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경추의 염좌 및 긴장/요추의 염좌 및 긴장/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555
· 판정일: 2021-1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2. 12.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인터넷 전화 개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장기간 작업으로 목, 어깨, 허리 부위 통증이 심해져 2021. 2. 2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5년 이상 인터넷 전화 개통 및 AS를 담당하는 기사로 근무하며, 전봇대 위에 올라가 팔을 들고 작업을 하거나 창고에서 물품을 운반 및 적재하는 일, 책상 아래의 좁은 공간에서 랜선을 연결하는 일 등 목, 허리, 어깨 등에 무리가 가는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고, 이에 2020년 1월부터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1. 2. 27.>
- CC> Rt shoulder pain: 3~4년 전, 뻐근하다.
- Px> MRI/Rec arthro OP ASAP
○ <○○○○○, 2021. 3. 5.>
- 수술명: 우측 어깨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
○ <○○, 2021. 3. 19.>
- CC> 오른쪽 어깨 수술 후 통증. 수술 부위 따끔하며 욱신거림. 양쪽 어깨가 뭉치는듯함. 현재 보호대 사용 중. 팔 들기 힘들고 찌릿함. 팔 움직일 시 통증 심화 NRS7. 목과 허리 통증 있으며 뻐근하고 땡김. 뒷목부터 허리까지 등줄기 따라 찌릿하고 목부터 어깨라인으로 팔까지 저릿함. NRS6.
- 경위: 인터넷 전화 설치 및 AS작업하며 장기간 천장 드릴 작업 하였으며, 2020년 1월 최초 발병하였고 2020년 9월경 같은 통증이 점차 심화됨.
- 타 병원 기록
: 2021. 2. 25. 정형외과에서 x-ray 및 ct 촬영 후 수술 권유 받음
: 2021. 2. 27. 타 정형외과에서 x-ray 및 ct 재촬영 후 재차 수술 권유 받음
: 2021. 3. 3. ○○○○○ 내원하여 MRI 촬영 후 회전근개파열 진단받고, 2021. 3. 5.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2) 주치의사 소견 (○○, 2021. 3. 24.)
○ 상기 환자는 회전근 전층 파열 소견으로 2021. 3. 5.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전원 온 환자임. 수술 부위와 더불어 요배부 하지부 통증으로 보행 시 하지저림, 불편감 등 신경 통증 호소하고 있어 재활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특별진찰 결과 (□□)
○ 신청인은 2020년 1월부터 어깨 통증 악화된 이후 증상 지속되어 2021년 2월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5. ○○○○○ 병원에서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어깨 MRI(2021. 3. 3, ○○○○○,‘Focal full-thickness tear at the anterior aspect of the humeral attachment site of the distal SSp.’), 요추 MRI(2021. 8. 27, □□,‘Mild bulging disc with annular tear at the L4-5.’), 경추 MRI((2021. 8. 27, □□,‘Mild bulging disc at the C5-6, 6-7, 7-8.’)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1996. 2. 12. ~ 2021. 2. 25.(발병일까지 25년), 4대 보험
○ 담당업무: 인터넷 전화 개통 및 AS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시간: 09:00~18:00, (식사시간: 1시간, 12:00~13:00)
2) 기간별 수행업무
○ 2017년 ~ 2021년: BIZ(기업용 인터넷 전화) 개통 업무
○ 2014년 ~ 2016년: 자재창고에서 물품 운반 및 적재업무
○ 1995년 ~ 2013년: 인터넷 개통, 접시형 안테나 설치
3) 과거 근무경력
○ 1995. 1. 9. ~ 1995. 12. 29.(1년), ㈜○○ ○○○, 인터넷 관련 개통 및 AS - 4대 보험
○ 1992. 1. 1. ~ 1994. 12. 31.(2년), ○○ 협력업체 소속, 전화선 개통 - 신청인 주장
※ 인터넷 관련 개통 및 AS 업무 경력: 총 26년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근무시간: 09:00~18:00, (식사시간: 1시간, 12:00~13:00)
○ 작업인원: 1인 작업
○ 담당업무: 인터넷 전화 개통 및 AS
- 랜선을 전화기와 연결하고 바닥, 천장 등의 랜선을 정리하여 전화 개통하는 작업
○ 세부 업무내용
① 인터넷 전화 개통을 위한 랜선 연결(50%, 4시간): 책상 아래의 랜선을 책상 위로 올려 전화기와 연결하는 작업
② 인터넷 전화 개통을 위한 랜선 정리(12.4%, 1시간): 바닥, 벽면, 천장의 랜선을 타카로 고정하고 정리하는 작업
③ 운전(18.8%, 1.5시간): 운전하여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
④ 설치 확인(18.8%, 1.5시간): 노트북으로 정상 개통을 확인하는 작업
※ 신청인과 사업주 주장이 상이하여, 신청인 주장을 근거로 평가를 진행함.
○ 업무 흐름도
- [09:00~12:00]: 지사 출근하여 업무차량에 자재를 싣고 운전하여 작업현장으로 이동 후 인터넷 전화 설치함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8:00]: 운전하여 작업현장으로 이동 후 인터넷 전화 설치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진료 내역이 없고, 최근에야 목, 허리,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기에 신체부담조사는 2014년 이후 업무를 대상으로 조사 진행함.
- 다만 1995년 ~ 2013년까지 약 18년간 인터넷 개통 및 접시형 안테나 설치 작업 시, 전봇대, 사다리 위에 올라가 팔을 위로 뻗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함.
- 신청인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3년 동안 자재창고에서 수행한 운반 적재 작업 과정에서 입고/반출되는 물품을 적재하고 정리하며 어깨/허리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일일 누적 취급 중량이 266~324kg으로 허리 부위의 과도한 힘이 요구됨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 동안 수행한 기업용 인터넷 전화기 개통 작업 과정에서 협소한 작업공간(책상 아래/사다리 위 등)으로 인해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면서 허리 굴곡 >90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1분 이상 자세를 유지하는 정적 특성이 1일 평균 3시간 노출되는 작업이 관찰되어 허리 부위 부하가 가중되는 위험요인 특성이 있어 작업 부담이 확인됨
가) 인터넷 전화 개통 작업 (2017~2021년 수행)
○ 작업내용: 랜선을 전화기와 연결하고 바닥, 벽면, 천장 등의 랜선을 정리하여 전화기 개통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지사에서 업무차량에 실은 자재 등을 작업현장에 도착한 후 꺼내 한손 혹은 양손으로 들고 작업현장으로 이동함
- 책상 아래에서 한쪽 무릎을 꿇은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으며 오른손 혹은 양손을 앞으로 뻗어 책상 아래의 랜선을 책상 위로 올림
- 선 자세로 허리를 살짝 굽히며 책상 위의 전화기에 랜선을 꽂은 후 책상 위 랜선을 아래로 밀어 정리함
- 책상 아래에서 한쪽 무릎을 꿇은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으며 오른손 혹은 양손을 앞으로 뻗어 책상 아래의 랜선을 정리함
- 쪼그림 자세 혹은 한쪽 무릎을 꿇은 자세로 오른손 혹은 양손을 앞으로 뻗어 타카를 이용해 바닥 및 벽면의 랜선을 고정하거나 사다리 위로 올라가 선 자세로 오른손 혹은 양손을 위로 뻗어 천장의 랜선을 타카로 고정함
- 작업 종료 후 자재 및 공구를 한손 혹은 양손으로 들고 이동하여 차량 트렁크에 실음
○ 제원, 자재 및 공구, 작업시간(직업력조사표 참조)
나) 운전 작업 (2017~2021년 수행)
○ 작업내용: 운전하여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약간 신전하여 등받이에 기대고 앉아 양팔을 앞으로 뻗어 핸들을 잡고 운전함
○ 차종,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차종: 경차
- 작업량: 일일 평균 74km 주행
- 작업시간: 1.5시간/1일 (일일 평균 3개소)
다)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 작업: 운반 적재 작업 (2014년~2016년 수행)
○ 작업내용: 자재창고에서 입출고되는 모뎀, 자재를 운반 및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자재창고에 입고된 모뎀, 자재 박스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굽히며 바닥에 적재하거나 선 자세로 양팔을 위로 뻗어 기존에 적재되어있는 박스 위 혹은 선반 위에 적재함
-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림 자세로 박스를 개봉한 후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며 오른손으로 개별 물품 박스(모뎀, 전화기 등)를 잡고 꺼내 선반 높이에 따라 쪼그림 자세 혹은 선 자세로 팔을 뻗어 선반 위에 개별 물품 박스를 적재함
- 현장기사가 요청한 모뎀/자재를 선 자세 혹은 쪼그림 자세로 선반에서 꺼내어 바코드를 찍은 후 전달함. 현장기사가 회수해온 모뎀을 받아 바코드를 찍은 후 허리를 굽히며 양팔을 뻗어 임시로 바닥에 적재함
- 컴퓨터를 이용해 회수 모뎀 기록을 완료한 후,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좌우로 회전하며 몸통 오른쪽 바닥에 있는 모뎀을 양손으로 잡고 왼쪽으로 양팔을 뻗어 몸통 왼쪽 바닥에 있는 반납용 박스에 적재함
- 가득 찬 반납용 박스는 양손으로 박스를 잡고 들어 카트에 실음. 양손으로 카트를 밀고 반납차량 근처까지 반납용 박스를 운반한 후 허리를 굽히며 양손을 뻗어 박스를 카트에서 내림
○ 작업인원: 1인 작업
○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신체부담조사표 참조)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신청 상병 확인됨
○ 업무관련성
- 자재창고 업무 시 10kg의 제품 박스를 6~7박스/일 취급하고, 1kg의 모뎀을 약 150개 취급함. 취급 물량이 적고, 목, 어깨,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가 지속되지는 않기에 목, 어깨, 허리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 인터넷 전화 개통 업무는 랜선을 정리하고 전화기와 연결하는 작업으로 대부분이 바닥 작업임. 바닥에 놓인 랜선을 정리하고, 책상의 전화기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 굴곡이 유지되며, 책상 아래 등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이 많아 목의 굴곡, 꺾임과 어깨의 굴곡, 외전이 지속됨. 이에 신청인이 2017년부터 약 4년간 수행한 인터넷 전화 개통 업무는 목과 어깨 그리고 허리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판단됨. 이에 업무관련성 모두 ‘높음’으로 평가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 12. 6. ○○○○○, (S134)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1. 2. 25. □□□, (M50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21. 2. 27. ○○, (S4600)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2) 기타사항
○ 신체조건: 키 160cm, 체중 66kg
○ 우세손: 좌측이나 상황에 따라 양손 사용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5년 이상 인터넷 전화 개통 및 AS를 담당하는 기사로 근무하며 목, 허리, 어깨 등에 무리가 가는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고, 이에 2020년 1월부터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은 확인되며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이에 포함되는 하위 질환이므로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으로 통합하여 봄이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또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4대 보험 가입이력, 사업장 경력증명서에서 신청인은 1996. 2. 12.부터 약 25년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입사 후 약 18년간 전봇대, 사다리 위에 올라가 안테나 등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약 2년간 자재창고에서 물품 운반 및 적재 업무를, 2017년부터 약 5년간 기업용 인터넷 전화 설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먼저,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은 과거 18년간 전봇대, 사다리 등에서 안테나 설치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부담이 심했던 점, 인터넷 전화 설치 작업 대부분이 좁은 공간에서 쪼그리고 앉아 이루어지는 점, 종사경력으로 보아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기간과 강도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작업내용 및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도 있으나, 경추와 요추 부위 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무기록 및 신청인 의견서 에서 업무 중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