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요추 추간판장애/제4-5 요추 추간판장애/제3-4 요추 척추협착/경추부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542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 요추 추간판장애’,‘제4-5 요추 추간판장애’및‘제3-4 요추 척추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경추부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년 5월 10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류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허리부위 등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0년 가량 주류배달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부위 등에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신경성형술 후 요통과 방사통의 호전과 경추부 동통 저하 위한 투약, 물리치료 필요 2) 자문의 소견 - 2020.12.22 요추부 MRI에서 요추 3-4-5번에 추간판 음영, 높이 감소의 퇴행성 변화 확인되며 횡단면 영상에서 요추3-4-5번에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고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주류도매업 2) 담당업무(직위) : 주류 배달 3) 현 직장 근무기간(4대보험 취득자료) : 2012. 5. 10. ~ 현재(약 9년) 4) 이전근무이력 - 2010.08.02.-2011.07.13. (근무기간 약 1년) ○○○○○ (주류배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주류 배달 나) 근무형태 등 - 근무 형태 : 주 5일 근무 - 근무 시간 * 08:30-20:00 휴게시간 제외 총 10시간30분, 코로나이전 * 08:30-17:30 휴게시간 제외 총 8시간, 코로나이후 * 08:30-20:00 휴게시간 제외 총10시간 30분,주말근무 * 신청 상병으로 2020.12.24.-2021.01.25. 병가 휴직 / 2021.05.15. 경- 현재까지 병가 휴직 중 -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 정해진 시간대 없고 당일 업무처리에 따라 달라짐. 근로계약서상 12:00-14:00로 점심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다르게 시행되고 있음 - 휴게장소 없음: 식사 후 차에서 휴식하거나 잔업하는 경우가 많았 2) 신체부담작업 : 주류 배달 업무를 수행함. 2인 1조로 배달 할 주류 및 주류 보관용 냉장고를 트럭에 적재하여 배송지에 도착하면 주류 및 주류보관용 냉장고를 하차하는 작업 가) 적재(상시작업) ○ 작업내용 : 술병이 가득찬 1-3개의 궤짝을 트럭에 적재한다. ○ 작업자세 - 궤짝이 약간 높이 쌓여 있는 경우 허리를 앞으로 45도 이상 기울여 2-3개의 궤짝을 허리 뒤로 쌓아 올리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또는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로 궤짝을 들어 이동 및 적재한다. - 바닥이나 낮은 높이로 쌓여 있는 경우 허리를 완전히 구부려 들어 올려 이동 및 적재한다. 나) 이동(상시작업) ○ 작업내용 : 트럭 적재함의 궤짝을 2-3개 씩 허리 뒤로 쌓아 올려 하차 및 이동한다. ○ 작업자세 : 허리를 앞으로 45도 이상 기울이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또는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에서 궤짝을 하차 및 이동한다. ※ 계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재업무보다 더 큰 신체부담 발생한다. 다) 하차(상시작업) ○ 작업내용 : 트럭 적재함에서 빈 궤짝을 파레트 등에 하차 및 적재한다. - 주류배달업무가 종료되면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미배달 및 미판매된 주류를 다시 사업장에 하차한다. - 하차업무 과정에서 취급하는 중량물은 미배달건이나 공병으로 채워진 궤짝이기 때문에 취급하는 중량 자체는 약간 줄어들게 된다. ○ 작업자세 : 적재 및 이동(배달)업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라) 작업빈도 및 중량물 ○ 신청인의 주장 - 하루 평균 30-35곳의 업체에 배달한다. - 한 업체에 약 5-6개의 주류를 배달한다. - 하루 약 150 개 가량의 주류를 하차하여 배달한다. - 1회 약 6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한다. - 하루 약 3,20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한다. ○ 사업장의 주장 - 2020.10월 하루 평균 17.5곳 배달, 2020.11월 하루 평균 19.3곳 배달, 2020.12월 하루 평균 15.4곳 배달 - 2020.10월 최소 11곳 최대 28곳 배달 - 2020.11월 최소 13곳 최대 32곳 배달 - 2020.12월 최소 9곳 최대 23곳 배달 마) 작업시간 ○ 오전 : 약 100개 적재하여 배달 ○ 오후 : 약 50개 적재하여 배달, 오전에 미배달건과 공병 회수하여 하차 바) 보험가입자 의견 ○ 의견없음으로 의견서 제출 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내용 ○ 40세 남자 (주류배달 : 10년). 작업내용상 20Kg 이상 주류 3개씩 1회에 운반 (총 3,200kg) 운반작업으로 중량물 취급에 따른 허리 부담 작업이 존재함. 신청상병중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작업기간, 작업내용 및 작업강도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신청상병중 요추 염좌 및 경추부 염좌에 대한 사고 및 사건은 인지되지 않음.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기타 - 신체조건: 키 169cm, 체중 8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위원회에 참석한 대리인과 신청인의 진술내용,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0년 가량 주류배달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부위 등에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제3-4 요추 추간판장애’,‘제4-5 요추 추간판장애’및‘제3-4 요추 척추협착’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재해조사서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2년 5월 10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류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직력을 확인한 바, 약 1년가량 동종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만 39세(진단일 기준) 남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10년 가량 주류배달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작업내용 확인결과 중량물 취급작업이 확인되는 점, 업무내용상 허리의 굴곡, 회전, 꺽임 등의 허리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 업무기간, 상병 상태, 강도 및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신청 상병 ‘경추부 염좌’는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 요추 추간판장애’,‘제4-5 요추 추간판장애’및‘제3-4 요추 척추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경추부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