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551
· 판정일: 2021-11-15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상병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 먼저 코로나바이러스19에 감염된 동료 근로자에 의해 감염되어 2021. 8. 5. 확진 통보를 받은 후 ○○○○에서 입원요양을 하던 중 2021. 8. 20.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019. 4. 13.부터 ○○○ 소속의 택시운전기사로 재직을 하였고, 평소 출근 후 사업장내 친한 동료인 □□□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는데, 2021. 7. 22. □□□이 코로나바이러스19에 감염된 이후 고인도 2021. 8. 5.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 통보를 받았고, 2021. 8. 6.부터 ○○○○에서 입원요양을 하던 중 2021. 8. 20. 20:15경 사망하였기에, 고인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역학조사서
○ 2021. 8. 4. ○○임시선별진료소 검사
○ 2021. 8. 5. ○○ 확진판정
- CT값: RdRp 18.36 / E gene 16.79 / N gene 15.05
나. ○○○○
○ Chest HRCT (2021. 8. 6.)
- focal GGO and consolidation
- nodular lesion(6mm) of RLL
- old pul tbc of RUL
- imp: COVID 19 pn.(CT-SS 2, grade 1)
○ Chest CR(2021. 8. 6.)
- focal pn.
다. 사망진단서(○○○○ 2021. 8. 20.)
○ 사망일시: 2021. 8. 20. 20:15
○ 직접사인: 호흡부전
○ 직접사인의 원인: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9. 4. 13. ~ 2021. 8. 5.(진단일 기준)
○ 담당업무: 택시운전
2) 과거 및 현재 경력
○ 1991. 1. 25. ~ 2007. 10. 15. ○○, 사업자등록이력
○ 2013. 3. 12. ~ 2015. 10. 01. □□□□, 사업자등록이력
○ 2016. 2. 11. ~ 2019. 4. 5. □□□(주), 4대보험
○ 2019. 4. 13. ~ 2021. 8. 5. ○○○, 4대보험
나. 업무내용 및 감염경로
1) 업무내용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택시운전
○ 근무기간: 2019. 4. 13. ~ 2021. 8. 5.(진단일 기준)
* 고인은 2019. 4. 13.부터 (합명)○○○ 소속의 택시운전기사로 재직을 하였고, 주간근무를 하였으며, 근무시간은 개인 사정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였음.
* 고인은 통상 출근을 하면 동료 근로자 □□□ 및 △△△와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눈 후 택시 운행을 하였음.
2) ○○ 역학조사 자료
○ 추정감염경로: □□ 직장내 확진자 발생 관련 감염추정
○ 확진일: 2021. 8. 4. ○○임시선별진료소 검사 / 2021. 8. 5. ○○ 확진판정
- CT값: RdRp 18.36 / E gene 16.79 / N gene 15.05
○ 임상증상 및 경과
- 최초증상: 2021. 8. 2. 열감(체온측정x), 근육통
- 현재증상: 근육통
-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 비흡연
○ 주소: 안양시 (이하 주소 생략)
○ 동거인: 배우자, 자녀
○ 해외활동이력/ 종교시설 방문력/ 의료기관방문력/ 집단시설 방문력: 없음
○ 기타:
- 동료 △△△ 7월 중순경 □□ 직장내 확진자((기타 개인정보 생략) □□□) 발생하여 보건소로부터 검사 안내 받고 음성 판정받았음. □□□ △△△ 출근하면 평소에 차고지 옆에 야외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고 일을 나간다고 함.
- 동료 △△△ 진술에 의하면 평소 6시경 출근하는 인원이 3명이라 일을 나가기 전에 ◇◇◇, □□□, △△△ 셋이 모여 커피를 마시고 나간다고 함.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확진시 추가 확진자 없었음.
- 7.19~8.3 택시 탑승 고객 명단 확보하여 확진자 유무 확인하였으나 없었음
- 8.2부터 증상 발생하여 8.3검사(미결정)->8.4 검사상 양성
○ 동선<역학조사기간은 7.31부터>
- 7/31(토): ○ ○○/ 자차
- 8/1(일): ○ ○○/ 자차
- 8/2(월): ○○○(직장) □□ 차고지/ 택시운행, 점심식사는 자택에서/ 퇴근이후 자택 복귀/ 이후 외출 없었음
- 8/3(화): ○○○(직장) □□ 차고지/ 택시운행, 점심식사는 자택에서/ 코로나 검사/ 퇴근이후 자택 복귀/ 이후 외출 없었음
- 8/4(수): 특이외출 없이 자택에 있었음/ ○○임시선별진료소 코로나 검사/ 확진
※ 참고: 선행 확진자인 동료근로자 □□□의 ○○○ 역학조사 결과
○ 추정감염경로: 추정중(증상발현으로 본인 판단으로 검사)
○ 확진일: 2021. 7. 21. ○○○ 검사 / 2021. 7. 22. ○○ 확진 판정
○ 임상증상 및 경과:
- 최초증상: 7.18. 인후통, 두통, 오한, 미각 소실
- 현재증상: 기침, 두통, 미열
○ 직장: ○○○/ (이하 주소 생략)
3) 사실관계 조사결과
○ 고인은 통상 출근을 하면 동료 근로자 □□□ 및 △△△와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눈 후 택시 운행을 하였음.
○ ○○의 코로나 19 심층역학조사서에 의하면 □□□은 2021. 7. 18. 인후통, 두통, 오한, 미각 소실의 증상이 있었고, 2021. 7. 21. 검사결과 2021. 7. 22.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2021. 7. 16.부터 2021. 7. 22.까지의 기간 동안 근무 중에는 동료 직원과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의 코로나 19 심층역학조사서에 의하면 고인은 2021. 8. 2. 열감, 근육통의 증상이 있었고, 2021. 8. 4. 검사결과 2021. 8. 5.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 및 △△△가 출근하면 평소에 차고지 옆에 야외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고 일을 나간다고 하였고, □□□의 역학조사 기간인 2021. 7. 16.~2021. 7. 22. 기간 동안에는 함께 커피를 마신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2021. 7. 19.~2021. 8. 3. 택시 탑승 고객 명단 확보하여 확진자 유무 확인하였으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 ○○는 고인의 역학조사의 감염원 조사 중에서 추정 감염경로를 □□ 직장 내 확진자 발생 관련 감염 추정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 ○○ ☆☆☆ 주무관은 역학조사 기간을 증상 발생 2일전부터 일주일간을 조사하는데, 역학조사 기간에는 □□□ 고인이 같이 커피를 마신 적이 없는 조사되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19의 특성 상 역학조사 기간 이전에도 감염이 가능하고 다른 감염 동선이 없어 위와 같이 변경을 하였다고 답변함(2021. 9. 16. 15:10경 통화한 내용)
○ 종합운행내역(타코메타기록지)
- 2021. 7. 9. ~ 2021. 7. 15.까지 신청인 / 동료 근로자 □□□의 차량 출고 시각
7월 9일 07:03 / 07:03
7월 10일 07:07 / 07:07
7월 12일 07:03 / 06:38
7월 13일 06:53 / 07:00
7월 14일 07:08 / 07:11
7월 15일 07:07 / 07:06
- 위와 같이 확인되는 바, 7/9. 7/10, 7/14, 7/15은 □□□ 고인이 같이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추정됨.
다.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 10. 24. ~ 2021. 7. 6.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과저를 동반하지 않는 상세불명의 죽상경화증 등 확인됨.
2) 건강검진결과
○ 2020. 10. 20.
- 정상B, 일반질환 의심(신장질환), 유질환자(고혈압)
- 주기적인 간기능검사 요함
- 키 164.7cm, 몸무게 69.3kg, 허리둘레 97cm
- 혈압 110/60mmHg(유질환자)
- 공복혈당 91mg/dL,
3) 산재처리 이력: -
4) 흡연력: 현재 금연
- 과거 총 6년간 흡연/ 하루 20개비/ 금연 6년(2020년 건강검진 문진표 참조)
- 과거 총 20년간 흡연/ 하루 10개비/ 금연 6년(2019년 건강검진 문진표 참조)
- 과거 총 10년간 흡연/ 하루 15개비(2018년 건강검진 문진표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 역학조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위 소속 사업장에서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사업장내 코로나19에 선행 감염된 동료근로자에 의해 감염되어 요양중 폐렴으로 사망하였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에서 신청 상병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의 증상 발현 및 확진 판정이 사업장내 확진자 발생 이후에 이루어진 점, 선행 확진자가 평소 출근 후 고인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일을 시작하는 동료근로자로 확인되는 점, ○○ 역학조사결과 추정감염경로가 직장 내 확진자 발생 관련 감염추정으로 조사된 점, 고인의 작업환경 외에 생활공간 및 지역사회 등의 업무 외적인 사유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