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근육 둘레띠 근상근의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550
· 판정일: 2021-1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근육 둘레띠 근상근의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우유도매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우유박스 상하차 작업을 마친 뒤 어깨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유제품 유통배달 업무에 약 9년여 종사하였고, 이전 업체에서도 어깨통증에 대한 부분으로, 2018년경 ○○
○○○○에서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진단받은바 있으며, 2019년부터 ○○○○에서 근무하던 중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고, 업무특성상 무거운 물건을 자주 옮기고, 급식이나 마트행사 납품 시에는 평소보다 물량이 많아 어깨부담이 컸으며, 이것이 서서히 누적되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03.19. ○○○○>
1개월 넘어짐
<2021.03.22. ○○>
좌측어깨 통증 (한달 전 넘어짐)
LOM of Abd. ER, +
ld at 극상근
X-ray : W.N.L
US finding: hypoechoic finding at td lesion + 회전근개 파열
<2021.03.24. □□□>
C.C : 왼쪽어깨 한달전...
Darvarn 180/160 145 40 50 L3 Td SS. SC
imp) impinge sd sh Lt
<2021.04.05. □□□>
C.C : 좌측 어깨 통증 심함
한달전부터 시작
팔을 들어올릴 수가 없다
입원해서 통증조절
2)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적 치료 포함
3) 자문의사 소견
- 좌측 근육 둘레띠 극상근의 파열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배달원
○ 근무기간: 2019.04.01. ~ 2021.03.24. (상병진단일 까지 1년11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유제품 배송 작업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06:00~16:00), 1주 평균 6~7일, 1주 평균 60~7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5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18.04.01.~2019.04.01. □□□□ / 유제품 배송 / 고용보험
○ 2015.03.01.~2018.04.01. ○○○○○ / 유제품 배송 / 고용보험
○ 2010.03.19.~2012.02.28. ㈜◇◇◇◇ / 방문강사 / 산재보험특수형태근로자
○ 2004.04.01.~2009.10.31. (합)☆☆☆☆ 외 / 건축기사(관리자) / 일용근로내역
○ 2002.10.20.~2004.04.01. ㈜♤♤♤♤ / 건축기사(관리자) / 고용보험
○ 2002.06.27.~2002.08.06. ♡♡♡♡(주) / 건축기사(관리자) / 고용보험
○ 2001.04.16.~2002.06.27. ♡♡♡♡(주) / 건축기사(관리자)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유제품 배송 : 6년 1월 (본인주장 9년)
- 건축기사(관리자) : 8년 5월
※ 유제품 배송업무 외 신체부담업무는 없었다고 진술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작업량에 대한 사업주와 신청인의 주장
-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이 하루에 배송했던 물량은 40~50박스이고, 입고물량은 이틀에 한번씩 120박스정도 되며, 입고 시에는 사다리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성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강도임
- 신청인 주장 : 사업주가 주장한 작업량은 급식 배송 물량을 제외한 수량이며, 재직당시에는 현재 2대가 운행하는 물량을 혼자 담당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물량이 많이 줄었지만 하루 최소 120박스정도는 되었음
○ 현장조사시점과 재직당시 작업량의 차이, 이전 업체에서의 근무기간 및 업무량, 재직당시 작업량을 확인할 수 있을만한 자료가 미비한 점 등 명백한 반증이 없는 관계로 신청인의 주장에 근거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은 2021년 03월까지 다수의 업체에서 약 6년 1개월간 유제품 유통 작업자로 근무하였음(신청인 주장 9년)
■ 신청인 참석 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신청인의 작업재현영상 및 재직근로자의 작업영상을 촬영하였음
■ 유제품 상하차 작업(동영상. 유제품 상하차 작업)
○ 작업내용 : 유제품을 운송차량에 상하차하고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높이에 따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또는 어깨 위 손 올린 자세로, 양손으로 유제품 박스를 잡고 허리높이로 들거나, 2~4단으로 쌓은 박스를 등에 진 상태로 양손으로 고정하여 차량적재함 또는 지정장소로 운반하고 적재한다
○ 작업시간 : 2.5~3시간/일(운전작업 시간을 제외한 실 작업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제품박스(200㎕우유*50/박스 11.5kg, 900㎕우유*16/박스 15.9kg 등), 각종 음료제품박스(약 4.5~6kg)
○ 작업량 : 1인 작업, 10kg이상의 중량물을 1일 평균 120박스 취급
○ 신체부담
- 뒤로 올리기 20°초과, 외전 및 내회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작업 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는 형태가 있으며, 중량물취급과 동시에 어깨에 강한 힘이 작용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좌측 근육 둘레띠 극상근의 파열 소견입니다.
- 2021년 3월까지 유제품 상하차 작업자로 6년 1월(본인 주장 9년) 근무하였음.
- 10kg 이상의 중량물(유제품 박스) 약 120개에 대한 상하차 작업을 6년 이상 실시하였다면(1일 작업량) 윗 팔 거상이 빈번한 업무를 상당 기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라. 사업주 주장
○ 업무상재해 불인정
- 2021년 2월경 업무상재해로 인한 어깨통증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 업무이후 스케이트보드 강습을 하시면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왼쪽 어깨로 떨어지는 바람에 많이 아프다고 하셔서 재활운동 등을 추천하였고, 그 이후 호전이 없으면 병원진찰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찰결과 어깨인대파열로 인해 수술하여야 된다고 하셨고, 5월 12일 수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른 육체적인 업무처럼 저희 업무로 인해서 근골격계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고 이외의 일반적인 작업으로 인해서 어깨가 파열될 정도의 노동 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사업주 주장에 대한 신청인 의견(신청인 의견서)
- 2월경부터 극심한 통증으로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인수인계자가 올 때까지 한달 이상을 참아가며 일을 해 왔다. 사업주가 스케이트보드 강습하다 넘어졌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깨 파열에 관계하는 부분도 아닐뿐더러 스케이트보드 탄 시점도 3월20일 이후였기에 사업주의 스케이트보트 타다 다쳤다는 부분에 대해 반박합니다. 재해발생 후 근무이력은 없습니다.
- 최종근무일은 2021년 4월13일입니다.
- 2월 24일 재해일자에 대해 사업주는 들어본적 없다는 점에 대해 ◇◇에 서류를 신청하던 중 정확한 재해일자를 기재하라고 하여 추정으로 표기하였다 예전에도 인대 통증은 가끔씩 오다가 괜찮아지고 하는 날들이 반복되는 사정에서 정확한 날짜를 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8.07.16. ○○ / 회전근개증후군
○ 2018.07.31.~2018.08.07. ○○ ○○○○ / 회전근개증후군
○ 2021.03.19. ○○○○ / 어깨 및위팔의 타박상
○ 2021.03.22. ○○ / 어깨의회전근개근육및힘줄의손상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확인되지 않음
4) 그 외 사고
< 2018.07.16. ○○ 진료기록>
- 봄에 축구하다 넘어짐
- 양측 회전근개 손상
5) 기타
○ 신체조건: 키 164cm, 체중 62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스케이트보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유제품 유통배달 업무에 약 9년여 종사하였고 업무특성상 무거운 물건을 자주 옮기고, 급식아니 마트행사 납품시에는 평소보다 물량이 많아 어깨 부담이 컸으며, 이것이 서서히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특별진찰 직업력 조사에서 2015년 3월부터 상병진단일 2021년 3월까지 약 6년 1개월간 유제품 유통 배달 작업자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영상소견상 신청상병 ‘좌측 근육 둘레띠 근상근의 파열’ 상병은 경미하게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우유도매 대리점에서 우유박스 상하차, 납품 작업을 한 51세 남자로, 반복적으로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여 신체 부담은 다소 있으나, 의학적으로 동연령대 흔히 발생하는 정도의 경미한 소견으로 확인되는 점, 진료기록에서 넘어진 사고 내용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전반적으로 수행한 업무와 상병의 임상적 특성을 고려하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근육 둘레띠 근상근의 파열’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