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4수지 방아쇠 수지/우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좌측 제2수지 방아쇠 수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571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4수지 방아쇠 수지’,‘우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및‘좌측 제2수지 방아쇠 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정수기 출장 수리 및 점검을 나가며 정수기 점검시 스팀청소기 청소와 필터를 분리, 결합하고 정수기 외관청소를 할시 손을 많이 쓰는 업무를 수행하며, 하루에 평균 20곳 이상의 방문일을 하다가 손가락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정수기 출장 수리 및 점검을 나가며 정수기 점검시 스팀청소기 청소와 필터를 분리, 결합하고 정수기 외관청소를 할시 손을 많이 쓰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분리 청소 시 손과 손가락 사용이 많아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 5. 8. ○○ - Rt. hand thenar 주변의 pain - EMG for R/O CTS. There is no electrophusiologic evidence of peripheral neuropathy or radioculopathy. full ROM ○ 업무관련성 특진소견 1) 영상의학자료 및 수술 소견 상 신청 상병 확인됨 2) 자문의 소견 : 무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특수직종)방문점검원 ○ 채용일자: 2016. 9. 1. ○ 담당 업무: 방문점검원(A/S)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2시간(08:00~20: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72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 프리랜서로 근무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4. 12. 5. ~ 2015. 6. 19. □□□□□/카운터 - 2014. 6. 1. ~ 2016. 6. 6. ○○○○○/카운터 - 2014. 5. 6. ~ 2014. 5. 30. ◇◇◇◇◇/카운터 - 2013. 11. 13. ~ 2013. 12. 19. ㈜☆☆☆☆☆/기내식 고기 납품(고기썰기) - 2010. 6. 14. ~ 2011. 8. 11. ○○○○○/운전(의약품 납품) - 2007. 8. 1. ~ 2009. 9. 1. ○○○○○/벨트판매 - 2002. 10. 2. ~ 2002. 10. 25. ㈜♧♧/전기납땜 ○ 직종별 근무기간 - 방문점검원(A/S): 3년 8개월 - 카운터: 8개월 - 기내식 고기 납품(고기썰기): 1개월 - 운전(의약품 납품): 1년 2개월 - 벨트판매: 2년 1개월 - 전기납땜: 2개월 ※ ㈜○○○○○ 방문점검원으로 재해발생일 이후인 2020. 7. 1.부터 “특수근로자이력”에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등 ○ 근무시간 8:00~20:00 으로 프리랜서로 일함 ※ 신청인 주장: 중간에 식사는 차안에서 간단하게 먹는 정도라 함. ○정수기 80%, 비데 10%, 공기청정기 10%로 평균 한 가정당 20~30분 소요됨 - 단, 공기청정기는 30분~1시간 소요될 수 있음 ○ 하루 평균 15곳 이상의 가정 및 사무실을 방문하고 ○○, □□지역을 방문함 ○ 1일 총 취급 중량: 166.5kg/day =점검(7*1.3*15+3*10) ※ 위 취급 총중량은 작업별 취급중량 및 횟수를 평균화하여 추산한 결과임. 단, 각 부위별 신체부담요인 중량물 취급기준 미달 시 산입하지 아니함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점검 ○ 작업방법: 양손이 굴곡/꺾임자세로 손가락 쥐기, 잡기를 반복하며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를 점검한다. ○ 작업시간: 6.5hr/day ○ 1일 작업 내용: 필터교체, 판분리, 청소 및 세척, 건조, 스팀기 등을 피팅, 드라이버를 주로 사용하여 AS작업을 해준다 → 하루 평균 15곳 이상의 사무실, 가정용 제품 점검 ○ 취급 물품 및 무게: 각 종 트레이 1kg 미만, 공구가방 5-10kg, 연수기 필터 3kg ○ 작업대 높이: 30cm 2) 운전 ○ 작업방법: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점검 장소를 가기 위해 운전한다. ○ 작업시간 : 5hr/day ○ 1일 작업 내용 : ○○, □□지역을 하루 평균 15곳 이상을 운전한다.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1. 직업력 - 생활 가전 방문 점검원 (A/S)- 경력 : 3년 8개월 (2016.09.-2020.05.) 2. 재해경위/치료경과/병력- 재해경위 : 신청인은 정수기 출장 수리 및 점검을 나가며 정수기 점검 시 스팀청소기 청소와 필터를 분리, 결합하고 정수기 외관청소를 할시 손을 많이 쓰는 근무를 하고 있음. 하루에 평균 20곳 이상의 방문 일을 하다가 손가락에 무리가 많이 게 어 신청 상병 발생했다는 주장임. - 치료경과 : 2020.06.09. A1 pulley release (Lt 4th finger). ○○ 2020.07.01. A1 pulley release (Rt 3rd finger). ○○ - 병력 : 건강보험공단 수진자료 상 손가락 부위 수진기록은 재해발생일 이전에는 확인되지 않지만, 신청인 진술 상 2017년 우측 엄지손가락 방아쇠수지로 수술이력 있으며 당시에도 현 직장 동일업무 수행 중이었다고 함 3. 상병확인- M6534 방아쇠 수지, 좌측 제 4번, 우측 제 3번 수지 4. 신체부담요인 - 일일 취급 총중량 : 166.5 kg- 시간당 신체부담 점수 : 5.31 점 5. 직업의학적 검토 - 신청인은 생활가전 방문점검원으로 약 3년 8개월 간 일해오며 하루 평균 약 15 개 가구 및 사무실을 방문하여 점검 및 수리 업무를 담당했다. - 신청 상병인 방아쇠수지의 알려진 직업적 위험요인은 힘과 반복, 힘과 자세 등 복합요인과 진동이다 AMA Guides to the Evaluation of Disease and Injury Causation. 2nd Ed.. 오랜 시간 긴장상태로 손가락을 구부린 채로 일하거나 장시간 쥐어야 하는 연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위험이 증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orsche et al. (1998) Prevalence and Incidence of Stenosing Flexor Tenosynovitis (Trigger Finger) in aMeat-Packing Plant, Journal of Occupationa & Environmental Medicine, 40(6),p.556-560 : The third and fourth digits were again the most often affected in both left and right hands. - Joaquin L. Sancho-Bru et al. A 3D Biomechanical Model of the Hand for Power Grip. Journal of Biomechanical Engineering, Vol.125 Feb 2003, p.78-83. - 신청인이 담당한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의 점검 및 수리의 비율은 정수기 80%, 비데 10%, 공기청정기 10% 가량이었다. 생활가전 제품은 배선이 작은 공간에 모여있고 배수 호수가 가느다란 편으로, 신청인은 협소한 작업공간 내에서 주로 검지와 엄지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양측 3, 4, 5수지는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힘을 주어 접은 채 작업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힘과 반복, 자세로서의 손가락 부담 작업을 수행했다고 판단된다. -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나 업무 전반에서 양측 손가락의 부담이 확인된다. -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 중 상병 부위의 부담 및 상병의 발생에 충분한 직력이 확인되어 신 청인의 업무와 상병의 인과성을 ‘높음’으로 판단한다.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특이사항 없음. 3) 신체조건: 165cm 59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정수기 방문 점검원으로 근무하며 손가락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좌측 4수지 방아쇠 수지’,‘우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및‘좌측 제2수지 방아쇠 수지’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2016년 9월 1일부터 A/S 방문점검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약 3년 8개월 간 정수기, 비데 및 공기청정기 등의 방문 점검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 과정에서 주로 제1수지 및 2수지를 사용하였고, 제3, 4, 5수지는 힘을 주어 접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손가락 부위의 신체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4수지 방아쇠 수지’,‘우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및‘좌측 제2수지 방아쇠 수지’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