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성림프종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583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소포성림프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정련반으로 약 25년 이상 근무하며 스티렌, 톨루엔, 산화아연 등 유해물질과 야간 작업 등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2019. 8. 19.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정련반으로 25년 이상 교대근로를 하면서 스티렌, 톨루엔,산화아연(분진), 코발트 및 그 무기 화합물, 소음, 규산(석영),기타 광물성 분진, 고무흄, 다핵방향족탄화수소, 한솔 등의 여러 유해인자와 야간작업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19. 8. 19.) - 약 1.3cm 크기의 비교적 경계가 좋은 round heterogeneous hypoechoic soft tissue mass가 보임. ○ ○○ ○○○○○(2020. 8. 25.) - 타병원에서 lymph node enlargement로 외래 경유하여 입원하신 분으로 검사 및 조직검사 위해 입원함. ○ ○○ ○○○○○(2020. 8. 28.) - 수술명: Biopsy of lymphatic structure ○ ○○ ○○○○○(2020. 8. 31.) - 수술명: Insertion of chemoport(right/internal jugular/Seldinger) 2) 주치의 소견서 ○ 상환은 Follicular lymphoma 환자로 9/2 항암치료 시작했으며 추후 지속적인 항암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추후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사업종류: 고무제품제조업 ○ 직종: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 ○ 채용일자: 1994. 12. 5. ○ 담당 업무: 정련, 약품배합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4조 3교대- 오전, 오후, 야간 순환근무) - 오전: 06:30~14:30/오후: 14:30~22:30/야간:22:30~06:30 2) 직업력 - 1994. 12. 5. ~ 2019. 8. 19. ㈜○○○○○ 나. 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 1) 작업 내용(신청인 재해발생 경위서 참고) ○ 정련 공정 - 배합사양에 의거 천연고무나 합성고무에 보강제(카본 블랙, 실리카), 가공조제, 점착제, 접착제, 가류제(촉진제)등 20여 가지에 이르는 원료(화학물질, 유기용제)를 기계에 놓고 열과 압력을 가해 반죽하는 공정 ○ 신청인 근무 내용 - 1994. 12. 5. ~ 정련 공정 근무(정련반 2층 B/B 6호기 작업) - 2003년경까지 1~2주일에 1번 씩 약품평량실에서 휴일근로 2) 작업 환경(신청인 재해발생 경위서 참고) ○ 환기·배기 장치: 국소배기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임 - 방진 및 방독 마스크는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으며 면장갑만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함. 3) 업무상 유해요인(신청인 재해발생 경위서 참고) ○ 소음 ○ 사용 원료: 카본블랙, 산화규서(석영), 금속류(이산화티타늄 등) ○ 컴파운드 제조 과정: 고무분진, 고무흄, 스티렌, 1.3-부타디엔 ○ 야간작업(월평균 60시간 이상) 4)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발췌 ○ 정련 2층 B/B 6) - 분진(카본) 96하반기 1.21/97상반기 2.63/97하반기 8.26 (노출기준 5) - NO2: 98상반기 0.03 - 2종분진: 98 상반기 0.29/98하반기 3.452/99상반기 1.08/00상반기 4.69(#5) - 고무분진: 02하반기 0.2780/07하반기 0.31/08상반기 0.076 - MgO: 98상반기 0.001 - ZnO: 98상반기 0.011 - CaCO3: 98상반기 0.015 - Tot PAHs: 99상반기 10.802/99하반기 18/00상반기 22.107(#4)/00하반기 13.897(#7)/01상반기 39.870(#4) - 야간교대근무: 25년 ○ 약품평량실 - 분진(황): 96상반기 23.8/96하반기 5.25 /97상반기 29.5/97 하반기 70.044 (노출기준 2) - 2종분진: 98상반기 26.69/99상반기 14.5 /99하반기 126.21/00상반기 11.40/00하반기 91.85/01상반기 56.60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근로복지공단 본부) ○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2019. 8. 소포성 림프종을 진단받았음, 직력은 1995~현재까지 ○○○○○ ○○에서 근무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됨. 고무산업의 조혈기계 암 발병 위험은 잘 알려져 있으며, 동일 기간에 근무한 근로자에게서 전문조사 결과 벤젠노출로 인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인정된 바 있어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특이사항 없음. 2) 특수건강진단개인표 - 혈압 113/72mmHg - 검진소견: 스티렌 정상/ 사후관리조치 건강양호(필요없음) 3) 기타 조사된 내용 - 흡연 및 음주력: 흡연 하루 반갑, 음주 1주일에 1회(소주 1병) - 가족력: 특이소견 없음.(특수건강진단개인표 참고) - 신체조건: 174.7cm 91.4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및 치료경과, 사실확인서,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정련반에서 약 25년 이상 근무하며 여러 유해인자와 야간 작업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 검사 등에서 신청 상병 ‘소포성림프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94년 12월 5일부터 약 24년 8개월 간 소속 사업장 정련반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정련 공정에서 근무하며, 고무와 약품을 투입, 혼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타이어 공장 역학조사에서 해당 백혈병 관련 유해인자 노출이 확인되었고, 고무 산업 종사와 혈액암의 관련성이 역학 연구 결과를 통해 잘 알려져 있는 점, 정련 공정 업무 수행 시 벤젠이 포함된 물질을 사용한 점, 25년 이상 장기간 고무 산업에 종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소포성림프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