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578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8년 이상 ○○○○○에서 가스 정제 및 코크스 제조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상병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7년 7월부터 2005년까지 약 28년 6개월간 ㈜○○○○○에서 가스정제 및 코크스 제조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수행 중 고농도의 코크스로의 방출물 및 유리규산 등의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20.11.30. 우폐상엽절제술 후 정기 추적관찰 예정 ○ 자문의 소견: - 의학 영상 소견상 신청상병 확인됨.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내용: 2020년 11월 원발성폐암 진단. 진단 당시 71세. 1977년 7월부터 2006년 1월까지 28년간 ○○○○○ 화성부에서 근무함. 이후 2008년부터 진단시까지 건설회사 등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 화성부에서 COE 노출이 있고, 국내 역학조사에서 노출 수준이 확인된 바 있음. COE 노출과 폐암과는 확실한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음.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 ○ 담당업무: 가스정제 및 코크스 제조업무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형태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6일, 1주평균 48시간 - 교대근무(규칙적 교대근무) ○ 현사업장 근무기간: 약 28년 6개월 - 1977.07.01. ~ 2006.01.01. ○ 과거 직업력: - □□□□(주)외 다수사업장 2008.05.01.∼2018.10. 안전관리 현장 지도 및 관리 - ○○○○○ 2019.∼2021. 교통관리 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부서 및 직종: 화성부, 제조생산직 * 작업공정: 가스 정제 및 코크스 제조업무: - 석탄을 코크스로에서 고열로 구워 코크스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COG 가스를 화성 설비를 통해 정제가스로 만드는 업무 수행 * 취급물질: 콜타르, 나프타린, 유화수소, 암모니아, 벤젠, 톨루엔, 크렌실 등 화학물질 ○ 근무형태 등 - 교대근무(규칙적 교대근무) 다. 유해물질 관련 조사내용 등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 분진마스크, 가스마스크 착용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2013년∼2020년 상반기: ㈜○○○○○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수치 없음 ○ 사실관계 - 상병 진단 경위: 퇴직 이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20.10.27. 건강검진 중 우연히 발견되어 2020.11.03. ○○ ○○○○○에서 폐암 진단 받았음. - 업무시간 : 동일 업무 수행자 총 약 50명으로 1개조 15명으로 8시간 3교대 근무 * 사업주 제출자료 ○ ◇◇◇◇◇ 근무기간: 1974.06.25. ~ 1985.08.21.(약 11년 2월) ○○○○○ 근무기간; 1986.05.19. ~ 2005.12.31.(약 19년 7월) - 전 기간: 화성 관련 직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보험가입자 의견 : 작업환경 측정결과상 유해물질 법적 노출기준 미만이며, 신청인의 경우 관리직 직원으로 일반 직원에 비해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이 현저히 낮을 것이며, 현장 출입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사업주 의견에 대한 신청인 주장 ○ 1978.08. ~ 1990 : 가스정제공정 현장 반장 업무수행자로 업무지시, 작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직접 업무 참여하였음(업무 장소가 정제 현장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유해물질에 노출) ○ 1990. ~ 1994. : 가스정제공정 현장 주임으로 반장 및 반원들에 업무 지시 및 작업 관리를 주업무로 하였고, 직접 업무 수행하지 않았으나 작업 현장 관리를 위해 작업 현장에 상주하였음(현장과 사무실 업무 비중 현장(8): 사무실(2)) ○ 1995. ~ 1998. : 코크스 공정 현장주임으로 위 작업방식과 동일(현장과 사무실 업무 비중 현장(8): 사무실(2)) ○ 1998. ~ 1999. : 가스정제공정 노무안전주임으로 현장내 안전 담당업무 수행하였고, 직원들의 안전업무 확인을 위해 현장 상주하였음(현장과 사무실 업무 비중 현장(8): 사무실(2)) ○ 1999.~2005.01. 가스정제공정 설비주임으로 기술적 문제 해결시 현장 투입하였고 그외 사무실 상주하였음(현장과 사무실 업무 비중 현장(6): 사무실(4)) ○ 방독마스크 착용 여부 : 1986년 이후 안전보호구 지급 시작하였으며, 분진마스크와 가스마스크 2종류가 지급되었으나 동시착용이 불가하여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1종류의 마스크를 착용하였음(신청인의 경우 주로 분진마스크를 착용하여 가스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임) 라.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 2020.10.12. ~ □□□□ 기관지또는폐의양성신생물 - 2020.10.21. ○○○○ 상엽,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오른쪽 - 2020.10.27. ~ ○○○○○ 폐의기타장애 - 2020.11.29. ~ ○○○○○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상세불명쪽 ○ 기타사항 - 키: 165cm, 몸무게: 61kg - 흡연: - - 음주: 주평균 3일, 5잔 - 기초질환: 고혈압, 당뇨 - 가족력: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7년 7월부터 2005년까지 약 28년 6개월간 ㈜○○○○○에서 가스정제 및 코크스 제조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수행 중 고농도의 코크스로의 방출물 및 유리규산 등의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폐암’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77년 7월부터 약 28년 6개월간 사업장 화성부 제조생산직으로 석탄을 코크스로에서 고열로 구워 코크스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COG 가스를 화성 설비를 통해 정제가스로 만드는 업무인 가스 정제 및 코크스 제조업무를 수행하였다.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는 신청인이 사무실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고 하나, 업무의 특성 상 현장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했을 수밖에 없고, 장기간의 직력이 확인된 점, 신청인이 근무했던 과거 근무환경을 고려할 때 화성부 근무 중 COE, PAH 등의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장기간 제철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70년대 코크스로에서는 더욱 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