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포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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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567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내에서 일용직 및 기간제 용접공으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금속흄, 용접흄, 6가크롬 등에 노출되었음을 주장하며 2014년 이후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내원한 ○○○○○에서 조직검사 상 원발성폐암(소세포폐암)을 진단받자 2021. 7. 5.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0년부터 ○○○○○ 내에서 일용직 및 기간제 용접공으로 약 30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 객관적으로 직력이 확인되는 기간은 총 17년 9개월이고, 신청인은 철골제작 및 기계제작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아크용접, CO2용접 및 가우징 용접을 수행하였으며 용접작업은 용접방법과 용접대상 재료(모재), 사용하는 용접봉 등에 따라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종류 및 그 양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용접흄, 가스류, 자외선, 소음 등이 대표적인 유해인자로 알려져 있고, 신청인은 장기간 ○○○○○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산화철 분진 및 벤젠 등의 다양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2014. 8. 14.부터 2014. 8. 20. 기간 중 6일간 용접 작업을 하였고, 단발성 일용직 근무 인원으로 용접흄 및 분진이 발생한다고 하나 안전보호구 착용 후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 내 용접사들이 지금까지 신청인과 같은 질병이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당사 근무시점 이후 타업체에서의 작업환경, 개인의 생활습관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 이후 요양과정
<2021. 10. 7. ○○○○○ 입원초진기록지>
- 입원과: 호흡기내과
- 병동입실시간: 2018/10/7 16:12
- 주호소: 1. for CTx
- 현병력
PET ? CT:
1. C/W Small cell lung cancer, limited stage
2. Suggestive benign lymphadenopathy or benign parotid tumor in left parotid area
rec) USG correlation
Brain MRI no metastasis
bone scan no metastasis
PFT FEV1/FVC 62% FEV1 2.58(98%) small airway obst.
폐암 항암치료 시작위해 입원
- 추정진단
# Lung cancer, SCLC, LD(cT3NOMO)
# COPD GOLD 1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조직검사 상 원발성폐암(소세포폐암)으로 진단 후 항암화학요법 시행 중
○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 제출해주신 의무기록 확인하였으며 2018. 9. 19.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우측 기관지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우측 소세포폐암으로 확인된 내역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동력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용접원
○ 담당업무: □□□ 납품용 Tundish Cover 용접작업
○ 근무기간: 2014.8.14.~ 2014.8.20.(6일)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일 8시간, 주 6일, 고정주간근무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1일 2회(1회 15분)
2) 이전 직무력
○ 2011년 4월~2013년 12월. ㈜△△△△△ 등에서 일용근로로 105일 근무
○ 2010.11.3.~2010.12.15. ㈜◇◇◇◇◇에서 43일 근무
○ 2004년 5월~2010년 8월. ☆☆☆☆(주) 등에서 일용근로로 597일 근무
○ 2004년 6월~2004년 9월. ♤♤♤♤ 등에서 4개월 근무
○ 2004년 1월~2004년 4월. ♡♡♡♡ 등에서 4개월 근무
○ 2003.9.5.~2003.12.14. ☆☆☆☆(주)에서 3개월 10일 근무
○ 2003년 1월~2003년 4월. ♧♧♧♧♧에서 일용근로로 근무(신청인 기록)
○ 2002년. ♧♧♧♧ 등에서 근무(신청인 기록)
○ 1993년 3월~1995년 7월. ○○○○○(주)에서 근무
○ 1987년 1월~1988년 10월. ㈜♧♧에서 근무
○ 1984년~1986년. ○○○○○에서 근무
※ 2002년~ 2004년 동안 용접공으로 근무한 자료로 신청인의 다이어리를 복사 제출함
※ 신청인은 모든 사업장의 근무 직종을 용접공으로 주장
나. 구체적인 담당업무
1) 소속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주)
- 사업 종류: 기계장치공사(40003)
- 상시인원: 43명
- 최종 생산품: 기계설비공사업
- 사업내용: 제철 Plant 설비에 대하여 제작 전문회사로서 Plate 입고 → 절단 → 취부, 용접 → 도장 공정을 기본으로 진행하고 있음
2)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사업장 진술)
- 신청인은 □□□ 납품용 Tundish Cover 용접작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안전보호구 착용 후 작업을 실시하였음
- 신청인이 작업했던 당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는 4~5명이었음
- 작업공정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용접흄과 분진이 있으나 노출량은 기준치 이하임
- 신청인의 작업 중 취급한 재료는 용접봉으로(K-71T기준, 출처-고려용접봉 MSDS)으로 성분은 망가니즈(1.0~5.0%), 실리콘분(0.1~1.0%), 이산화티타늄(6.0~10.0%), 철(86.0~90.0%)임
- 공장면적은 2,000평이며, 작업자는 30여명이 근무하였음
- 작업 장소는 공장 내 열린 공간이며, 용접 작업장에 송풍기 가동하였고, 환기용 창문, 환풍기 설비 보유하고 있음
- 연 2회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측정 결과 기준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 신청인이 작업을 수행할 때, 용접보안면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였음
3) 작업환경측정 결과
○ ○○○○㈜ [업종: 육상 금속골조 구조재 제조업]
- 2014년 상반기 ~ 2014년 하반기 측정
- 발암성 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 유해인자: 용접흄,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구리(흄), 산화철분진과흄,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흄), 이산화티타늄 등
○ ㈜△△△△△ [업종: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 2013년 상반기 측정
- 발암성 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 유해인자: 소음, 산화철분진과흄(측정최고치: 1.0127mg/㎥)
○ ♧♧♧♧♧㈜ [업종: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2013년 상, 하반기 측정
- 발암성 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 유해인자: 용접흄,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산화철분진과흄, 이산화티타늄,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흄)
다. 본부전문조사의뢰자문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8년 10월 원발성폐암 진단받았으며 진단 당시 나이는 68세임
- 1980년부터 □□□ 내 협력업체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1986년부터 소득증명, 건설근로 일용내역 등을 통해 직업력이 확인됨
- 30년 이상 용접흄에 노출되었으며 용접흄은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임
- 전문조사 없이도 판단 가능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2.18.~2015.10.23.까지 ○○ 등에서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으로 27회 진료받음
○ 그 외에도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상세불명의 폐렴, 급성상악동염, 만성부비동염, 급성비인두염’ 등으로 다수 진료 받은 이력 있음
2) 건강검진결과
(1) 특수건강검진 내역: 자료 없음
(2) 일반건강검진 내역 및 문진표
○ 2018. 5. 21. 검진결과
- 흉부촬영(영상검사) 정상 소견이며 유질환으로 당뇨병 있음
○ 2016. 3. 5. 검진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소견이며 당뇨 유질환자로 기재됨
○ 2016. 6. 18. 간암검진 결과
- B형간염 보균자로써 혈청 알파단백 검사 상 이상소견 관찰됨
○ 2019. 12. 4. 감암검진 결과
- 간초음파 검사 상 간이 거칠게 보이고 간암수치는 정상이나 만성간실질질환에서 보일 수 있는 소견이며, 간우 옆 부위 내 결절(이형결절 혹은 재생결절)이 보임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1984년, 1985년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요추부, 수지, 족부 산재 이력 확인됨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9cm, 몸무게 61kg(2018. 5. 21. 건강검진결과 상)
○ 흡연력
- 2018. 9. 18. ○○○○○ 외래초진기록상 3년 전부터 금연내용 있음
- 2012. 12. 18. 건강검진 문진 상, 현재 흡연 중이며 총 40년, 하루10개비 흡연력 내역 있음
- 2014. 5. 24. 건강검진 문진 상, 현재 금연 중이며 총 40년, 하루10개비 흡연력 내역있음
- 2013. 8. 12. ~ 2013. 9. 9. 요양급여내역 상 □□□□□에서 ‘담배흡연에 의한 금단상태’에 대하여 5회 진료 받은 이력 있음
○ 음주력: 무
○ 가족력: 내용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0년부터 ○○○○○ 내에서 일용직 및 기간제 용접공으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산화철 분진 및 벤젠 등의 다양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소세포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 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 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산하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및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등이다.
신청인은 1980년부터 □□□ 내 협력업체 및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약 30년 이상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용접흄 등의 폐암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