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협착성 견관절염/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및 관절내 활액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554 · 판정일: 2021-11-08

주문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협착성 견관절염' 및 '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및 관절내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행정지원, 고객상담 업무를 수행하면서 물품 입출고, 포장, 택배 발송 업무를 함께 하였고, 이때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행정지원, 고객상담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9.03.10. ~ 2013.12.31.에는 (기타 개인정보 생략) 등 입출고, 포장, 택배 발송 업무를 함께 하였고, 2015.01.01. ~ 2019.11.11.에는 명절선물세트 입출고, 포장, 택배 발송 업무를 함께 하면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 진료기록 - 2020.12.21. : 한 달 전부터 좌측 어깨 통증. 2년 전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봉합술 경력. - 2020.12.24. : 좌측 어깨 MRI검사 나. 자문의 소견(정형외과)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업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채용일 : 2002.11.01. - 담당업무 : 행정지원, 고객상담 - 근무형태 : 고정 주간업무 (1주 평균 5일) 나.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기타 개인정보 생략) 등 입출고, 포장, 택배 발송 업무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9.03.10. ~ 2013.12.31. □□□□사업본부 □□□□혁신팀에서 (기타 개인정보 생략) 물품 운반, 포장, 택배 발송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영업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발송하는 작업으로 1층에 (기타 개인정보 생략) 박스를 지하 창고나 5층 사무실로 옮김. 선 상태로 (기타 개인정보 생략) 박스(개당 8kg 정도 추정)를 큰 포장박스에 넣음. 개별 박스를 에어캡으로 꽁꽁 싸매서 두껍게 포장함. 큰 박스에는 최대 3개까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박스를 다 넣은 후 큰 포장박스를 밀봉하고 지정된 택배 발송 장소까지 이동함. 택배 발송 장소까지 이동에는 카트 이용/직접 이동 등의 방법이 있음. 카테터/컨테이너와 같은 상품도 비슷한 방식으로 포장/발송함. 카테터와 같은 상품은 높이 쌓여 있어 상품 분리/포장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를 머리 위로 드는 횟수가 많았음. - 당시 사무실은 5층에 있었고, 카테터와 컨테이너는 1층에 보관, 일부 (기타 개인정보 생략)제품은 5층, 그 외 지하 1~2층에 있는 개별창고에 보관하여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였음. -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 1.5 ~ 2시간 나) 사업장 주장 오랜 시간이 흘렀고 현재 별도 회사로 운영되고 있어(현재는 소속 사업장에서 (기타 개인정보 생략) 박스 출고 수행하지 않음) 관련 객관적인 자료 파악 어려우나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상시 작업으로 판단하지 않음. 또한 택배 발송과 관련하여 택배 차량에 상차하는 일은 택배 기사들의 고유 일이므로 신청인이 해당 업무까지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신청인 포함 12명의 동일 부서 영업사원이 함께 근무하였고 11명의 영업사원도 간헐적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작업을 함께 수행하였음. 2) 명절선물세트 입출고, 포장, 택배 발송 업무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5.01.01. ~ 2019.11.11. RS본부, 영업본부에서 선물세트 약 8kg*3입(약 24kg)정도의 상자 하루에 수십 상자(선물세트 출고내역 별첨) 운반, 포장, 상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설/추석 전 선물세트 판매 영업을 위한 작업으로 선물세트(1kg~10 kg)가 들어오면, 창고 또는 사무실 철제 선반에 정리해 둠. 개별 선물세트는 통상적으로 7~8kg이나 박스로 오기 때문에 박스 무게는 약 30kg정도임. 선 상태로 선물세트를 큰 포장박스에 넣음. 개별 선물세트를 에어캡으로 꽁꽁 싸매서 두껍게 포장함. 택배 발송 장소까지 이동에는 카트 이용/직접 이동 등의 방법이 있음. 통상적으로 7~8kg 정도 되는 선물세트(식용유, 햄 등)를 가장 많이 취급함. - 창고 입구에 턱이 있어 카트를 사용하지 못 했고, 4단 선반에 칸 별로 가장 무거운 제품(8~9kg)이 가장 위에 가도록 진열하였기에 허리와 어깨에 부담되었다고 주장함. - 설, 추석 전 2~3개월 간 수행하여 1년에 약 5~6개월 정도 수행하였고 수행기간 중에는 주 5일 내내 수행하였다고 함. -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 2~3 시간 나) 사업장 주장 신청인은 2015년 12월부 실수요특판팀으로 발령받아 영업부서 지원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함. 택배 발송과 관련하여 택배 차량에 상차하는 일은 택배 기사 고유의 일이므로 신청인이 해당업무까지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해당기간(2016년~2017년) 동안의 특판팀 부서의 매출 실적, 자재별 무게, 사업장 출고분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함. 얼마나 이루어 졌는가에 대해서는 출고형태가 다양하여 회사도 현재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는 어려움. 선물세트 종류도 220여종에 달하며 박스당 무게도 1~17kg까지 다양함.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30kg에 해당하는 선물세트 자재는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어깨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선물세트 택배 발송, 창고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연중 2~3개월에 불과하고 근무시간 내 해당 업무 비중도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했을 뿐임. 신청인 포함 5명의 동일 부서 영업사원이 함께 근무하였고 4명의 영업사원도 간헐적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작업을 함께 수행함. 이외 명절 시즌 아르바이트 사원을 고용하여 관련업무 수행하였음. 다. 자문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 47세 여자환자로 좌측 어깨 관절 염증, 견봉하점액낭염, 활액막염 소견임.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일부 기간 동안 입고, 포장, 출고, 택배발송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을 수행함. - 2002년부터 입사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015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하루 1~2시간 중량물 취급을 함. 일부 어깨 부담이 있다고 판단되나, 해당업무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지 않아, 질병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가 낮다고 판단함. 업무관련성 낮음. 라. 과거 병력 등 ○ 수진내역 - 2013년 : 어깨관절염좌및긴장 2회 - 2014년 :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회,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2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1회 - 2016년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1회, 근육긴장,어깨부분 1회 - 2017년 : 근육긴장,어깨부분 2회, - 2018년 : 어깨충격증후군 1회, 어깨의윤활낭염 1회, 근육긴장,어깨부분 1회, 어깨관절의염좌및 긴장 2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1회 - 2019년 : 근육긴장,어깨부분 ○ 산재(교통사고) 이력 - 재해일 2018.02.02. 요추의 염좌 및 긴장(승인) /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불승인) - 재해일 2019.05.21. 요추의 염좌 및 긴장(승인) ○ 신체 조건 - 153cm, 62kg - 우세손 : 양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기타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행정지원, 고객상담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타 개인정보 생략) 등 입출고, 포장, 택배 발송 업무와 명절선물세트 입출고, 포장, 택배 발송 업무를 함께 하면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좌측 견관절 협착성 견관절염' 및 '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및 관절내 활액막염'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신체부담작업은 2009. 03.10. ~ 2013.12.31.에 (기타 개인정보 생략) 등 입출고, 포장, 택배 발송 업무를 하루 1.5~2시간, 약 4년 10개월간 수행하였고, 2015.01.01. ~ 2019. 11.11.에 명절선물세트 입출고, 포장, 택배 발송 업무를 하루 2~3시간, 1년 중 5~6개월, 총 2년 6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비록 장기간 근무하였으나, 중량물 취급량과 작업양상을 고려하면 신체부담 작업의 빈도 및 근무 기간이 상병 발병원인으로 작용할 정도로 가중되지 않은 점, 검사 소견 상 특이 소견 없고 유착성 관절낭염이 있다는 가정하에서도 이는 개인의 기질적 인자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상병의 발병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이기 보다는 개인질환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협착성 견관절염' 및 '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및 관절내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