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발목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544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발목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하루 종일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약 13cm 가량의 짧은 발판볼트를 발로 밟은 채 좁은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무거운 자재나 설비들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면서 작업하여 발생한 통증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무거운 자재, 설비를 들어올리거나 내리면서 지지한 발에 통증이 있어 진단받은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고용보험 상 주식회사 ○○○○○에서 1년 9개월간 전기공으로 근무하였음(고용보험 : 21년 10개월, 본인주장 : 24년 10개월). - 신청인의 업무는 운반, 승주, 인양 및 설치, 활선 작업임. 신청인은 일일 평균 8건의 전주 작업을 한다고 주장하였음(일일 평균 8건이라 주장하였으나, 1건 작업 시 약 1시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작업시간 대비하여 건수를 나눠 기재하였음). -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발판볼트를 밟은 자세에서 중량물을 인양하면서 해당 부위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임. -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무거운 자재나 설비를 올리거나 내리면서 지지한 발에 통증이 있었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9-12 (○○○○) - Lt foot & ankle pain, 발목은 오래됬다, 발은 하루 전 쇠에 부딪혀 수상 ○ 2020-09-21 (○○) - 2년 전부터 좌측 발목의 불안정성이 있어서 타병원에서 인대 보강 수술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목을 자주 삠. - 1주일 전에 좌측 발목을 삐면서 5th MT, Fx. 가 발생함. ○ 2020-10-06 (○○) - Chief Complain, Lt ankle instability, Lt foot pain - Onset : 1. 2018. 5., 2. 2020.09.14. - Informed by pt’s : himself - reliability : moderate - Present lliness : 상기환자 2018. 05월 공사장에서 좌측 발목이 inversion 되며 수상하였고 그 뒤부터 좌측 발목이 쉽게 꺾이는 등 불안정성 발생하였다고 함. 2018. 08월 ankle instability에 대하여 modified brodstrom operation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발목 불안정성 남아 있었고 1달에 1번 이상 발목을 반복적으로 삐었고 2020. 01월부터는 발목이 돌아가 절뚝거리며 걸었다고 함. ○ 2020-10-06 (○○) - Lt Lower Extremity Dynamic 3D CT Fracture with pseudoarthrosis, left 5th metatasal bone. Cartilage thinning with asymmetric joint space narrowing, Tibiotalar joint -interval progression joint space narrowing and talar bone collapse -> Severe OA with associated neropathic joint Diffusion osteopenia Lt accessory navicular bone type I ○ 2020-10-07 (○○) - 좌측 발목관절 유합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좌측 발목 골관절염에 대한 유합술 시행 상태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건설업본사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직종 : (141)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근무기간 : 2020. 8. 12.~2020. 9. 21.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전기공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1995년 1월 1일 ~ 1997년 12월 31일(3년) : 상용근무다수 ○ 1998년 1월 1일 ~ 1999년 4월 20일(1년 4개월) : □□□□(주) ○ 2000년 2월 10일 ~ 2002년 11월 30일(2년 9개월) : △△△△△ 주식회사 ○ 2003년 3월 1일 ~ 2003년 12월 31일(9개월) : 상용근무다수 ○ 2004년 3월 8일 ~ 2018년 12월 31일(14년 9개월) : 상용근무다수 ○ 2019년 1월 1일 ~ 2020년 9월 21일(1년 9개월) : 주식회사○○○○○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은 고용보험 상 주식회사 ○○○○○에서 1년 9개월간 전기공으로 근무하였음(고용보험 : 21년 10개월, 본인주장 : 24년 10개월). 2) 신청인은 과거 1995년부터 전기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음.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1) 근무개요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점심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 ○○○○○(배전 현장에서 장주 및 전선 설치 등 노후화된 전주 설비를 교체하는 업체) ○ 작업인원 : 8인 작업 ○ 작업공정 : 운반 작업 → 승주 작업 → 인양 및 설치작업 → 활선작업 ○ 현장방문 :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조사 불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을 토대로 신체부담요인 조사하였음. ○ 참고사항 : 노조에서 제출한 [배전현장 전기노동자의 작업현황] 및 신청인 주장을 토대로 작업량 기재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 가) 운반 작업(동영상.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자재를 옮기기 위해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고관절, 슬관절을 굴곡, 요추,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고압케이블을 잡은 뒤, 2-3m 이동하여 요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자재를 차량 위에 올린다. ○ 작업시간 : 1시간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완금밴드(7kg), 완금(17kg)1, 완금(27kg)2, 가공지지대(23kg), 행거밴드(17kg), 현수애자(12kg), 유압커터기(6.8kg), 평균(15.6kg) ○ 총 취급 중량 : 평균(15.6kg) × 10개 × 2회(상차, 하차) = 312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자재 10개 상하차함(1인 기준). - 일일 2회 자재를 운반함(상차 및 하차). ○ 참고사항 : 작업시간의 경우 현장까지 이동시간이 포함된 시간임. 나) 승주 작업(동영상. 승주작업1,2) ○ 작업내용 - 전주 위에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발판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에 안전대를 맨 상태로 지지하며, 요추를 굴곡, 고관절을 굴곡, 양측 슬관절을 신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신전하여 렌치,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발판볼트를 고정시킨다. - 전주 발판 위에 서서 랙크밴드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슬관절을 신전, 우측 고관절, 슬관절을 굴곡하여 발판을 지지하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신전하여 렌치를 이용해 랙크밴드를 전주에 고정시킨다. ○ 작업시간 : 1시간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발판볼트(0.2kg), 안전장비 및 공구(23kg) ○ 총 취급 중량물 : 발판볼트(0.2kg) × 24개 + 23kg = 27.8kg ○ 작업량 - 일일 평균 발판볼트 24개 설치함(1인 기준) - 발판볼트 1개설치 시 약 2분 소요됨. - 전주 양측에 발판볼트를 설치하며 전주 상단으로 이동함. ○ 참고사항 : 13cm 정도의 발판볼트를 밟고 지지하며, 1회 작업 시 작업시간 동안 전주 위에서 작업을 수행함. 다) 인양 및 설치작업(동영상. 인양 및 설치작업1,2) ○ 작업내용 - 전주 발판 위에 서서 바닥면에 있는 자재를 끌어 올려 전주 상단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로프를 위로 당기면서 인양한 다음, 양측 견관절을 굴곡, 외전한 자세로 렌치 등을 이용하여 완금을 전주 상단에 설치한다. - 인양한 자재, 부품을 고정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에 안전대를 매달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 신전하여 렌치를 이용해 자재의 볼트부분을 조인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안전장비 및 수공구(25kg), 저압용 사선랙크와 애자(8kg), 피뢰기 (6kg), 입상케이블 헤드 지지대(12kg), 완금밴드(8kg), COS(10kg), 전선 고정용 LP애자( 8kg), 전선 고정용 현수애자 (12kg), 완금 고정용 각암타이(13.5kg), 저압용 D형 랙크( 40kg), 변압기 행거 밴드(13kg), 변압기 행거밴드(12kg), 가공 지지대(20kg), 경완금 (17kg), 단완금(28kg) ○ 총 취급 중량 : 저압용 사선랙크와 애자 : 8kg + 피뢰기 : 6kg + 입상케이블 헤드 지지대 : 12kg + 완금밴드 : 8kg + COS : 10kg + 전선 고정용 LP애자 : 8kg + 전선 고정용 현수애자 : 12kg + 완금 고정용 각암타이 : 13.5kg + 저압용 D형 랙크 : 40kg + 변압기 행거밴드 : 13kg + 변압기 행거밴드 : 12kg + 가공 지지대 : 20kg + 경완금 : 17kg + 단완금 : 28kg = 207.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4개의 전주 작업함(8인이 함께 수행함). - 전주 1곳당 약 60분 작업시간 소요됨. - 전주 1개당 14개 정도의 자재를 설치함 (저압용 사선랙크와 애자 : 8kg, 피뢰기 : 6kg, 입상케이블 헤드 지지대 : 12kg, 완금밴드 : 8kg, COS : 10kg, 전선 고정용 LP애자 : 8kg, 전선 고정용 현수애자: 12kg, 완금 고정용 각암타이 : 13.5kg, 저압용 D형 랙크 : 40kg, 변압기 행거밴드 : 13kg, 변압기 행거밴드 : 12kg, 가공 지지대 : 20kg, 경완금 : 17kg, 단완금 : 28kg) ○ 참고사항 : 신청인은 일일 평균 8건의 전주 작업을 한다고 주장하였음(일일 평균 8건이라 주장하였으나, 1건 작업 시 약 1시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작업시간 대비하여 건수를 나눠 기재하였음). 라) 활선 작업(동영상. 활선작업1,2) ○ 작업내용 - 전선에 방호구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프로덱터를 전선 위로 올려 작업 준비한다. - 전선 설치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외전한 자세로 우측 주관절을 굴곡, 신전 반복하여 조절기를 좌우로 움직이며 전선을 당기면서 전주와 전주 사이에 설치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절연방호구(5kg), 절연봉(10kg), 장선기 ○ 총 취급 중량 : 7개 × 절연방호구(5kg) + 절연봉(10kg) = 45kg ○ 작업량 - 작업 시 절연방호구 평균 7개 설치함(1인기준, 작업시 8인이 함께 수행함). - 작업 시 전선 평균 2개 설치함(1인기준, 작업시 8인이 함께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업무 분석 [ 업무 내용 ] ○ 회사개요 : 배전 현장에서 장주 및 전선 설치 등 노후화된 전주 설비를 교체하는 업체 ○ 작업인원 : 8인 작업 ○ 작업공정 : 운반 작업 → 승주 작업 → 인양 및 설치작업 → 활선작업 2) 종합소견 ○ 상병 확인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 2018년 최초 x-ray 상에서도 좌측 발목관절 퇴행성 관절염 상병이 확인됩니다. ○ 요약 및 결론 [ 상병 확인 ]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 사업장 종사 기간은 21년 10개월임. [ 신체 부담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발목 부위의 부담 정도는 고도로 추정됨. 신청인은 운반 작업 시 평균 15.6kg 정도의 자재를 20회 정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승주 작업은 발판을 설치하는 업무로 협소한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온 몸을 지탱해야하기 때문에 발목 부위 부담이 가중되는 업무로 평가됨. 인양 및 설치 작업 시 전주 발판 위에 서서 총 200kg 이상의 자재 및 부품을 당겨 올리고 설치해야 하므로 발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평가됨. [ 결론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발목 부위 부담이 고도이며 해당 업무를 21년 10개월로 장기간 수행한 점이 그 근거임.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세부내용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참조) ○ 2015. 1. 9.~2020. 12. 1. :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발목및발', '중족골의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관절증,발목및발' 등 다수 상병으로 수진함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6cm, 체중 75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음주 : 1주 1회, 30년 ○ 흡연 : 1일 1갑, 3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짧은 발판볼트를 밟은채로 좁은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무거운 자재, 설비를 운반하거나 전주에 설치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측 발목관절 골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5년 1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21년 10개월간 전기공으로 근무하였음이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전주발판위에 서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몸을 지탱하는 작업으로 발목부위에 과도한 힘이 가해져 부담이 가중되는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발목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