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5-6번 추간판 탈출증/경추6-7번 추간판 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547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6-7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2. 1 위 ‘○○○○’에 입사하여 학교 급식 재료 등의 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급식재료 납품회사 등에서 약 10년 동안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학교 계단에서 제품을 들고 나르다가 미끄러진 적이 있음. 주로 새벽에 업무가 이루어져 시야 확보가 어려우며, 삐끗하는 경우가 잦음.
- □□□□에서 급식 재료인 두유, 고추장 및 냉장 냉동 제품을 계단을 통해 들고 이동하던 중 순간 목과 허리 쪽에 통증을 느꼈고 점점 통증이 심해졌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7-05(○○○), 경추5-6, 6-7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인은 2021년 5월에 계단에서 내려가다가 미끄러지고 난 후 부터 목과 허리의 통증 심해짐.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7-05,○○○,‘Mild bulging disc at C3-4, 4-5, 5-6, 6-7, T9-10, 10-11, L1-2, 2-3, 3-4, 4-5 and L5-S1. Straightening of C-spine curvature. Degenerative spondylosis.’)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7.12.01.~2021.05.26.(부상발병일자: 2021.05.26.)(근무기간: 3년 5개월 26일), ○○○○, 배송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6.09.01.~2017.11.30.(근무기간: 1년 3개월 0일), ㈜□□□□, 배송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0.10.01.~2016.08.31.(근무기간: 5년 11개월 0일), △△△△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0.05.17.~2010.07.30.(근무기간: 0년 2개월 14일), ◇◇◇◇㈜, 제조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8.03.01.~2010.05.13.(근무기간: 2년 2개월 13일), ☆☆☆☆중○○, 역무원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8.01.01.~2008.02.29., ♤♤♤, 배송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7.10.02.~2007.12.31.(근무기간: 2개월 30일), 주식회사♡♡♡♡♡ -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07.04.01.~2007.08.10.(근무기간: 4개월 10일), ○○○○○, 판매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06년 7월(근무일수: 2일), (사업명 생략), 건설 인부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05.05.01.~2005.05.31.(근무기간: 1개월), ♧♧♧♧(주), 운전 - 4대보험 취득이력.
※ 신청인의 주장: 4대보험 취득이력의 주식회사♧♧♧♧♧의 경우 담당업무가 기억나지 않는다 하여 직력에서 제외함.
※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병가 중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배송업무(급식재료 상·하차, 창고정리, 운전 등).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1.5시간(03:00 ~ 15:00 ),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5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11:00 ~ 11:30), 별도 휴식 시간 없음.
나. 사실관계 조사
1)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2021. 8. 25.
○ 조사장소: ○○○○.
○ 참 석 자: 조사자 2인, 동료 작업자.
○ 조사내용: 배송 및 사무 업무.
○ 기타
- 현장 조사 때 신청인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배송 및 사무 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동료와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 신청인이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여 2021년 9월 17일, 본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현장조사 때 촬영한 영상을 함께 확인하였음.
2)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창고정리: 입고제품 정리 작업 및 배송 예정 제품 재고 확인(작업시간: 1.5시간 / 작업비율: 13.0%).
- 상차: 배송할 물품을 창고에서 차량으로 운반하여 상차 작업(작업시간: 3.5시간 / 작업비율: 30.5%).
- 배송: 차량 적재함에서 하역하여 거래처에 운반하는 작업(작업시간: 3.5시간 / 작업비율: 30.5%).
- 운전: 1t 탑차를 운전하여 거래처 간 이동하는 작업(작업시간: 1.5시간 / 작업비율: 13.0%).
- 대기: 당일 주문 식자재 배송을 위해 거래처 주변에서 대기(작업시간: 1.5시간 / 작업비율: 13.0%).
※ 대기 작업(1.5h, 13.0%)은 신체부위 부담작업이 관찰되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함.
3) 업무 흐름도
○ 03:00~04:30: 냉장 냉동 제품 상차(업무시간 1.5시간).
○ 04:30~05:00: 이동(운전)(업무시간 0.5시간).
○ 05:00~08:30: 배송(업무시간 3.5시간).
○ 08:30~10:00: 대기(업무시간 1.5시간).
○ 10:00~11:00: 이동(운전)(업무시간 1.0시간).
○ 11:00~11:30: 점심.
○ 11:30~12:30: 창고정리(업무시간 1.0시간).
○ 12:30~14:30: 상온 제품 상차(업무시간 2.0시간).
○ 14:30~15:00: 냉장/냉동 제품 확인(업무시간 0.5시간).
4)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업무분장: 신청인의 주 업무는 거래처 납품(배송)업무임.
○ 특이사항: 1일 평균 8곳의 학교에 배송.
다.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은 식자재 납품 업체에서 거래처 주문량에 맞추어 매일 식자재 박스를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함. 주요 작업 중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사항은 식자재 박스 취급 작업임. 창고 정리, 상차, 배송의 모든 작업 과정에서 손으로 식자재 박스 취급 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박스 취급 과정에서 허리 부위의 굴곡(>45도) 자세에서 비틀림(>30도) 또는 측면 꺾임(>10도)이 동시에 관찰되며,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식자재 박스(평균 10kg)를 들거나 옮기는 횟수는 1일 평균 800회 취급하여 1일 누적 취급 중량이 약 8,000kg으로 과도한 힘이 요구되는 위험요인 특성이 있어 작업 부담이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중 목 부위를 평가한 결과, 취급하는 식자재 박스의 적재높이가 허리 아래(100cm 이하)에서 취급하는 빈도가 높고 탑차 적재함 내부의 높이가 166cm로 조사되어 식자재 박스의 제원을 확인하거나 적재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 굴곡(20~45도) 자세가 일정 시간 유지되거나 목의 굴곡 자세와 동시에 좌우 회전이 분당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작업 부담이 확인됨.
1) 창고정리 작업
○ 작업내용: 입고제품 정리 작업 및 배송 예정 제품 재고 확인.
○ 작업방법: 입고제품 정리: 팔레트에 적재된 제품을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들어 카트(L카)에 적재하여 카트를 밀거나 당겨서 창고로 운반하여 적재대(선반)에 제품을 정리함제품 재고 확인: 배송 예정 제품의 리스트를 보면서 적재대(선반)에 정리된 제품의 개수를 파악하고 제품의 위치를 정리 정돈함.
○ 작업인원: 10명.
*특이사항
- 제원, 작업량,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특별진찰 결과 참조.
2) 상차 작업
○ 작업내용: 배송할 물품을 냉장고에서 차량으로 운반하여 상차 작업.
○ 작업방법: ①창고에서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박스를 들어 걸어서 차량으로 운반하여 차에 짐을 싣거나, 냉장/냉동고에서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고 들어 카트에 싣고 밀거나 당겨서 차량으로 이동하여 차량 적재함에 짐을 실음.②일정량 적재함 뒤쪽에 박스가 적재되면 적재함으로 올라가 목을 숙이고(적재함 높이: 166cm)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박스를 들어 적재함 앞쪽으로 옮겨 배송 순서에 맞추어 박스를 정리하여 적재함.
○ 작업인원: 1인.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특별진찰 결과 참조.
3) 배송 작업
○ 작업내용: 차량 적재함에서 하역하여 거래처에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거래처(학교 급식실)에 도착하여 뒤쪽 적재함의 문을 열고 적재함에 승차하여 주문량을 확인하여 주문 제품을 목과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고 들어 뒤쪽으로 이동하여 적재함 바닥에 내려놓음. 적재함에서 하차하여 카트(L카)를 적재함 근처에 배치하고 적재함 바닥에 있는 박스를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굽히고 비틀거나 측면 꺾임 자세로 양손으로 박스를 들어 카트에 실어 거래처 냉장고 또는 적재 장소로 이동하여 허리를 숙이며 양손으로 들어 배송 박스를 바닥으로 내려 적재함.
○ 작업인원: 1인.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특별진찰 결과 참조.
4) 운전 작업
○ 작업내용: 1t 탑차를 운전하여 거래처 간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차량 승차 시 허리를 굽히고 오른손으로 시트의 먼 쪽 모서리를 왼손으로 승차 손잡이를 잡고 탑승하며, 하차 시 왼손은 차량 프레임을 오른손은 문을 잡고 허리를 굽힌 상태로 내려옴. 운전 시에는 허리를 약간 구부린 상태로 운전을 수행함.
라. 보험가입자 의견서
○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함.
마.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10년 9개월간 수행한 배송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목과 허리의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창고정리 - 입고제품을 카트에 옮기고, 창고로 운반하여 창고 선반에 제품을 정리하고, 창고 선반의 제품에 대한 재고 확인을 수행함. 1일 누적 취급 중량은 300kg.
- 상차: 창고 선반을 제품을 들거나, 카트를 이용하여 배송차량인 1톤 탑차에 상차함. 1일 누적 취급 중량은 5,700kg임. 1톤 탑차 적재함의 높이가 166cm으로 172cm 키의 신청인이 적재시 목과 허리의 굽힘 자세가 유지됨. 목의 굴곡(20-45도)과 좌우 회전(>20도), 꺽임(>10도)이 발생하여 목 부담이 확인됨. 평균 10kg, 15kg의 제품을 하루 평균 480여개를 취급하기에 허리 부담도 확인됨.
- 배송: 거래처에 도착하면 직접 들거나 카트를 이용하여 적재장소로 운반함. 1일누적 취급 중량은 3,800kg임. 상차와 동일한 목과 허리의 부담이 확인됨.
- 운전: 1t 탑차를 운전 시간은 하루 평균 1.5시간임.
- 대기: 대기 작업(13.0%)은 신체부위 부담작업이 관찰되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함.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10년 9개월간 수행한 냉동/냉장 식자재 배송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목과 허리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목의 경우 172cm 키의 신청인이 166cm 높이의 탑차 적재함내에서 평균 4시간/일동안 제품을 상차/하차하면서 목의 굴곡/회전/꺽임 자세가 유지되어 목부담이 확인되었음. 평균 10kg 또는 15kg의 식자재를 평균 800회/일 들고, 옮기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허리 굴곡(>45도), 비틀림(>30도) 또는 측면 꺾임(>10도)이 동시에 관찰되며, 1일 평균 누적 취급 중량은 8,000kg으로 허리 부담이 확인되었음. 이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 2011. 8. 16. ~ 재해일(2021. 5. 26.) 기간 동안 신청 상병 관련 진료 내역 확인되지 않음.
2)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75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된 자료 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사업장에서 약 10년 동안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된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경추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6-7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취득이력,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직업력 조사 등에서 신청인은 2008. 1. 1.부터 사업장 '○○○○'를 포함하여 다수의 사업장에서 배송업무 경력 약 10년 10개월을 수행한 내역이 확인되며, 그 외 제조 업무 경력 약 2개월, 판매 업무 약 4개월 및 수행 업무 약 1개월 등의 내역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경추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요추의 상병 상태가 업무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은 약 10년 10개월 동안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1일 누적량 약 8톤의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목의 굴곡, 회전 및 꺾임 등의 신체부담 동작이 확인되어 목과 허리의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 경추의 경우 2021. 5월 업무수행 중 계단에서 수상 후 경추부의 부담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6-7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