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우측 수관절부 건초염/우측 수관절부 염좌/우측 주관절부 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558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우측 수관절부 건초염’,‘우측 수관절부 염좌’ 및 ‘우측 주관절부 염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의류매장 매니저로 매장판매, 상품진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즌오프 의류를 반품지시에 맞춰 창고에서 반품 28박스 작업을 하던 중 직업상 무거운 옷 박스를 옮기고 정리하느라 무리가 되던 팔꿈치와 손목이 박스 옮기며 꺾여 부상이 발생. 처음엔 파스와 찜질로 견디었으나 통증과 부상부위의 움직임도 힘들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심의의뢰기관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에서 2019년도부터 제품입고, 검수정리, 창고입고, 주문접수, 계산, 제품디스플레이 및 옷 정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2021. 2월 6일 옷 박스를 옮기고 정리하는 중 손목이 꺾이는 사고가 있었으며, 이후 ○○○○○에서 손목의 염좌를 치료받았으나 낫지 않아 2021년 7월부터는 병가로 치료중임.
○ 평소에도 무거운 옷 박스를 옮기고 정리하는 업무로 인해 팔꿈치와 손목에 무리가 있었으며 2021.2월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발췌
○ 2021. 2. 23. ○○○○○
- 어제 손목이 비틀어지면서 수상 후 통증
- Rt wrist X-ray check:
No fx
- (주상병) S6359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1. 7. 28. ○○○○○
- 붙임: 2-1. 진료기록 참조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타원에서 가료 후 내원한 환자로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 상기병명 진단되었으며 상기 병명에 대하여 통증치료 시행중이며 추후 호전 없을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약 9(구)주 가량의 통증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정형외과)
- 상병 확인되며, 건초염 및 외측상과염은 2021.7.28. 진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근무기간: 2021.1.1.~2021.6.30.
- 매장판매, 상품진열 총 업무기간 약 4년 8개월(동일 매장 1년2개월)
○ 고용 형태: 정규직
○ 담당 업무: 매장판매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 시간: 60분(점심시간 6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21.1.1.~ 2021.6.30(○○○○○ ○○): ○○□□/매장판매
○ 2019.4.11.~2020.12.31.(□□□□): ○○□□/매장판매
○ 2018.2.1.~2018.6.30.(△△△△△): ◇◇◇◇/매장판매
○ 2017.4.1.~2018.1.31.(☆☆☆☆☆): ◇◇◇◇/매장판매
○ 2016.2.22.~2017.3.31.(○○○○○): ◇◇◇◇/매장판매
※ 매장판매, 상품진열 총 업무기간 약 4년 8개월
나. 발병원인(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업무에 대하여 ♤♤♤♤♤ 매장의 매니저로써 2021. 2월 반품박스를 정리하는 중 손목이 꺾이는 부장으로 치료중이라는 신청인의 휴직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취업 규칙의 내용 중 60일 병가 가능”이라는 내용이 확인됨.
○ 신청인은 매니저로서 입출고 작업에 항상 참여하지는 않지만 당시 업무의 규모에 따라 지원하는 정도라고 함
- 해당 매장의 직원(4명)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음
(신청인) 매장 총괄 책임자로 전반적인 관리와 판매활동을 담당함.
(○○○) 부매니저로 매니저를 보좌하고 직원들과 판매활동과 입출고 전반을 직접 관장함.
(□□□, ○○○)매니저의 지휘아래 입출고 업무 전반에 직접 진행함.
다.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 시간: 8:00~17:00
○ 식사 및 휴게시간: 12시-13시(점심시간),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2)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제품주문입고, 판매관리(30%), 핸드폰으로 주문 건에 대한 답변 및 확인(10%), 창고정리, 옷정리(10%), 반품박스 작업(20%), 재고확인 발주 및 매출관리(20%), 전체적 매장 총괄관리업무(10%)
○ 업무 흐름도
- 발주업무 → 상품입고 및 물건확인 → 상품분류 및 진열업무 → 고객응대 및 제품판매, 계산 → 반품작업 및 재고관리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미실시
※ 동영상 촬영 관련: 동료직원
※ 신청인이 담당하는 업무 중 손목과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에 대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제출함.
① 매장 입고된 제품 확인 및 정리(동영상 1번)
○ 작업내용
- 입고된 제품을 확인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2명이 작업하며, 1명은 PDA리더기(500g)를 손에 들고 손가락으로 눌러 작동시키면서 제품 박스를 훑으며 제품에 내장되어 있는 REID라는 칩과 박스에 붙은 전표와 센싱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며, 다른 1명은 확인된 박스를 테이프를 허리를 숙여 칼로 연 다음 제품을 꺼내 코드별, 색상별, 사이즈별로 나누어 매장내 수납장에 옮기거나 창고로 보내는 분류작업을 함.
○ 해당 작업에 대한 업무비중은 1일 10%라고 하며, 동영상 속 여직원이 수행하는 PDA리더기로 센싱하는 작업 수행시에도 해당 기계가 무겁고 손가락을 누르는 상태에서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손목과 팔꿈치에 부담이 된다고 함.
○ 하루에 입고되는 박스의 수량에 대한 사업장의 확인은 2월~6월까지 입고된 박스는 291개이며, 입고되는 빈도는 주4회, 월 58박스가 입고되었다고 함. 일주일에 4번, 1회당 3~4박스에 해당하는 제품을 확인하고 정리한 것으로 확인됨.
② 제품 계산(동영상 2번)
○ 작업내용
- 고객들이 구매한 제품을 확인하여 결재하는 동작
○ 작업방법
- 쇼핑백에서 물건을 하나씩 꺼내서 스캐너(500g)로 찍고 옆 스캐너로 2차로 다시 찍어 각각의 제품고유의 REID를 센싱한 후 맞는 지 확인하고, 면세점 포스에서 확인되는 물건을 터치한 후 여권을 보고 본인이 맞는지 출국일과 비행정보, 비자정보 등을 확인하고 카드나 현금으로 계산함. 결재내용과 품목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고객 앞에서 물건을 쇼핑백에 넣고 인계하는 작업임.
○ 신청인은 제품주문입고 및 판매관리의 일일 업무 비중을 30%라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작업에 계산하는 동작이 포함된다고 판단됨. 또한 신청인은 계단 동작의 특이사항으로 계산 중에도 고객이 제품을 요청하면 아래층 창고로 뛰어가 물건을 챙겨오는 경우도 있다고 함.
③ 개점 전 창고에서 박스 옮기는 동작(동영상 3번)
○ 작업내용 : 제품박스를 손으로 들어 수레에 옮기는 동작
○ 작업방법 :
- 5층 창고에 가서 손수례에 박스를 확인해 옮겨 싣고 6층 매장에 올라와 검수를 함. 매장에서 박스 수 재확인하고 입구수량등을 체크하여 하고, 매장 내 서랍장에 보관하거나 다시 창고에 이동해 보관함.
- 해당 옷 박스의 무게는 5~20kg 정도이며, 박스 (40*65*45) 를 들고 옮기는 동작이 손목이 나 팔꿈치를 많이 구부리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함.
④ 반품 작업 (동영상 없음)
○ 작업내용 : 시즌이 지난 상품을 반품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시즌이 지난 상품은 반품작업을 하며 물건을 확인해 제품을 박스(40*65*45) 포장하여 창고에 옮기는 동작을 하는데 신청인은 해당 업무 비중은 일일 20%라고 하며, 사업장 확인은 2~7월까지 반품한 박스수량은 103개로 월평균 20박스가 반품되었다고 함.
라.업무관련성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 상기 근로자는 면세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상품검수, 판매 및 운반을 하였다고 함. 면세점 총 근무기간은 약5년이지만 이전 사업장은 화장품매장으로 업무부담을 알기는 어렵지만 의류매장에 비해 낮았을 것으로 판단됨. 상품박스는 5~20kg이라고 하는데 계절에 따라 다르다고 함. REID를 센싱하는 PDA로 물건을 확인한다고 하는데, PDA 무게가 500g으로 약간 무거웠다고 함. 작업내용을 동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중량물 취급의 빈도는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PDA리더리를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에서 센싱하기 때문에 손목에 어느정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월에 손목이 꺾이는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상이 있을 경우 손목 부담이 더 컸을 것으로 생각함. 다만 주관절 부위 부담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손목 주위나 수관절부 염좌나 건초염은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0.24.(□□)
[S637]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
- 2013.9.9.(□□)
[S637]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
- 2020.10.20.~11.2.(○○)
[M771] 외측상과염
- 2020.11.11.~21.1.28.(□□□□)
[M771] 외측상과염
- 2021.2.23.~6.16.(○○○○○)
[S6359]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및긴장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신청 상병관련 산재처리 이력: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5cm, 체중: 53kg
○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면세점에서 2019년부터 제품입고, 검수정리, 창고입고, 주문접수, 계산, 제품디스플레이 및 옷 정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옷 박스를 옮기고 정리하는 업무로 인해 팔꿈치와 손목에 무리가 있었으며 2021년 2월 사고로 인해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우측 수관절부 건초염’,‘우측 수관절부 염좌’ 및 ‘우측 주관절부 염좌’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소속사업장 등에서 매장판매 및 상품진열 업무를 약4년 8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만 45세(진단일 기준) 여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의 업무는 입고제품 확인 및 정리, 판매 및 제품 결재, 박스 운반 및 보관, 반품 작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작업 과정에서 빈도는 높지 않으나 5kg내지 20kg무게의 의류 박스를 취급하고, 5kg무게의 PDA를 오른 손으로 들고 바코드 작업을 하는 점, 신청인이 여성인 점, 21년 2월 작업 중 생긴 손목부위의 부상이 업무에 의해 악화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우측 수관절부 건초염’,‘우측 수관절부 염좌’ 및 ‘우측 주관절부 염좌’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