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좌측 수관절부 골관절염/우측 수관절부 골관절염/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극상근 건)부분파열/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극상근 건)부분파열/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견갑하근 건)부분파열/좌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좌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우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좌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견관절부 골관절염/우측 견관절부 골관절염/우측 견쇄관절 관절염/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개대퇴부 골관절염/우측 슬관절부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추간판 탈출증 제4-5번 경추간/좌측 추간공 협착증 , 제3-4번 경추부/경도의 척추관 협착증 , 제4-5번 경추간/척추 후방전위증 , 제3번 , 경추부/추간판 팽윤증 , 제3-4번/추간판 팽윤증 , 제5-6번/추간판 팽윤증 , 제6-7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565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 ‘양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극상근 건)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견갑하근 건)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개대퇴부 골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부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상병 ‘양측 수관절부 골관절염’, ‘양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양측 견관절부 골관절염’,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경추간’, ‘좌측 추간공 협착증, 제3-4번 경추부’, ‘경도의 척추관 협착증 제4-5번 경추간’, ‘척추 후방전위증, 제3번, 경추부’, ‘추간판 팽윤증, 제3-4번’, ‘추간판 팽윤증, 제5-6번’ 및 ‘추간판 팽윤증, 제6-7번’ 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신체부담업무를 반복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11.09.~2021.01.15.까지 ○○○○○에서 장기간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재가 장기요양급여제공 방문요양 업무에 종사하였고 근무기간중 팔, 다리, 목,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03.24. ○○>
- ○○○○ 정밀 진단 의뢰
- job : 요양보호사 13년 근무
C.C : Cervical pain (+), both radiating pain (+ + / Rt<Lt)
좌측 상지감각 이상 반응(+) / 통증(+)
손가락 및 손저림 (++)
C.C :
(1) shoulder : Both shoulder pain (+ +) / crepitus (+)
Both Limited joint movement (+) Rt<Lt
night pain (++) Rt<Lt
좌측 승모근 부분 통증 및 압통(+)
(2) wriat : Both wrist pain (+) (Rt<Lt)
both tenderness (-)
paim unmbness (+) (Rt<Lt)
peresthesis (+) (Rt<Lt)
hand weakness (+) (Rt<Lt)
(3) knee : Rt knee pain (+)
walking pain (+) / 내리막길 걸을 때 통증이 심함
swelling (+) / Rt lateral knee tenderness (+)
crepitus (+)
2) 주치의사 소견(○○ 진단소견서)
- 상기 환자는 13년간 요양 보호사로 근로한 환자분으로 2021.03.24. 양측 견관절부, 수관절부 및 우측 술관절부의 동통 호소를 주소로 본운에 내원하여 X-Ray 및 MRI, EMG, 이학적 검사상 상기 상병으로 진단되었으며, 상기 부위별 정밀진단 및 임상학적 소견상 양측 수근관절부에 대한 향후 치료 소견은 척골단축술 및 인대봉합술, 수근관 터널 유리술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양측 견관절부에는 1)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극상근, 견갑하근) 봉합술, 관절와순 봉합술, 견봉 성형술과 2)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극상근)봉합술, 견봉성형술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우측 슬관절부의 치료 소견은 연골판 손상 및 슬개대퇴 골관절염 진행이 심한 상태로 인골관절 전치환술 시행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 상기 환자는 양측 상지 방사통을 동반한 경부의 동통 호소를 주소로 내원하여 X-Ray 및 MRI 검사상 상기 상병으로 진단되었으며, 보존적(약물치료, 물리치료)가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며, 방사통 및 동통 악화시 제3-4번 경추간의 신경차단술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3) 자문의사 소견
○ □□ 특진결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및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건 부분 파열 소견입니다.
: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유착성 관절낭염은 경미합니다.
: 양측 견관절부 골관절염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수관절부 골관절염 소견입니다.
: 우측 슬관절부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및 슬개대퇴부 골관절염 소견입니다.
: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 소견입니다.
: 추간판 탈출증 경추4/5번간 소견 없음.
: 좌측 추간공 협착증 경추3/4번간 소견없음.
: 척추관 협착증 경추 4/5번간 소견 없음.
: 후방 전위증 경추3번 소견 없음
: 추간판 팽륜증 경추3/4, 경추5/6/7번간 소견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 종: 요양보호사
○ 근무기간: 2006.11.09. ~ 2021.01.15.(7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자택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 화장실, 이동도움등) 및 가사/일상생활지원(취사, 설거지, 청소, 세탁등)업무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2~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30시간
2) 과거 근무경력
○ 2006.11.09.~2021.01.15. ○○○○○ /재가요양보호사/경력증명서, 4대보험
○ 2006.03. ~ 2006.09. ○○○○○ / 일용직(골프장잔디심기) / 고용보험
○ 2005.09. ~ 2005.12. ○○○○○ / 일용직(골프장잔디심기)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12년 7월 (재가요양보호사)
- 11월 (일용직 골프장 잔디심기)
○ 2011.02.11. 업무상사고, 우측요골원위부복잡골절/우고관절부좌상/우주관절부찰과상
○ 2019.09.27. 업무상사고, 골반부 및 요추부 좌상/제1요추의 압박골절
○ 2011년, 2019년 재해 발생으로 인한 휴업급여지급 기간(2011년 2월~6월, 2019년 9월~2021년 1월)은 근무기간에서 제외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과거직력에 관한 사항
○ 2005년 9월~2006년 9월까지 약 11개월간 ○○○○○ 조성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록이 일용근로내역자료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은 골프장 잔디 심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함
○ 트럭으로 실려 오는 천연 롤 잔디(약 7.5kg)를 매일 수백개 씩 내리고, 쪼그려 앉아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이용해 롤잔디를 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고, 특히 경사면에 잔디를 심을 때 전신에 힘을 주고 버티며 작업을 했기 때문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 1일 작업량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하루 종일 작업을 실시했다고 진술함
■ 재가요양보호사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월, 수, 금-1일 8시간
: 화, 목, 토-1일 2시간
: 주 3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정해진 식사 및 휴식시간 없으며, 점심식사는 집간 이동 중 시간을 내서 실시함
○ 업무내용 : 재가요양업무는 서비스를 신청한 환자의 자택으로 찾아가 안마, 이불털기, 식사준비 및 설거지, 빨래, 목욕, 청소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 가구 당 2~3시간 머물며 업무를 수행
- 식사준비 및 설거지, 빨래, 청소, 이불털기, 안마, 연탄옮기기는 매일 실시하며, 목욕은 주 3회 실시함(※ 어르신 1명 당 주 1회)
- 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환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함
- 주 3일은 3가구 8시간, 주3일은 1가구 2시간을 방문 했다고 진술함
○ 근무시간 변경
- 2014년 이전 : 주 6일 근무, 일 11시간(3시간-3집, 2시간-2집)
- 2014년 이후 : 주 6일 근무, 주 3일-8시간, 주-3일-2시간
※ 만65세 이후 ○○○○○에서 법으로 일을 많이 시킬수 없다고 하여 2014년 이후 근무시간이 줄어듬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요인조사는 식사준비작업, 빨래작업, 청소작업, 이불털기작업, 안마작업, 목욕작업, 어르신부축작업, 연탄처리작업으로 구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식사준비작업
○ 작업내용 : 어르신의 하루식사를 준비하고 식기를 설거지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싱크대 앞에 서서 양손으로 조리도구(칼, 가위, 국자, 뒤집게등)를 사용하여 식재료를 자르고 음식을 조리한다
- 양손을 이용해 식기를 설거지 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3시간 작업, 한 가정 당 평균 1시간 소요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기, 조리도구, 밥상-3~5kg
○ 작업량 : 밥상을 1일 6회 들기/내리기
■ 빨래작업
○ 작업내용 : 어른신이 사용한 수건, 양말, 속옷, 옷등을 손빨래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양팔을 이용해 빨래에 비누를 묻히고 비비고 헹구며 손빨래를 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1시간 작업, 한 가정 당 평균 20분 소요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빨래거리(양말, 속옷, 수건, 옷등)
■ 청소작업
○ 작업내용 : 빗자루와 손걸레를 이용하여 집안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오른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숙인 후 오른팔을 움직여 바닥을 쓴다
- 빗자루 청소가 끝나면 손걸레를 오른손으로 잡은 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앞으로 엎드린 자세로 왼팔로 바닥을 짚어 몸을 지탱하고 오른팔을 움직여 바닥을 닦는다
※ 상황에 따라 왼손과 팔로 손걸레질을 하는 경우도 있음
○ 작업시간 : 1일 평균 1.5시간 작업, 한 가정 당 평균 30분 소요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 손걸레
■ 이불털기작업
○ 작업내용 : 어른신에 사용하는 이불을 터는 작업
○ 작업방법 : 이불을 가지고 마당으로 나와 양손으로 이불 양 끝을 잡고 서서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이불을 턴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0.5시간 작업, 한 가정 당 평균 10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이불
○ 작업량 : 한 가정 당 이불 3~4개, 하루 9~12개
■ 안마작업
○ 작업내용 : 어르신 요청으로 목, 어깨, 팔, 다리등을 주무르는 작업
○ 작업방법 : 앉아 있는 어른신 뒤에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로 양팔을 앞으로 올려 목과 어깨 팔 등을 양손으로 주무른다
○ 작업시간 : 1일 약 0.5~1시간 작업
○ 작업량 : 1일 1~2명
■ 목욕작업
○ 작업내용 : 어르신을 부축해 화장실로 이동 후 목욕을 시켜주는 작업
○ 작업방법 : 화장실 목욕의자에 어르신을 앉히고 옆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팔을 움직여 머리를 감기고, 몸을 씻기고, 수건으로 몸을 닦는 작업
○ 작업시간 : 약 0.5시간 작업
: 1주일에 3일 실시함
○ 작업량 : 어르신 한명 당 주 1회 목욕시킴
■ 부축작업
○ 작업내용 : 화장실 이용, 식사, 목욕, 산책등의 이유로 어르신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는 작업
○ 작업방법 : 누워있는 어르신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①오른손으로 목을 바치고 왼손을 겨드랑이 사이로 넣은 후 힘을 주고 상체를 일으켜 세운다②상체를 일으켜 세운 후 양손으로 어르신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몸을 일으키며 상·하체에 힘을 주며 어르신을 일으켜 세운다③어르신 한쪽 겨드랑이를 잡고 넘어지지 않고 부축한 후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일 약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어르신-50~60kg
■ 연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사용한 연탄재를 통에 넣어 버리고, 새 연탄을 통에 넣고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 새 연탄 또는 연탄재가 들어 있는 연탄통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은 후 들어 올려 3~10m운반 한다
○ 작업시간 : 1일 약 0.33시간(20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연탄통+새연탄(3장)-10.6kg, 연탄통+연탄재(3장)-4.6kg
○ 작업량
- 1일 평균 연탄통+새연탄 2회 운반, 연탄통+연탄재 2회 운반
- 1일 평균 연탄통+새연탄 4회 들기/내리기, 연탄통+연탄재 4회 들기/내리기
- 총 취급중량 250kg 미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1월까지 13년 11월 재가 요양 보호사로 근무하였음.
- M242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
- G560.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 M1383. 좌측 수관절부 골관절염
우측 수관절부 골관절염
- M751.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극상근 건)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극상근 건)부분파열
- M751.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견갑하근 건)부분파열
- M754. 좌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 M1991.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어깨의 과부하,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필요한 재가 어르신의 돌봄과 빨래 청소 등 가사 업무를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171. 우측 슬개대퇴부 골관절염
- M2384. 우측 슬관절부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 소견이 있으나, 무릎을 지속적으로 구부린 상태에서의 작업 시간이나 빈도가 비교적 적은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관련성 미흡함.
- M751. 좌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 M750. 좌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 M1381. 좌측 견관절부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부 골관절염
- M2321.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M501.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경추간
- M4802. 좌측 추간공 협착증, 제3-4번 경추부
- M4802. 경도의 척추관 협착증 , 제4-5번 경추간
- M4382. 척추 후방전위증, 제3번, 경추부
- M509. 추간판 팽윤증, 제3-4번
추간판 팽윤증, 제5-6번
추간판 팽윤증, 제6-7번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어깨-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4월(2회), 5월(1회), 8월(1회), 11월(1회)]
: 팔꿈치-M1313. 달리분류 되지 않은 단일관절염, 아래팔[7월(5회), 8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어깨-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4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목-M5421. 경추통, 후두환축부[10월(1회)]
: 어깨-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3월(1회), 11월(1회)]
: 무릎-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8월(1회), 9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목-M5421. 경추통, 후두환축부[2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목-M5429.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10월(2회), 11월(3회), 12월(2회)]
: 어깨-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1월(2회), 6월(1회)]
: 무릎-M6266. 근육긴장, 아래다리[3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목-M5429.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1월(1회), 3월(1회), 5월(3회)]
: 손목-M2554. 관절통, 손[11월(2회), 12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손목-M2554. 관절통, 손[1월(2회), 2월(2회), 5월(1회)]
: 무릎-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4월(3회), 6월(1회), 10월(1회), 11월(2회)], M2556. 관절통, 아래다리[7월(1회), 8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 어깨-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2월(2회), 6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어깨-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3월(1회), 7월(1회), 10월(3회)],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3월(1회), 4월(1회), 7월(2회)],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7월(6회), 8월(2회), 9월(2회), 11월(2회), 12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어깨-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1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11.02.11.
- 사업장명: ㈜○○○○○
- 승인상병: 우측요골원위부복잡골절/우고관절부좌상/우주관절부찰과상
○ 재해일자 2019.09.27.
- 사업장명: ㈜○○○○○
- 승인상병: 요추1 압박골절
3) 교통사고 여부 : 확인되지 않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0cm, 체중 52kg (재해발생경위서)
○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6.11.09.부터 2021.01.15.까지 ○○○○○에서 장기간 재가장기요양급여제공 방문요양업무에 종사하였고 근무기간 중 팔, 다리, 목,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시 실시한 직업력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1년 1월까지 약 12년 7개월간 재가 요양 보호사로, 요양보호사 근무 이전에는 11개월간 일용직으로 골프장 잔디심기 업무를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10.28.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개대퇴부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부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경추간’, ‘좌측 추간공 협착증, 제3-4번 경추부’, ‘경도의 척추관 협착증 제4-5번 경추간’, ‘척추 후방전위증, 제3번, 경추부’, ‘추간판 팽윤증, 제3-4번’, ‘추간판 팽윤증, 제5-6번’ 및 ‘추간판 팽윤증, 제6-7번’ 상병 확인되었고
2021.11.08.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수관절부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좌측 수관절부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극상근 건)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극상근 건)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견갑하근 건)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부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부 골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11.16.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극상근 건)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극상근 건)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견갑하근 건)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및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상병은 확인되며, ‘좌측 수관절부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부 골관절염’ 및 ‘우측 견관절부 골관절염’ 은 상병 확인 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극상근 건)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극상근 건)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견갑하근 건)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개대퇴부 골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부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72세 여성으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3년간 재가 요양업무를 하며 쪼그린 자세에서 걸레질 등 청소 업무를 하여 손목, 무릎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 업무 과정에서 윗팔거상 등 어깨부담 작업, 손목의 굴곡과 신전 등 존재하는 점, 신청인의 연령, 담당업무 및 종사기간,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방식, 근골격계 부담작업 수행기간 및 부담 정도, 평소 건강상태 및 수진 이력, 신청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및 산재보험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 의견이며,
다음, 신청상병 ‘우측 수관절부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경추간’, ‘좌측 추간공 협착증, 제3-4번 경추부’, ‘경도의 척추관 협착증 , 제4-5번 경추간’, ‘척추 후방전위증, 제3번, 경추부’, ‘추간판 팽윤증, 제3-4번’, ‘추간판 팽윤증, 제5-6번’, ‘추간판 팽윤증, 제6-7번’ 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 업무 강도 및 종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수부의 관절염은 과거 골절로 인한 외상후 관절염으로 판단되며, 다른 상병과의 중복소견으로 골관절염을 단독으로 인정하긴 어려우며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견관절 의무기록상 LROM 소견 확인되며, 관절운동제한이 있는 경우는 충돌 증후군이 동반하여 발생할 수 없고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유착성 관절낭염과 충돌하는 상병으로 상병 자체의 인정이 어려운 점, 유착성 관절낭염은 상병의 객관적 검사 소견은 없으나 있다는 가정하에서도 업무로 인한 질환으로 볼수 없는 점, 경추 임상 소견이 명확하지 않으며 업무 내용 및 기간 등을 감안하였을 때 13년간 재가 요양작업을 하며 경추 부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준의 부담작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상병 ‘좌측 수관절부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부 골관절염’ 및 ‘우측 견관절부 골관절염’은 신청인의 재가요양보호사 업무중 수행하는 작업이 팔과 허리 부위 업무부담작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직업력 기간 또한 충분하여 해당 부위의 신체부담이 있으나,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극상근 건)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극상근 건)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견갑하근 건)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개대퇴부 골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부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상병 ‘좌측 수관절부 골관절염’, ‘우측 수관절부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부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부 골관절염’,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경추간’, ‘좌측 추간공 협착증, 제3-4번 경추부’, ‘경도의 척추관 협착증 제4-5번 경추간’, ‘척추 후방전위증, 제3번, 경추부’, ‘추간판 팽윤증, 제3-4번’, ‘추간판 팽윤증, 제5-6번’ 및 ‘추간판 팽윤증, 제6-7번’ 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