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석회성 힘줄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543 · 판정일: 2021-1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석회성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일식 조리사로 오랜 기간 근무하며 반복적인 동작을 10시간 정도 해오며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였음을 주장하며, 아픈 강도가 점점 세지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 상 일식 전문점에서 조리 작업 총 13년 7개월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나, 1991년 3월부터 일식점에서 조리사 일을 시작하여 총 23년 5개월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에서 생선 손질 작업, 회 조리 작업, 초밥 조리 작업,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고, 약 23년간, 일일 10시간씩 식칼을 사용하여 생선 손질 및 절단 작업을 반복하여 상기 상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진료 기록 ] 2021-07-09 ○○○○ Rt shoulder pain 3년전. 3-4개월 전 타병원 x-rya 상 석회소견들음. 팔 위로 올릴 때 뒤로 젖힐 때 통증 간헐적으로 뚝뚝 소리가 난다 spur 0 calcific 1 night pain 1 atrophy 1 passive ROM : flx/abd/ER/IR 180/180/30/L3 impingement 1 sono - SST tendinosis c focal PASTA calcified tendinitis [ 영상 검사 ] 2021-07-09 MRI RT shoulder ○○○○ Rotator cuff calcific tendinitis and tendinosis :large calcification on the posterior SSR.IST Mild soft tissue edema around calcification Anteroinferior paralabral cyst(about2.5x1cm) AC arthrosis, Mild SASD bursitis [ 시술 또는 수술 내역 ] 2021-07-09 관절경하 석회제거술, 변연절제술, 회전근봉합술. - ○○○○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sono - SST tendinosis c focal PASTA, calcifid tendinitis ○ 특별진찰 소견 - 우측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 관찰되나 본인 개인 질환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 담당업무: 조리사 ○ 근무기간: 2015.10.11.~2021.7.1.(약 5년 8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평균 9시간(작업 개시 09:30 ~ 21:00) ○ 휴게시간: 평균 2.5시간(식사 10:30 ~ 11:00, 휴식 14:30 ~ 16:00, 식사 16:30 ~ 17:00)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조리사: 13년 7개월(신청인 주장 27년 5개월) - 사무원: 6개월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 일식 전문점 - 작업 인원 : 주방 6명 - 식당 규모: 1층(테이블 12석, 바 9석), 2층(룸 9개), 총 200평 - 오픈 시간: 11:30, 피크 시간: 11:30~ 13:30, 18:00~20:30 2) 작업 공정: 생선 손질 작업 - 회 조리 작업 - 초밥 조리 작업 - 청소 작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생선 손질 작업 ○ 작업내용: 생선을 손질하는 작업으로 도마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은 생선을 잡아당기고, 우측 손은 식칼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뼈와 껍질을 분리해 낸다.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대 높이: 92㎝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칼 0.2㎏, 자연산(광어, 도미, 농어 3kg), 방어 10kg, 냉동 참치 10kg ○ 작업량 - 일일 생선(평균 5㎏) 15마리 손질함(1인 작업) - 생선 1마리 손질 시 5분 소요됨 ■ 회 조리 작업 ○ 작업내용: 생선을 자르는 작업으로 도마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중립,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은 생선을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에 식칼을 잡아 우측 견관절을 신전하며 반복해서 생선을 자른다. ○ 작업시간: 4.5시간 ○ 작업대 높이: 92㎝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칼 0.2㎏, 손질된 생선 1㎏ ○ 작업량 - 일일 손질된 생선(평균 1㎏) 600회 절단 작업함(1인 작업) - 손질된 생선 1개를 20회 절단하며, 1분 30초 소요됨 ■ 초밥 조리 작업 ○ 작업내용: 초밥을 만드는 작업으로 도마 앞에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우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밥을 잡아 손바닥 안에서 굴리고, 좌측 손은 초밥용 회를 잡아 밥 위에 올려 누른 후 접시에 담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대 높이: 92㎝ ○ 작업량 - 일일 초밥 400개 조리함(1인 작업) - 초밥 1개 조리 시 15초 소요됨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작업대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으로 냉동실 안에 있는 그릇을 잡아 꺼낸 후,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우측 손에 행주를 잡아 냉동실 안을 닦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 작업대: 높이 92㎝, 폭 79㎝, 길이 7.7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행주, 그릇, 냉장고 유리창, 대형도마(11㎏, 130㎝ x 50㎝) ○ 작업량: 일일 작업대 면적 6.1㎡ 청소함(1인 작업)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 소견 [ 상병 확인 ]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을 확인함 [ 직업력 ]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3년 7개월임 [ 개인적 소인 ] - 특이 사항 없음 [ 신체 부담 ] - 신청인의 업무(일식 조리사)를 분석한 결과, 어깨 부담 정도는 “경도”로 판단함. 대부분의 작업에서 어깨의 반복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것은 확인되나,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단단한 식재료를 절단하는 등 어깨의 강한 힘이 필요한 업무가 거의 없는 점과 반복되는 동작에서 어깨의 굴곡/외전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음 [ 결론 ]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현재 업무의 어깨 부담 수준이 경도이며, 석회성 힘줄염과 근골격계 부담 작업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11.7.~2011.11.24.(3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1.11.7.~2011.11.24.(2회) ○○○○○ ‘기타명시된관절염, 어깨부분’ ○ 2013.3.8.~2013.6.21.(23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7.8.2.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8.12.31. ○○○ ‘기타근염, 어깨부분’ ○ 2019.2.2.~2019.10.31.(6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9.6.7.~2021.6.7.(10회) ○○○○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 2019.11.07.~2021.6.18.(10회) ○○○○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 2021.3.30. ○○○○ ‘기타관절의외상후관절증, 어깨부분’ ○ 2020.4.20. ○○○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8cm, 체중 87kg ○ 우세손: 우수 ○ 음주/흡연(+/+): 주5회 1병 / 20갑년 ○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일식 전문점인 ○○○에서 생선 손질 작업, 회 조리 작업, 초밥 조리 작업,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고, 약 23년간 일일 10시간씩 식칼을 사용하여 생선 손질 및 절단 작업을 반복하여 상기 상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석회성 힘줄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일식 전문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은 약 13년 7개월이나, 신청인은 약 27년 5개월을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일 평균 생선 15마리를 손질하며 초밥 400개 정도를 만들면서 장기간 어깨의 반복작업에 노출되었으나, 업무수행 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단단한 식재료를 절단하는 등 어깨의 강한 힘이 필요한 업무가 거의 없는 점,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낮은 점,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의 기질적 인자에 의해 발생하는 상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석회성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