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 , 흉요추부(흉추12번-요추1번)/척추협착 , 흉요추부(요추2번-3번)/추간공의 결함조직 및 원반 협착 ,요추부위(요추5번-천추1번)/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요추4-5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577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 흉요추부(흉추12번-요추1번)’,‘척추협착, 흉요추부(요추2번-3번)’,‘추간공의 결함조직 및 원반 협착,요추부위(요추5번-천추1번)’및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요추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40년간 여러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한 자로 최근 허리통증이 점점 심해져 2019. 4. 11.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심의의뢰기관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40년 동안 여러 건설 현장에서 철근 작업을 수행하면서 하루 평균 2000kg이상의 누적된 중량물을 취급하였습니다. 해당 작업 수행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전방 굴곡), 좌우 회전(비틀림), 쪼그림 자세, 중량물 운반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신체부담 작업에 해당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건설업 철근공으로만 총 약 40년간 근무하였다고 함. - 허리 부담 작업으로 어깨에 철근을 매고, 운반 시 5층까지는 인력으로 취급하여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 또한, 철근 결속 작업 시 장시간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서 작업하기에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 이전에 총 경력 40년간 철근공으로 근무한 이력 중에 초창기 총 약 20년간은 타워크레인이 없어서 인력으로만 철근을 양중하고, 작업장소로 운반하였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9. 04. 11. ○○○○○ - CC : 좌측 엉치가 아프다. 좌측 팔,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 onset-3달전, 걸을 때, 서 있을 때 심하다. 잘 때 쥐가 자주난다. 허리 주사치료 받았다. - PEx : Patrick -/-, FADIR -/-, Pirifomis -/- - MRI : (L-S spine MRI) L2-3 : central stenosis, L5-S1 : listhesis, NF stenosis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 상기 환자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본원영상 검사 상 상기진단 받았으며 2019년 4월11일 풍선기능을 포함한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행함. - 상기 환자는 요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본원영상 검사 상 상기진단 받았으며, 2020년 1월 28일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함. ○ 특별 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임상 소견 : (2019년 4월 11일 및 2020년 1월27일 요추 MRI) - 흉추12번/1번간 추간판의 퇴행 및 팽륜, 골증식 소견 - 요추2/3번간 우측 추간판의 팽륜 및 골증식, 척추관의 경미한 협착 - 요추4/5번간 추간판 팽륜 -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팽륜 및 척추 분리증 (시술) : 2019년 4월11일 balloon, 2020년 1월 28일 PEN ( 2021년 8월 5일 요추 MRI 및 요추 CT 소견) - 흉추12번/1번간 추간판의 퇴행 및 팽륜, 골증식 소견 - 요추2/3번간 우측 추간판의 팽륜 및 골증식, 척추관의 경미한 협착 - 요추4/5번간 추간판 팽륜, -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팽륜 및 척추 분리증 -> 전체적인 퇴행성 병변의 진행 소견임. (2) 영상 소견 : L-SPINE MRI (2021 년 08월 05일) - T12-L1 level; Diffuse osteophytico-disc bulging with degnerative endplate change. - L1-2-3 levels; Diffuse osteophytico-disc bulging. - L4-5 level; Diffuse bulging disc. - L5-S1 level; < Grade I, spondylolisthesis of L5 on S1. - Mild degenerative levoscoliosis. - Spinal cord;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업종: 기타건설공사 ○ 근무기간: 2019.04.09.~재해발생일까지. ○ 고용 형태: 일용직 ○ 담당 업무: 철근공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6일 근무, 1주 평균 54시간 근무 ○ 휴게 시간: 20분(점심시간 2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9.04.09. ~ 2019.11.22./ 건설현장/ 일용직/ 철근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 2019.01.02. ~ 2019.10.31.(○○○○○): 철근공/4대보험자료 ○ 1999.11.02. ~ 2018.01.02. (△△△△ 외 다수사업장)/일용직/건설근로자경력증명서 등 ※ 건설현장 철근공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총 종사 경력: 약 14년 6개월(신청인 주장 약 40년) 나.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07:00~16:00 (9H/일) ○ 식사 및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2) 현장조사 개요 ○ 신청인 면담일(2021년 08월 05일)에 철근공의 작업동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드리고, 작업자세가 동일하다고 하여 동의를 얻고 ,작업 동영상으로 활용함. ○ 보험가입자 의견서: 없음. ○ 작업량은 신청인이 수년간 근무한 철근 작업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현장에서 수행한 작업에 관한 면담 시 주장한 작업량과 이전의 철근공의 작업량을 참고하여 산정함. 3)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작업내용 - 철근 운반 작업: 작업에 필요한 철근을 양손으로 들어올려 어깨에 걸친 후 우측 손으로 철근을 파지한상태에서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여 해당 작업 장소에 내려놓는 작업을 수행함 - 철근 배근 및 결속 작업: 작업 장소까지 운반된 철근을 작업에 필요한 위치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시키는 철근 배근과 결속선을 이용하여 일정한 간격에 맞게 철근과 철근을 결속시키고, 갈고리로 철근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흐름도 - 08:00-12:00 철근 배근 및 결속 작업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5:30 철근 배근 및 결속 작업 ○ 특이사항 - 근무인원: 현장 작업 규모에 따라서 유동적임. - 업무 분장: 철근 기공만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주로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함. ※ 기타 특이사항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당 현장은 (사업명 생략) 및 기타 공사 현장으로 주로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함. - 작업동영상은 신청인 면담일(2021년 08월 05일)에 철근공의 작업동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드리고, 작업자세가 동일하다고 하여 동의를 얻고, 작업 동영상으로 활용함. 작업량은 신청인이 수년간 근무한 철근 작업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현장에 서 수행한 작업에 관한 면담 시 주장한 작업량과 이전의 철근공의 작업량을 참고하여 산정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기타(170cm) 3) 신체부담 작업내용 ① 철근 운반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작업에 필요한 철근을 양손으로 들어올려 어깨에 걸친 후 우측 손으로 철근을 파지한상태에서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여 해당 작업 장소에 내려놓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작업장 근처까지 크레인으로 운반해 주면 가공에 필요한 철근을 가공 작업장소로 운반하기 위해 허리를 급혀서 철근을 양손으로 잡아서 들어 올려 우측 어깨 또는 왼쪽 어깨에 올려 걸친 뒤 양손으로 균형을 잡으며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여 역순으로 내려놓는 형태의 철근 운반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 허리 전방 굴곡, 허리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일일 누적중량: >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주 철근 길이/굵기 (8m): 10mm: 0.56kg/m-4.48kg/평균 8m 기준/ 22mm: 3.04kg/m- 24.32kg/평균 8m 기준 - 작업량: 2인 1조 기준으로 일평균 500kg 을 운반함. - 주 철근 운반량 (단, 슬라브 작업 시에는 10mm 철근만 사용하였으며, 보(기둥) 작업 시에는 22mm 철근만 사용하였다고 함.) (1) 10mm/8m 운반량 기준 (500kg/일평균) * 4.48kg/평균 8m 기준, 2인 1조로 약 10~15개/회를 수행함. * 83.1~125kg/1회 운반 기준 * 10mm/8m 운반 횟수: 총 약 4~6회 (2) 22mm/8m 운반량 기준 (500kg/일평균) * 24.32kg/평균 8m 기준, 2인 1조로 약 3개/회를 수행함. * 73kg/1회 운반 기준 * 25mm/8m 운반 횟수: 총 약 7회 => 총 취급 중량: 250kg/1인 기준 ○ 특이사항 - 고려하여, 1인 총 누적중량은 250kg로 확인됨.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철근 규격은 주로 지름: 10mm(슬라브 기준), 22mm(보(기둥) 기준)를 사용하였고, 해당 현장은 교회 현장으로 도면이 어렵고, 협소한 공간에서 철근 작업하여 2인1조로 작업량은 총 약 500kg가량이 되었다고 함. - 각 철근별 무게는 이형철근 표준 단위 중량표를 기준으로 산정함. - 위 작업량은 신청인 면담 시 진술에 의한 당 현장에서 주로 취급한 재원의 철근을 8m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이전 철근공의 타 현장에서는 보통 3-6m의 철근을 주로 사용함. - 작업현장에 따라 작업량이 유동적일 수 있으며, 신청인의 신청인이 수년간 근무한 철근 작업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현장에서 수행한 작업에 관한 면담 시 주장한 작업량과 이전의 철근공의 작업량을 참고하여 산정함. - 신청인 면담 시 진술에 의하면 타워크레인으로 양중되면 작업장소로 철근을 어깨에 매고, 인력 운반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중된 것 같다고 함. ② 철근 배근 및 결속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업 장소까지 운반된 철근을 작업에 필요한 위치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시키는 철근 배근과 결속선을 이용하여 일정한 간격에 맞게 철근과 철근을 결속시키고, 갈고리로 철근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기존 철근과 가공된 철근을 배근 및 결속을 하기 위해 철근 운반 작업과 동일한 자세로 작업장소로 운반하여 배근 위치 근처에 내려놓고 철근을 일정한 간격(10-20cm)으로 배근하고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왼손으로 결속선을 철근과 철근에 밀어 넣으면 갈고리로 걸어서 파지하고 있는 오른손으로 잡아 당겨 돌리면서 결속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허리: 허리 전방 굴곡, 허리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일일 누적중량: >250kg,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2인 1조 기준으로 일평균 500kg 을 배근함. - 주 철근 배근량 (단, 슬라브 작업 시에는 10mm 철근만 사용하였으며, 보(기둥) 작업 시에는 22mm 철근만 사용하였다고 함.) (1) 10mm/8m 기준 배근량 (500kg/일평균) * 10mm/8m 철근 평균 중량: 4.48kg/개 * 10mm/8m 배근하는 철근 개수: 총 약 112개/일평균 (2) 22mm/8m 기준 배근량 (500kg/일평균) * 22mm/8m 철근 중량: 24.32kg/개 * 22mm/8m 배근하는 철근 개수: 총 약 21개/일평균 => 총 취급 중량: 250kg/1인 기준 - 철근 결속 작업량 => 취급 중량: 3.7~5.6kg ○ 특이사항 - 철근 결속 작업 시 분당 4-6개를 결속하며, 1회 결속 시 2개의 결속선을 사용함. - 작업현장에 따라 작업량이 유동적일 수 있으며, 신청인의 신청인이 수년간 근무한 철근 작업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현장에서 수행한 작업에 관한 면담 시 주장한 작업량과 이전의 철근공의 작업량을 참고하여 산정함.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슬라브 철근 작업 시에는 주 철근으로 10mm를 사용하고, 보(기둥) 철근 작업 시에는 주 철근으로 22mm를 사용하였다고 함. 다.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최종 확인 상병명 - 척추협착, 흉요추부(요추2번-3번) : 척추관의 경미한 협착 ○ 업무관련성 - 직업력 검토 결과,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2004년 2월부터 신청재해일 2019년 4월까지 총 2,918일간 근무한 이력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총 40년의 직력을 주장함.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는 분으로, 철근을 운반하고, 배근 및 결속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면서 허리의 통증이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2019년 증상 악화되어 ‘○○○○○’병원을 방문, 신청 상병 진단 받았으며, 2019년 4월 11일 ‘풍선기능을 포함한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2020년 1월 28일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행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철근의 운반, 배근 과정에서 중량물의 운반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결속 작업 등의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자세, 좌우 회전 및 비틀림, 측방 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거나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점’으로 확인됨. ※ 작업 명(작업비율) - 신체부담점수(철근 운반작업(12%) - 6점, 철근 배근 및 결속작업(88%) - 6점)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4년 이후 약 총 2,918일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자 주장 40년).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중 ‘요추2번-3번 척추관의 경미한 협착’ 관찰된다는 소견이며, 전반적인 요추 및 디스크의 퇴행성 병변 관찰된다는 소견임. 요추5/천추1번간 디스크의 경우 ‘퇴행성 팽윤’ 소견 확인됨. - 이상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특성 상 중량물의 취급이 빈번하고 허리의 부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나,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척추협착 상병 중 ‘요추2-3번’의 경미한 척추관 협착증 확인되나 상병의 기전 및 특성,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또한 신청 상병 ‘4.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요추4-5번’의 경우 디스크의 퇴행성 팽윤 소견으로 확인되어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년(○○): 요추의 염좌 및 긴장[3회] - 2015년(○○○○○): 요통, 요추부[4회] - 2017년(△△△△△):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수증, 요추부[4회] - 2018년(□□□□□): 요통,요천부[4회] - 2018년(△△△△△): 요추의 염좌 및 긴장,요통,요천부[8회] - 2019년(□□□□□): 요통,요천부[7회] 2)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4cm, 체중: 73kg ○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4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철근 작업을 수행하면서 하루 평균 2000kg이상의 누적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해당 작업 수행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비틀림), 쪼그림 자세 등 누적된 신체 부담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척추협착, 흉요추부(흉추12번-요추1번)’,‘척추협착, 흉요추부(요추2번-3번)’,‘추간공의 결함조직 및 원반 협착,요추부위(요추5번-천추1번)’및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요추4-5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건설 현장 총 종사경력은 약 14년6개월(신청인이 주장은 40년)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만 64세(진단일 기준) 남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철근공의 업무는 철근 운반, 배근 및 결속작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허리의 전방 굴곡, 회전, 비틀림, 측방 굴곡 등의 동작이 반복되므로 흉추 및 요추부위의 신체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 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다수위원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 흉요추부(흉추12번-요추1번)’,‘척추협착, 흉요추부(요추2번-3번)’,‘추간공의 결함조직 및 원반 협착,요추부위(요추5번-천추1번)’및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요추4-5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