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회전근개부분파열/좌측팔꿈치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559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회전근개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팔꿈치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년 2월 18일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청사 미화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어깨부위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0년 2월 이후 청사 미화업무원으로 근무하며 남·녀 화장실청소, 청사 로비 및 복도 바닥청소, 창틀청소, 난간청소, 거울청소 등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정형외과
- 주관절의 관절염 소견은 다소 무리한 의견입니다.
- 견관절의 회전근개는 부분파열에 합당한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
나) 사업종류 : 물리,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2) 담당업무(직위) : 청사 미화업무(11년 3개월)
3) 근무이력 : 2010. 2. 18. ~ 2021. 5. 26.
나. 업무내용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60분)
2) 작업내용 및 업무특이사항
○ ○○○ 청사의 지하1층~지상 3층의 공용 공간(로비, 복도, 계단)과 화장실청소를 담당하였음
○ 청소구역 : 공용 공간 약 1,100㎡, 화장실 7개(지하 공용화장실 1개, 1~3층 남·녀 화장실 6개)
○ 화장실청소를 매일 오전시간에 실시하며, 오후에는 공용 공간(로비, 복도, 계단)청소함
○ 전체 업무 중 빗자루 20%, 밀대걸레 35%, 손걸레 25%, 솔 청소 10%, 기타 작업10%
○ 빗자루 : 공용 공간 바닥청소 시 빗자루를 사용함
○ 밀대걸레 : 공용 공간, 화장실 바닥청소 시 밀대걸레를 사용함
○ 청소 솔 : 화장실의 소변기, 양변기를 닦을 때 청소 솔을 사용함
○ 손걸레 : 난간, 창문틀, 거술, 출입문, 화장실 세면대에 이물질제거 및 물기 제거 시 손걸레를 사용함
○ 위 작업 외 화장실 쓰레기통 비우기, 휴지등의 비품을 채워 넣는 작업을 실시함
○ 작업 중 휴식시간을 제외한 실 작업시간은 약 6시간임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빗자루 청소작업
- 작업내용 : 빗자루를 이용해 공용 공간의 바닥을 쓰는 작업
- 작업방법 : 오른손으로 빗자루를 왼손으로 쓰레받기를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 히고 오른팔을 좌/우로 움직이며 바닥을 쓸어 바닥에 있는 흙, 모래, 쓰레기를 쓰레받기에 담는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 쓰레받기
- 신체부담
: 어깨(좌) : 신체부담요인 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팔꿈치(좌) : 신체부담요인 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2) 밀대걸레 청소작업
- 작업내용 : 밀대걸레를 이용해 공용 공간, 화장실 바닥을 닦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밀대걸레를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움직이며 바닥을 닦는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밀대걸레
- 신체부담
: 어깨(좌) : 신체부담요인 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팔꿈치(좌) : 신체부담요인 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3) 솔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청소용 솔을 이용해 화장실 좌변기, 소변기를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오른손으로 청소용 솔을 왼손으로 헹굼물이 들어 있는 바가지를 잡고 서거나 쪼그려 앉아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오른팔을 움직여 변기를 닦은 후 왼손으로 바가지에 있는 물을 부어 거품을 제거한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청소용 솔, 바가지(헹굼물)-1~1.5kg
- 신체부담
: 어깨(좌) : 신체부담요인 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팔꿈치(좌) : 신체부담요인 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4) 손걸레 청소작업
- 작업내용 : 손걸레를 이용해 화장실 세면대, 거울, 창틀, 난간, 대형거울, 출입문 등을 닦는 작업
- 작업방법 : 오른손으로 물이 묻은 손걸레를 왼손으로 마른 손걸레를 잡고 서서 양팔을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물걸레로 닦고, 마른걸레로 물기를 제거한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손걸레
- 신체부담
: 어깨(좌) : 신체부담요인 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걸레를 이용해 세면대, 창틀, 난간등을 닦을 때 팔꿈치의 신전(완전 펴짐)과 굴곡을 반복함
: 어깨 보다 높은 곳을 닦을 때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팔꿈치(좌) : 신체부담요인 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5) 작업시간 : 1일 실 작업시간 약 6시간
: 빗자루청소-1.2시간, 밀대걸레청소-2.1시간, 손걸레청소-1.5시간, 솔청소-0.6시간
6) 작업량 : 공용 공간 약 1,100㎡
: 화장실 7개(지하 공용화장실 1개, 1~3층 남·녀 화장실 각 3개)
: 남자 화장실-소변기 4개, 좌변기 3개, 세면대 1개
: 여자 화장실-좌변기 3개, 세면대 1개
: 공용화장실-소변기 3개, 좌변기 2개, 세면대 1개
7)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입니다.
○ 좌측 팔꿈치 관절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2) 업무관련성
○ M751.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어깨의 들림, 외전, 회외전 동작이 빈번한 밀대걸레, 손걸레, 솔청소 작업 11년 3월 실시한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 M1382. 좌측 팔꿈치 관절염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 3. 20., □□□□, 굴곡변형, 손
2) 기타
가) 신체조건: 키 162cm, 체중 64kg
나)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0년 2월 이후 청사 미화업무원으로 근무하며 남·녀 화장실청소, 청사 로비 및 복도 바닥청소, 창틀청소, 난간청소, 거울청소등 근골격게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4대보험 취득이력, 재해조사서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0년 2월 18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1년 5월 26일까지 청사 미화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회전근개부분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만 60세(진단일 기준) 여성으로서, 약 11년 3개월 가량 청사 미화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작업과정에서 어깨들림, 외전, 회전 등의 동작이 반복되는 어깨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 상병상태,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팔꿈치관절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 질병은 확인되지 않지만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1. 18.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결과 신청 상병 ‘좌측팔꿈치관절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회전근개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팔꿈치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