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 상세불명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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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566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50년간 배관용접 및 건축물 철거작업을 하며 석면분진, 용접흄,금속분진 등에 노출되어 2021. 2. 26.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0. 14.에 심의 의뢰 기관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50여년간 다양한 건설 현장의 배관용접공으로 배관용접 및 배관의 신설,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석면, 6가 크롬, 1,3-부타티엔, 벤젠, 금속분진, 용접흄 등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잠복기간인 10년을 월등히 넘김)되었다는 점,
○ 흡연력은 있으나 이 사건 신청대상 상병의 발병원인에 있어서 직업성 발암인자 노출의 영향력을 배제할수 없는 점,
○ 일반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내역상으로 재직기간 중 호흡기계의 지속적인 악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점,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업무관련성이 “높다”또는 “확실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2021. 02. 26. ○○○○
- 진단상병명: 주기관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C3409),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J849)
- 폐기능 검사 결과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예측치 대비 일초량은 74%, 일초율은 75%
- 환자분은 상병으로 인해 주기적인 항암치료와 외래 방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1. 6 30. ○○○○(직업환경의학과)
- 진단상병명: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J61), 상세불병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C3499)
- 해당 상병원 업무관련성에 관하여 진폐증의 경우 “ 직업적 노출에 의한 석면폐증 발생의 가능성이 확실 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하였고, 폐암의 경우 “직업적 노출에 의한 폐암 발생의 가능성이 폰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함.
2) 자문의 소견
- ○○○○ 기관지 내시경 통한 21.2.26. 병리 조직 검사 확인 결과 폐암( 소세포 폐암) 확인됨. 21.3.17. 시행한 흉부단층 결과 진폐증 확인할 수 없었음.
3) 특별진찰(□□, 2021.07.28.)
- 폐활량검사 결과 1초율 72, 72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종사상 지위: 일용직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배관공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9. 9. 21. ~ 2020. 12. 20.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1968년 ~ 재해발생일까지: 다수의 현장 일용직/배관용접/진술, 소득금액증명,용접증명 등
나.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 업무
- 배관 용접공: 배관 신설 및 수리, 해체
○ 작업환경
가) 신청인 진술
- 1968년부터 2000년까지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아 손수건 따위로 코와 입을 막고 작업을 하였으며, 환기장치 또한 미비하였음, 그 이후로는 마스크를 공급하였으나 모자라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으로 준비하여 착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집진기, 환기장치도 없는 현장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작업은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짐.
나) 보험가입자 진술
- 당사의 작업은 밀폐된 환경이 아닌 야외서 작업이 이뤄졌으며,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진행하였고, 근무시간 중 충분한 휴게시간을 두었음.
- 붙임 3-2. 위험성평가서 첨부
2) 신청인에게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신청인 주장
- 석면, 6가 크롬, 1,3-부타티엔, 벤젠, 금속분진, 용접흄 등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
다.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상기인은 1960년대부터 각종 건설현장에서 배관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1. 폐암 및 석면폐증 진단받음. 용접 작업 시 폐암 관련 발암물질인 용접흄의 노출 가능성이 높고 장기간의 노출기간, 충분한 잠재기 등을 고려할 때 폐암에 대한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음. 석면폐증의 경우 진단 확인 및 업무관련성 평가 위한 석면심사 필요함.
라.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6.6.2. -2019.9.11. : 호흡곤란(R060), △△△△, □□
◇◇
○ 2016.8.25.-2017.4.13. : 점약화농성만성기관지염(J411), ○○
○ 2016.12.17.-2017.1.23.: 단순만성기관지염(J410), ○○
○ 2017.5.11.-2017.5.18.: 상세불명의 폐렴(J189), ○○ ☆☆
○ 2017.6.14.-2019.4.24.: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음 기관지염(J40), ○○ ☆☆
○ 2018.5.19.-2018.6.2.: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중등도(J4491), ○○ ☆☆
○ 2019.3.29.-2020.1.15.: 기관지 확장증(J47), ○○ ☆☆
○ 2021.1.14.-2021.1.15.: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R91), △△△△
2) 건강검진 결과
○ 2011년 흉부방사선 검사: 비활동성
○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흉부방사선검사 : 비결핵성질환, 우상폐야에 비활동성 폐결핵 소견.
※ 붙임 6. 건강검진결과서, 6-1.건강진단표(배치전) 참조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3cm, 체중 69kg
○ 흡연: 현재 무(과거 30년간 하루 한갑 흡연, 금연한지 15년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50년 간 건설 현장의 배관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배관용접 및 배관의 신설,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용접흄 등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1968년부터 약50년 간 소속사업장 등에서 배관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진료기록, 자문의 소견서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 관련 발암 물질인 용접흄의 노출 되었고 장기간의 노출기간을 고려할 때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