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건)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건)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574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건)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건)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1. 19. ~ 2020. 11. 7.까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양측 어깨 부위 통증이 심해져 2021. 2. 17.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각종 시설 관리는 물론 노인분들의 병원 진료 시 차량 운전, 차량에 휴대용 휠체어 경사로 설치 및 해체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무거운 휠체어를 하루 수십 번씩 설치하는 작업으로 2020년 8월부터 어깨 통증 시작되었고 이 후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0. 10. 30.> - Rt Sh+, Rt scapular pain - 1차 C-arm Rt Sh(2)+ C-FB, ES2 우측 어깨 2,000F+2,000R ○ <○○○○○, 2021. 2. 17.> - 타 병원 계속 다녔는데 호전이 없다. 양쪽 어깨 통증 있음. - MRI FINDING (Rt Shoulder) : R/O Full-thickness tear of SST. : SASD bursitis. : Subacromial spur. : AC joint arthrosis. Rec) Clinical correlation. - MRI FINDING (Lt Shoulder) : Partial thickness bursal sided tear of SST. : SASD bursitis. : Subacromial spur. : Rec) Clinical correlation. 2) 주치의사 소견 (○○○○○, 2021. 2. 19.) ○ MRI상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전층파열, 좌측 극상근건 부분파열로 타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받았으나, 호전 없는 상태로 우측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3) 특별진찰 결과 (□□) ○ 신청자는 양측 어깨 통증이 조금씩 악화되다가 2020년 8월에 심해져, 2021년 2월 ○○○○○ 방문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음.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좌측 견관절 MRI(2021. 2. 19, swelling and heterogenous signal change of Lt supraspinatus tendon), 우측 견관절 MRI(2021. 2. 17, focal severe thinning of Rt supraspinatus tendon with heterogenous swelling)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18. 11. 19. ~ 2020. 11. 7.(퇴직일까지 총 2년 근무), 4대 보험 ○ 담당업무: 사회복지사(부원장)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시간: 09:00~18:00, (식사시간: 1시간, 12:00~13:00) 2) 과거 근무경력 ○ 2016. 5. 1. ~ 2016. 8. 31.(4개월), ○○○○○, 사무업무 - 4대 보험 ○ 2015. 12. 1. ~ 2016. 2. 29.(3개월), ○○○○○, 사무업무 - 4대 보험 ○ 2015. 7. 1. ~ 2015. 11. 22.(5개월), ◇◇◇◇◇, 사회복지사 - 4대 보험 ○ 2015. 1. 26. ~ 2015. 3. 27.(2개월), ○○○○○, 사회복지사 - 4대 보험 ○ 2014. 3. 4. ~ 2015. 1. 14.(10개월), ○○○○○, 사무업무 - 4대 보험 ○ 2012. 11. 1. ~ 2014. 2. 16.(1년 3개월), ○○○○○, 사회복지사 - 4대 보험 ○ 2012. 7. 3. ~ 2012. 8. 30.(2개월), ○○○○○, 사회복지사 - 4대 보험 ※ 사회복지사 업무 경력: 총 4년, 사무업무 경력: 총 1년 5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담당업무 ○ 근무시간: 09:00~18:00, (식사시간: 1시간, 12:00~13:00) ○ 담당업무: 사회복지사(부원장) ○ 세부 업무내용 - 휠체어 이동보조(31%): 차량 승하차 또는 이동시 휠체어를 밀거나 당기는 작업 - 휴대용 휠체어 경사로 설치, 해체(13%): 차량에 휴대용 휠체어 경사로를 설치, 해체하는 작업 - 운전(37%): 운전하여 요양원과 병원을 오가는 작업 - 사무 및 시설점검(19%): 사무업무를 수행하거나 시설을 점검하는 작업 ※ 운전과 사무 및 시설점검 업무는 신청인과 사업주의 의견 상, 어깨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신체부담 평가에서 제외함. ○ 입소인원: 2020년 7월 기준 45명 ○ 업무량: 월수금에는 1일 평균 5명, 화목에는 1일 평균 3명의 병원 방문을 도움. ○ 업무 흐름도 - [09:00~12:00]: 차량을 이용해 요양원 환자의 병원 방문을 도움 (휠체어 승하차 및 이동 보조 작업과 운전 작업 수행) - [12:00~13:00]: 점심 및 휴식 - [13:00~16:30]: 차량을 이용해 요양원 환자의 병원 방문을 도움 (휠체어 승하차 및 이동 보조 작업과 운전 작업 수행) - [16:30~18:00]: 사무 및 시설 점검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휠체어 이동 보조 작업 ○ 작업내용: 차량 승하차 또는 이동 시 휠체어를 밀거나 당기는 작업 ○ 작업방법: 환자가 탄 휠체어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밀기, 당기기 하여 차량에 설치한 휠체어 경사로 위를 오르거나 내려 환자의 차량 승하차를 돕거나 환자의 이동을 도움 ○ 작업인원: 1인 작업 ○ 중량 및 힘 ① 중량 - 휠체어: 14kg - 환자 몸무게: 40~80kg ② 휠체어 미는 힘 - 환자 몸무게 78kg - 평지: 약 3~5kgf - 경사로: 약 17~20kgf ○ 작업량: 1일 평균 20회(1일 5인 x 1인당 4회) ○ 작업시간: 평균 2.5시간 (1인당 30분) 나) 휴대용 휠체어 경사로 설치 및 해체 작업 ○ 작업내용: 차량에 휴대용 휠체어 경사로를 설치, 해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승합차 내에 4겹으로 접혀 실려 있는 휠체어 경사로의 손잡이와 그 옆면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땅바닥에 내려놓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접혀있는 휠체어 경사로를 바닥에 펼침. - 휠체어 경사로의 한쪽 면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린 후 당겨 승합차 내부 바닥의 턱 부분에 걸쳐놓음.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벌려 승합차 반대편에 있는 휠체어 경사로를 잡아 당겨 움직이지 않도록 위치를 잡아줌. - 휠체어 경사로 해체 시 차체에 걸쳐있는 휠체어 경사로의 한쪽 면을 잡아 올려 다른 쪽 면에 겹쳐 접음. 2겹으로 접힌 휠체어 경사로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땅바닥에 내려놓음. - 허리를 굽혀 휠체어 경사로의 나머지 부분도 겹쳐 4겹으로 접음. 한손은 휠체어 경사로의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 휠체어 경사로 아래쪽을 받치고 들어 올려 승합차 내부에 실음 ○ 작업인원: 1인 작업 ○ 제원 및 중량 - 휠체어 경사로(4겹 접어서 손잡이로 들 때): 가로 109cm, 세로 39cm, 두께 29cm - 휠체어 경사로(펼쳤을 때): 가로 218cm, 세로 78cm, 두께 7cm - 차종: 승합차 - 차량의 휠체어 경사로 설치 높이: 60.6cm - 휠체어 경사로: 20.2kg ○ 작업량: 1일 평균 20회 승하차 ○ 작업시간: 평균 1시간(3분 내외/1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신청 상병 확인됨 ○ 업무관련성 - 신체 부담 점수는 휠체어 이동보조 4점, 휴대용 휠체어 경사로 설치 및 해제 5점임. - 약 4년 2개월간 수행한 사회복지사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양쪽 어깨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은 휠체어 이동 보조 작업과 휴대용 휠체어 경사로 취급 작업을 수행함. 휠체어를 밀거나 휴대용 휠체어 경사로(무게 20.2kg)를 설치할 때 힘이 요구되는 작업이지만, 1일 평균 20회 정도로 작업빈도가 낮고, 어깨의 굴곡, 외전이 장시간 유지되거나, 반복되지 않았음. 이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 10. 30. (M5312)경추상완증후군/경부, (M754)어깨의 충격증후군 2) 기타사항 ○ 신체조건: 키 168cm, 체중 80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회복지사로서 무거운 휠체어를 하루에도 몇 번씩 설치,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2020년 8월부터 어깨 통증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건)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건)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가입이력에서 신청인은 2012년부터 총 4년간의 사회복지사 경력 확인되며, 소속사업장에서는 2018. 11. 19.부터 약 2년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노인분들의 병원 진료 시 차량에 휴대용 휠체어 경사로를 설치, 해제하는 작업, 휠체어 이동 보조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작업 과정에서 일부 어깨 힘이 요구되는 동작이 확인되나 1일 최대 20회 정도로 작업빈도가 낮고 지속시간이 짧은 점, 수행하는 대부분의 작업이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높지 않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 작업 경력이 비교적 짧아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청인의 근무기간, 작업 빈도 및 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건)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건)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