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근부 장무지 신전건 파열/좌측 수근부 요측 단수근 신전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541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근부 장무지 신전건 파열’및 ‘좌측 수근부 요측 단수근 신전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년부터 소속사업장 등에서 약 24년 6개월 간 버핑 연마 작업을 수행한 자로, 장기간 손을 사용한(버핑 작업) 빠우 작업을 해오다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심의의뢰기관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본인은 주로 큰 크기의 스크류를 버핑(빠우) 연마 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해당 제품이 호이스트에 연결된 벨트에 걸려 있긴 하나, ① 이를 연마기에 밀착시키고 ② 양손으로 연마기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어 돌려주면서 ③ 스크류를 (주로)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밀어주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에 많은 힘이 들어갔음. ○ 6~7년 전에는 작업량이 많았으나(큰 스크류 기준, 일 3~4개 작업), 최근 3~4년은 작업이 많이 줄어들었음(큰 스크류 기준, 일 1~2개 작업). ○ 작은 크기의 스크류를 취급할 때에는 스크류를 손으로 들어서 연마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7. 27 ○○○○○ : Lt. hand extension painless LOM. 작년 말부터 Lt. all finger extension lag. 1, 3, 4th severe. 2월에 ○에서 brain, C-spine MRI촬영하였으나 지금 증상이 origin 아니라는 소견. RA는 아니라고 들었다. → 2021. 7. 29 MRI → 2021. 8. 5 수술적 치료(장무지 신전건 및 요측 단수근 신전건 재건술)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 장무지 신전건, 요측단수로신전건 파열 및 건염 ○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영상 자료 및 의무기록 상 신청 상병 확인됨. 신청 상병은 만성 소견으로 질병으로 판단됨 ○ 특별 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다학제 진찰) - 2021년 07월 29일 타병원 MRI 판독지 상 near complete rupture state, ECRB, proximal intersection syndrome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8월 05일 ECRB tendon reconstruction using autogenous PL graft, hand, Lt. EIP tendon rerouting transfer to EPL, hand, Lt. Synovectomy, wrist, Lt, Intersection release, wrist, Lt. 시행받음. - 2021년 08월 31일 본원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술받은 힘줄의 연속성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업종: 전기도금업 ○ 근무기간: 1996.10.01.~재해발생일까지.(2021.03.30.) ○ 고용 형태: 정규직 ○ 담당 업무: 버핑 연마 작업(금속 표면처리)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 시간: 60분(점심시간 6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1996.10.01. ~ 2021.03.30. (○○○○): 버핑 연마 작업(금속 표면처리)/고용보험 취득이력 ○ 2000.02.17. ~ 2000.09.30.(□□□): 버핑 연마, 도금 작업/사업자등록이력 ※ 버핑 연마 작업 업무 총 종사 경력: 약 24년 6개월 근무 나.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주 5일), 정규직 ○ 근무 시간: 09:00~18:00 (8H/일) ○ 식사 및 휴게시간: 09:00~18:00 (8H/일) 2)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년 09월 07일 오전 11시, 2021년 09월 08일 ○○○○(서울 구로구 소재) ○ 참석자 : 사업주, 동료근로자,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작업에 대한 작업 동영상 촬영, 취급 중량물 확인, 신청인의 작업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 등 3)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작업내용 - 준비 작업 : 제품(주로 스크류)을 호이스트에 연결된 벨트에 걸어주는 작업. - 연마 작업 : 제품을 연마기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연마기의 진행방향(제품을 양손으로 굴리는 형태로 회전) 및 좌우 방향(제품을 수평으로 움직이는 형태로 밀어냄)으로 움직여 표면처리(버핑 연마)를 하는 작업. - 마무리 작업 : 연마 작업 후, 광을 내거나 일부 연마가 필요한 부분을 전동공구로 마무리 하거나 경질크롬 도금 작업을 수행한 뒤, 호이스트를 이용해 사업장 내 적재 장소로 옮겨 놓는 작업. ○ 업무흐름도 - 제품 입고 → 준비 작업 → 연마 작업 → 부분 연마 또는 도금 작업 → 제품 출고 ○ 전체 작업 비율 - 준비 작업 : 약 30분 (6.25%) - 연마 작업 : 약 6시간 (75%) - 마무리 작업 : 약 1.5시간 (18.75%) ○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근로자 2명 - 업무 분장 : 동료근로자(○○○)는 작은 제품, 신청인(□□□)은 큰 제품을 담당함. - 작업 설명 : 버핑 연마(일명 ‘빠우’작업)는 금속 표면을 평평하고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연마 바퀴로 갈고 닦는 작업으로, 제품 및 작업 상황에 따라 변동은 있으나 약 10회 가량 연마 기계(연마 바퀴)를 거침. - 작업 방식 (제품 운반) : 작업자는 호이스트를 조작하여 (호이스트에 연결된) 벨트에 제품을 걸고 위치를 이동시킴. 해당 작업 시 중량물 취급은 없음. (연마 작업) : ① 양팔을 벌린 뒤, 양손으로 제품을 연마 기계(연마 바퀴)쪽으로 밀어내는 형태, ② 양손으로 제품을 연마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회전시키는 형태, ③ ①,② 작업을 수행하며 제품을 수평(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으로 이동시키는 형태로 작업함. (마무리 작업) : ① 사포질, 그라인딩 기계를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부분 연마 ②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도금 조에 투입하였다가 꺼냄 ③ 연마, 도금 등 작업이 마무리되면 작업자는 호이스트를 조작하여 적재 위치에 제품을 운반하여 적재시킴. 수작업으로 작업 마무리 시, 공구 취급(1.45~8.75kg/공구 1개 무게) 있음. - 작업 상황 : 해당 사업장에서 주로 취급하는 제품은 스크류(95% 이상, 재질 : 쇠)로 10~20파이부터 350파이(무게 : 약 1톤 이상/1개)까지 있다고 함. 신청인은 큰 제품(100파이 이상)을, 동료근로자는 작은 제품(10~100파이)을 취급하고 있음. - 현장 확인 내용 (작업 주기, 시간) : 제품을 연마기계(연마 바퀴)에 1회 연마하는데 걸리는 시간(cycle time)은 약 20분으로 확인되었으며, 제품 1개당 총 10회 가량 연마 기계로 작업을 수행해야 함. (제품 1개 당 총 연마시간은 약 200분 ≒ 약 3시간) (무게) : 전동공구 ㉠ 6.6kg, ㉡ 8.75kg, ㉢ 1.45kg, 스크류 100~150파이 : 200~300kg (푸쉬풀 게이지 측정) : ㉠ 양손으로 제품을 연마 기계 쪽으로 밀어내는 힘 : 42.5kgf, ㉡ 호이스트에 연결된 제품을 측면에서 밀어내는 형태로 제품이 움직이기까지 필요한 힘 : 10.56kgf(작은 제품), 20.44kgf(큰 제품) (도금 작업) : 경질크롬 도금 작업.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도금조에 담갔다가 꺼내는 작업으로 1회 작업 시 약 10~20분 소요되며, 업체에서 도금 작업까지 함께 의뢰할 경우 수행하게 되는 간헐 작업임. (작업량 확인) : 작업 현장에서 「일일거래내역(2021.03.15.~2021.04.02.)」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평균 2.5개의 제품 연마 의뢰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기타 특이사항) : 신청인은 특별진찰 사업장 현장 방문 당시 개인적인 사정(병원 방문 등)을 이유로 불참하였으며, 이후 특별진찰 담당자가 사업주와 동료근로자의 작업동영상을 신청인에게 전송함. 신청인은 ‘해당 작업동영상에서 큰 제품의 연마를 재연한 사업주의 작업 형태는 어색하며, 동료근로자(○○○)의 작업 자세 및 방법을 참조해줄 것을 요청’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동료근로자(173,178cm) 3) 신체부담 작업내용 ① 준비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제품(주로 스크류)을 호이스트에 연결된 벨트에 걸어주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자는 호이스트 리모컨을 조작하여 호이스트에 연결된 벨트에 제품을 걸고 작업대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좌측 손은 호이스트에 걸려 있는 벨트를 잡아주거나 균형을 잡기 위해 (호이스트에 매달려 있는) 제품을 잡아준 뒤, 벨트를 살짝 잡아 당겨 연마 기계 앞으로 위치시킴.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단위 중량 : 중량물 취급 없음 - 작업 형태 호이스트 리모컨을 조작 (호이스트에 제품을 건 상태에서) 제품에 벨트 걸기 (호이스트에 매달려 있는) 제품의 균형 및 위치 잡아주기 (호이스트에 제품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벨트를 잡아당기기 - 호이스트에 연결된 제품을 측면에서 밀어내는 형태로 제품이 움직이기까지 필요한 힘 : : [푸쉬풀 게이지 측정] 10.56kgf(작은 제품), 20.44kgf(큰 제품) - 작업량 : 100~150파이 스크류 2개(회)/일 - 작업시간 : 약 30분/일 ○ 신체부담 - 준비 작업(제품 운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일부 신전, 손목의 옆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접촉 압박, 장갑 착용 등의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② 연마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연마 기계를 수회 사용하여 제품의 표면을 매끄럽게 해주는 작업 ○ 작업방법 : 제품을 연마기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는 ① 양팔을 벌린 뒤, 양손으로 제품을 연마 기계(연마 바퀴)쪽으로 밀어내는 형태, ② 양손으로 제품을 잡고 굴리는 형태 또는 좌측 손으로 제품을 굴리는 형태로 (이때 우측 손은 벨트를 당겨 제품을 회전시킴) 연마 기계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회전시키는 형태, ③ ①,② 작업을 수행하며 제품을 수평(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으로 이동시키는 형태로 버핑 연마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 버핑 연마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 접촉압박, 장갑 착용 등의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단위 중량 : 중량물 취급 없음 - 힘 (작업 형태 포함) 제품을 연마 기계 쪽으로 미는 힘 : [푸쉬풀 게이지 측정] 42.5kgf (연마기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양손 또는 한 손으로 제품을 굴리는(회전시키는) 힘 제품을 수평(주로 오른쪽에서 왼쪽방향으로)으로 이동시키는 힘 : [푸쉬풀 게이지 측정] 10.56kgf(작은 제품), 20.44kgf(큰 제품) 작업량 : 100~150파이 스크류 2개(회)/일 작업주기 : (제품의 표면을 전체 연마) 1회 연마 시, 약 20분 소요. 제품 1개당 약 10회 연마 작업시간 : 약 6시간/일 ③ 마무리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연마 작업 후, 광을 내거나 일부 연마가 필요한 부분을 전동공구로 마무리 하거나 경질크롬 도금 작업을 수행한 뒤, 호이스트를 이용해 사업장 내 적재 장소로 옮겨 놓는 작업. ○ 작업방법 : 연마 작업이 종료된 뒤, ① 사포질, 그라인딩 기계를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부분 연마하거나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도금 조에 투입하였다가 꺼냄 ② 연마, 도금 등의 작업이 마무리되면 작업자는 호이스트를 조작하여 적재 위치에 제품을 운반하여 적재시킴. ○ 신체부담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일부 신전, 손목의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접촉 압박, 장갑 착용 등의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단위 중량 및 공구 사용 : 제품 중량물 취급은 없으나, 수작업으로 연마 작업을 마무리 시, 공구 취급(1.45~8.75kg/공구 1개 무게) 있음. - 작업 형태 [적재, 도금 작업 수행 시] 호이스트 리모컨을 조작 (호이스트에 제품을 건 상태에서) 제품에 벨트 걸기 (호이스트에 매달려 있는) 제품의 균형 및 위치 잡아주기 (호이스트에 제품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벨트를 잡아당기기 [공구 사용 시] 양손으로 공구를 쥔 상태 - 작업량 부분연마 또는 (경질크롬)도금 작업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작업으로 작업량은 매우 유동적임. (도금 작업 1회 수행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20분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적재 : 100~150파이 스크류 2개(회)/일 - 작업시간 : 약 1.5시간/일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최종 확인 상병명 - 좌측 수근부 장무지 신전건 파열 - 좌측 수근부 요측 단수근 신전건 파열 ○ 업무관련성 .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1985년부터 1992년까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버핑 연마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2년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버핑 연마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6년부터 현재 사업장(○○○○)에서 일하였음을 주장하고,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으로는 1996년 10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24년 6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사업자등록이력 상으로는 2000년 2월부터 9월까지 약 8개월의 ‘□□□’ 업체 운영 이력이 확인됨. - 신청인에 의하면 2020년말경부터 좌측 손과 손목의 통증 발생하였고, 2021년 2월부터 ○△△에서 중추신경 부위의 검사 시행한 뒤, 2021년 7월29일 ○○○○○에서 좌측 손목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1년 8월 5일 수술적 치료(장무지 신전건 및 요측 단수근 신전건 재건술) 시행함. - 신청인은 금속 제품 연마 작업자로, 수행업무는 1) 준비 작업, 2) 연마 작업, 3) 마무리 작업으로 구성됨. 좌측 손목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특별진찰 참조) - 고중량(200-300kg)의 금속 제품(스크류)을 호이스트에 걸어 띄워놓은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금속 제품을 밀거나 당기는 형태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자세 등 손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Push-pull gauge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호이스트에 걸려있는 제품을 이동시킬 때의 힘은 약 42.5kgf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좌측 손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신청인 주장 약 40년, 4대보험 자료 상 약 24년 6개월),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1-01-16(○○○):M6594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 2021-01-29 ~ 2021-01-27(○○○○):M79148기타근통,손 2)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4cm, 체중: 63kg ○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등에서 약24년 6개월간 버핑 연마 작업을 수행한 자로 주로 큰 크기의 스크류를 버핑 연마하는 작업을 하면서 연마기에 밀착시키고, 양손으로 연마기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어 돌리는 동작, 스크류를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밀어주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에 많은 힘이 들어갔으며, 작은 크기의 스크류를 연마 할 때는 스크류를 손으로 들어서 연마 작업을 하여 신체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수근부 장무지 신전건 파열’및 ‘좌측 수근부 요측 단수근 신전건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버핑 연마 업무를 총 24년 6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만 64세(진단일 기준) 남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24년 6개월간 버핑 작업을 수행한 점, 버핑 연마 업무는 스큐류를 벨트에 걸어 주는 준비작업, 연마작업, 마무리 작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신전, 꺽임 등의 동작이 반복되고, 중량물의 취급을 빈번하게 하므로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근부 장무지 신전건 파열’및 ‘좌측 수근부 요측 단수근 신전건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