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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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569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0. 1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년 4월부터 1998년 11월까지 약 17년 7개월간 ○○○○○의 사료공장에서 펠렛공정 및 곡분공정을 위주로 곡물제조 및 배합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운동곤란 등의 증상으로 2017. 7. 25.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재해발생경위서 참조)
○ 신청인은 장기간 곡물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상병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
- 1976년경부터 23년 주장 (○○○ 소재 공장 13년, □□ 이전 후 10년)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여부 : 불인정
- 신청인의 퇴직일이 1998년도로 추정되어 이미 퇴직 이후 상당기일이 경과되었고, 동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 중 폐질환 관련 진단을 받은 사람이 없어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됨. 당사 규정상 관련 자료가 폐기되어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지 않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17. 7. 25. ○○○○ 진료기록
- 주호소: 약 2주일 전부터 발생한 호흡곤란, □□□□에서 폐암의심되어 내원
- 현병력: 호흡곤란
- 진단명: Lung cancer
- 음주력: 금주, 종류: 소주 30회/월, 기간: 3년, 금주시기: 17.08
- 흡연력: 금연, 기간:40년, 금연시기: 17.08
- 과거병력: 고혈압, 5YA 고혈압 medication 하다가 중단함.
2) 주치의소견
○ 상기 질환으로 항암화학요법 치료 중인 환자분으로, 향후 치료 및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3) 자문의소견
○ 의무기록 참조하여 소세포폐암 확인되며,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며, 업무상 질병 승인 시 전체 요양기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사료사업본부
○ 사업종류 :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
○ 사업내용 : 배합사료 제조 사업장으로 곡물을 원료로 하여 분쇄 및 배합하여 최총생산품(펠렛, 후레이크 형태)제조
○ 직종 : 생산직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1981. 4. 1. ~ 1998. 11. 17. (17년 7개월 근무, 신청인 진술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30(본인 주장)
○ 휴게시간 : 12:00~12:30(점심), 17:30~18:00(저녁),
○ 담당업무 : 원료 배합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참조
○ 1981. 4. 1. ~ 1998. 11. 17. (17년 7개월) ○○○○○ - 원료 배합
○ 그 외 직업력 없음.
※ 사업자등록증 조회 결과 2016. 11. 25.부터 2017. 11. 16.까지 이발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서상 ㈜□□□□□에서 2010. 7. 1.부터 2010. 9. 30.까지 근로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 본인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함.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사실관계확인서 등 참조)
1) 사업내용
○ 소, 돼지, 닭 등 가축이 먹는 배합사료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장으로 국내외 사료의 원료를 구입하여 잘 먹을 수 있게 분쇄 및 펠렛, 후레이크 형태의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함
2) 담당업무 및 유해물질 작업환경
○ 작업내용: 원료 배합
○ 노출형태: 먼지
○ 근무 1일 평균노출시간: 4시간 이상
※ 사업장 주장에 따르면 현재 1일 노출 시간 2시간 이내라고 함.
○ 보호장구 착용여부
- 신청인 주장: 장갑, 안전화
- 사업장 주장: 보호복, 마스크, 장갑, 장화, 보안경 등 상시 지급(현재기준)
○ 국소배기장치
- 신청인주장: 국소배기시설 없음. 주민민원으로 인하여 공장 내 원료 반입 시 바깥쪽에 커버를 씌워 분진을 막는 정도에 불과했음.
- 사업주주장: 국소배기시설 있음. 사업장 확인 결과 공장설립(1993년) 시 설치되어 현재까지 가동중에 있으며, 곡물을 투입하는 4곳에 7대 설치되어 있음.
3)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 신청인 재직 당시 측정보고서 없음.
○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상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됨.
※ 노출기준: 4㎎/㎥, 측정방법: 여과채취법/중량분석법(분진)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7년 7월 폐암 진단받았음. 1981년~1998년 사료공장 펠렛 공정 및 곡분공정에서 곡물제조 및 배합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이후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직업력으로 특이할만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보임.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으로 볼 때, 곡물분진 이외에 무기성 분진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은 낮음. 곡물분진은 유기성 분진으로 폐암 위험을 높인다는 근거가 부족함.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판정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최근 10년)
○ 2011년: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2회
○ 2014년: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12회
○ 2015년: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11회
○ 2016년: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12회, 기관지및폐의양성신생물, 상세불명쪽 1회
○ 2017년: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7회
2) 산재처리이력 : 없음
3) 흡연력 : 하루 1갑(40년)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사실관계확인서)에 “하루 1/3갑(3개월, 군 전역 이후 금연)”이라고 작성하였으나, 2017년 7월 작성된 초진기록지 확인결과 “current smoker(하루 1갑, 기간 40년)”으로 확인됨.
4) 가족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신청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1976년경부터 약 23년간 일하면서 사료공장 내 곡물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서 1981년 4월부터 1998년 11월까지 약 17년 7개월간 가축의 배합사료를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생산직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직업력으로 동이 특수팩에서 단기간 근무하거나, 사업자등록상에서 약 1년간 이발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과거 사료공장 내 펠렛 공정 및 곡분공정에서 곡물제조 및 배합작업 등을 수행하여 곡물분진에 의한 노출력을 주장하나, 곡물분진은 유기성 분진으로 폐암을 유발할 만한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는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도 곡물분진 이외에 무기성 분진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는 점과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직업력으로 특이할 만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반면 흡연력 등의 개인적 요인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