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폴립
심의결과
불인정
·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2580
· 판정일: 2021-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성대 폴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4.)호에 의한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1. 27. ○○○○○에 입사하여 신청 상병 진단일 2021. 5. 30.까지 약 4개월 동안 모텔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5. 25.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숙박 모텔 카운터에서 손님응대를 하며, 건물 노후로 인해 매일매일 여기저기 보수해야 할 업무가 많아 전화로 AS 접수 등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의견 충돌 및 토의를 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외래 초진 기록(2021.05.25. ○○○)
- 주호소: 목소리변화.
- 현병력: 2MA, 목소리 변화.
- 신체검진(특이 소견): Lx: R)VF polyp, L)reactive lesion.
- 진료계획: LMS 수술전 음성검사, 수술후 음성치료.
○ 수술기록(2021.06.17. ○○○)
- 수술명: Removal of Vocal Nodule or Polyp, Laryngoscopy 하 생검.
- 수술관찰소견: IMP: V. cyst[R] OP:LMS c Bx.[R].
- Rt vocal cord anterior 1/3 cystic mass seen.
- Mass removal done with cup forcep.
○ 외래 재진기록(2021.06.29. ○○○)
- 증상: 21.6.17 LMS, R)VF polyp.
- 신체검진: Lx: clean.
- 평가: polyp of vocal cord.
- 계획: 음성치료#3.
○ 외래 재진기록(2021.07.19. ○○○)
- 증상: 21.6.17 LMS, R)VF polyp, 목소리 좋아졌다 말을 많이 하는 영업직.
- 신체검진: Lx: clean, slight nodule.
- 진단명: polyp of vocal cord.
2) 주치의 소견: 우측 성대 물혹(폴립)
○ 후두경 상 우측 성대 물혹 소견 보여 목소리 변화 및 악화를 막기 위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상기 기재된 기간에 입원하여 2021년 6월 17일 전신마취 하 후두미세수술 시행함.
○ 추가 치료는 필요 없고 완치된 상황. 말을 많이 하는 업무상 재발 가능성 있습니다.
3) 자문의 소견
○ 성대 물혹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2021. 1. 27. ~ 2021. 5. 30. 모텔업무 총괄.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21. 3월부터 ~ 2021. 5월까지 □□□□에서 총 17일의 일용근로를 제공한 내역이 확인됨.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19. 8. 14. ~ 2020. 10. 3. ○○○○○.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청소 도우미 관리, 승강기, 설계, 전기 관리 및 총무업무.
○ 근로형태: 상용직.
○ 통상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 ~ 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조사 내용
○ 신청인은 2021. 1. 27. ○○○○○에 입사하여 2021. 5. 31.까지 근무하였고,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 ◇◇에서 2021. 6. 1.부터 2021. 7. 31.까지 근무하여 총 6개월 가량 모텔 총괄 실장으로서 같은 업무를 수행함.
○ 주 업무는 미화원 청소와 룸 컨디션 확인하는 등 직원관리 업무, 고객 응대 업무, 건물 및 기기 하자관리로 업체와 흥정 및 상담하는 업무를 수행함.
○ 객실손님들을 응대하며, 주로 손님들끼리 싸움이 잦다 보니 기물파손까지 생기는 우려가 있음.
○ 손님들끼리 다투는 과정에서 기물 파손 청구함에 있어서 많은 말과 소리도 크게 내야 되는 경우가 많음.
○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크고 작은 하자 발생, 계속적으로 보수 처리해야 함.
○ 건물 노후의 지속적인 하자 관리로 업체와 상담하고 흥정하는 경우가 많음.
○ 2021. 5. 21.에 급성후두염으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했다가, 회복되지 않아 같은 달 25일에 ○○○에 방문하여 해당 상병을 진단받음.
○ 하루 일과
- 09:00 ~ 11:00: 전 근무자와의 인수인계, 전일, 당일 업무 및 인사관리 총무업무에 대하여 대표자 보고, 남은 객실 점검(청소, 룸컨디션 상황 확인).
- 11:00 ~ 퇴근시까지: 방문손님 응대, 퇴실 객실 및 접수, 숙박비 수령, 미화원 관리, 객실상태관리, 시설물 점검, 하자관리, 비품 관리 및 주문.
2)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 사업장에서 제출한 ○○○○○ 출퇴근시간을 확인한 결과 일평균 8시간 20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다. 과거병력 등
○ 2019. 2. 23. 코피, 상세불명의 앨러지염.
○ 2019. 2. 25. 코피, 상세불명의 만성부비동염.
○ 2019. 12. 27. 홍조, 재발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타 명시된 병원체에 의한 급성편도염.
○ 2019. 12. 28.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 재발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타 명시된 병원체에 의한 급성편도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계법령을 입력하십시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된 자료 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성대 폴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2021. 1. 27.부터 2021. 5. 30.까지 ○○○○○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모텔 총괄 관리를 하면서 고객 및 업체와의 상담 등 말을 많이 하는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업무 수행 경력이 길지 않고, 업무수행 내용, 목소리 사용 빈도 및 강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고 판단되지 않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성대 폴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