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563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아파트 영선작업을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허리를 구부리는 반복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오다가 2021. 3. 28.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 콘크리트 보수공사를 하면서 통증이 더욱 심해졌다.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상 2020년 7월 17일부터 2021년 3월 25일까지 ㈜○○○○-○○○○○에서 8개월 9일간 영선반장으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과거 아파트 시설관리업무 12년 7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는 오래된 아파트로 건물 누수확인 및 방수, 하수도 배관 뚫는 작업 등 업무가 많았으며, 일일 2~3가구 누수 점검을 하며 점검 시 아파트 외부까지 확인하여야 하는데 창문 밖으로 허리를 측방굴곡-회전한 자세로 점검 및 이상 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었다. 또한 방수 작업 시 굴뚝 너머로 건너 가 30cm공간에 서서 장시간 방수작업을 하였으며, 조경작업 및 바닥 평탄작업 시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허리를 굴곡하여 장시간 작업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1.03.30. 의무기록(○○○) 우측 골반아파요 2021-05-21 (○○○) S> 수술 어디서 20년전에 □□ MRI 3일전 △△△ ◇◇ 약물 / 정형외과 : 허리에 주사 치료 효과 없음(5일됨) 한달전부터 통증 좌측 사타구니, 엉덩이, 허벅지 까지만 통증 누워도 아프고 걸어도 아프고(2주전부터는 심해짐) 배관작업 쪼그리고 ○ 2020.08.13. 의무기록(◇◇) S Lt hip pain Lt buttock pain 1~2년 전부터 좌측 엉치 주변이 불편했다 간헐적으로 허리 통증도 있었다 O tingling sensation(+) radiating pain(+) 2021-05-31(◇◇) Lt buttock to thigh/calf area pain 상기환자는 좌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함 누워서도 다리를 펴고 잘수가 없다고 함. 서거나 걸으면 좌측 하지 통증으로 걷기가 힘들다고 함 ○ 영상의학검사 판독 소견 L-spine MRI (2021.05.18.): foraminal rupture disc on Lt, L4-5 screw fixation state on L5-S1 L-spine MRI (2021.06.04.): Limited postop study with only T2 weighted axial and sagital scans Postoperative state of removal of left foraminal HNP at L4/5 L-spine MRI (2021.07.06.): L4/5 : Recurrent left foraminal and extraforaminal disc herniation 2021-07-15 L spine MRI Limited postop study with only T2 weighted axial and sagital scans Postoperative state of left partial laminectomy, and PLIF at L4/5. Thecal sac compression at L4/5 due to suspected hematoma in the left epidural space and laminectomy ste. ○ 2021.06.03. 수술기록(◇◇) 수술 전 진단명: foraminal ruptured disc on Lt. L4-5 s/p of fusion on L5-S1 수술 후 진단명: same as above 수술명: Paraspinal approach and microdiscectomy on Lt. L4-5 ○ 2021.07.14. 수술기록(◇◇) 수술 전 진단명: foraminal ruptured disc on Lt. L4-5 s/p of fusion on L5-S1 수술 후 진단명: same as above 수술명: Hemitotal laminectomy with facectectomy on Lt. L3-4 Interbody fusion with cage on Lt. L3-4 Transpedicular screw fixation, L3,4 bilaterally ○ 주치의 소견 - 상기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실시한 검사상 상병명 확인되어 2021.06.03. 요추 제4-5번 후궁절제술 및 현미경하 미세디스크 절제술, 2021.07.14 요추 제3-4번 나사못 고정술 시행 후 현재 보조기 착용하여 입원치료 중인 자로 통증조절, 경과관찰 등을 요하는 바, 상기간 동안의 가료 후 재판정 요함. * 2021.08.10.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 주증상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 ■ 현병력 작년부터 간헐적 요통 있었던 분으로, 올해(2021년) 3월 28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 콘크리트 보수공사를 하던 중 통증이 심해지고 좌측 하지 방사통이 동반되었음. 의원 방문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 방문하여 MRI 촬영하였고 두 차례 수술하였음(2021.06.03 요추 제4-5번 후궁절제술, 2021.07.14 요추 제3-4번 나사못 고정술). ■ 과거력 고혈압(치료 중)1989.05.06 허리(업무상 사고) 1989.12.29 두부(업무상 사고) 1991.10.24 허리(업무상 사고) 추간판탈출증(L5-S1, 2004.12.26, 산재-업무상 사고, 수술) ■ 직업력 2020.07.17-2021.03.31 (주)○○○○-○○○○○ 관리사무소 과거 2007년부터 아파트 영선실 시설관리 업무 수행하였음 근무시간 09시-18시 (07시부터 출근했음), 점심시간 1시간 과거에는 격일근무를 하기도 했음 1주 5일근무 아파트 영선실에서 시설관리 업무 수행 주차장 바닥 보수공사, 담벼락 보수공사, 상하수도 보수 등 ■ 검사소견 L-spine MRI (2021.05.18): diffuse bulging disc at L4-5, screw fixation state at L5-S1 ■ 진단명 Intervertebral disc disorder with radiculopathy, lumbar Lumbar spine sprain * 외부 영상 판독소견(○○☆☆) L-spine MRI (2021.05.18): S/P PLIF of L5-S1 vertebrae Extrusion of L2-3 disc central zone upward migration and downward migration Disc bulging and annular fissure of L3-4 disc Bilateral neural foraminal stenosis at L4-5 segment due to retrolisthesis and bulging disc, facet joint hypertrophy ====== [Conclusion] ====== Spinal stenosis 근전도 검사 판독소견(2021.09.14., ○○☆☆) 1.EMG: Abnormal spontaneous activities are found at Lt lumb PSP Neuropathic MUAP patterns are found at Lt EHL, TA, Bicep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관리사무소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8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20.07.17. ~ 2021.04.01. ○ 담당업무: 시설관리업무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 관리사무소 시설관리업무 2020년 7월 17일 ~ 2021년 3월 25일(8개월 9일) - □□□ 시설관리업무 2020년 6월 21일 ~ 2020년 7월 17일(27일) - △△△△△제1관리소 시설관리업무 2020년 4월 23일 ~ 2020년 6월 21일(1개월 29일) - ◇◇ 시설관리업무 2020년 4월 1일 ~ 2020년 4월 22일(22일) - ○○○○○ 시설관리업무 2020년 2월 13일 ~ 2020년 3월 31일(1개월 18일) - ♤♤♤♤♤(2주)○○○○○ 시설관리업무 2020년 1월 13일 ~ 2020년 2월 12일(1개월) - ♡♡♡♡ 시설관리업무 2015년 2월 9일 ~ 2019년 10월 31일(4년 8개월 23일) - ㈜○○○○○ 시설관리업무 2013년 12월 23일 ~ 2014년 12월 22일(1년) - ○○○○○(주)□□□□□ 시설관리업무 2007년 12월 20일 ~ 2013년 7월 31일(5년 7개월 12일) - ㈜○○○○○ 시설관리업무 2007년 11월 29일 ~ 2007년 12월 14일(16일)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시설관리업무 - 누수 점검작업, 누수 보수작업, 바닥 평탄작업, 방수작업, 조경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8:00(실근무시간: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점심시간 60분)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사업장명 : ㈜○○○○-○○○○○ 관리사무소.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신청인은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함. 2) 작업인원 : 4명 3) 업무내용 : 누수 점검작업 <간헐적 작업> 누수 보수작업 → 바닥 평탄작업 → 방수작업 → 조경작업 4)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참여, 보험가입자-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5) 작업량 : 신청인 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6) 참고사항 : 신청인이 근무한 ○○○○○는 노후된 아파트로 신청인은 주로 세대 내/외부를 확인하며 시설 이상을 점검 및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이외의 시간에는 작업을 대기함. ■ 누수 점검작업(동영상. 누수 점검작업) - 작업내용 : 세대 누수 점검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측방굴곡 및 회전한 자세로 경추 굴곡-회전을 반복하며 세대 누수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량 : 1) 일일 평균 2~3가구 누수 점검작업을 수행함. 2) 1가구 누수 점검 시 10~3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세대 내부, 외부 금이 간 부분 육안으로 점검하는 작업임. <간헐적 작업> ■ 누수 보수작업(동영상. 누수 보수작업1~2) - 작업내용 : 1) 세대 외부 누수 보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및 회전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그라인더 및 망치를 잡고 금이 간 부분을 깨 방수 실리콘 작업을 한다. 2) 세대 내부 누수 보수하는 작업으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쪼그리고 앉아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그라인더 및 망치를 잡고 누수 보수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그라인더(1.85kg), 망치(0.7kg) - 작업량 : 1) 주 1~2가구 누수 보수작업을 수행함. 2) 1가구 누수 보수 시 3~4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 1) 하부 누수 보수작업 50%, 하부 누수 보수작업 50%임. 2) 누수 보수 시 그라인더 및 망치를 사용하여 금이 간 부분을 깨고 방수 실리콘작업을 함. 3) 아파트 외부 누수 보수 시 안전 밧줄을 사용하여 창문 밖으로 몸을 빼고 작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함. ■ 바닥 평탄작업(동영상. 바닥 평탄작업1~2) - 작업내용 : 1) 금이 간 바닥을 깨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브레이커를 잡고 바닥을 깬다. 2) 바닥을 미장하는 작업으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쪼그리고 앉아 좌측 손으로 고대를 잡고 우측 손으로 흙손을 잡아 요추 회전을 반복하며 미장한다. - 작업시간 : 4.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흙손(0.35kg), 레미탈(40kg), 브레이커(6.65kg) - 작업량 : 1) 월 평균 2회 바닥 평탄작업을 수행함. 2) 1회 2일 작업을 수행하며, 일일 평균 4~5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 1) 신청인은 바닥 평탄작업 중 부담이 되었으며, 당시 작업구간 3.6m×1.2m 바닥 평탄작업을 하였음. 2) 3.6m×1.2m 작업 시 레미탈 40kg 4개 사용하였음. 3)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기존 시멘트를 깨고 미장작업을 함. ■ 방수작업(동영상. 방수작업) - 작업내용 : 아파트 외부 방수작업을 하는 작업으로 30cm정도 되는 공간으로 들어가 요추를 신전-회전,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우측 손에 흙손을 잡고 레미탈을 바른다. - 작업시간 :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레미탈(40kg), 흙손(0.35kg) - 작업량 : 1) 년 평균 4회 작업을 수행함. 2) 1회 2~3일 작업을 수행하며, 일일 평균 6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 1) 복공판 안으로 쪼그리고 들어가서 아래층 물이 세는 부위를 벽돌로 쌓고 파내고 시멘트 작업을 수행함. 2) 폭이 30cm인 옥상 굴뚝 넘은 공간에서 방수작업을 수행하기도 함. 3) 방수작업 동안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함. ■ 조경작업(동영상. 조경작업1~2) - 작업내용 : 1) 풀을 베는 작업으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쪼그리고 앉아 양측 견관절을 외전-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풀을 잡고 우측 손으로 호미를 잡아 우측 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풀을 벤다. 2) 풀을 베는 작업으로 예초기를 메고 서서 양측 견관절을 외전-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예초기를 잡고 요추 굴곡-회전을 반복하며 풀을 벤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예초기(9.8kg), 삽(1.5kg), 호미(0.22kg) - 작업량 : 1) 년 2회 작업을 수행함. 2) 1회 7일 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3~4시간 소요됨. 3) 일일 평균 약 70~80m² 조경작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 ○○○○○에서는 2020년 9월말, 2021년 3월초 일주일간 조경작업을 수행하였음. ○ 사업주 주장 (1) 재해사실 인정여부 - (아니오) (2) 3얼 25일 지하주차장 작업은 지금 파일부분을 시멘트 미장작업을 한 것으로 그 당시 그 일로 인해 통증을 말하지도 않았으며, 또, 퇴사 후 다른 일을 한 것으로 알기에 3개월 넘어 지금와서의 재해신청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 기타 참고내용 (1) 하수도가 막히면 뚫는 작업 시 0.6m×0.6m의 창문으로 지하를 기어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함(월 1회, 1~2시간 소요됨). (2) 하수도 통수작업 시 배관을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잘라 기름떼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PVC배관을 석회 및 PVC본드를 사용하여 고정함. (3) 파이프에 물이 들어가면 파이프가 50kg이상으로 년 1~2회 파이프를 빼고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4) 배수구 펌프 수리, 하수도 통수작업 등 아파트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작업을 수행함(○○○○○는 노후된 아파트로 시설 고장이 많았다고 함).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의료법인 ◇◇ - 2013-05-27~06-03 M5457 요통,요천부 3차례 - 2013-05-31 SS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8-13 M5456 요통,요추부 - 2021-04-12~05-31 M4806 척추협착,요추부 2차례 - 2021-05-31 M961 달리분류되지않은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2021-06-02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 - 2014-07-28~08-02 M5456 요통,요추부 5차례 - 2021-05-28 M5457 요통,요천부 * ○○○ - 2015-07-13~2020-06-19 SS350 요추의염좌및긴장 2차례 - 2021-05-21~28 M4806 척추협착,요추부 2차례 M511 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2차례 * ○○○ - 2016-05-23~2017-01-20 SS350 요추의염좌및긴장 6차례 - 2016-05-23~2021-05-18 M5456 요통,요추부 17차례 - 2019-10-19~11-16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7차례 - 2021-05-06~14 M4806 척추협착,요추부 2차례 * □□ - 2019-11-01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 - 2020-06-17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21-05-31 M513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3cm, 체중 74㎏ ○ 우세손: 오른쪽 ○ 음주: - ○ 흡연: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상 2020년 7월 17일부터 2021년 3월 25일까지 ㈜○○○○-○○○○○에서 8개월 9일간 영선반장으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과거 아파트 시설관리업무 12년 7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는 오래된 아파트로 건물 누수확인 및 방수, 하수도 배관 뚫는 작업 등 업무가 많았으며, 일일 2~3가구 누수 점검을 하며 점검 시 아파트 외부까지 확인하여야 하는데 창문 밖으로 허리를 측방굴곡-회전한 자세로 점검 및 이상 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었다. 또한 방수 작업 시 굴뚝 너머로 건너 가 30cm공간에 서서 장시간 방수작업을 하였으며, 조경작업 및 바닥 평탄작업 시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허리를 굴곡하여 장시간 작업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상병‘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은 상병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년 7월부터 약 8개월간 사업장에서 영선반장으로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과거 2007년 11월부터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를 12년 7개월간 수행한 근무이력이 확인된다. 누수점검 작업의 경우 1일 2~3가구(가구당 10~30분), 누수보수 작업은 주 1~2구(가구당 3~4시간 소요), 방수작업의 경우 연 4회 시행(1회당 2~3일 동안 평균 6시간 작업), 연 2회 시행하는 조경 작업은 1회당 7일 동안 3~4시간 작업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비틀림 등 불안정 자세가 발생하지만 부담의 강도, 빈도, 지속시간 등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고 보기에는 누적노출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누수 점검 작업은 허리를 비튼 자세가 있긴 하나 허리의 부담 정도가 높지는 않고, 다른 작업들은 누수 점검보다는 허리의 부담 정도가 높으나 매일 수행한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수행한 작업인 점, 요추 부담 작업이 많지 않고, 이전의 수술력(기왕증)으로 인한 인접부위의 악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가 상병발병에 기여한 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