:10 출근(지하철) → 09:10 사무실 도착 → 12:15~12:55 식당 맨 왼쪽 끝자리, 4-50명정도, ○○○(동료상담원), □□□(동생, 동료상담원)과 함께식사) → 18:00 퇴근(지하철) → 18:40 자택
○ 2021. 9. 9. (목)
- 08:10 출근(지하철) → 09:10 사무실 도착 → 12:15~12:55 점심식사 식당 맨 왼쪽 끝자리, 2-30명정도, ○○○(동료상담원), □□□(동생, 동료상담원)과 함께식사) → 18:00 퇴근(지하철) → 18:45 자택
○ 2021. 9. 10. (금)
- 08:10 출근(지하철) → 09:10 사무실 도착 → 12:40~12:55 점심식사 식당 맨 왼쪽 끝자리, 10명정도, ○○○(동료상담원), □□□(동생, 동료상담원)과 함께 식사) → 13:20~17:30 근무 및 퇴근(지하철, 지인 △△△ 차) → 17:30 편의점 → 19:50 지인 집에서 사적모임
※ 저녁식사 후 기침, 두통, 콧물, 미각소실, 헛구역질등의 증상발현
○ 2021. 9. 11. (토)
- ~13:30 지인 집(아침에도 몸살기운이 있었으며 마른 기침 및 식은땀 증상 발현, 지인차로 이동) → 14:20 자택
※ 회사 내 코로나 확진자 최초발생일
○ 2021. 9. 12. (일)
- 동료직원 ○○○ 확진소식 듣고 코로나 19 검사실시
○ 2021. 9. 13. (월)
- 코로나19 양성 확진으로 통보받음
다. 담당업무 상세내용
1) 사업장 개요
○ 총 인원: 35명 (6실 13명, 5실 9명, 3실 9명)
- 관리직: 5명(센터장1명, 총무1명, 실장3명)
2) 자리배치도
- 심의안 참조
※ 참조사항 : 학교 교실 크기보다 더 큰 규모 2층에는 사무실이 1개밖에 없으며 40명정도 근무함. ◇◇◇(실장), ○○○(상담원), □□□(동생, 동료상담원), ♤♤♤(상담원)와 주로 대화 나누고 점심은 나가서 먹음. 두 세칸씩 떨어져서 앉음. 정수기는 콜하는 자리 반대편에 있음
3)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 순서
○ 2021. 9. 6. : 3명 기침증상, 해당센터(3,5,6실)는 경미한 감기로 인식
- 그 이후 경미한 기침에서 장기침으로 변질
○ 2021. 9. 10. : 근무중 ☆☆☆상담원 감기몸살증상으로 코로나검사 오후 실시
○ 2021. 9. 11. : ☆☆☆ 상담원 코로나 양성판정, 근무자 전원 코로나 검사 실시 및 자가격리
4) 확진자와 관련 사항
○ 2021.9.11. 6실 ☆☆☆ 상담원 확진
○ 2021.9.12. 동료직원 ○○○ 상담원 확진
○ 2021.9.8. / 2021.9.9. / 2021.9.10. 동료직원 ○○○와 점심식사 함께한 것을 확인
○ 동료직원 ○○○와 옆옆자리에서 근무하고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심층역학조사서,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사무실에서 유선상담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동료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 신청인 또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확진 결과를 받았고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에 감염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보건소 심층역학조사서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인접하여 근무하던 동료의 감염이 확인되어 검사를 수행하여 확진되었고, 신청인의 업무활동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하는 점,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사업장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확진자와 접촉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추정하고 있는 점, 업무 외에 일상생활에서 전염이 되었다는 별다른 반증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